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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통신> 2호를 발간하며 -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와 비판의 자유 [사회주의자 통신 2호]

<사회주의 통신> 2호를 발간하며 -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와 비판의 자유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대표 유승철
 

<사회주의자 통신> 창간호를 내고 벌써 한 달이 흘렀다. 한 달에 두 번 발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사회주의자 통신> 창간호에 실린 기고글을 발단으로 한 사노위 서울지역위 내부사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2호가 발간되기로 했음에도 글이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일주일을 흘러 보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드린다.
 

<사회주의자 통신> 2호 발간이 지연된 핵심적인 이유는 창간호 비평글을 계기로 제기된 정치활동의 상에 대한 문제다. 서울지역위원회의 온라인 신문인 <사회주의자 통신>에 중집에서 발간한 대중용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에 대한 비평글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조직운영원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촉발되었으며, 이는 추진위 전망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였다.(자세한 경과는 특집 기사 중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노위 서울지역 다수의 운영위원은 비평 글이 조직의 사업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의 집단적 토론이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지극히 행정적인 관료적 조치다. 행정적 통제는 정치적 토론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역동성을 제거하고 오직 다수의 힘에 기대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중앙에서 발간된 책자, 신문의 정치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지역위 언론인 <사회주의자 통신>의 편집권을 부정한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조직 내부로만 향하게 하는 지극히 종파적, 써클적 경향의 확대강화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추진위 건설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갖는 선진투사들을 결집시킬 수 없다.

 
서울 운영위 결정은 결코 사회주의 조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했다. 따라서 그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표로서 서울지역 총회를 소집하였다.
 

다수의 서울지역 운영위원들의 결정으로 사노위는 조직문제에서 낡은 과거로 되돌아갔다. 다수 운영위원들은 사노위 내의 다수 경향을 표현하는 동지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시 총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다수 운영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동시에 사노위 다수경향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어쨌든 다수의 서울지역 운영위원들은 사회주의 운동에서 오점을 새기기 위해 늪으로 들어갔다. 총회에 참가하는 동지들이 다수의 운영위원들을 늪에서 구해낼지 아니면 다수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늪으로 빨려 들어갈지는 조직문제에 관한 총회에서의 토론의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서울 총회는 지역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내는 과정이자, 조직상의 문제에 대한 사노위의 정치적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 통신> 2호는 이 문제를 총회 이후로 미루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위원회 임시 총회를 앞두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사노위 동지들이 형식논리에 갇히지 않고 명확한 정치적 입장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의 통일성은 강령과 규약으로 표현되고 특히 규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지금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조직문제에 관한 토론과 투쟁들 속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토론 속에서 건설된 규약이야말로 전체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약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이 문제들을 사노위 회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의 일보 전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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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안 강령 소개 [사회주의자 통신 1호]

4인터안 강령 소개

 

강령실무위원 최기영

 


 

재개된 반격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이후 근 20년간 움츠러들었던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그 반격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반격은 새로운 반격을 부르며 번지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자본의 영구적 승리’를 노래하던 자본가계급은 불과 10여 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노동계급의 태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 전개에 당황하며 허둥대고 있다.

이 반격을 성공시켜야 한다. 태생적으로, 불평등, 혹사 노동, 실업, 가난과 굶주림, 환경파괴 그리고 전쟁의 원인인 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인류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어야 한다.

 

당과 강령

반격의 성패는 늘 그러했듯이 지도부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 지도부의 역사와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이해, 올바른 정치적 목표, 그리고 그 결단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들의 확고한 지지에 달려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올바른 강령 수립에 그리고 그에 기초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단호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당은 강령을 중심으로 한 의지의 결집체이다. 강령은 인류와 노동계급의 오랜 역사적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해 추출된 과학적 이론과 교훈의 결정체이며, 의지는 특정 시대 노동계급 중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결의한 노동계급의 앞선 부위이다. 따라서 당은 역사적 실천의 추상화를 통한 이론과 현재적 의지의 만남으로 결성된다. 그런 점에서 특정 시대 노동계급의 전위는 그 때까지 이어온 역사적 실천의 총화와 그 추상화를 통한 과학적 이론의 정수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혁명전통의 계승

15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는 맑스주의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정수이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이다. 여타의 계급은 자신의 물적 기반과 맑스주의라는 과학 사이에서 크고 작은 모순을 느끼며, 오직 최후의 피착취계급인 노동계급만이 그 맑스주의라는 과학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일치시킨다. 그러한 점에서 맑스주의는 노동계급의 사상이며, 노동계급은 맑스주의의 담지자가 된다.

맑스주의라는 사회과학의 정수는 실천적 검증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기의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제국주의 시대의 레닌주의로, 스탈린 정치적 반혁명의 시대를 거치며 레닌주의에서 트로츠키주의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제출한 강령에 ‘제4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제2인터내셔널의 정치적 파산을 목도하며 레닌 등 맑스주의의 새 계승자들이 수립한 제3인터내셔널은 스탈린주의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파산을 맞았고,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는 제4인터내셔널을 수립하며 맑스주의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그리고 그 제4인터내셔널의 정치적 내용은 파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4인터내셔널의 정치적 유산 위에서 우리의 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혁명전통의 핵심

제4인터내셔널로 계승 발전된 맑스주의의 정치적 유산 위에서 강령 수립 작업, 당 건설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1917년 10월 혁명을 온전히 계승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10월 혁명의 사회 물질적 성과를 계승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10월 혁명은 스탈린관료집단에 의해 한편으로 퇴보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유럽과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에 기형적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등 노동계급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자산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사회 물질적 자산을 방어할 것이다.

둘째, 10월 혁명의 이론적 자산을 방어하고 그 정수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스탈린주의 그리고 잡다한 비(非)노동계급 사상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을 오도하는 사상과의 정치투쟁

맑스주의라는 노동계급의 과학은 비(非)노동계급 사상 그리고 비과학에 맞선 투쟁을 통해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우리의 강령 수립은 바로 그러한 투쟁의 계승이어야 하며, 우리가 제출한 강령은 그러한 점에서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노동자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등 노동계급을 패배로 이끄는 비과학들에 대한 투쟁 선언이기도 하다.

먼저, 스탈린주의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진 관료들의 세계관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라는 당면한 위협에 질식되어, 노동계급의 장기적 국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목을 상실하고, 관료 집단의 당면한 일국적 이익만을 도모한다. 이 스탈린주의는 관료집단의 사상을 레닌주의의 계승이라고 참칭하며, 혁명 소련을 정치적으로 퇴행시키고, 중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칠레 등 각국의 노동계급과 혁명을 패배로 이끌었다.

둘째, 국가자본주의론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의지하여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이 쟁취한 성과 방어를 거부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 이론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라는 비(非)맑스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소련과 동유럽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의 방어를 거부해 왔다. 이 소위 ‘이론’은 대표적으로 카우츠키, 버넘, 색트먼, 클리프 등으로 이어지며(그리고 다른 한편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며), 러시아 혁명 직후, 2차 대전 시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폴란드 자유연대노조, 소련 자본주의 반혁명 등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사안들에서 궁극적으로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반혁명의 편을 들어왔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지킬 것을 거부하지만 새로운 것을 성취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이 국가자본주의론을 또 하나의 반동적 사상이라고 규정한다.

