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오스트리아 좌파잡지 Grundrisse에 실린 칼 라이터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동금지, 수시수정) 원문에 있는 강조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Nr. 13. (2005, Wien)
http://www.grundrisse.net/grundrisse13/13karl_reitter.htm
EM님에 의해 지적된 오역이 수정되었음.
Ich danke Christian herzlich für Hilfe.
진보평론 강연자 선생님의 교정으로 『진보평론』 38호(2008년 겨울) pp. 243-277에 수록되었음.
(진보평론본과 블로그본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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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라이터
(Karl Reit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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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Grundeinkommen als Recht in einer nach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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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cheiskra at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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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여야만 하는가? 내 논문 「지금! 기본소득」(Grundeinkommen jetzt!)[역주 1]의 후속편으로 역시 읽혀질 수 있는 이 논문에서, 나는 왜 기본소득이 또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도입되어야만 하는지를 근거 짓고 싶다. 기본소득이 일차적으로 빈곤퇴치의 방식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많은 자유를 성취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원리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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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꽤 많은 이들이 왜 기본소득을 경유한 우회로이고, 왜 곧장 사회주의를 깃발에 쓰지 않는지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이론과 실천 전반에 걸친 이런 매우 개략적인 탐색은 오늘날 우리가 분명한 목표로 공식화할 수 있는 어떤 모델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 반대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들에 근거해 특정한 구상들을 해방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제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좌초된 국가계획경제 모델에 대한 어떤 대용품일 수 없고, 결코 미래의 가능한 사회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해방을 표현하는 동시에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제도들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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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사회주의에서 분배는 경제적 크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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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인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Zur Kritik des Gothaer Programms)는 실로 맑스(Marx)의 가장 널리 수용된 저작들의 하나로 간주된다. 거기서 그가 행한, 아직 곤경과 제한된 부르주아적 권리를 통해 특징지어질 “공산주의 사회의 첫 국면”과 거기에서 모든 결핍들이 극복될 것이고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자신의 욕구에 따라!’라고 쓸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국면” 사이의 구별은 셀 수 없이 해석되고 반복되었다. 맑스는 첫 번째 국면에서 부르주아적 권리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맑스에 따르면, 권리는 정의상 불평등한 인간들에 대한 평등한 권리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그 때문에 그것은 모든 권리처럼 그것의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MEW 19: 21) 그로부터 부르주아적 권리의 존속이 배타적으로 결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맑스의 진술을 근본적으로 축소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생기기 시작한 국가 맑스주의와 당 맑스주의는 그런 종류의 잘못된 독해에 가장 높은 관심을 두었다. 한편으로 형식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권리는 표면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불공정한 것으로 비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 강권(Gewalt)행사와 권력(Macht)행사로의 복귀는 곧 부르주아적 권리지평의 극복으로 찬양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첫 번째 국면 동안의 피할 수 없는 곤경에 대한 혹은 낡은 사회의 모반(母斑)에 대한 맑스의 언급은 가장 악명 높은 잘못된 정치에 대한 일반사면으로 복무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에 대한 맑스의 생각은, 미래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넘치는 으스댐을 가능케 했다. 물론 다만 실제적 문제들과 갈등들을 미래의 것에 대한 예견으로 상대화하는 결과와 함께 말이다. 정통 특히 레닌(Lenin)이 자신이 가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텍스트에 충실하고 언어학적으로 세심하게 처신했다면, 그들은 내가 여기서 길게 인용하고 싶은 다음 구절을 받아들이거나,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의견을 말했어야만 했다. “그것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인데, 자신의 토대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반대로 그 사회가 막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출현하고, 따라서 모든 관계에서 낡은 사회의 자궁에서 유래하는 모반에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구속되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개별적 생산자는 그가 사회에 준 것을 - 공제 후에 - 정확히 되돌려 받는다. 그가 사회에 준 것은 그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적 생산자의 개인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일의 그에 의해 제공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에 대한 그의 몫이다. 그는 공동체 기금을 위한 그의 노동의 공제 후에, 사회로부터 그가 이런 저런 많은 노동을 제공했다는 증서(Schein)를 받는다. 그리고 이 증서로 소비수단들의 사회적 비축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노동이 드는 것만큼을 가져간다. 그가 사회에 한 형태로 주었던 같은 양의 노동을, 그는 다른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MEW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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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한 문법적 형태 때문에 맑스의 통찰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맑스는 철저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척도는 당을 통하든 민주적으로 평의회나 그 비슷한 것을 통하든, 결코 정치적 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된 노동으로부터 시간전표(Stundenzettel)를 수단으로 해서 결정된다. 개인적 소비는 계획 가능한 크기(Plangröße)일 수 없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실행된 노동에 기인한다. 전체 소위 정통-레닌주의적 문헌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로써 정당화된 실천에서, 맑스가 분명 그렇게 자명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가 이 요구에 단순한 평서문의 형태를 부여한 이러한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맑스가 명백히 분배를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크기(Rechengröße)의 토대에서 권리로 공식화한다는 것이 무시된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연대관계와의 관련이 아니라, 권리요구의 토대로서의 계산 가능한 크기 말이다. 맑스는 단지 그렇게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첫 번째 국면을 생각할 수 있었다. 소련이든 중국이든 소위 현실 사회주의의 어떤 국면에서도, 재화의 분배에서 측정 가능한 크기가 생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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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시간전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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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전표라는 주제는 결코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맑스는 그것을 『요강』(Grundrisse)에서 상세하게 토론했다. 그러나 『자본』(Das Kapital) 1권에서 역시 맑스는 시간전표의 개념을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상품생산과의 비교를 위해서만”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그 자신의 진술을 약간 상대화한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실행된 노동시간이 사회주의에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진술한다. 맑스에 따르면 사회는 다양한 생산부문들에 대한 가처분 노동시간의 총분배를 결정해야만 하고, 따라서 총사회적 노동시간계산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은 공동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개인적 몫의 척도로 복무하는 동시에, 그 때문에 또한 공동생산물의 개인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산자들의 개인적 몫의 척도로 복무한다.”(MEW 23: 93) 『자본』에서 또한 맑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실행된 노동시간의 양에 따라 -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따라 - 소비에 대한 객관적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따라서 맑스는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에서 이전에 이미 공식화된 생각을 단지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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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강』에서 “시간전표” 주제는 맑스의 푸르동(Proudhon) 비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맑스가 비판하는 푸르동은 시간전표를 이용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표면적 책략으로 이기려고 한다. 맑스의 주장들은 요약해서, 시간전표를 발행하는 각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전체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결과를 이끈다. 시간전표에서 증명되는 노동시간이 노동시간을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면 말이다. 중앙은행은 “상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노동시간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산업의 평균적 수단들과 더불어 상품들이 생산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말이다. (…) 중앙은행은 또한 일정한 양의 생산물이 생산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고, 생산자들의 노동이 동일하게 생산적이도록 그들을 그런 조건들에 배치해야만 할 것이다. (…) 중앙은행은 또한 다양한 생산부문들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노동시간 양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MEW 42: 89) 시간전표가 기능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절대적으로 중앙집권적 “전제적 정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즉각 양립할 수 없다. 맑스 스스로는 푸르동의 구상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문장을 덧붙인다. “사실 그것(시간전표를 발행하는 은행 - 인용자)은 생산의 전제적 정부이자 분배 관리자이거나, 실제로 공동적으로 노동하는 사회를 위해 회계와 계산을 지도하는 위원회에 다름 아닐 것이다.”(MEW 4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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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전표 경제의 구상에 대항해 몇몇 반대들이 제기되어야만 한다. 가장 단순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측정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실행된 노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의 생산을 위해 실행된 노동시간이 결정되어야만 하고, 이 양자는 총사회적으로 동일한 크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시간전표의 평가절하 혹은 평가절상이 발생한다.