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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태국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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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06 14:18:24, Hit : 135, Vote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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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태국관련 뉴스
아래와 같은 소식이 있어서 올립니다. 태국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겐 에이즈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약이 비싸서 접근할 수 없다면 큰 문제이겠지요. 아래와 같은 성명에 개인연명도 받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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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방해하지 말라!


태국 보건부 장관이 에이즈치료제를 비롯한 3가지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여 값싸게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자 제약회사, 미국대사, 스위스대사 등이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마저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제약회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WTO에서도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도 값싼 복제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의 에이즈감염인 및 활동가들의 연명을 모아서 아래의 서신을 이번 주말까지 모든 세계보건기구 국가 사무소(WHO national office)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래의 서신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명하시는 방법은 개인의 영문이름 및 단체영문명을 HIV/AIDS감염인 인권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담당: rmdal76@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shiba@apnplus.org로 보내시면 됩니다.


상황개괄



■ 2006년 11월 30일, 태국에서는 최초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계획을 발표되었다.


■ 이에 따라 태국정부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 에파비렌즈, 칼레트라와 심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혈전치료제인 플라빅스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


■ 에파비렌즈는 초국적제약사인 머크가 태국에서 2013년까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칼레트라는 애보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치료제이다. 플라빅스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 태국민중들이 비싼 특허의약품을 사먹을 수 없기 때문에 태국정부는 값싼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발동하였고 태국국영제약회사(GPO)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태국국영제약사(GPO)가 생물학적동등성 연구를 완료하여 에파비렌즈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제약사 란박시로부터 에파비렌즈 복제약을 수입할 것이다. 6개월내에 태국국영제약회사가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약보다 30배이상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국정부는 인도제약사 헤테로로부터 칼레트라의 복제약을 수입할 것이다. 태국국영제약사는 칼레트라의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태국에서 판매 2위인 의약품인 플라빅스의 경우 1/10의 가격으로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태국 보건장관이 강제실시 발동 계획을 발표하자, 태국제약연구생산자연합(PReMA)과 미국대사, 스위스대사는 태국 외교부장관, 상무부장관, 보건부장관에게 태국정부의 강제실시 발동을 막기 위한 압력을 점점 강하게 가하였다. 하지만 특허기간이 오랫동안 남아있고, 태국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장관은 강제실시를 발동하는데 서명을 했다. 이것은 TRIPS협정, 도하선언문, 태국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조치이다.




■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태국정부가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제약회사와 사전협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초국적 제약회사의 편을 들고 태국정부의 결정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활동가와 환자들은 세계보건기구에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 이번 태국정부의 결정은 수년에 걸친 태국HIV/AIDS감염인과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태국 HIV/AIDS감염인들의 강제실시 투쟁은 1998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1998년 태국 의약품특허재조사위원회가 과도한 의약품 가격이 공중보건의 이해에 반할 경우 강제실시를 촉구하도록 권고를 했다. 당시 태국국영제약회사는 에이즈치료에 사용하는 화이자의 플루코나졸과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의 디다노신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해 싸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미무역대표부와 미제약협회는 무역보복을 가하겠다며 강제실시 폐지, 의약품특허재조사위원회 폐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시강화, 독점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결국 태국정부는 에이즈치료제를 포함하여 필수의약품의 강제실시는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태국 감염인들의 투쟁은 계?! ! 撻퓸駭?. 2004년 2월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이 디다노신에 대한 특허권을 태국에 양도, 2006년 8월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콤비드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2006년 11월 에파비렌즈에 대한 강제실시에 이르게 되었다.




■ 더욱이 이번 결정은 미국과 태국간 FTA협상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강제실시의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태국의 이번결정을 지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초국적제약자본의 이윤과 독점을 보장하기위한 FTA를 막아내는데 중요한 보루가 될 것이고,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확보하기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보내는 서신1)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거릿 챈에게

5 February 2007


우리는 에이즈치료접근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HIV/AIDS감염인과 지지자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태국정부의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최근 당신이 “세계보건기구는 강제실시에 대한 권리의 균형을 찾아야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순진할 수 없다. 양적 질적인 면에 있어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완벽한 해법은 없다(방콕 포스트. 2007년 2월2일자. ‘WHO는 태국정부에게 제약회사와 협상을 시도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심히 실망했다.




우리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를 포함한 3가제 의약품의 수입 혹은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태국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당신의 언급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기위해 서신을 보낸다. 당신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써 “건강의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달성”되도록 하기위한 임무가 맡겨졌다. 우리는 지난주 당신의 언급이 이 임무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믿는다.




우리는 당신이 민중을 위한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위해 WTO규칙하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축하하기를 기대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은 WTO회원국들에게 공중보건의 이해를 수행하고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 재확인된 것처럼 각 WTO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여할 권리가 있고 강제실시를 허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도하선언문5(b)항)” 또한 TRIPS협정 31(b)항뿐만 아니라 태국법에 따라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와의 사전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강제실시를 발동하는데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듯하지만 당신은 확실히 제약회사들이 시간을 갖고 그들의 이윤을 최대화하는데만  전념한다는 것을 잘 안다. 칼레트라의 경우 애보트는 미국내에서 매우 비뚤고 폭리를 취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구한다(월스트리트 저널 2월 3일자 “에이즈치료제를 보호하기위한 애보트의 전략속으로”를 보라). 2006년 7월 애보트는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새로 “인하된” 가격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가격은(연간 환자당 2200달러) 여전히 300% 이윤 수익을 포함하고 태국정부의 보편적 치료프로그램에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다.




이종욱 전 WHO사무총장은 2005년까지 300만명의 감염인을 치료하기위해 대담하고 용감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 캠페인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효과적인 에이즈치료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공될 수 있음을 입증했고, 그 치료를 실행하기 위해값싼 복제약을 생산하기위한 힘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복제약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고, 수백만 명 이상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당신은 공중보건의 세계지도자로서 개발도상국의 HIV/AIDS감염인에게 더욱 값싸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이종욱 전 사무총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복제약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의약품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태국정부의 행동은 이종욱 ?! ! ? 사무총장의 첫걸음을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주권국가의 합법적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강제실시를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모든 HIV/AIDS감염인의 건강을 지지하는데 당신의 지위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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