셋째, 노동자주의는 ‘노동자의 지금의 즉자적 인식과 당장의 현실적 이해(임금, 고용 등)’에 노동계급의 대의를 굴종시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임금과 고용을 둘러싼 당장의 투쟁(보통 현장투쟁이라고 부르는)에만 매몰되어 혁명적 강령과 그에 기초한 혁명 지도부 수립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임무를 방기하게 한다. 이러한 사상으로는 혁명은 꿈도 꿀 수 없다. 자본주의에 신음하는 노동계급은 맑스주의라는 사회적 지향과 만날 때에만 임금노예에서 벗어나 혁명적 지도계급이 되며, 당은 그 매개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개량 투쟁을 지지 옹호하되, 동시에 이행강령을 제시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각종의 잡다한 자본의 사상이나 자본의 포로가 된 사상들이 노동계급에 침투하여 맑스 레닌 트로츠키주의를 공격하며 노동계급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다. 여성주의(페미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가 그 중 하나이다. 사회 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대전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근원이 되는 계급의 철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특히 남성)의 의식에 주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제기한다. 물적 토대에 대한 개선보다는 그 물적 토대의 산물인 의식에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계급과 피억압 여성을 오도하며, 때로 남녀 노동계급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선배 혁명가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그 의식과 제도 관행을 예민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그 물적 토대인 계급 사회 철폐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여성해방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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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당을 만들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 [사회주의자 통신 1호]

어떤 당을 만들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

-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되어주는 강령이어야 한다!

 

강령기초위원 양효식

 


 

지금 우리의 강령 토론은 우리가 어떤 당을 만들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무장봉기 같은,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적 길’을 명확히 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의회적 길’이라는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고 동요하는 무원칙한 당을 건설할 것인가?

또한 노동조합운동에서, 각종 활동가조직이나 부문운동에서 당원들이 당 강령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이 운동들을 계급투쟁적인 공동전선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해 지도력을 다투는 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원칙 따로, 현실 운동 따로’ 함으로써 당원들의 실제 활동은 노조운동이나 활동가조직, 부문운동 수준으로 하향화하여 당 운동이 실종되고 대중운동, 부문운동도 투쟁을 회피하는 개량주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전락되도록 허용하는 당을 만들 것인가?

현재 제출된 안 가운데 3인안은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전술 제시를 회피함으로써 노조를 비롯한 대중운동과 각종 활동가조직, 부문운동들에서 당원들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할 지침이 전혀 되지 못하는 강령안이다. 이런 강령안에 바탕을 두는 당이라면 전위당이 아니라 꽁무니주의 당, 즉 노조, 활동가조직, 노동단체, 부문운동들의 총합에 불과한 당, 필연적으로 추수주의적이고 연방주의적인 당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은 사회주의혁명 강령이다. 그러나 당 강령에서 형식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언급하고 있어도 실제로 사회주의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전술의 형태로 강령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사회주의혁명’은 공문구가 된다. 강령은 행동의 지침이 못되며 당사의 액자에나 걸어놓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당의 활동이 ‘강령 따로, 당면 투쟁 따로’ 식으로 되어버리고 이름만 혁명정당일 뿐 사실상 개량주의 정당과 다를 바 없는 당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반드시 혁명정당의 강령이라면 당면 투쟁과 노동조합에서, 현장과 지역에서, 각종 활동가조직과 부문운동 속에서, 다양한 공동투쟁 전선에서 당원들이 수행할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노위를 비롯한 남한 사회주의운동은 노동자 투쟁에 적극 연대,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중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연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운동에 기본적인 임무일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자임하는 세력으로서 사노위는 이러한 지원과 연대를 넘어서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회주의운동 본연의 과제로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과연 연대와 지원 이상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사노위 출범 과정에서 수립한 11개 사노위 정치원칙 가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다.

- 현장,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

사노위는 이 원칙을 현재 사노위 조직활동 속에서 실현시키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와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라는 원칙을 실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인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단순한 투쟁 결합 및 지원 연대가 아니라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어야 한다고 할 때, 즉 투쟁의 목표와 방향과 요구와 전술과 조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급투쟁에 지도력을 공급하고,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권력을 향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계급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나침반과 지침서가 되어야 할 강령, 전술을 정립해야 할 과제는 현재 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주의운동에 너무도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사노위의 전 조직적인 당 강령 토론이 단순히 사회주의의 일반 원칙과 궁극 목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만일 이러한 추상 수준에서 맴돌 뿐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 정립이라는 구체적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만다면 강령 논의는 결코 정치적 · 실천적 통일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당 추진위 건설의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현재 제출된 강령 초초안은 이런 구체적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제시하길 회피하고 있다. 이는 사노위 건설 11개 정치원칙에서 강령에 ‘이행요구 포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행요구강령을 초초안에 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의 궁극 목표와 현실 계급투쟁 사이의 간극을 이어줄 가교로서의 이행요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11대 정치원칙 첫머리에 “사회주의 혁명 정당 건설”을 내걸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을 이끌 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타이틀로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을 천명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조직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투쟁과제들(비정규직, 고용, 생활임금, 민주적 제권리 방어 등)과 사노위가 내걸고 있는 정치적 목표인 노동자권력/사회주의혁명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지침을 정립하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목표 따로, 당면 투쟁 따로’ 라면 정치적 목표는 공문구로, 당면 투쟁에 대한 방침은 대중 추수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조합과 각종 활동가조직, 부문운동 속에서 사회주의당원들이 혁명적 사회주의 지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운동과 조직들을 강령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 단체, 부문운동 수준으로 하향화하고 나아가 이 운동과 조직들이 개량주의가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라는 원칙을 이번 강령 토론에서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상’을 정립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강령적 내용과 무관한 ‘현장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 마련을 위해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당면의 비정규직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인가? 그렇지 않다면 사노위의, 또는 사노위가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비정규직 강령은 무엇인가? 혹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간에는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리는 비정규직 노조나 관련 노동단체의 정책을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이하의 문제들에 대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즉 정치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한다.)

2. 당면의 실업, 해고 등 고용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일자리 강령은 무엇인가?

3. 현재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민주적 제권리(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등)를 방어하는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민주적 제권리 강령은 무엇인가?

4. 여성억압에 맞선 여성해방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여성해방 강령은 무엇인가?

4-1. 성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억압/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차별에 맞선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 강령은 무엇인가?

5.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당면의 환경재앙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환경, 생태 강령은 무엇인가?

6. 현 시기 노조운동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노조운동 강령은 무엇인가? 사회주의혁명정당의 현 시기 노동조합 전략, 전술은 무엇인가?

7. 현장통제에 맞서는 투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쟁, 작업 및 생산을 둘러싼 ‘현장권력’을 위한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현장권력 및 생산통제권 강령은 무엇인가?

8. 당면 경제위기 속에서 파산기업 문제, 재벌 문제,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및 금융사 문제, 위기를 빙자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문제 등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경제위기 강령, 재벌 강령, 민영화/ 국유화 관련 강령은 무엇인가?