[1] 시간전표가 실제적으로 기능하려면, “다양한 생산부문들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양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때에 개별적 생산부문들은 적절한 비율로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맑스가 생산 및 분배에 대해 시간전표를 주장한다면, 그는 실제로 어떤 노동을 염두에 두는가?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의 시간전표를 통해 지불되어야 할 노동을, 초기 자본주의 경제의 이전의 임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마 허용될 수 있다. 1875년에 사회적으로 일정한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 즉 이행사회에서 시간전표 토대에서 조직화되어야 하는 공식적 임노동에 대한 엄밀한 초점은 2005년에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 연속된 논문의 첫 번째 편에서, 기본소득을 공장의 사회로의 해소로, 노동과 자유의 분리의 해소로, 요컨대 이전의 포드주의적 울타리와 경계의 용해로 근거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이 승인될 수 있다. 어쨌든 노동이 우리의 일반적 사회적 활동들로부터 대략 구분되지만 실제로 분명하게 분리될 수 없다면, 노동시간의 결정은 다시 한 번 방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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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뒤에, 맑스의 사회철학의 매우 근본적 결점이 존재한다. 이 약점은 가장 간단히 맑스가 항상 다시 미래의 사회에 대해 사용한, 사물들의 객관적 행정에 대한 성구(成句)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인용한 것처럼, 그는 전체 사회를 위해 회계를 지도해야 하는 “위원회”에 대해 말한다. 또한 『자본』 2권에서 그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다만 생산의 “관념적 총괄과 통제로서의 회계”(MEW 24: 137)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맑스가 사회주의 사회가 순수하게 객관적-사물적 토대들에, 가령 실행되고 시간전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는 노동시간 같은 아무 때나 문제없이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들에 근거한다는 견해를 가졌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은 다만 기록, 통제, 공동작업의 장소로서 회계를 수행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먼 미래에 그런 종류의 상태가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 구상은 자본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출현하는 사회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제도들의 문제들, 사회의 자기반성의 형태의 문제들이 생략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맑스에게서 미래 사회들의 갈등들과 문제들을 표현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문제의식과 개념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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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들을 통해 대체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시간전표 경제에 대한 결정적 반대이다. (이미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하는 질문, 혹은 맑스가 확실히 주장한 것처럼, 개별적 노동들이 상이하게 생산적이기 때문에, 이행국면 동안 다양한 활동이 다양한 크기의 시간전표로 분류되어야만 하는지 하는 질문은 측정의 엄격한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동시에 맑스가 소비권리를 발전시키는 관점은 국가 맑스주의와 당 맑스주의의 모든 이후의 실천들 보다 선호될 수 있다. 맑스는 개인의 소비의 결정과 개인의 실행된 시간에 의거한다. 즉 그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고, 결코 개인들이 그것들에게 종속되어야만 할 “사회주의의 구성”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에서 맑스가 자본주의적 관계들을 통한 개인성의 억압을 비판하고, 개성의 성취를 사회적 전복의 본질적 목표로 지시하는 『독일 이데올로기』(Deutsche Ideologie)의 모티브가 되돌아온다(MEW 3: 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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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에 따르면, 개인적 소비의 양은 이 국면에서 극복될 수 없는 부르주아적 권리를 통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간전표 구상을 거부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대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능한 답은 가능한 최대한의 크기의 기본소득이다. 시간전표가 외관상의 객관성에 근거하는 반면, 기본소득이 제도 그 자체로서 그리고 또한 그것의 크기에서 사회적 의지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그것은 다만 법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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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시장관계들로부터 발전할 수 없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행국면 동안 둘 다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전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편으로 기본소득이 증가되는 정도로 상대화되는 임금형태가 아직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의 상품지위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일정한 정도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직접적 권리를 인정하는 기본소득이 존재한다. 임금형태가 아직 존속하는 상품관계들에 조응한다면, 기본소득은 인간의 일반적인 사회적 생활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의 측정 불가능한 기여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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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의 과정은, 맑스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는데, 자명하게 이미 자본주의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은 이미 낡은 사회에서 발생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현재 누구에 의해서도 옹호되지 않는 시간전표 경제와 반대로, 기본소득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요구된다.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욕구는 또한 항상 자기의 변화를 포함하는 해방(Emanzipation)과 자유화(Befreiung)의 요소들을 창조하고, 존속하고, 강화하는 욕구들의 뒷면일 수 있을 뿐이다. 해방적 변형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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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경제 - 전환점으로서의 엥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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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뒤링”으로 더 잘 알려진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의 전복』(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은 엥엘스(Engels)의 가장 널리 알려진 텍스트들의 하나를 나타낸다. 이 저작은 사회, 경제, 과학, 정치, 혁명에 관계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처방전으로 읽혀질 수 있다. 사실 엥엘스는 우리에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맑스주의의 토대로 유포된 공식들의 합을 제공한다. 우리가 그 텍스트를 더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단절들, 모순들, 불명료성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이 저작의 공식적인 면들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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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엥엘스는 현저하게 파급력이 있었고 아직도 그러한, 완전히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그는 가치법칙과 의식적인 계획 사이의 근본적 대립을 가정한다. 가치법칙, 따라서 상품들이 평균적으로 그것들의 가치들대로 팔린다는 사실은 항상 되돌아오는 경제위기를 필연적으로 이끌지 않을 수 없다. 엥엘스는 자주, “생산자들의 등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무정부 상태에 대해 말한다. 말하자면 사회가 가치법칙에 인도된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법칙들이 인간들을 지배한다. 그것에 맞서 엥엘스는 계획을 내세운다. 생산자들이 경제를 의식적으로 계획하는 사회에서 이 관계가 뒤집힐 것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익명의 법칙들이 경제의 궤도와 행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생산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 대립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엥엘스는 많은 낙관적 말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생산 내의 무정부 상태는 계획적인 의식적 조직을 통해 대체된다. 개별현존을 위한 투쟁은 멈춘다. 따라서 확실히 인간은 동물의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분리되고, 동물의 현존조건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현존조건들로 들어선다.”(MEW 20: 264) 엥엘스 보다 더 현명한 것은, 수 백 년 이상의 그리고 이후의 셀 수 없는 경험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상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수상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 한편으로 주기적 경제위기들은 다만 자본주의가 인간들에게 가하는 것의 한 요소일 뿐이다. 엥엘스는 또한 바로 광범위한 위기 없는 기간에서의 억압을 분명히 보지 못한다. 그의 위기개념은 매우 표면적이고, 일상의 구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억압의 보편성은 과잉생산, 실업,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들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이 도식의 두 번째 면은 확실히 더 문제가 있다. 계획은 외견상 존재론적 신성화를 획득하고, 실제로 자유화와 해방의 과정의 지위로 나아간다. 계획이 가질 수 없고 또한 가지지 못한 질들이 계획에 덮어 씌워진다. 잘못 계획하는 것의 가능성이 계획에 놓여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계획은 현실사회주의에서 되풀이 되어 재앙들을 이끌었다. 가치법칙의 작용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빈곤한 위안이었을 수는 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 역시 분명히 계획을 안다. 국가들이 계획을 하고, 콘쩨른들(Konzerne)이 계획을 하고, EU가 계획한다. 세계적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전 도시들이 계획된다. 나는 더 나아간 예들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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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계획에 대한 엥엘스의 낙관에서, 사회 내에서의 계획들과 사회 그 자체의 계획 사이의 결정적 구분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전사회가 포괄적으로 계획된다는 관념은 과대망상적 악몽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멀리 확장된 경제적 계획부문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책무이다. -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상황들 아래서 전적으로 잘 기능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 사회 그 자체가 중재하고 계획하는 조치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포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엥엘스에 의해 가정된 가치법칙과 계획의 대립은 상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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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속해서 엥엘스를 다루기 전에, 본래적 주제인 기본소득을 막간을 이용해 살펴보겠다. 최대한의 기본소득이든 혹은 시간전표 구상이든, 소비에 대한 개인적 권리는 가치법칙과 계획의 대립을 통해 전혀 공식화될 수 없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자리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회를 계획한다는 구상을 결국 억압적인 유토피아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심지어 해방과 자유화의 과정으로서의 혁명의 구상이 거기에 어떤 자리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이 논문의 진행에서, 자유화에 대한 질문을, 정말로 노동자계급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책상에서 치워버리는 계획이 어떻게 물신이 되는지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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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또한 계획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읽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엥엘스에게 의식되지 않았지만, 엥엘스는 또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한다. 