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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추종자들은 언론사가 아닌 사법부로가라

<뉴스앤조이>가 1월 15일 보도한 '정명석, 한국 법정에서 응당한 대가 치러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JMS 쪽 사람들의 반론이 있어 재반론을 합니다. 여러 단체가 JMS에서 난립한 상황에서 JMS의 정식 반론문으로 보기 어려운 글을 <뉴스앤조이>가 실었다는 점은 유감이나, 정명석 씨에 대한 엑소더스의 입장을 밝히고자 반론문을 작성합니다.

필자는 현재 '엑소더스' 대표로 있으며 예본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필자가 속한 교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입니다. 필자가 1999년부터 정명석의 처벌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정명석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돈을 목적으로 이런 거짓을 꾸며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석 씨가 내부 비리자에 의해 해외에서 억류되어 있다?

의문의 반론문을 보면 정명석 씨는 수차례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았고 2001년 2월 무혐의처리 돼 정상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13일 국내에 입국한 정명석 씨의 출국을 막고자 '엑소더스'는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서와 더불어 3월 14일 신도들에게 앵벌이를 시켰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 씨는 3월 16일 출국했고, 2001년 6월 29일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의문의 반론문에는 2001년 3월 16일 이 후 정명석이 단 한 차례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정 씨가 내부 비리자들에 의해 감금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파문과 의혹'편에서는 정명석 씨는 9월 18일 경 여권의 사증란을 추가하려고 홍콩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영사관에서 신원조회를 의뢰한 결과 신원 부적합자로 판명, 여권법 관련 규정에 의해 여권을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또 영사관에서는 정명석 씨에게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하라고 종용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JMS 신도들의 주장처럼 내부 비리자들에 의해 정명석 씨가 감금됐다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003년 7월 9일 홍콩에서 불법체류자로 '엑소더스' 회원들과 홍콩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된 후 강제출국에 관한 소송 중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정명석 씨는 성범죄자입니다.

JMS 신도들은 2008년 1월 10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정명석 씨의 성범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2000년 시효 문제 때문에 정명석 씨를 형사 고소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결과입니다.

정명석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판 중 JMS 신도인 한 여성이 정명석 씨와 여신도들 사이에 성행위는 없었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위증 혐의로 고소됐고, 대법원은 2003년 7월 25일 위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위증 처벌을 받은 여성과 관련한 재판의 판결문 중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 장 아무개는 A·B·C·D 등이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정명석 및 사단법인 동서크리스천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정명석을 위하여 동인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결의하고, 2000. 12.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00가합39**호 손해배상(기) 소송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4. 가을경 위 월명동 소재 정명석의 사택에서 E가 보는 가운데 정명석과 성관계를 하고 그룹섹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는 증인이 정명석과 섹스를 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그가 정명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10일 대법원에서 두 명의 여성이 정명석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래는 손해배상 청구 재판과 관련한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1995. 7. 26. 아침 원고 A는 함께 내한 한 JMS 여신도 몇 명과 함께 피고 정명석과 면담을 하기 위하여 그가 묵고 있는 부산의 웨스턴 조선비치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호텔방 앞에는 십 수 명의 여신도들이 줄을 서 면담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원고 A의 차례가 되어 그녀가 통역인인 F 목사와 함께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 정명석은 위 원고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그녀로 하여금 그가 메시아임을 선언하게 하고는, 이어서 그의 손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후,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대고, 이어서 팬티까지 손을 뻗어 추행을 하였고, 이때 F 목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눌러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1999년 초경 월명동에서 피고 정명석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정명석은 원고 C를 방에 눕힌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고, 그 날부터 그는 필요할 때마다 종교적 최면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원고 C를 불러 간음, 추행 등을 일삼았다.'

필자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명석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났고,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03년 7월 25일 정명석 씨의 집단적 성행위를 인정했고, 민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08년 1월 10일 정명석 씨에게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명석 씨와 관련한 판결문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JMS 신도들은 법률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합니다. 형법에 명시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란 범죄를 수사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다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정명석 씨와 관련한 기사를 낼 경우 적용될 죄목이 아니며, 이런 경우 법률을 적용한다면 피의사실공표가 아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필자의 글에 대해 JMS 신도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JMS와 그 회원 942명이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원소고가 4,876,000,1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소에 참여하고 싶어 했기에, JMS 신도나 단체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고소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JMS 신도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항의를 하십시오

JMS 신도들은 언론사만 찾아가 항의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집단으로 몰려가 항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명석 씨의 집단적 성행위를 인정했고, 피해여성들에게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엑소더스는 2001년 말레이시아에서, 2003년 홍콩에서, 2006년 중국에서 강제추행·강간 등으로 정명석 씨를 형사 고소한 국내 여성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봄과 계약을 했습니다. 필자와 엑소더스 회원들은 그 끝을 지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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