9. 당면 전쟁위협 책동에 맞선 투쟁 및 제국주의 전쟁 반대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전쟁/평화 강령은 무엇인가?

10. 구사대 용역, 경찰 폭력에 맞선 투쟁,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을 위한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폭력, 무장 강령은 무엇인가?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려 하며 노동자 권력장악과 사회주의혁명을 정치적 목표로 하여 당면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사노위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급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노위의 당 건설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각각의 관련 단체나 부문운동들로부터 구할 수 없고 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각각의 답이 하나의 사회주의혁명 강령의 일부로,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부문운동 단체들의 총합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총체적인 답변을 이번 전 조직적 강령 토론 과정에서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 적어도 5월 또는 8월 이후 사회주의노동자당(추)의 정치활동이 더 이상 지원연대 활동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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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운동을 혁신, 재구성하자! [사회주의자 통신 1호]

사회주의운동을 혁신, 재구성하자!

 

강령기초위원 장혜경

 


 

지금 사노위는 건설할 당의 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노위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같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려 하는만큼, 강령안 마련을 위해 제출된 입장들은 모두 현시기 한국사회 변혁은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을 이룰 핵심주체는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련을 위시한 역사적 사회주의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 사회주의운동 안에서 오랜 쟁점이었던 이 주제가 사노위 내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노위 내의 논쟁지형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역사적 사회주의국가의 ‘실패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이며, ‘어떤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냐’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련사회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현 사노위 내 논쟁지형은 역사적 사회주의운동의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제출된 강령초초안들은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 실험이 실패한 조건으로 유럽혁명의 실패로 인한 러시아 혁명의 고립, 당시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의 낮은 생산력에다 내전으로 인한 생산력의 대대적 파괴, 그리고 내전 과정에서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파괴된 것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의 어려웠던 조건의 문제와 스탈린주의 반혁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실험이 왜 필요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련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문제점을 뽑아내고, 노동자권력 수립 이후에 닥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중(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당의 지도 아래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건설노선, 즉 ‘당과 국가가 융합된 국가사회주의 건설 노선’이 소련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를 낳은 중요 원인이라 본다. 또 생산력 발전을 사회주의 건설의 관건적 요소로 파악하는 ‘생산력주의’ 역시 문제였다고 판단한다.

먼저 전자의 문제를 보자.

소련은 10월 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철폐했다. 그리고 혁명적인 여성해방 조치를 취하여 여성해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그러나 당-국가 관료층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면서, 노동자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노동자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공산당 독재로 변질되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자치역량)의 성장에 따라 당과 국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당과 국가의 힘이 더욱 거대해져서 당과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인민의 일상삶과 예술활동까지 규정하고 지배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낳았다.

초기 혁명적인 여성해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된 여성운동이 부재하고, 뿌리깊은 가부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여성들은 해방의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객체로 머물렀다.

두 번째로 생산력주의 문제를 살펴보자.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이뤄나간다는 노선은 낮은 생산력이라는 소련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보다 높은 생산력을 향한 급속한 경제발전전략은 노동자계급을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정치영역에서 당독재-국가관료층의 지배계급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생산력주의는 동시에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연을 대거 파괴시켰다. 자본주의가 철폐되더라도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태적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자연 파괴는 피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정당운동을 본격화하는 지금, 우리는 소련 실패를 거울삼아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국제주의’에 바탕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소련 혁명의 실패는 노동자국제주의, 또는 전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혁명만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데 관건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이 혁명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정치 역량이 강화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없어진 자본가계급 대신 당-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즉 노동자국가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와 인민의 갈등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으며, 이 갈등과 대립이 노동자국가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갈등과 대립은 국가의 인민으로부터의 자립화와 관료층의 지배계급화라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영역과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 아래 해소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정당은 인민 위에 군림하는 당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주체화를 강화하는 것이 자신의 주 역할로 하는 당이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권력이 수립되기 전이나 수립된 이후나 마찬가지다. 당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계급을 대신하는 대리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당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이성의 화신’이 아니라, 언제나 대중과 호흡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언제든지 정정하고 혁신할 수 있는 당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소련 붕괴를 근거로 계획경제는 불가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배세력의 논리에 맞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상을 제출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최근 대공황으로 극명히 드러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노동자권력에 의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노동자민중이 경제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계획경제의 수립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자연과 공생하는 경제를 건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은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보는 관점, 생산력주의적 관점과 맞서 싸워나가는 운동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 관점 아래 실천하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억압과 차별, 배제를 극복하는 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억압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해방운동의 주체로 성장,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계급의 해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억압에 맞서 싸우고, 이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혁신과 재구성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은 후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사회주의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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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건설 경로와 무기로서의 강령 [사회주의자 통신 1호]

추진위 건설 경로와 무기로서의 강령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이형로

 


 

1. 당 추진위 건설의 실질적 조건

 

작년 5월 출범한 사노위는, 사회주의 운동과 계급투쟁의 상황, 그리고 사노위 구성원들의 객관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공동실천단계-당 추진위 -당 건설이라는 경로를 상정하고, 본격적인 당 건설 투쟁에 돌입했다. 사노위는 출범 당시 당 추진위 전환을 위해서는 1)강령, 전술, 조직의 통일 2)선진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권위확보를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 실천위 이전단계의 설정이다. 10개월의 공동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저러한 문제점과 한계에 직면한 지금에 와서는 조건과 현실이 달라져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당 추진위 전환조건과 경로를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당 추진위 건설의 실질적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전략 전술 모든 면에서 부르주아 국가권력에 맞서 독자적인 정치투쟁이 가능한 조직이다. 이것은 혁명조직이 아니더라도 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이다. 그런데 혁명조직에서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의 가능성은 단순히 조직원의 숫자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투쟁은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강고한 혁명 강령과 그 강령에 근거해 활동하는 당원들의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활동의 성과는 계급의식의 성장과 계급투쟁의 방향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의 공헌도로 판단해야 한다. 즉, 혁명 강령에 입각해 독자적인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조직이 혁명정당인 것이다.