엥엘스에 따르면, 전체 사회가 실제로 생산하지만, 형태에 따라 이 생산은 사적으로 발생한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상응해, 특히 대공업의 성장에 상응해 성장한다. 엥엘스는 그렇게 생산력들과 생산관계들 사이의 모순을 이해한다. 이제 엥엘스는 이미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발생해야 한다는 맑스의 입장을, 이후에 레닌에게 직접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극도로 일방적이지만 매우 파급력 있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권능, 자유화, 획득된 자유공간, 생산의 진보를 통해 성취되는 프롤레타리아의 교양의 계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새로운 사회의 개요가 그것들에서 명백하게 되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욕망들과 우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산업기업의 국유화라는 사실이 있다.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이 형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적 대리자인 국가가 이 실행을 넘겨받아야만 한다. 국가소유로의 변화의 이러한 필연성은 우선 대규모 교통조직들에서 나타난다. 즉 우체 전신들, 철도들.”(MEW 20: 259) 국가-계획의 결합과 더불어, 내가 보기에 결정적인, 우리가 종국에 극복해야만 하는 축(軸)이 만들어진다. 권력획득 + 국가계획에 대한 레닌주의적 지향이 거의 헤게모니적이지 않을지라도, 이 방법론은 사회민주주의적으로 교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극복의 관점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진영, 특히 그들의 좌파적 분파들로부터, 사회의 국유화된 부문들이 “여하튼” 사적자본주의적 부문들에 비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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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엘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의 입장이 보이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해질 수 있다. 주석에서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엥엘스는 모든 국유화를 사회주의의 선취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된” 국유화와 소위 거짓 국유화를 구별한다. “그러나 최근에 비스마르크(Bismarck)가 국유화에 뛰어든 이래로, 일종의 잘못된 사회주의가 출현해서, 여기저기서 심지어 꽤 하인 행위(Wohldienerei)로 타락했고, 모든 국유화를, 그 자체 비스마르크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선언한다.”(MEW 20: 259의 주) 그러나 엥엘스가 이 구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도된 구별 또한 급속히 쫓겨났다.[2] 국가권력 인수에 대한 엥엘스의 견해도 비슷하게 모호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강권을 거머쥐고 우선 생산수단을 국가소유로 전환한다.”(MEW 20: 261) 이것은 그 텍스트에서 명백하며 강조되어 있다. 물론 엥엘스는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통한 권력접수의 순간에 새해 폭죽처럼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한다. 엥엘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제한적인 역사적 시기동안 존재할 것이다. 국가는 혁명의 통과점, 곧 소멸하고 사라지는 계기일 뿐이다. “거기에서 국가가 전 사회의 대리자로 실제로 출현하는 그런 첫 번째 행위는 -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몰수 - 동시에 그것의 마지막 자립적 행위이다. (…) 사람들에 대한 지배의 자리에 사물들의 행정과 생산과정들의 지도가 들어선다.”(MEW 20: 262) 맑스에게 새로운 사회적 제도들의 구성의 문제를 빠뜨리는 경향, 혹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매우 추상적 성구를 통해 그 구성을 상대화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반면, 엥엘스는 국가를 매우 짧은 역사적 순간 동안의 변형의 매력적 제도로 보았다. - 그리고 그 후에 공산주의가 시작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을 머리에서 구성”(MEW 20: 247)하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반대로, 엥엘스는 자본주의적 국가경제에서 이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3] 물론 또한 엥엘스는 그와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발전시킨 분업비판에 의지한다. “노동이 분할됨으로써, 인간 역시 분할된다.”(MEW 20: 272) 여기서 또한 그는 일어나는 발전에서 분업극복의 요소들을 인식할 것을 생각한다. 즉 “그러나 기계류의 자본주의적 사용방식이 편협한 세부기능으로 굳어 버린 낡은 분업을, 이 낡은 분업이 기술적으로 잉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기계류 그 자체는 이 시대착오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다.”(MEW 20: 247) 물론 분업이라는 주제는 국유화라는 주제와 나란히, 관련이 없이 제기된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 국유화는 현실성이었고, 분업의 극복은 순수한 가능성이었다. 따라서 엥엘스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본주의 너머를 나타내는 경향들은 다양한 지평들 위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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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엘스의 후계자로서의 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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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의 유명하고 많이 논의된 『제국주의론』(Imperialismusschrift)은 지금 무엇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제적 상황에 대한 무지와 계획의 물신화의 측면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레닌의 저작은 19세기말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성에 대한 묘사로 전적으로 적절하다. 거대 트러스트들, 형성되는 독점들, 포괄적 계획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국가계획경향들, 이 모든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명백했다. - 레닌은 그 텍스트를 1916년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집필했다. 나는 좌파 문헌에서의 일상적인 반대들과 비판점들을 무시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개 본래적 문제들을 지나치기 때문이다. 즉 레닌은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낡은 사회에서 발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파열시도들은 돈키호테의 짓거리가 될 것이다”(MEW 42: 93)라는 맑스의 테제에, 오늘날까지 많은 좌파의 이해에 관여하는 완전히 결정적인 전환을 제공한다. 계획, 국유화, 독점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이후의 관계들을 예기할 것이다. “경쟁은 독점으로 전환된다. 결과는 생산의 사회화에서의 거대한 진보이다.”(Lenin AW I/783) 그 결합의 토대에서 제국주의적 권력들이 대중을 전쟁으로 몰아대는, 독점, 국가, 계획의 그런 견고한 결합의 관점에서, (당연히 다만 평화경제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었던) 제국주의적 전쟁경제의 얼굴 뒤에 사회주의의 사랑스런 얼굴이 실제로 숨겨져 있을 수 있었는지 의심하는 대신에, 레닌은 산업의 발전을 통한 분업의 가능한 극복과 같은 주제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엥엘스에게서 아직 보류되어 있었던 것이 일방적으로 해결되었다. 레닌은 그의 『제국주의론』에 독점국면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변화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단 한 줄도 기입하지 않았다. (레닌식으로 말하자면) 독점은 권능들, 역량들, 자의식, 요컨대 생산영역의 내외부의 실제적 사회적 관계들을 강화하는가 약화하는가? 독점을 통해 분업극복의 기회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그리고 많이 비난된 엥엘스에게 결국 항상 중요했던 주제인 성(性)관계를 독점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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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은 그런 문제제기를 단지 무시할 뿐만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해방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적 가치증식의 제분기로부터, 자유화와 해방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레닌에게 생각될 수 없었다. 레닌은 자기해방에 대한 무능력 테제를 이미 매우 일찍, 늦어도 1902년 저작 『무엇을 할 것인가?』(Was Tun?)에서 공식화했다. 논증은 더 많은 지평들에서 발생한다. 한편으로 레닌은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으로 논증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매우 일반적인 숙고들은 직업혁명가들의 조직이라는 그의 구상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닌은 정세적 요소들로서 서클조직(Zierkelwesen)[4] 및 비합(Illegalität)[5]을 가리킨다. 노동자들과 중간층 사이의 교육불균형 주장은 더 본질적이다. 경험적-사회학적 지평에서 교육이 세기가 바뀔 쯤에 부르주아층의 특권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옳다. 비로소 포스트포드주의에서야 이 경계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사실은 또한 그렇게 단순히 사회학적이었고, 레닌은 또한 그것을 그렇게 단순히 다음과 같이 가리켰다. “그러나 과학의 담지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인텔리겐차이다. 이 층의 개별적 구성원들에서 또한 근대 사회주의가 발생했다. 근대 사회주의는 인텔리겐차를 통해, 사회주의를 그것이 가능한 장소인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정신적으로 뛰어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우선 전해진다.”(Lenin AW 1: 174) 이 말은 카우츠키(Kautzky)의 것인데, 레닌은 이것을 열광하며 인용한다. 이 사실과 특유하고 자주 인용되고 유명한 다음의 주장, 즉 “우리는 노동자들이 사회민주주의적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식은 그들에게 단지 외부에 의해 가져와질 수 있었다”[6](Lenin AW 1; 166)는 주장 사이에, 분명 거대한 틈이 있다. 수많은 단계의 추론을 통해서만 관계가 인식될 수 있게 된다. 레닌은 한편으로 맑스에게서 과학주의적 경향들을 넘겨받고, 실제적 사회적 상황과 정신적 지향 사이의 모든 관계를 잘라낸다. 레닌에 의하면, 과학적 인식은 과학의 수로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다시 과학은 일상의 경험들에, 계급대립에 조응할 수 없다. 게다가 경험들의 반성과 가공 또한 “노동조합주의적 의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된다. 부르주아적 교육은 맑스주의적 분석의 확장과 수용을 위한 토대를 어느 정도로 마련하는가? 특히 레닌주의자들은 부르주아적 과학의 본질적으로 “관념론적인” 성격을 강조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스탈린(Stalin)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조금 더 끌어들인다. 즉 부르주아적이면서 프롤레타리아적인 이데올로기가, 그것은 달랠 수 없는 모순일 것인데, 알려졌다는 것이다. 바로 레닌주의적 사고체계에서, 왜 관념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교육과 이데올로기가 특히 맑스주의의 수용을 위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지가 불가해하게 남아있음이 틀림이 없다. 체계적 논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정말 그러하다. 독일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맑스주의자들은 막 사회학적으로 봤듯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인텔리겐차에서 유래했다.[7]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적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고, 전위정당에 의해서만 그것이 허락되는 이유에 관한 논의는 또한, 수프가 얼마나 묽은지를 보여준다. 아도르노(Adorno) 독자들과 루카치(Lukacs) 독자들은 『자본』의 물신장(章)에 대한 혹은, 가격형태와 이윤형태를 통한 실제적 사태의 전도 사실에 대한 참조를 기대할 것이다. 레닌에게 이 사실은 분명 더 단순한 어떤 것이다. 즉 “그러나 독자들이 물을 것처럼, 즉흥적 운동, 가장 가벼운 저항성향의 운동은 왜 곧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로 되어 버리는가? 단순한 이유에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더 다양한 면에서 발전된 것처럼, 그것의 유래에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가 비교할 수 없이 유포의 더 많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Lenin AW 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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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에 따르면, 엥엘스는 이미 생산의 부분적 국유화와 집중이 사회주의적 관계들을 예기한다는 것을 공식화했었다. 레닌은 이 생각을 그의 『제국주의론』에서 체계적으로 확장한다. 