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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난민여성과 아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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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류은숙  (2006-08-04 14:38:46, Hit : 352, Vote : 42)
Subject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난민여성과 아동(5)
'덥다'라는 묘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마음 속에서부터 더위를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주면 입추랍니다.



끝없는 침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버마 난민 여성과 아동
(난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여성위원회 보고서.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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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난민여성과 아동(5)

인신매매와 성산업
타이는 수십년동안 성산업으로 번창한 곳이었다. 최근 몇년간, 성매매와 인신매매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하기를 반-성매매 정책이 반-인신매매 정책과 혼합되어야 한다고 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간의 연관성이 때론 오해되고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다. 인신매매된 모든 사람이 성 노동자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 노동자가 인신매매 된 것도 아니란 얘기를 한다.

한 미국 대사관의 관리는 말하기를, “성산업이 모든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된 사람들 중 상당한 퍼센트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공장 노동을 하고 있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50대 50일 거다.”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경우에 따라 양극화된 입장을 띠게 되는데 무엇이 성산업에 대한 선택이며, 모든 성 노동이 피해자화돼야 하느냐에 대해서이다.

게다가 합법적 거주와 고용이 결여돼있기 때문에 성매매지역을 벗어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난민 지위로 보호되지 않는다. 한 민간단체의 대표는 주목하기를 “우리가 타이 당국에 제기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 ‘비호’와 ‘난민’이라는 단어가 그중에 있다.” “피해자들이 협력하면 그들은 (성매매지역으로) 되돌아간다. 그들이 협력하지 않아도 그들은 되돌아간다. 그들이 협력하면 쉘터에 갇힌다. 따라서 협력해야 할 유인요소가 전혀 없다. 내가 그들이라면 나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증인 보호가 전혀 돼지 않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증언을 하면 보복당할 위험에 처한다.

법집행과정에 관계된 민간단체들은 또한 논평하기를 성매매지역 단속으로 인한 처벌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많은 가해자들이 사라지며, 흔히 단속이 있기 전에 타이 공무원들이 언질을 준다. 또한 체포된 후에도 사라지는데 그들에겐 타이 법률에 따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단속과 관련된 한 국제 민간단체는 논평하기를 “우리는 부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속에 대한 비밀이 사전 누설된다. 하지만 성매매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타이 당국은 할일을 해야만 한다.”

처벌 대상도 인신매매 망에서 단지 사소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 행위자들을 겨냥한다. 예를 들어 포주 등이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범죄자는 빠져나간다.

한편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증언할 것을 기다리며 쉼터에 무기한으로 있게 된다. 증언이 있고나면 피해자들은(18세 미만을 포함하여) 추방된다.

민간단체들은 보고하기를 일부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쉼터로부터 도망한다고 한다. 일부 민간단체들은 도망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한다.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동의없이 갇힌 것이며, 사실상 이 경우 쉼터는 일종의 구금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재판이 끝나면 추방될 것이란 걸 알고 있다. 구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한 민간단체의 대표는 논평하기를 “아주 극소수의 여성이 구조된 것에 기뻐한다. 버마에서 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버마에서의 삶이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마로 돌아가기 보다는 성산업 쪽을 택한다.” 또한 “그들이 버마에서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또한 주목한 점은 버마로 추방당한 여성 대부분이 타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주 과정에서 불어난 빚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성산업으로 되돌아가기 쉽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악순환의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간다. 일부 여성들은 세 번씩 구조되기도 했다. 그의 결론은 “그들을 되돌려보내는 것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버마에서의 삶을 너 낫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타이로 되돌아오는 피해자들을 비난할 수 없다.”

사실상, 노동의 스펙트럼 전반-그것이 성산업이건 공장 노동이건-에서 벌어지는 강제와 인권침해의 사례를 분명하게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 노동의 성격과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국제 난민법에 기초한 기준 절차를 만드는 것이 타이 당국이 해야할 일이다. 추방시키는 것은 안전한 선택도 실용적인 선택도 아니다. 합법적 거주와 고용에 대한 권리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인신매매자들을 처벌하는데 당국과 협조할 동기부여가 되며, 더 안전할수록 더 편안한 마음이 들수록 그들은 법집행기관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에 머물 권리, 합법적인 고용에 종사할 권리는 이주와 구금, 추방, 그리고 타이로 되돌아오는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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