둘째, 혁명적 강령, 규약이 확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혁명 강령 없는 혁명조직은 존재할 수 없으며, 혁명당과 혁명 강령은 계급의식의 정치적 표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필수불가결하다. 노동자들이 일상적 투쟁의 과정에서 얻게 된 노동자의식은 혁명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지만, 투쟁의 시기가 지나면 쉽게 깨지고 일시적이며 결국 소멸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게는 계급의 모든 역사적·이론적인 성과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조직인,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 이 때 당은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과 조직적으로 함께 해야만 혁명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자 계급투쟁에 복무해야 한다. 또한 계급의식의 발전과 계급투쟁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혁명 강령이 실천에서 무기로 작용해야하며 그 무기가 다양한 전술로 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권위확보’라는 것 역시 혁명 강령과 규약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전술적 개입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반대로 선진노동자들에 대한 권위확보가 당을 만드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전국적인 조직망과 활동근거를 갖춘 조직이어야 하며, 모든 당원이 활동의 근간에서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노조나 현장조직, 노동단체를 통해서 배후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혁명정당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신이 속해있는 노동단체, 활동가조직, 현장조직과 혁명정당과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고, 단절이 필요하면 과감히 끊어내고, 전환이 필요하면 과감히 혁명정당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탈퇴하여 당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당의 강령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위와 조직을 의미한다. 당의 강령에 입각하지 않은 활동과 그 조직들은 사회주의 현장분회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장분회의 건설과 활동은 당의 강령과 전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넷째, 정치의 중앙인 중핵과 활동의 근간인 현장분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혁명조직의 기본인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이 관철되는 조직이어야 한다. 정치의 중앙과 기본 활동단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핵과 현장분회의 정치의식과 실천 활동이 최대한 균질화되어야 한다. 즉 현장분회가 각각의 현장에서 당의 대부분의 기능(선전, 선동, 조직, 투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집중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조직 내부의 혁명의식이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원 전체의 정치의식이 최대한 균질화되어야 한다. 균질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획일화되지 않은 조직으로서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사상투쟁을 벌이는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한다.

2) 이와 동시에 조직의 강력한 결집력과 행동일치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다수가 채택한 결정에 대해 전 조직원과 조직의 모든 체계는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세력을 혁명적으로 재조직화하고, 전투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의 중심에 서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혁명정당은 사민주의 정당들처럼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대중들을 투쟁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강령에 입각해 계급과 계급의식을 바꾸어 내는 것이 임무이다. 계급과 계급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조직하고 자신들의 연대와 의식으로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과제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분열되어 있고 혁명정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정당의 건설 경로를 제시하고, 혁명 강령을 제안하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전투적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 과업의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사노위의 상태와 조건은 어떠한가? 형식적으로는 이미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고, 독자적 정치투쟁이 가능하며,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재편의 중심에 서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이미 위의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첫째, 셋째, 다섯째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노위가 아직 혁명적 강령과 강령에 입각한 실천을 조직할 수 있는 당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세 가지 요건은 강령과 당적 조직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치 없는 정치투쟁, 실천 없는 전국적 조직, 실체 없는 혁명적 재편의 중심이 되고 만다.

따라서 사노위의 남은 기간 혁명 강령 건설과 당적 조직구조를 갖추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며, 이것만이 사노위의 공동실천단계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조직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내 당 추진위를 힘 있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과 강령

 

당의 성격은 당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내걸은 강령과 실천력이 규정해 준다. 우리가 만들려는 강령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혁명 강령이다. 우리의 강령은 역사와 생산과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시키는 강령이며, 그 원칙에서 벗어난 어떠한 반자본주의 강령도, 반신자유주의 강령도, 반제국주의 강령도 허용할 수 없다.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착취체제인 자본주의체제의 본질과 현 쇠퇴시기의 본질을 밝혀내고,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 등 혁명의 전 과정에 대한 혁명적 원칙을 정립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혁명, 세계혁명의 전망을 제시하여,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자본가계급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강령이다.

지난 1월 사노위 2차 총회에서는 3개의 강령 초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조직 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위는 출범 시에 강령이전의 낮은 단계로서 11개 정치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과 거리가 먼 사민주의, 스탈린주의, 민족주의자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다수 경향들을 포괄하면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노선과 써클들이 참여(일부 써클 불참)했고, 벌써 10개월을 경과하며 공동실천 과정을 마감해가고 있다. 이것은 사노위가 써클 구도에서는 다수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정치경향 속에서는 가장 풍부한 다수의 경향을 참여시키며, 당 건설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건설하고 채택할 강령은 조직원 숫자의 다수가 선호하는 강령이 아닌, 정치적 경향의 다수를 포괄하고 일치시키는 강령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만이 진정한 강령 투쟁과 강령건설을 보장할 것이며, 이 과정을 거쳐 건설된 강령이 당 추진위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강력한 정치조직은 통합지도부의 건설이 아닌 강령적 통일, 강령적 행동일치에 있다. 강령의 수준을 낮추어 통일을 꾀하는 것은 혁명적 전통과 현실의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을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강령은 원칙에 동의해야하는 것이지, 강령의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는 계급투쟁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건설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실천을 강제하는 것은 강령의 명료한 원칙과 그에 입각한 풍부한 전술과 지침이지, 강령의 친절함과 좋은 글귀가 아니기 때문이다.

 

 

3. 당 추진위 건설을 향한 중대한 결정과 2가지 과제

 

사노위는 이제 남은 3개월 안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동시에 당 건설 경로에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을 안게 되었다.

첫째, 단일 강령이 만들어지고 강령이 승인된다하더라도, 조직원들의 강령적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령도 당 건설도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강령의 승인은 강령의 내용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강령을 실천적으로 결의하고 강령에 입각해 활동할 진정한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순간, 현재의 사노위보다 2~3배 이상의 정치의식 상승과 활동력이 필요할 것이며, 강령적 실천과 규약 준수가 조직의 모든 규율을 담보해줄 것이다. 당 추진위는 이렇게 강력한 강령적 실천이 담보된다면 즉각 결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일 강령이 아닐 경우, 각각의 강령 안중에서 실천이 담보되는 강령만이 당 추진위의 강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강령제출과 함께 당 추진위 건설을 외부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에게 공개적이고 공세적으로 제안하여, 당 추진위 건설을 실물화시키고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이것은 강령 초초안 단계를 넘어 강령초안이 제출되는 시점에서 모든 강령초안에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초안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단일안의 경우에도 외부확장을 위해 필요하고, 복수안일 경우에도 외부확장이 당 추진위 건설의 척도라서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추진위의 상과 경로는 분명해졌다. 단일 강령 안 건설, 강령의 실천적 승인과 조직의 질적 상승, 강령을 통한 외부로의 확장, 당 추진위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물론 복수의 강령 안이 나와서 사노위 모든 성원이 당 추진위로 가기 여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 추진위 건설의 제약이 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한 동지들에게는 당 추진위 참여를 준비하는 예비조직을 상정할 수 있다.

혁명정당과 혁명강령이 필요한 동지들! 강력한 실천력을 담보한 혁명적 강령을 무기로 삼아, 당 추진위 건설의 불길을 끝없이 확장시켜, 이 땅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가장 전투적 노동자계급이 동지들과 함께 혁명정당에 녹아들어가게 만들자!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은 강령을 중심으로 강령, 조직, 전술적 통일성을 구현해내는 부단한 투쟁의 과정이다. 이 투쟁의 과정은 계급투쟁 및 혁명운동역사에 대한 이해와 최신의 성과까지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현실적 과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며, 강령에 대한 태도와 이해, 그리고 나아가 정치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으로 드러난다.

사노위는 강령, 조직, 전술적 통일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로 나아갈 임무를 가지고 출범했다. 추진위 전환을 앞두고 사노위는 남구현, 장혜경, 신현원의 3인 안과 오세철, 양효식, 김강산, 이형로, 백종성의 5인안, 그리고 최기영, 이원기의 2인안, 이렇게 총 3개의 초초안 (각각의 안들은 사노위 홈페이지 swc. jinb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을 제출하고 있으며, 각 안들을 두고 치열한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서로 다른 역사와 경향,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써클들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노동자 계급의 미래를 대변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야할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초초안을 제출한 동지들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싣고 있다. 다음 호부터는 강령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사회주의 강령의 토론이 사노위의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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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포기는 없다! [사회주의자 통신 1호]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포기는 없다!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투쟁의 계기를 만들자!