그의 당이론을 통해, 이 이론은 중요한 이동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갑자기 권력이 완전히 결정적 요소로 되기 때문이다. 맑스에게서 권력과 강권은 사회적 전복의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수현상이다. 레닌에게 이 관점은 완전히 변하고, 권력집행이 직접적으로 계급에 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대중을 계몽해야만 하는 직업혁명가의 당이 선봉부대의 진군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단순한 전위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자체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당은 권력이 필요하다. 당의 형태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적 무대에 발을 들여 놓는다. 당연히 “즉자”(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대자”(당)의 헤겔적 범주들의 적용은 분명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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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기이해에 의거하면서 레닌은 볼쉐비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대신에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를 세운다는 비판을 한 번도 실제로 이해할 수 없었다. “당의 독재냐 계급의 독재냐? - 지도자의 독재(당)이냐 대중의 독재(당)이냐? 라는 문제제기만으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무한한 개념혼동에 의해 생긴다.”(Lenin GW 31: 26) 레닌은 대의원리를 꿈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9] - 누군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대의해야만 한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세력에게서 표현되어야 한다. - 그는 그의 이 비판을 다시 그의 당이론의 의미에서 해석한다. 다시 전혀 거부될 수 없었던 레닌의 거의 명백한 추론에 따르면, 볼쉐비키에게 계급에 대한 독재를 문책하는 이는 실제로 볼쉐비키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대의에 대한 문제제기의 더 나아간 은폐의 결과가 될 수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레닌은 논쟁과 논의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도입했다. 맑스와 엥엘스는 좌파헤겔주의의 계승투쟁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결국 다른 이들은 멍청이이자 그의 설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레닌은 그에 반해 다른 이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유죄판결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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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가 주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기본소득 혹은 시간전표 구상에 대해 쓰는 대신, 나는 레닌의 구상들의 몇몇의 근본적 요소들을 스케치했다. 이제 정확히 그 속에 문제가 놓여있다. 볼쉐비키가 1917년 후에 사실상 권력을 획득했을 때, 소득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객관적인 부르주아적 권리요구들의 자명성에 대해서도, 맑스가 수차례 숙고한 것과 같은 실제적 노동시간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도 말해지지 않았다. “그에 상응해 개별 생산자는 - 공제 후에 - 그가 사회에 준 것을 정확히 되돌려 받는다.” 맑스는 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을 그렇게 생각했다. 최소한 사회주의 사회의 첫 번째 국면동안에 말이다. 성문법으로서의 줌과 가져감의 이 동등함에 대해 1917년과 그 이후의 해들에서 어떤 말도 있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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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유지의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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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의 전설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르게 보고했을지라도, 보통 수년간의 망명으로부터 되돌아온 볼쉐비키의 간부들은 권력획득 후에 당연히 완전히 과중한 부담을 안았다. 1917년 10월 직후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잘 알려져 있다. 발발하는 내전, 실제로 중단된 연약한 산업, 여위고 결핍과 굶주림을 통해 약화된 프롤레타리아트, 동요하는 거대한 농민계급. 우선 정치적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관련해 존재하는 주제들이 최소한 공식적 볼쉐비키적 논쟁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기이했는가? 계획과 가치법칙의 대립조차 볼쉐비키의 현실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치들에 대해 거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이런 논의들이 없었다고 말해지지는 않는다. 소위 1919년과 1920년경에 화폐를 대체할 경제계획의 대안적 척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시간전표의 직접적 사용은 보람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리가 이 논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요셉 그린(Joseph Green)은 참여한 논자들로 차야노프(Chayanov), 클레피코프(Klepikov), 스멜레프(Shmelev), 스트루밀린(Strumilin)[10]을 언급한다. 그러나 매우 전문적인 역사학자들만이 이 이름들을 말할 것이다. 레닌이 이 토론에 관여했더라면, 이 토론은 전적으로 유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토론은 레닌에게 거의 흥미를 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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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의 성격은 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향을 보여준다. 그는 결코 현실적 관계들을 꾸며내지 않았고, 문제들을 인정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1917년 후의 레닌의 저작들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은, 레닌이 그러면 무엇이 혁명 후의 러시아에서 실제로 사회주의적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정직하고 분명하게 대답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즉 당의 권력과 별도인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사회주의적 요소는 결국 다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확고한 의지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또한 어떠한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 소비에트공화국’이란 명칭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하는 소비에트권력의 단호함을 의미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상태가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지시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11](Lenin GW 32: 342) 사회주의 건설은 실제로, 레닌이 다시 아주 공공연히 국가자본주의(Staatskapitalismus)로 지시한 국가계획경제의 건설을 의미했다. 내전, 폭동, 반란들에 직면해서 산업적 국가계획경제의 건설과 국가권력의 유지, 이 양자에 서로 얽힌 주제들은 우선 이론적이고 러시아 상황 자체에 관련된 레닌의 숙고들을 나타낸다. 레닌은 언제 논의와 비판의 수용이 통용되는지, 그에 반해 언제 억압이 통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분명히 매우 잘 이해했다. 유명한 예가 소위 노조문제이다. 트로츠키(Trotzki)는 노조의 노동군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노동의 군대화를 옹호했다. 반대로 소위 노동자 반대파는 독립적 노조들의 유지 필요성을 옹호했다. 레닌은 이 경우에 평화로운 보조(步調)를 결정했다. 레닌에 따르면, 국가 자체는 전적으로 부르주아적 성격을 가지며 관료적 특성을 나타낸다. 즉 “우리의 오늘날의 국가는, 전체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를 방어해야만 하는 정도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 노동자조직들을 노동자들의 국가에 맞서 노동자들의 방어를 위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통한 우리의 국가의 방어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Lenin GW 32: 7) 그러나 결국 당 형태의 상상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실제의 프롤레타리아트에 우선시될 수 있었다. 이미 1919년 7월 러시아에서 거주지이전이 노동자들에게 금지되었고, 그와 동시에 혁명이 창조했던 그러한 자유공간은 다시 오므라들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또한 빈번히 투기목적으로 기업을 임의로 떠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 당대회는 소비에트권력과 노동조합조직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들의 하나에 대해 선언한다. 즉 노동자 탈영에 대항한 계획적이고, 완고하고, 가차 없는 투쟁을. 특히 탈영병-처벌항목의 공포를 통해, 탈영병들로 이루어진 징역노동 군락(群落)의 형성을 통해, 그리고 결국 집단수용소로의 감금을 통해.”(Lenin GW 25: 670; Bettelheim, 1974에 따른 인용) 역사의 계속된 진행은 잘 알려져 있다. 차례로 악순환이 점점 더 끌어들여졌다. 결국 스탈린 아래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점점 더 진인하게 착취되고 우려 짜내졌을 때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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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계획과 가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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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아이러니하게 다음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트로츠키주의의 본래의 설립자는 오이겐 프레오브라젠스키(Eugen Preobraschenski)였다는 것. 실제로 트로츠키주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 없이, 그는 그가 1926년 쓴 저작 『새로운 경제학』(Die neue Ökonomik)에서, 트로츠키가 후에 자신의 타락한 노동자국가 이론으로 확장하고자 한 국가계획경제의 물신화의 토대를 놓았다. 원래 이 저작은 레닌에 의해 공식화된 패러다임을 완전히 따른다. 즉 사회주의의 건설과 당지배의 견고화는 혁명 후에 거의 완전히 마비된 유력한 국가산업의 급속한 건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책은 한편으로 다만 국가산업을 단호히 농업과 세계시장 사이에 위치 짓자는, 그리고 잉여생산물의 흡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러한 국가계획부문을 확장하자는, 국가지도자와 당지도자에 대한 제안이다. 그러나 1926년 좌파반대파의 도래하는 패배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프레오브라젠스키는 국가계획부문의 즉자적인 진보적 성격이 더 이상 지도의 정치와 결합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계획부문의 계획적 평가로 대응했으나, 결국 서기장은 1926년 이미 꽤 오랫동안 스탈린이었다. 프레오브라젠스키에 의하면 국가경제가 이미 자본주의에서 객관적으로 사회주의를 준비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더 우선 혁명이 창조했던 국가부문에 적용됨이 틀림이 없다. 국가부문은 “자본주의의 독점경향들의 심화이자 진보로 역사적으로 보인다.”(Preobraschenski, 1971: 181) 그 저자는 가치법칙의 근본적 지양을, 한편으로 가격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경제와 소경제를 세계시장으로부터 떼어내는 정치적 가능성과 더불어,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생산물 부분의 무상몰수와 더불어 논증한다. 반대로 가치법칙이 통용되면, 그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사회주의적 시초축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적 시초축적은 국가경제 밖에 부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놓여있는 원천으로부터 국가의 수중으로의 물질적 자원의 집적이다.”(Preobraschenski, 1971: 108) 그가 1차 세계대전 동안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레닌처럼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때, 그것은 거짓이 아니긴 하다. “생산은, 형식적 상품생산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산업부분들에서 계획된 생산으로 되었다. 자유경쟁은 폐지되었고 가치법칙의 작용은 국가자본주의의 계획원리를 통해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다.”(Preobraschenski, 1971: 196) 그가 명백히 계획원리 그 자체를 사회주의적 요소로 오해하기 때문에, 물신주의 개념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70년대에까지 가치법칙 혹은 계획의 토대에서 소련의 “계급성격”에 대한 좌파들 내부에서 행해진 실제로 스콜라주의적인 논의 역시 상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저작에 대한 더 정확한 시각은 이러한 질문들에 관련한 수많은 불확실성들을 보여준다. 세계경제와 농업의 경제적 압력은 국가경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루블(Rubel)은 단순한 결제크기인가 화폐인가? 그래서 프레오브라젠스키가 “국가산업에서 잉여가치 혹은 잉여생산물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고려할 때, 이것은 “곤란한 문제”이고 결코 간단히 대답될 수 없다(Preobraschenski, 1971: 234). 