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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2
- 이재명? 이재명.
학생 인권의 보루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충남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으로 보내져서 그 효력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대안교육연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 학교는 체벌과 폭력, 감시와 차별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침해가 일상이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약속입니다.
▪ 학생인권 조례는 평등권ㆍ안전권ㆍ학습권ㆍ자유권 등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학교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인 아동ㆍ청소년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 대안교육연대는 교육부가 예시안을 내고, 경기도교육감 등이 발의한 이른바 ‘학교구성원의 권리ㆍ책임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 학생인권 조례는 기본권의 권리 주체로는 학생인 아동ㆍ청소년을, 기본권 보호ㆍ보장의 의무 주체로는 국가의 대리인인 교육감을, 그리고 그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학교 경영자 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구성원의 권리ㆍ책임 조례’는 기본권의 권리ㆍ의무 주체를 뒤섞어서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만들고, ‘책임이 전제된 인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인권 개념의 토대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ㆍ책임 조례로 통합ㆍ대체하자는 쪽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학생이야말로 인권교육이 꼭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교육감과 학교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교권 추락’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 대안교육연대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 제21대 국회에 강민정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학생인권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학교와 지역공동체에 미칠 심각한 폐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전달된 결과입니다.
▪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학생인권 조례 존폐를 다투는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조례 지역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안교육연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제정당 및 시민사회와 강력히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안교육연대
대안교육연대 홈페이지 https://www.psa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