 

울산에서 박준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투쟁은 울산과 아산공장의 파업 및 잔업거부 등의 잠정중단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원인은 현대차 자본의 징계와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현장에서 라인을 멈추게 하는 파업이 어려워졌고 해고와 정직을 면한 조합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는 울산의 지도부의 조합비 관련 비리와 이로 인한 사퇴 및 지도부 공백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침출근투쟁과 울산 전역 1인 시위, 업체별 모임을 조직하며 당장 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차별 징계와

‘은밀한’ 유혹

3월 10일에 열린 5주체 회의(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지회)에서 금속노조는 ‘교섭국면을 열어야 평화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울산지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현대차지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부)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울산 비대위가 선거 때문에 안 된다면 나머지 4주체 회의라도 해서 교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5주체 회의 이후 열린 4주체(금속노조와 3개 비정규직 지회)가 회의를 열어 3월 17일까지 울산 비대위가 울산 비정규직지회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것과 3월말경 3개 지회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교섭과 투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탄압국면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울산 비지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섭을 통해서 평화국면을 열자거나 4대 의제 관련 교섭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징계는 더 이상 교섭을 통해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투쟁하지 않으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조합 활동을 위한 공장 출입 문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투쟁 없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 회복과 투쟁조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5주체 회의는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이 끝을 맺었고, 결국 비정규직 동지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투쟁과 전망 18

흔들리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기반을 무너트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울산 공장의 경우, 해고자와 정직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증을 바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해고자들과 정직자 등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섰던 비정규직 동지들과 현장 조합원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면은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징계와 고소고발, 손배를 최소화하려는 교섭에 나서는 순간 결국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통해서만 1개월, 2개월, 3개월 정직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점을 다시 투쟁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해고자들과 정직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탄압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필요한 항의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투쟁과 전망

전북지역위원회 백종성

혼란을 딛고,

다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로 가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소강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울산 지도부의 조합비 유용사건 이후의 혼란도 이에 한 몫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침출근투쟁과 울산 전역 1인 시위, 업체별 모임을 조직하며 당장 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주 공장의 주3일 출근투쟁 대오 역시 항상적으로 150명의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계급투쟁은 파고를 겪게 마련이며, 우리는 그 파고 한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2차 투쟁을 만들어갈 의지와 계획이다.

징계해고를

박살내는 것은

또 한번의 비정규직철폐투쟁이어야 한다!

10일의 5주체회의(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에서 금속노조는 ‘교섭을 열어야 평화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울산지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현대차 지부는 ‘4월부터 정규직 지부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울산 비정규직지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4주체 회의라도 해서 교섭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공히 탄압국면을 우회하자고 한다. 쟁점이 피해최소화에 맞추어진 4대의제에 교섭을 통한 평화국면을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해고자만 536명에 달하는 울산공장, 징계 13명, 정직 106명, 감봉 150명에 달하는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징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

2차파업을 준비하자! 19

가? 더 이상 징계최소화에 맞추어진 교섭을 통해서는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진전은 불가하며, 투쟁 없이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당장 조합활동을 위한 공장출입 문제, 현장탄압에 대한 투쟁 없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는 한, 지금의 침체국면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건 또 한번의 결전을 우회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이건 3지회의 투쟁력/조직력을 2010년 7월 22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전주지회는 울산과 아산의 징계를

자신에 대한 징계로 여겨야 한다!

울산지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아산은 라인을 장악할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는 아직 그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사측 역시 지금 징계를 하게 된다면 전주지회가 라인을 장악하고 투쟁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늦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징계에 맞서 연대파업을 결의해 달라는 아산지회의 요청으로 열린 전주지회 쟁대위는 ‘기존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면 파업투쟁을 한다’는 아쉬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전주지회가 울산과 아산의 징계에 맞서 연대투쟁을 결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3지회의 조직력은 모래알로 쌓은 성이될 것이다. 전주지회는 바로 지금, 연대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울산, 아산이 다 깨지고 나면 전주의 투쟁력은 사측에게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될 것이다.

지금 투쟁을 불붙이지 못하면

법은 개악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교섭해서 회사가 정규직화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정권과 사측의 행태가 보이지 않는가? 파견법을 반드시 개악하겠다고, 제조업 파견을 합법으로 바꿔놓겠다고 발악하는 아우성치는 MB와 MK, 경총과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가?

기억하자. 저들은 파견법 개악을 그토록 원해왔다는 것을! 만에 하나 2차 파업이 불발로 돌아가고, 현장이 징계와 해고에 초토화된다면, 저들은 분명 파견법 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경훈 집행부가? 결코 싸움을 미뤄서는 안된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2차 파업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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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투쟁 승리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시작하자! [사회주의자 통신 1호]

집단교섭 투쟁 승리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시작하자!

- 공공운수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나다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정나위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월, 49일 간의 본관 점거 농성 끝에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던 홍익대 노동자들의 뒤에는, 그들의 투쟁과 노동의 가치에 관심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홍익대 투쟁에 이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단결투쟁’에 나섰다. 사업장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청소 노동자들이 처한 비슷한 현실을 함께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은 1. 생활임금 5,180원 쟁취 2. 휴게실 개선 3. 진짜 사장 대학 총장 직접 고용을 걸고 싸우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고, 최저 임금 정도만 받아도 된다’는 지금 사회의 견고한 틀을 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집단 교섭은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13차례나 열렸으나 모두 결렬되었고, 8일에는 8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했지만, 진짜 사장 학교 본부는 뒷짐 지고 있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집단교섭 투쟁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나봤다.

1. 이번 투쟁의 의미는? 처음에 어땠는지?

- 서경지부에서 ‘이제는 연대 투쟁이 아니라 단결투쟁이다’라는 의미에서 집단 교섭을 처음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많이 망설였다. 이화여대의 경우, 노조를 16

만든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 사업장 투쟁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업장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서경지부와의 여러 번 논의하고 조합원들과 총회도 한 결과 집단교섭을 함께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각 사업장별로 교섭하고 싸운다고 해도, 서로 연대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화여대 분회가 처음 생기고 투쟁할 때 연세대, 동덕여대, 고려대 등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한 게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서경지부 내의 사업장들은 중요한 투쟁 있을 때마다 함께한다. 집단교섭을 통해 함께 교섭하고, 함께 싸운다는 게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매번 교섭 때 최저 임금에서 100~200원 올리는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집단교섭을 통해서 ‘생활임금’도 요구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뭉쳐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 투쟁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 사실 많이 힘들었다. 여러 용역업체들과 사업장이 함께 교섭을 하다 보니 교섭 자체도 길고, 장소도 우리 현장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 사실 교섭이라는 게 얘기 하면 풀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많으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다른 분회와 함께 투쟁하고 교섭해서 함께하는 힘을 더 많이 느꼈다. 그리고 이대분회의 경우 파업을 이번 3월 8일에 처음 해봤는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힘도 많이 느꼈다. 집단 교섭을 통해 힘을 많이 모은 만큼,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한다.