게다가 나는 소련에서의 가치법칙의 적용 정도에 대한 논쟁이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의심이 반박할 수 없게 된 정도까지 일어났다는 테제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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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레오브라젠스키는 그 당시의 지도자 듀오인 스탈린-부하린(Bucharin)에 대한 반대파의 입장에서 썼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하는 소비에트 권력의 단호함 (…)”을 상대화하며, 국가경제의 객관적 존재를 재평가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파투쟁에서의 압도적 패배, 그리고 이후의 모스크바 공판은 트로츠키가 이런 태도를 심화시키는 것을 야기했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그의 중심적 비판에서, 『배반당한 혁명』(Verratene Revolution)에서, 트로츠키는 가장 강렬한 색으로 러시아 노동자들의 착취와 무(無)권리를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소련을 역사적 진보로 찬양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즉 국가계획경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방식을 표현한다. 지배하는 관료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지라도, 관료는 이 국가계획부문에 예속된다. 관료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없이, 국가계획경제를 포기할 수 없다. “관료는 그의 권력과 수입의 원천으로서의 국가소유를 방어하도록 강제된다. 그의 활동의 이 면으로부터, 관료는 항상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도구로 존재한다.”(Trotzki, 1979: 243) 트로츠키는 가치법칙과 가치법칙의 극복의 정도라는 주제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은 그의 강점이 명백히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전혀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한 그의 발언들은 미숙하고 모순적이다. 그런 식으로 그는 바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직면해,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본적 기능들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보다 훨씬 더 넓은 작용범위를 가진다”(Trotzki, 1979: 68)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치는 정말로 외견상으로만 사물의 속성이고, 결국 계급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어떻게 가치의 존재가 소련이 계급사회가 아니라 단지 관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테제와 상응하는가? 다른 곳에서 그는 인플레이션에 극복을 위해 금루블의 도입을 요구한다. 요약해서: 트로츠키는 소련경제가 어느 정도로 가치를 통해 결정되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실제로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가치증식조건들이 아니라 정치적 명령을 통해 지도되는 국가계획경제의 존재로도 충분하다. 외관상 순수한 정치적인 결정들에서 가치법칙이 정말로 관철되지 않는지 하는 - 그런 문제들은 무시된다. 그 때문에 트로츠키는 국가자본주의 개념을 또한 세 페이지로 다룰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명백하다. 즉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산수단의 국가의 수중으로의 집중화가 국가적 트러스트화의 방법으로 자본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혁명의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실현되었다.”(Trotzki, 1979: 241) 러시아 혁명 없이 1936년 스탈린이 국가경제의 정상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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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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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가장 유명한 활동가가 아마도 안톤 판네쿡(Anton Pannekoek)였던 네덜란드 국제 공산주의자 그룹은 1930년 『공산주의적 생산과 분배의 기본원리들』(Grundprinzipien kommunistischer Produktion und Verteilung)을 출판했다. 이 저작은 무엇보다 얀 아펠(Jan Appel)과 핸 캔 마이어(Henk Canne Meijer)에 의해 매우 긴 논의들 후에 쓰여 졌다. 이 텍스트는 소비에트적 국가경제에 대한 평의회 공산주의적 비판을 나타낸다. 이 저자들이 맑스의 상론들에 대해 축어적(逐語的)으로 의지하고, 시간전표의 토대에서 전체경제에 대한 구상을 기초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따라서 이 저작의 강점 및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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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이 그들의 상론들에서 토대로 취하는 근본적인 원리들에서 강점을 본다. 약점은 그들이 이 원리들의 실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그들의 매우 구체적인 모델을 통해서만 일어 날 수 있다고 명백히 주장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델을 약간 상세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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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맑스처럼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의 척도로 구체적으로 실행된 노동시간들을 제안한다. 그들에 의하면 실제로 사용된 노동시간의 계산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은 그 때 그 때 기업들에서 그곳의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노동시간 수는 실행된 노동시간 + 기계와 원료의 생산을 위해 소비된 모든 노동시간의 합으로부터 산출될 것이다. (시간지출에서 전체적으로 관계하는 원료와 시간지출에서 부분적으로 관계하는 기계 사이의 구별은 아주 확실히 고려되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무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 기업들에서의 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거기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부문평균이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예를 따라 신발제조과정의 총노동시간이 합계되고 신발의 수로 나누어진다면, 사회는 정확한 크기, 바로 신발 한 쌍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수를 얻는다. 게다가 어떤 중심적 계획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 이것을 전적으로 매우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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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생산지들의 시간수가 합계된다면, (가령 한 달의) 전체 사회의 노동시간이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생산의 이러한 방법과 방식은 또한 분배를 결정한다. 총생산은 기계와 원료의 형태로 소비된 노동시간 X와 생산에서 부가적으로 소비된 노동시간 Y로 나누어질 수 있고, 따라서 합계는 X+Y이다. 가장 단순한 경우에,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순환을 위해 X 노동시간의 크기의 생산물들을 총생산물로부터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들은 Y 노동시간 크기의 생산물들을 총생산물로부터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각 개인은 실제적으로 그가 노동시간을 제공한 그 만큼만 취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의 구상은 정확히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에서의 맑스의 진술에 조응한다. 즉 “개별 생산자들 아래로의 후자의 분배에 관해서는, 상품등가물의 교환에서와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한 형태의 동일한 양의 노동이 다른 형태의 동일한 양과 교환된다.”(MEW 19: 20) 이 권리를 통해 노동력은 분명히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 만약 두 가지 그 외의 요소들이 결합되면 이 모델은 더 복잡하게 된다. 첫째로 “직장평회의들(Betriebsräte)의 경제회의”(GIK 78)가, 각 개인적 소비로부터 공제되고 경영자금으로부터 보충되는 축적기금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직접적으로 측정불가능하고 분배불가능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예로 그들은 교육제도(Schulwesen), 간호, 계속해서 일반적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시설들을 언급한다. 이러한 AGA 기업들(Betriebe für allgemein gesellschaftliche Arbeit: 일반적인 사회적 업무를 위한 기업들)은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취할 권리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분배에 이르는 생산물은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재생산, 축적, AGA 기업들의 비용에 대한 크기를 빼고 계산될 것이고, 결국 개인적으로 실행된 노동시간의 평가절하 몫으로 나타날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공제방식을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에서 매우 상세하게 공식화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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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모델을 약간 더 유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그들의 모델에서 기업적 소비 및 개인적 소비의 방법에 대한 몇몇 설명들이 존재한다. 단위와 중심적 결절점(結節點)은 기업이다. 즉 “비밀은 - 자신의 기업조직에 의해 실행되고 관리되는 - 모든 기업이 바로 자본주의에서처럼 자립적 단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GIK 49) 기업은 한편으로 자신의 총생산물의 시간량을 계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생산단위들로부터 위에서 스케치된 복잡한 계산(기업생산물 - 개인적 소비 - AGA 기업을 위한 부분 + 축적요소)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정도로 재화들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총사회적 계산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노동시간양은 그 때 그 때 셈에 기재된다. “공산주의적 기업 활동은 어떤 화폐거래와 어떤 시장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대체계정(Girokonto)을 통한 계산의 경향을 이끈다.”(GIK 103) 이 계산방법은 아직 이 관계 외부에서 작동하는 다른 경제적 단위들이 그 모델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들에 의하면, 경제단위가 노동시간계산에 종속된다면, 재화들은 다만 기업들에 의해 청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개인들에게, 시간전표의 크기에서 개인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전표가 양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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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정도에서 거칠게 말하면, 스탈린주의적 국가계획경제에 대한 그들의 비판의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내가 몇몇 약점들과 문제들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나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 즉 네덜란드 좌파공산주의자들에게 계획, 국가계획경제, 가치법칙의 폐지가 결코 해방적인 고유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분명했다. 나는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할 수 있다. 생산수단과 노동생산물에 대한 생산자들의 실제적인 처분권력만이 문제일 수 있다. 구체적인 노동시간이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 다만 구체적 노동시간이 - 적어도 맑스와 네덜란드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가정에 따르면 - 엄격히 객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즉 특히 속임수와 위조의 경우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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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위의 산업기업들과 거대 산업기업들이 경제의 중심을 형성한 산업적 포드주의 사회의 체제에서 그들의 약점을 본다. 즉 1930년대에는 확실히 거짓이 아니었던 초점이 그러나 현재에는 다르게 표현된다. 노동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분명히 인식가능한 분리가 그들의 모델에 기초가 된다. 전체 사회를 생산적 관계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대신에, 그들은 생산적 관계들을 사회의 산업적으로 조직된 부분영역으로 축소한다. 