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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뉴스클리핑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의 급식비를 세우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김완주 도지사가 숙제를 도와달라며 직접 면담을 요청한 ‘당돌한’ 초등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진땀을 뺐다. 도백을 ‘몰아세운’ 학생들은 전주 인봉초교에 다니는 6학년생 9명, 이들은 5일 오후 도청 지사실을 찾아 김 지사와 맞닥뜨렸다.

사연인즉, 지난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조를 짜 ‘내가 되고싶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일주일 뒤 발표하란 숙제를 내준 것. 이렇게 조를 구성한 윤정현, 박경태 등 같은 반 남여 학생 9명은 정치인을 만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당초 가까운 전주시를 방문하려다 거절당한 학생들은 발표일이 임박하자 다급한나머지 도청 비서실에 ‘다짜고짜’로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김 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날 지사실을 찾은 학생들은 불그스레한 얼굴에 화색이 돈 반면, 초등학생과의 면담은 취임이래 처음인 김 지사는 연거푸 물을 들이키며 바짝 ‘긴장’했다.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힘들 때는 언제인지?” 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김 지사는 “기자들보다 질문이 더 빠르다…물 한잔 더 마시고 얘기하자”는 등 살짝 당혹해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등 도의 대책을 묻는 송곳같은 질문에는 심사숙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곧 특유의 말솜씨로 “친구들이 굶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세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가하면, “시장과 도지사는 어떻게 다른가?”란 질문에는 “이름이 다르잖아”고 맞받아쳐 웃음바다를 만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면담을 성사시킨 윤정현양은 “숙제가 급한나머지 지사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한번 전화했는데 정말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크면 복지와 경제분야를 맡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30여분 간 면담을 끝낸 학생들은 숙제의 마침표를 찍을 김 지사와의 기념사진을 찍고 활짝 웃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음주운전 강제 채혈'..법원 1,2심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모(43)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다.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씨를 채혈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확인,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은 또 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3명이 나눠 먹은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정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 또는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강제채혈은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외 2명이 진술한 술의 양에 차이가 있고 사고후 10개월이 지나서야 2명을 대질신문해 이들이 마신 술을 뺀 나머지 술(소주 327㎖)을 오씨가 모두 마신 것으로 확정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술의 양이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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