3. 집단교섭 요구안 세 번째가 ‘총장 직접고용’이었는데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집단교섭 투쟁에 요구안으로 있기는 했지만, 사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교섭에서는 주로 이야기한 것 같다. 하지만 총장 직접 고용은 매우 필요한 요구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요구가 실현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소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역, 비정규직만 늘어나지 않나. 우리 학교 학생들도 아무리 공부하고 좋은 학교 졸업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되거나 용역 업체 소속이 되는 현실이다. 지금 사회 자체에 비정규직이 원체 많으니까. ‘청소’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고용이 되니 더 문제다. 사실 원청에서 편하려고 용역 쓰는 건데, 안 좋은 피해는 다 우리한테 온다. 이번 교섭 때도 회사와 이야기하다보면 회사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 이야기 하면 ‘그건 학교 책임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학교 본부와 면담을 하다보면 ‘그 문제는 용역 업체와 할 이야기’라고 한다. 이러다 보면 말이 와전되기도 하고, 오히려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어려운 문제고 풀기도 쉽지 않겠지만, 길게 보고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 현실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뭉치고 단결해도, 사측과 학교 본부는 서로 눈치 보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쁘다. 3월 8일 총파업 직후인 10일 열린 13차 집단교섭에서 사측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안마저 다 폐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4,320원 최저임금’을 이야기했다. 내가 일하는 이곳, 이 학교가 나의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 상식을 사회에서 지켜가기가 이렇게도 힘들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뭔지도 모르고, 용역 업체가 뭔지, 최저임금이 올해 얼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냈던 노동자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현재 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4,320원 최저 임금에서 좀 더 개선된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 물론 그나마도 최저 임금에서 고작 20% 인상된 5,180원이다 - 직고용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부가 용역업체와 협상하면서, 대학 혹은 대학병원의 책임을 묻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집단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노동자들은 투쟁의 과정을 통해 투쟁의 방향이 정확히 원청, 즉 대학 혹은 대학병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가고 있다. 또한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요구조차도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라고 최저 임금만 받으라는 법 있나, 우리를 진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이 문제에 책임을 져라!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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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 [사회주의자 통신 1호]

혁명의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

- 사회주의자 재판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 사노련 오세철 교수 집유”

- 2월 24일, 한겨레 신문 사회면

“법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 2월 24일, 경향신문 사설

“우리가 오늘 오세철 선생님을 방어해드릴 수

있다면 내일은 우리들의 표현 자유부터 강화될 것”

- 박노자 교수

2011년 2월 24일. 사노련 국가보안법 선고 판결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근거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옹호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옹호만으로는 이번 판결을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 기준을 살펴보자.

사노련이 ‘국가변란 선전 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노련의 목적이나 실제 활동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며 ...

- 판결문 243쪽 중에서, 강조는 필자

강조한 “하면서”에 유의하라.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은 ‘결합’에 달려있다. 어떤 결합?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무장봉기의 결합,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의 핵심 기준이다. 체제에 대한 비판도 좋다. 사상의 자유? 인정한다.

한편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생산수단의 몰수 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판결문 244쪽 13

심지어, 폭력도 괜찮다. 예를 들어,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의 구성은 그 목적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에 있지 아니하며, 경찰이 폭력적으로 합법적 집회를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제시된 수동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준선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판결문 289쪽

그러나 비판하면서 폭력을 선전선동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비판과 폭력의 결합이 유죄다. 따라서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가장 일관된 반대는, 이 결합을 옹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사상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혁명을 할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 도대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는 스스로의 조직된 무장을 준비해야 하는가?

법원에서 밝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왔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선언을 제외하면, 법원의 주장에 속이고 감추고 할 무언가는 없다. 핵심이 이미 다 나왔다.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작동하면, 만족스런 결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누구에게, 어떤 만족스런 결과인가?

가장 최근의 계급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을 제공한다. 대법원도 인정했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 그런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서조차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투쟁에 대한 정몽구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어린 학생들로 인력을 충원한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 공장은 자본가의 것이다! 자본가의 허락이 없다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의 권력이다.

점거파업은 이와 같은 자본가 권력에 균열을 내는 가장 직접적인 투쟁이었다. 공장은 노동자들에 의해 굴러가며, 자본가야말로 전체 생산과정에서 필요 없는 잉여 인간이다. 공장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니, 점거파업을 박살내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용역깡패와 관리자들을 동원한 폭력으로 찍어 눌러라! 막대한 사설 무장조직은 자본가가 공장에 대한 자신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집어들 수 있는 손쉬운 무기 중 하나다. 공장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법의 집행을 유예시켜라! 유예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동의된 지배로 탈바꿈시키는 것에 있다. 불법파견이 문제라면, 파견을 합법으로 만들자!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나머지 ‘아름다운’ 요소들이 등장할 차례다.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기타 등등. 이른바, 민주주의. 기회는 저기 국회에 존재한다. 먼저, ‘협박’을 한다. 파견 금지는 자본 축적의 악화로 이어져, 고용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 다음,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절차, 표결을 거친다. 법이 자본 쪽으로 기우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지지할 만한 것이다. 요컨대 의회제도는, 입법에 있어서 자본의 협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여당과 야당, 서로 견제하기 위해 분립된 모든 권력들이 이러한 자본의 권력과 협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르고 달래면서 약간의 양보를 구걸하던가, 아예 자본의 편에 서던가.

이로부터, 핵심적 과제가 도출된다. 자본의 권력을 해체하라! 즉, 막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이를 노동계급 전체의 민주적 통제로 전환하라! 비정규직을 끝장내는 투쟁은 자본의 권력에 맞서서, 궁극적으로는 이 권력을 해체할 노동계급 자신의 권력을 세워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는, 용역깡패와 경찰의 물리력에 대항한 일상적 투쟁이 날마다 재확인시켜주는 바와 같이, 노동계급 스스로의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작업과 분리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회주의자 유죄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핵심은 자본에 맞설 노동자 계급권력의 싹을 자르는 데 있다. 이런 저런 자유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 한에서 인정된다. 공장에 대한 통제? 괜찮다. 다만 그것이 공장점거파업 같은 현실화된 투쟁의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는 그 사상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한에서 보장된다. 용역깡패를 동원한 자본가의 폭력? 괜찮다. 그것은 사적소유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폭력이었다. 대항 폭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표현인 한에서 옹호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자본과의 지리한 모든 투쟁들을 끝장낼 궁극적인 투쟁을 할 자유는 박탈된다. 혁명을 할 자유를 금지하라. 자본의 권력만은 온전히 보존하라. 투쟁이 이런 저런 양보를 끌어낼 수는 있게 되더라도, 자본의 권력만은 해체할 수 없게 하라. 사회주의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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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혁명과 사회주의 [사회주의자 통신 1호]

리비아 혁명과 사회주의

 