그러나 노동이 포드주의적 산업영역을 넘어 멀리 확장한다면, 그 경우에 노동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 때는 확실히 옳았으나 오늘날은 문제적인, 생산부문과 사회적 삶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이중의 분배방식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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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전표 구상이 기능할지라도 - 이것은 선험적으로 100% 배제될 수 없는 것인데 - 이 시간전표가 화폐로, 그리고 독립적 기업들이 독립적 생산자들로 변하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더 가까이 관여하기 전에 샤를 베틀레임(Charles Bettelheim)의 저작을 조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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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베틀레임과 경제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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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한 저자, 즉 샤를 베틀레임이 언급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바로 소련뿐만 아니라 쿠바와 중국에서, 현장에서 계획경제적 시도를 연구했다. 처음에 스탈린주의자였던 그는 마침내 『1917-1923년 소련에서의 계급투쟁들』(Die Klassenkämpfe in der UdSSR 1917–1923)으로, 가능한 극도로 좌파마오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 스탈린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점점 더 확장했다. 위에 언급된 저작은 원래 볼쉐비키의 지배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다. 그러나 레닌주의적 당이론에 대한 그의 고수는 그가 레닌주의와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막았다. 그에 따르면 레닌주의적 당 이외에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이러한 공준(公準)이 그의 고유한 세심하고 매우 정확한 비판으로부터 그 이상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방해했다. 실제적 조건들에 대한, 특히 “대중의 실제적 참여”(Bettelheim, 1970: 54)에 대한 그의 개방성은[14] 그가 두 가지 관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도록 강제했다. 즉 한편으로 그에게 단지 대중의 실제적 상황이 중요하다. 그로부터 그는 계획경제 물신 혹은 국가소유의 물신에 대한 분명한 비판을 획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확대는 -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에서의 관계들이 정당하게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불리게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자명했다. - 당의 지도적 역할을 요구한다. 베틀레임은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거꾸로 트로츠키주의처럼 정치와 신념을 물신화한다. 그래서 그는 토요일에 무상노동을 이루자는 레닌의 호소 - 소위 수보트니크(Subbotniks) - 를 열렬히 찬양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은 혁명 이후의 해들의 당의 숙정(肅正)물결들이 결코 구체적인 성과들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만 스탈린주의적 테러를 준비했다는 것을 제시한다. 베틀레임은 한편으로 생산과 사회에서의 실제적 관계들과 다른 한편으로 당에 대한 진실한 혁명적인 신념 중에서, 그가 어떤 요소에 우선권을 줄지 결정할 수 없었고, 다양한 텍스트들에서 전적으로 상이한 강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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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논의를 위해 무엇보다 그의 책 『경제적 계산과 소유형태들』(Ökonomischer Kalkül und Eigentumsforme)이 흥미롭다. 이 저작은 특히 베틀레임이 그 자체로 모순적인 그의 좌파마오주의를 구조주의적 전문용어로 옷을 입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읽혀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본질적으로 보이는 몇몇 요소들을 고심하여 끄집어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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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틀레임은 그의 책 2부의 시작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통해 대체되어야만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이중적 분리”에 대한 그의 테제를 제기한다. 즉 “생산수단들로부터의 노동자들의 분리 (이것의 대응물은 기업을 통한, 즉 실제로 기업의 지배자를 통한 생산수단의 점유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 상호간의 분리.”(Bettelheim, 1970: 72) 따라서 두 번째 분리는 결코 가령 한 공장 안의 구획들처럼 포괄적인 노동과정을 통해 결합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다. 첫 번째 분리는 작업 활동하는 이들과 생산수단들의 간극에 관련된다. 생산수단들은 기업경영자의 처분강권 하에 존재한다. 자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소유(국가소유, 주식소유)와 실제적 처분강권(기업경영자, 매니저)이 구별될 수 있다. 국유화와 국가계획은 단지 이 양 분리들을 극복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을 형성하지만, 실제적인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한다. 반대로, 국가계획은 이 분리들이 극복되는 대신에 다만 은폐되는 형태일 수 있다. 베틀레임에 따르면, 소련에서 이 분리들은 결코 극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만 형식적 국가소유와 5개년 계획들을 통해 은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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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중적 분리에 대한 테제는 논쟁을 이중적 지평에서 가능케 한다. 논쟁은 공장의, 생산지들의 지평에 초점 맞춰질 수 있다. 여기서 심지어 자본주의 내에서 변화들이 가능하다. 접수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장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형식적인 법률적 소유(Eigentum)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들의 점유(Besitz)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장은 자본주의적 배경 내에서 생산하고, 따라서 상품관계를 경유해 다른 사적 생산지들과 엮여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또한 두 번째 분리의 지양을 요구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전체 사회적 경제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일반적 국가소유는 생산단위들 사이의 분리의 실제적 극복을 위한 전제일 수 있으나, “그것은 생산수단을 가동시키고 생산물을 처분하는 사회적 역량과 권력의 확립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Bettelheim, 1970: 67) 베틀레임은 러시아 기업들이 가령 생산하는 단위 내의 어떤 구획들처럼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노동과정을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정확히 보여준다. 기업들 사이의 관계들을 조절하는 계획가격의 결정에서 자의성은 실제로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계획가격의 예에서 국가계획이 은폐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이 보여 질 수 있다. 즉 자본주의에서 가격이 공급과 수요를 통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듯이, 국가계획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공급과 수요를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들을 통해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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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틀레임은 1989년 이후에 일어나는 전개를 한편으로 선명하게 확인한다. 단지 기업들 사이의 이미 존재하는 분리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업들과 기관들 내에서의 분리가 다만 지속되고 그 자체로 합법화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실제적으로 평온한 재도입이 그렇게 문제없이 가능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상황전개는 확실히 베틀레임의 좌파마오주의적 레닌주의 또한 환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가리켜진 모호함은 매우 쉽게 그의 텍스트에서 증명될 수 있다. 그가 바로 “생산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배”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기업들과 기관들에서의 실제상황이거나, 레닌주의적 전위정당의 지배이거나. 베틀레임이 그것을 단순히 대치했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당정치와 현실관계들 사이의 아름다운 상호작용은 그가 그것을 공공연히 기대하듯이 그렇게 싹트지는 않았다. 최종심급에서 (알튀세르[Althusser]를 따르는 이 저자에게 있어 이 표현은 물론 사용되어도 된다) 베틀레임은 소련에서의 자본주의의 귀환에 대해 신속히 매우 레닌주의적 설명을 한다. 즉 “그러한 전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히 지도하는 노동자당이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전위로 만드는 특질을 지니지 않거나 더 이상 지니지 않는다면, 상품관계들에 대한 계획관계들의 우위를 허락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전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Bettelheim, 1970: 95) 중국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에게 그러한 설명을 잘못된 채로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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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책은 나의 짧은 스케치와 반대로 “경제적 계산” 개념으로 시작한다. 경제적 계산은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가 수로 표현될 수 있는 척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전표는 그에 의해 딱 잘라서 거부된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즉 사용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다시 다만 사회적 총노동의 부분일 뿐인 복잡한 노동과정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행될 수 없다.[15]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평균적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처럼, 사회주의에서의 필요노동시간은 이론적 개념으로서 필요하긴 하나, 그것은 결코 이 개념들이 또한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대신에 그는 엥엘스의 한 구절을 실마리 삼아,[16] 사용가치들의 효율에 대한 측정을 사용가치들의 대용가능성의 방식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다음을 뜻한다. 즉 이 측정의 토대에서 다양한 생산영역들 아래로의 노동들의 분배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들과 생산물들의 사회적 유용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개념들과 취급방식들의 체계를 명백히 설명하는 것이 남아있다.”(Bettelheim, 1970: 21) 내가 더 많은 구절을 인용하거나 요약할지라도 더 구체적인 것은 그 텍스트에서 얻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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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틀레임은 다만 “경제적 계산”을, 따라서 시간전표 경제의 그의 수정된 형태를, 화폐적 계산에 대립시킨다. 그의 화폐적 계산이란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의 가격으로 표현되는 가치법칙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에 있는 사회는 이 두 가지 계산의 대립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어떤 계산이 관철되는지 하는 것은 국가계획경제 혹은 국가소유의 단순한 존재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분리들(기업들 상호간의 분리, 기업 안에서 생산수단들로부터의 노동자들의 분리)이 실제로 극복되는지, 어느 정도로 극복되는지 하는 방법과 방식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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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의 마오주의적 정치주의가 그것을 덮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에, 베틀레임이 다만 주변적으로 언급하고 실제적으로 다듬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다. 단순한 시간전표인지 복잡한 경제적 계산인지 상관없이, 양자는 화폐와 본질적 특성을 공유한다. “그런 척도가 항상, 전체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고유성들을 제거하는 추상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Bettelheim, 1970: 19) 것이 분명하다. 맑스에 따르면, 사용가치들은 질적 및 양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그것들은 공통적인 어떤 것도 지니지 않는다. 이중적 분리를 통해서 노동생산물은 상품형태를, 따라서 가치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공통적인 것인 화폐척도에서 자신의 표현을 발견하는 추상적 노동이다. (나는 당연히 지금 이 관계들을 근본적으로 축약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다만 순수한 사용가치경제에 근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물들이 그것들을 생산하는 노동들처럼 그렇게 다양하다면,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는 결코 계획 가능한 크기를 다룰 수 없다.