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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탄핵 실패 후회해"
 
헌법과 선거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주권자 국민뿐
 
독자칼럼  
 
[편집자註] 본 글은 독자 칼럼니스트 ID "시민25"님이 올리신 글을 정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옥고를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위헌 여부를 따지는 형식논리에 기대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조율하자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지지도 29%는 절대로 노무현 취임 후 수행한 과거의 국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결산이다.

 

그리고 이 결산의 의미는 노무현이 연정을 제안하며 정권을 넘기겠다고 할 때 더욱 낮아진 수치이다. 따라서 잘 하라는 의미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으니 적어도 현상유지 이상의 개악은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지금 헌법은 (78.2%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93.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빛을 보게 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민주헌법이다. 지금껏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도해 온 모든 행태들은 이미 헌법에 이상적으로 체현된 정신의 구체적인 실현에 불과할 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다.

 

약간 바꿔 말하면 헌법은 정태적인 민주적 정당성이고 국민여론은 동태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민주적 정당성이 괴리나 긴장관계를 보일 때 일응 정태적인 민주적 정당성(헌법)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따라 정태적 민주적 정당성(여론)을 반영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파퓰리즘 정치를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법안이 양산되는 상황은 그 양상이 대결로 비춰지지만 결국 타협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헌 여부를 구애받지 말고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조율하자는 노무현의 계속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주장은 개혁 여망 및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정확히 노무현의 정략적 목표와 거래하자는 말이 된다.

 

독립변수인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제적으로 변질시킬 방도가 없는 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은 정확히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꼭 고쳐야만 한다면 선거구를 현재보다 더 광역으로 넓혀 지역의원수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비례대표 의원에 할당하거나 아예 그 만큼의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어떤 선거구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7:3이라면 두 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가치는 다르다. 이런 이질적인 국회의원이 똑같은 자격으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그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반민주적 선거제도로의 개악일 뿐이다.

 

오히려 현행 정당별 총득표율을 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누진적 비례대표제가 아닌 정률적 비례대표제가 민의의 왜곡을 줄여준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정률적 비례대표제로의 개선이 최선이다. 이 개선은 어떤 당에 특별히 유리하지 않고 공평하다.

 

그럼에도 엉터리 계산기를 두드리며 잇속을 챙기려는 민주노동당과 노무현 및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하고 있다. 노무현은 정략은 결국 퇴임 후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마디로 정상모리배의 그것이다.

 

노무현은 얼마 전에 자신의 1인 사당 처럼 열린우리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위주의를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민주개혁세력에 의해 창출된 정권의 성질을 임기도 다하기도 전에 그대로 몽땅 정적인 한나라당에 바쳐 민주적 정당성의 성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오발탄을 연사하고 있다. 이른바 선거제도 자체의 부정이요 민주적 정당성의 훼손이요 배반의 행태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패륜의 극치요 곧 파쇼이다.

 

03시계, 대북송검 특검 수용, 비민주적 부안방폐장 강행, 이라크 (추가)파병, 지나친 선거개입, 파쇼적인 타당 비방, 독선적 언행 등 평화개혁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지 이미 오래이다. 노무현은 이미 만성적 패륜의 정상배에 불과하다.

평화민주개혁세력들의 헌신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정권의 속성은 평화민주개혁세력들의 염원을 담고 있으므로 그 성질을 변경한다면 이미 반평화요 반민주요 반개혁일 따름이다.

이런 노무현 정권에 대해 책임있는 측은 전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한 국민 일반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 환경은 기득권층에 철저히 영합하는 보수언론이나 해바라기 언론이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사주와 거대 재벌이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하려고 시도했는가 하면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안녕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검찰 수뇌부까지 떡값을 챙겼다는 처참한 떡값 공화국의 부패 현실을 오늘날 목도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은 한 두 번 있어 온 것이 아니다. 동태적 민주적 정당성(미시적 국민의사 : 유권자의 선택이나 여론)은 유동적이므로 이런 현상은 영원히 불가피하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 일소해야 한다는 소리는 결국 국민 일반의 사상의 스펙트럼이나 정치적 선택권을 특정영역으로 한정시키겠다는 파쇼적 발상 그 자체와 다름 아니다.

 

아울러 삼성 장학생이라 일컫는 인맥들이 사법부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상황이 어제 오늘이 아닐진대 지난 탄핵파동 때 탄핵심판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이 노무현 친삼성정권을  냉정하며 공정하게 심판했었는지를 따져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관의 의견들도 언제나 공개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토록 막중한 판단에 개입한 인물들의 판단의 잣대나 사고방식 또한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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