“내전도 역시 전쟁이다.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자는 내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전이란 모든 계급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이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 아래서는 불가피하게, 계속되어 발전하고 격화했던 결과이다. 모든 대혁명이 이를 확증해주고 있다. 내전을 부정하거나 혹은 잊어버리는 것은 극단적인 기회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사회주의를 단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 1916년)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김해화

 


 

내전

 

최근 리비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알다시피, 수도 트리폴리를 차지하기 위해 긴 해안 도시들을 따라 저항세력과 가다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가다피의 군인들이 탱크와 전투기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트리폴리 길목의 시르트와 석유 수출항인 라스 라누프를 탈환했다. 그리고 저항세력이 장악한 미스라타를 공격하고 있다. ; 아랍연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다. ; 미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현명한 조치’인지 여전히 회의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공을 나토에 넘기고 “모든 비상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EU는 뒤늦게 저항세력의 ‘임시정부’인 국가평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처럼 리비아는 지금 내전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내전은 인용한 바와 같이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발전되어 온 필연적 결과이다. 가다피는 오직 저항세력을 쳐부술 생각으로만 가득 차 반격을 꾀하고 전략 도시와 석유산업과 연결된 항구들을 장악하기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리비아의 내전은 혁명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구체제를 분쇄하고 자유와 해방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가다피의 군사들과 용병들의 발톱에 패배할 것인가를 다투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국면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저항세력들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다!

 

 

혁명의 코스

 

리비아 혁명도 튀니지, 이집트 그리고 이전의 모든 혁명들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 혁명은 빵과 자유를 위한 대중운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쇠퇴의 막바지 그리고 수렁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대령 가다피와 그 일가의 오랜 독재 체제 아래서 리비아 민중의 35%는 굶주림에, 30퍼센트는 실업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자유를 짓눌려왔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트리폴리 아부 살렘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던 한 사람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이유로 끌려온 이들이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도 없이 구금된 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였다. 그는 45일 동안 매일 ‘규칙적인’ 구타에 시달리고 ‘모의 교수형(처형)’으로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 교도소에서는 1996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재소자 1,200여명이 총살을 당했다.

둘째, 혁명적 투쟁이 발전과 격화의 필연적 과정으로 결정적인 국면인 내전 상황에 이르렀다. 가다피와 그의 일가 그리고 동맹자들은 구체제를 지키기 위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항세력-곧 리비아의 민중들을 궤멸시켜내서라도 이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는 떠돌고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서 가다피의 동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다피를 내쫓아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리비아 민중에게 유일한 자유와 해방의 길은 구체제를 남김이 없이 일소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권력을 떠안는 것뿐이다! 자발적으로 무장한 인민들이 구체제의 군대 그리고 용병들과 격돌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화적 이행의 환상을 ‘행동’으로 무너뜨려버리고 있다. 리비아 민중의 ‘저항폭력’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위한 ‘공세적 폭력’으로 나아갔다. 리비아혁명을 기존의 ‘색깔혁명’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려내는 언론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명백한 이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비폭력 저항은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혁명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얻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혁명적 대중투쟁의 지속과 발전은 이 투쟁의 지도적 기관이자 새로운 권력의 모태를 창출했다. 혁명적 투쟁의 발전은 ‘무정부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낳았다. 그리고 내전은 구체제(정부)와 이 ‘새로운 정부’가 공존하는 ‘이중권력’ 상황이기도 하다. 가다피 체제를 몰아내고 저항세력이 장악한 지역에는 혁명(지역)위원회가 기존의 정부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혁명위원회는 구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자위원회를 통한 주요 산업부문의 통제, 필요에 따른 생필품의 분배가 그리고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대중의 자발적 무장이 들어섰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부’에는 서로 다른 이해를 지닌 ‘이질적’ 구성, ‘혼합체’를 이룬다. 벵가지에 기반을 둔 전국위원회(평의회) 곧, ‘임시정부’에는 혁명이 상승하면서 구체제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워싱턴에 예속된, 제국주의와 친화적인 세력이다. 이들은 혁명의 결과 자신들의 지배권을 세우고 다시 제국주의와 거래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것은 다른 모든 혁명에서 보여준 것처럼 혁명을 유산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리비아 민중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혁명을 더욱 밀고 나가 그들 자신의, 대중의 수중에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은 ‘임시정부’의 장벽을 뛰어넘고 진정한 혁명적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이전의 모든 혁명들은 이러한 진실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리비아혁명은 우리에게 혁명적 이행의 길들에 대해서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누구든지 혁명을 원한다면, 리비아혁명에서 배워야만 한다!

 

 

다른 점

 

그렇지만 리비아 혁명은 몇 가지 이유에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와 다르다. 리비아는 약 6백만이라는 적은 인구가 커다란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의 50퍼센트 이상은 트리폴리와 그 주변 그리고 이와 가까운 자위야 등에 거주하고 그리고 동부의 벵가지와 튀브룩 그리고 더 적은 수인 베두인 유목 공동체는 광대한 사막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리비아는 석유수출(하루 생산량 140~160여만 배럴, 혁명의 과정에서 이 생산량은 급감했다)로 얻어지는 금융(금리생활)국가이다. 그렇지만 그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손에 쥐고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부족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다수의 부분들을 착취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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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리하여 가다피는 자신의 체제에 몇몇 부족을 강하게 묶어내고 나머지를 배제했다. 트리폴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반면 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떠받는 군사력 곧 ‘혁명 위원회’는 전통적인 상비군이라기보다 가다피에게 충성을 맹세한 ‘청부업자들과 같다. 이 군사는 그의 아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정상적인 국가기구의 밖에서 비용이 지불되고 또한 훈련된 이들이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은 주로 튀니지 등 외국에서 이주한 이들이다. 외국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저항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달리 가다피에 맞선 저항은 수도가 아니라 배제되고 따라서 증오와 적대심이 자라난 다른 도시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혁명에 완전히 새로운 동학을 만들어냈다. 이집트혁명은 수도의 청년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나일강 삼각주의 산업도시의 노동자계급으로 확산되었고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저항세력들은 선거권을 포함하여 완전한 민주적 권리를 요구했고 이러한 정치적 투쟁과 혁명운동의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도를 장악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리비아는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코스들이 가로막히고 체제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내전으로 치달아야 했다. 트리폴리에서 대중시위는 매우 잔인하고 충성을 약속한 가다피의 무장군에 의해 짓눌렸다. 따라서 군사들이 결집한 수도에서 대중투쟁이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 군대 내 동요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저항세력 쪽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매우 적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의 내전은 다른 어떤 혁명에서보다 치열하고 또는 유혈적이며 지속적으로 되었다. 다수가 이주노동자들이라는 점 때문에 파업과 총파업 등으로 이집트와 튀니지의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리비아에서는 어렵게 되었다. 이는 저항세력과 (이주)노동자들과의 분열적 상황을 낳기도 하고, 노동자들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거나 피난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적 투쟁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나아가 누가 국가를 통치할 것인가라는 결정적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결핍은 다른 혁명들과 다른 핵심 문제이다. 리비아 저항세력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이주) 노동자계급을 튼튼히 묶어세워내야 할 필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령 가다피 체제

이제 1969년 9월 자신의 지도 아래 이뤄진 무혈 쿠데타로, 부패하고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이드리스 왕정을 물러나게 한 가다피 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그가 비무장 저항자들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한 공습과 고삐 풀린 무장 용병들을 풀어놓음으로 혁명의 단계는 내전 국면에 이르렀다.