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곳에서, 또한 공통적인 것은 측정될 수 없고, 수로 표현될 수 없다. 정확히 그것은 맑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성구와 더불어 역력히 떠오른다.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욕구에 따라!”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는 이 성구 뒤에 어떤 일반적인 척도도 없고, 그 때문에 또한 측정의 문제도 없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옳게 인식했다.[17]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미래의 공산주의적 사회에서 실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다음의 국면에 집중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상품생산을 위한 조건들(지금 우리는 베틀레임의 두 가지 분리들에 머물러 있다.)이 소멸할지라도, 사회주의 경제는 결코 하룻밤 새가 아니라, 다만 “시간의 점진적인 작품”일 수 있을 뿐이다(MEW, 17: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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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꾀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 구상들 내부에서 시간전표 혹은 경제적 계산을 화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실에서 이것은 결코 그렇게 단순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을 위하여」에서 제안한 시간전표는 외상으로 받고, 상속받고, 이자를 붙여 빌려 받아도 되는가? 네덜란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구상에서 기업들이 상호간에 다만 계정(Konto)을 통해 결제한다면, 시간단위들이 인쇄된 종이에 기재되는지 혹은 다만 목록에 기재되는지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계속해서: 전종업원이 그들의 시간전표로 공동적인 더 나은 공장을 위해 부가적인 재화들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뒤에 물론 더 심오한 문제가 감춰져 있다. 이 시간전표는 정말로 은폐된 화폐가 아닌가? 시간전표가 -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모델에 따라 - 기업들 사이에 지폐(Papiermark)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계정에 기재된다는 것은, 모든 생산물들이 시간전표에서 그것들의 일반적 등가물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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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기 그리고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에서 이 문제들을 토론한다면, 당연히 고안된 모델들을 입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종류의 구상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거의 주목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국가계획경제의 경험들이 유입되었음이 틀림이 없는 원칙적 지향 이상을 전개할 수 없다. 베틀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가지 다른 분리들의 구별(이 구별들은 기본적으로 다만 맑스의 자본분석을 요약한다.)은 나에게 그 이상의 중요한 논의들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보인다. 즉 나는 이 분리들이 자본주의의 극복과 해방과 관련해 결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산과정과 그들의 생산물들에 대한 생산자들의 실질적 지배는 직접적 노동과정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접수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업들에서 경향적으로 이미 현재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맑스는 이행기 동안 법의 형태 역시 취하는 지역적이고 구획된 단위들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즉 “실제 생산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협동조합적 소유라면,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다른 소비수단의 분배가 발생한다.”(MEW 19: 22) 그러나 최종심급에서, 맑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계를 도맡을 수 있는 수단의 결핍을 통해 정의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적 실존형태가 지양되는 것이 중요하다. 맑스의 텍스트의 견해에 대해 다음의 사실이 분명하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결코 “임노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핍, 처분할 것이 없음, 강제상황과 관련 있다. 즉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과 관련 있다. 이 상태의 극복은 나에게 결정적 지점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거기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재량 하에 있는 기업은 모두를 위한 보장된 기본소득과 같은 수단이다. 그와 반대로 경제적 계산의 사회적 실행과 전개는 본질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직접적 해방에 대해서도 더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계획구조들의 발전에서, 우리는 곧 세계시장의 존재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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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러한 매우 복잡한 질문들을 고려하면서, 기본소득이 화폐물신에 고정되어 머물 것이라는 반대는 그러나 매우 축약적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런 종류의 반대가 결국은 『자본』에 대한 현재 아주 유행하는 독해방식에 의해 매우 강하게 동기부여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독해방식은 『자본』 1절 이후에 대한 독해를 중단하고, 맑스의 계급분석을 가치와 화폐의 물신분석을 통해 대체해 버린다.[역주 2] 혹은 다시 한 번 베틀레임식으로 말하자면, 생산자들 사이의 분리를,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생산자들의 분리에 근본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분류해서,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생산자들의 분리가 보통 시야에서 사라진다. 나는 그 반대의 시각을 옹호한다. 상품지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자본주의적 관계들로부터의 해방이 노동력의 상품지위의 극복과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그것을 위한 수단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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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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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K 1971 = Gruppe Internationaler Kommunisten Hollands, „Grundprinzipien kommunistischer Produktion und Verteilung“
Lenin AW = W.I. Lenin, Ausgewählte Werke in 3 Bänden, Berlin 1961
Lenin GW = W.I. Lenin Gesammelte Werke, Berlin 1962
MEW = Marx Engels Werke in 43 Bände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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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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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lheim, Charles (1975), „Die Klassenkämpfe in der UdSSR, Band 1“ Berlin 1975
Bettelheim, Charles (1970), „Ökonomischer Kalkül und Eigentumsformen. Zur Theorie der Übergangsgesellschaft“, Berlin
Engels, Friedrich,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In: MEW 20
Gruppe Internationale Kommunisten Hollands (1971); „Grundprinzipien kommunistischer Produktion und Verteilung“, Reibeck bei Hamburg
Lenin, Wladimir Iljitsch, „Was Tun? Brennende Fragen unserer Bewegung“, In: AW I
Lenin, Wladimir Iljitsch, „Der Imperialismus als höchstes Stadium des Kapitalismus. Gemeinverständlicher Abriß“, In: AW I
Lenin, Wladimir Iljitsch, „Der linke Radikalismus, die Kinderkrankheit im Kommunismus“, In: GW 31
Lenin, Wladimir Iljitsch, „Über die Gewerkschaften“, In: GW 32
Lenin, Wladimir Iljitsch, „Über die Naturalsteuer“, In: GW 32
Marx, Karl,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in: MEW 19
Marx, Karl, „Das Kapital Band 1“, In: MEW 23
Marx, Karl, „Das Kapital Band 2“, In: MEW 24
Marx, Karl,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Adresse des Generalrates der Internationalen Arbeiterassoziation“, In: MEW 17
Marx, Karl,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EW 42
Preobraschenskij, Eugen (1971); „Die Neue Ökonomik“, Berlin
Trotzki, Leo (1979), „Verratene Revolution. Was ist die Sowjetunion und wohin treibt sie?“, Dort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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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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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맑스 스스로 개인적 노동시간 측정이 그렇게 간단히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백히 일정한 회의를 품었다. 즉 “그것 안에 포함된 노동시간이 다만 진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게다가 금과 은의 순도와 중량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MEW 42: 87) 열렬히 시간전표 모델을 옹호한 네덜란드 국제 공산주의자들은 국가경제의 지휘정점으로부터 노동시간이 결코 생산의 토대에 문제없이 선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카우츠키가 그의 경제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구체적인 노동시간을 생산물이 생산과정에서 부분노동들의 긴 구간에서 흡수했는지 밝혀낼 수 없는 것을, 생산자들 스스로는 매우 잘 할 수 있다.”(GIK, 197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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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헤겔의 역사적-논리적 방법과 (엥엘스의 관점으로부터의) 맑스의 방법의 경계 짓기가 정말로 엥엘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바크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로 간절한 음조가 어렵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맑스의 논리적 전개가 헤겔의 논리적 전개로부터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긍정적 규정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지라도, 확실히 다른 어떤 것이 매우 중요하다.” Hans-Georg Backhaus, „Dialektik der Wertform“, Freiburg 1977, Seite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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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해서 엥엘스의 로버트 오웬(Robert Owen)에 대한 입장이 흥미롭다. 근본적으로 오웬은 완전한 무정부주의자였다. 맑스와 엥엘스가 오웬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정통은 그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비웃으며 공중에서 찢어 버렸을 것이다. 실제로 1825년부터 그가 미국에서 실현하고자 시도했던 그의 협동조합적으로 계획된 뉴 하모니 협동마을(Kolonie New Harmony)은, 결코 뒤링 씨의 경제코뮌들로부터 수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엥엘스는 오웬의 시간전표를 뒤링의 구상과 구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 “첫째로 오웬의 노동표들(Arbeismarke)의 그런 악용을 위해서 노동표들의 실제 화폐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뒤링 씨는 실제적 화폐를 전제하면서도, 그 화폐가 단순한 노동 표들과 달리 기능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 둘째로 오웬에게서 노동 표들은 사회적 자원들의 자유로운 이용과 완전한 공유를 위한 이행형태일 뿐이며, 게다가 그것은 기껏해야 영국의 대중에게 공산주의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다.”(MEW 20: 28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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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스주의는 지식인들과 학생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었다. 거의 모든 도시에 이 단체들은 노동자들과 접촉을 가졌고,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항해 공동으로 선동했다. 지역적으로 발생한 이 그룹들은 또한 지역적으로 선동했고, 그래서 상당수의 신문들과 팸플릿들이 있었다. 레닌은 정치활동의 이 형태를 아주 경멸하면서 수공업 행위(Handwekelei)로 가리켰다. 또한 이 탈중심적 네
트워크들은 당연히 레닌이 물론 절대적으로 설립하고자 했던 중앙의 통제와 지도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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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합은 레닌에 따르면, 엄격히 조직된 직업혁명가들의 그룹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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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닌은 그 당시 아직 2인터내셔널의 구성원이었는데,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적 맑스주의를 상징한다. 이 기본테제의 더 나아간 공식화는 그 텍스트의 계속해서 아래에서 발견된다. “정치적 계급의식은 노동자에게 다만 외부로부터 가져와질 수 있다. 즉 경제적 투쟁 밖의 영역, 노동자들과 기업가들 사이의 관계들의 영역 밖의 영역으로부터 말이다.”(LW 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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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구성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 레닌은 그가 그러나 결코 문제시 하지 않은 경제와 정치의 구별을 사용한다. 모든 해방운동이 비판해야만 하는 이 영역들의 분리가 부르주아 사회 자체의 생산물이자 표현이라는 이런 생각은 레닌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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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피노자주의적 견해에서 즉자와 대자의 구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스피노자주의적 요소들이 포함된 현재의 구상들, 무엇보다 네그리(Negri)와 홀러웨이(Holloway)의 구상들은 본질적으로 반(反)레닌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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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구절에서 대의의 문제에 대한 레닌의 완전한 무이해가 나타난다. 그것이 아주 길기 때문에, 나는 본문에서 그것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전술적-전략적 저작들과 반대로) 그의 이론적 저작들을 특징짓는 견딜 수 없는 천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 계급들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최소한 근대의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정당들에 의해 지도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정당들이 보통 사람들이 지도자로 부르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책임감 있는 전초지점에 위치된 사람들의 다소 견고한 그룹들에 의해 지도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자명한 이치이다. 이것 모두는 간단하며 분명하다.”(Lenin GW 3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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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home.flash.net/~comvoice/26cLaborHour2.html (04년 12월 2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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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인용의 출처는 1921년 크론슈타트 반란 몇 주 후에 쓰여진 저작, 『부역에 대하여』(Über die Naturalsteuer)이다. 레닌은 직접 거기에서 두 번 인용된다. 그는 혁명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를 반성하고, 그것을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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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편으로 국가계획경제와 다른 한편으로 당의 지배라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레닌 사후에 레닌주의가 즉 마오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로 분해된 그런 세 가지 커다란 조류들의 기본관계가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샤를 베틀레임이 레닌에 대한 마오주의적 견해를, 그의 70년대 초반에 널리 수용된 저작 『소련에서의 계급투쟁들』을 통해 개진했다. 레닌과 마오(Mao)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레닌에게서 특히 10월 혁명 후의 투쟁이 계급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과 조치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매우 현실주의적 태도에서, (중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소련사회가 사회주의적 관계들로부터 멀리 일탈되었다고 강조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계급모순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해야할 당의 현명한 정치가 중요하다. 이 테제는 최소한 간접적으로 사회에 대한 순수한 사회기술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의미했다. 고유한 가치가 국가계획경제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경제는 당의 전체 정치로부터만 자신의 의미를 지닌다. 스탈린주의는 현저한 유치함으로 특징지어졌다. 국가권력도 사회적 관계들도 포고령을 통해 단번에 사회주의적인 것이 되었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공포하도록 한 것처럼, 계급들이 결정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비판은 다만 부랑자, 스파이, 범죄자에 대해서 표명될 수 있었다. 대의의 정도가 정점에 이르렀다. 즉 당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대변한다. - 국가와 융합된 당이 소유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또한 소유하는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를 착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까지 오스트리아 공산당(KPÖ) 주위에서 옹호되었던 유행한 서투른 결말이 그러한 것처럼, 현실 사회주의에서 착취가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에서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로 나는 그 때 동안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에 의해 대변된 조류, 즉 소련과 관련해 단지 트로츠키의 주장을 반복한 조류를 의미한다. 그와 반대로 영국에서 토니 클리프[Tony Cliff]가 그의 저작 『국가자본주의』[Staatskapitalismus]를 통해 트로츠키주의 진영 안에서 소련에 대한 태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매우 이론적으로 빈곤하고, 일차적으로 러시아 노동자들의 대량착취와 무[無]권리적 상황에 대한 관찰과 통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국가계획경제를 통한 소위 객관적 진보가 강조되었다. 그러한 것에 세워진 소련의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모든 예상들이 카드 집처럼 붕괴한다는 것은 자명하게 이해된다. (Ernest Mandel. 1973. „Nochmals zur Frage des Charakters der Sowjetunion“ in: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Heft 1, Berlin, 1973, Seite 119.: “… 계획된 경제의 생산관계들을, 그 생산관계들이 10월 혁명으로부터 발생되었듯이, 이전에 프롤레타리아트의 격렬한 반대를 억압해야만 하는 것 없이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소련의 붕괴 후에는 이 견해가 수정되고 약간 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 내에서 일했던 그런 트로츠키주의적 세력들 아래서, 사적자본주의와 국유화의 대립이 가치법칙과 계획경제의 대립의 자리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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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가 우선 노동생산물의 의미에서 “노동수익”(Arbeitsertrag)이란 말을 취한다면, 협동조합적 노동수익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이제 그것에서 다음이 공제될 수 있다. 첫째: 소비된 생산수단의 대체를 위한 자금준비. 둘째: 생산의 확장을 위한 부가적 부분. 셋째: 자연사고 등을 통한 장애와 불만에 대한 예비기금 혹은 보험기금. “온전한 노동수익”로부터의 이러한 공제는 경제적 필연이고, 이 공제의 크기는 존재하는 수단들과 역량들에 따라, 부분적으로 확률 계산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크기는 어떤 식으로든 공정성(Gerechtigkeit)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생산물의 다른 부분은 확실히 소비수단으로 쓰이도록 남아있다. 그것이 개인적 분배되기 전에, 이것에 관해 다시 다음이 떼 내어진다. 첫째: 일반적이지만 생산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닌 관리비용. 이 부분은 현 사회와의 비교해서 처음부터 가장 현저하게 축소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그 만큼 줄여진다. 둘째: 학교, 건강시설들 등과 같은 욕구들의 공동적 충족을 위해 결정적인 것. 이 부분은 현 사회와의 비교해서 처음부터 현저하게 성장하고,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그 만큼 증가한다. 셋째: 노동능력이 없는 이들 등을 위한, 요약해서 오늘날 소위 공식적 빈민구제에 속하는 것을 위한 기금.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고타)강령이 라살레(Lassalle)의 영향 아래 편협하게만 주시한 “분배”에, 즉 협동조합의 개별 생산자 사이에 분배되는 소비수단의 부분에 다다른다. “온전한 노동수익”은 은연중에 이미 “단축된” 노동수익으로 전환되었다. 사적개인의 자격의 생산자에게서 잃어지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그의 자격에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라도 말이다(MEW 19: 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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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로 한 구절을 들어보자: “1818년과 1921년 사이에 소비에트기관의 쇠퇴과정이 전개된다. 이 과정은 작업 활동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비판을 제출하거나 공무원을 통제하는 데서 점점 더 적은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국가의 행정기구는 자립화과정을, 대중으로부터의 점증하는 분리의 과정을 겪는다. 이 기구의 역할은 그것을 넘어서 볼쉐비키 당 또한 가까스로만 국가기구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통제를 미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Bettelheim 197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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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량의 측정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Bettelheim, 197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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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마주하고 상호간에 측정되는, 다양한 사용대상들의 효율이 결국 계획을 결정할 것이다.”(MEW 2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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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런 문제해결이, 그 조건들 하에서 문제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그 조건들을 경향적으로 지양하지 못하는가를 자문할 수 있다.” Cornelius Castoriadis. 1983. “Wert, Gleichheit, Gerechtigkeit, Politik Von Marx zu Aristoteles und von Aristoteles zu uns.” In: Durchs Labyrinth. Frankfurt am Main. Seite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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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이 글은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Nr. 12. (2004, Wien)에 실려 있으며,
원문은 http://www.grundrisse.net/grundrisse12/12karl_reitter.htm 에서,
번역본은 http://blog.jinbo.net/cheiskra/?pid=20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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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2] 라이터는 이러한 독해방식의 대표자로 하인리시(Michael Heinrich)를 드는데, 그런 독해경향을 유통맑스주의(Zirkulationsmarxismus)로 비판한다. 그의 신작, Der bewegte Marx(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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