베두인을 배경으로 27살의 대령 가다피는 가말 압델 나세르 정권, 타락한 군주인 파로우크 왕에 맞서 구데타를 일으킨 나세르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은 세대였다. 나세르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적대적 성격, 그리고 그의 범-아랍주의와 연대의 호소는 그에게 강력한 매력을 안겨주었다. 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 부르주아지들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제국주의와 이해를 같이하고 이를 계급지배의 토대로 삼았다. 리비아는 1911-1943년까지 이탈리아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파시스트들에 의해 말 그대로 절반이 굶주리고 학살당했다.

가다피 체제는 하피즈 알-아사드 시리아정부나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처럼 1960년대 바스주의(아랍민족주의)운동 분파들에 의해 수행된 쿠데타로 탄생하여 스스로를 혁명적이라거나 “사회주의” 상표를 내걸고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섰다.

이런 경험과 역사 때문에 리비아 대중의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정서는 가다피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휠러스 공군기지(트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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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비행장)에서 미군의 추방과 미국 정유회사의 국유화,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튀니지 등 범아랍 연합을 밀어붙이고 이러한 시도들은 대중적 지지를 낳았다. 반면 가다피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03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서방 제국주의는 금수조치를 해제한 이래 서방 제국주의에 더욱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자기네 나라의 석유와 무기들을 거래하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최근 가다피는 오바마 행정부와 7천 700만 달러에 이르는 군용차량을 거래하려다가 혁명이 발발하면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프레시안, 2011. 3. 7., 인터넷).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뒤늦게 “리비아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때까지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무기수출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그러면 혁명 이전에 그들이 판매한 무기는 리비아 민중에게 치명상을 가하지 않았는가! 가다피는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라고 선언하고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했다고 선언했지만, 강력하고 잔인한 독재를 유지하면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을 해왔다. 어떠한 파업과 시위도 금지되었고 감옥에는 정치적 억류자들로 넘쳐났다.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과 혁명은 이들의 ‘아랍 민족주의’ 깃발에 새겨진 억압 체제를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이다. 따라서 혁명이 더욱 확고해질수록 민족주의도 붕괴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따위는 물론 시오니즘에 맞선 이데올로기는 아니지만 “아랍국가들의 현실을 극복해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민중들의 연대”로서 “범아랍주의는 아랍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한 소망으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랍 민중들의 연대는 민족주의를 통하지 않고 리비아에서 대령 가다피 체제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오랜 독재 체제를 완전히 분쇄하고 공동의 해방사회를 구성하려는 운동들 속에서만 가능하다.

피로 물든 제국주의에 혁명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미국 군대가 심대한 손상을 입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 시나리오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있다. 지금 그들은 개입의 공을 나토로 떠넘겼다. 이는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선택하는 어떠한 행동계획이든 거부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리비아 석유에 커다란 이익을 걸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어느 정도 집념을 보이고 있다. 벵가지의 전국평의회는 가다피 전투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당하고 나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 트리폴리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을 지원하는 누구든지 포스트-가다피 체제 아래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방 제국주의가 손길을 뻗치기를 바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들의 손을 피로 물들여온 제국주의에 다시 약탈의 기회를 제공해줄 위험이 명백함에도 말이다. 이 점에서 오바마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진실을 말해주었다. “솔직히 카드를 내보이자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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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지구역[설정]은 [리비아의] 방공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의 시작이다. 비행금지금역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것이다.”, “리비아에 전투기들을 날려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을 “쏴 죽이게 될 것”인데 이는 출발점일 뿐이다. 곧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리비아가 혁명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리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제국주의는 결코 자유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세력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바라고 또 이를 밀어붙인다면 제국주의 장악력을 높여내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개입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어떠한 ‘지원’도 제국주의 세력의 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쥐어주는 반면 투쟁하고 있는 저항세력들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리비아 민중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대에서 가장 풍부한 비축량을 지닌 석유와 거기로부터 뿜어져 나올 이윤에 침을 흘리고 있다.

물론, 리비아 저항세력이 반혁명을 분쇄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주의에 기초한 지원과 연대가 당연히 필요하다. 리비아 저항세력들은 리비아혁명이 리비아 민중들 자신의 것이고, 오직 그들에게 한정된 것이기를 원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리비아혁명이 리비아 한 나라의 것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옳게도 서방의 어떠한 지원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서방의 지원이나 원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타협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내전이라는 현재 국면, 상황 속에서는 민중들을 가다피의 학살에 내맡기고 혁명의 잔인한 유산을 낳을 뿐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은 리비아 민중의 것만이 아니다. 리비아 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대중 모두의 혁명이다. 리비아 혁명의 승리는 또한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항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혁명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지원이 아니라 국제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연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비아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21세기 사회주의의 허상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가다피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비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비무장 저항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전 세계 민중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그는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했다. “리비아에 관해서 거짓캠페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오랜 친구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대체 누가 겁쟁이고 비겁자인가? 실은 혁명이 대륙을 건너 자신을 건드리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명백한 겁쟁이다. 쿠바의 카스트로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이집트의 혁명적 반란’이라는 논평에서 이집트 민중들의 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다. 그것은 무바라크 정부가 친미적이라는 이유이다. 반면, 리비아 혁명에 대해서는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뉴스가 넘치는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하기를 회피했다. 가다피가 ‘반미주의자’라는 생각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미 가다피는 친미, 친제국주의자로 돌아선 것을 그가 모르는 것일까? 더욱이 리비아혁명은 친제국주의 체제와 정부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철저한 변혁의 완수와 승리는 오히려 제국주의를 또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리비아혁명을 둘러싼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이들 나라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얼마나 커다란 허위인지 잘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21세기 사회주의”를 슬로건이나 이념, 지향을 따르는 진보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들의 심각한 오류도 잘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차베스와 카스트로를 옹호하기도 한다. 이는 가다피에게 ‘인권상’

특집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지원이 아니라 국제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연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비아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11

을 수상하면서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치욕스러운 것이다.

차베스는 “그의 친구” 가다피에게 전화를 걸어 저항세력과 중재를 위한 “우호적 국가(우방)” 연합을 친절히 제안하기도 하였다. 가다피의 못난 아들들과 그의 도살자 동료들은 심지어 가다피가 카라카스의 은신처로 도망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중재를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에 무차별 공습과 폭격 그리고 즉결 사형으로 리비아 민중들이 궤멸되더라도 혁명을 끝장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이 내전을 더욱 격화시켜내고 있다.

차베스와 카스트로, 이란의 마흐무드 아메디네야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그리고 리비아의 가다피는 사이비 “반제국주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다피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치마폭에 놀아나면서 반제국주의자인 양 보여지기 위해 매우 우스꽝스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나라들이 한동안 제국주의에 맞서고 또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혁명적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 인민들을 착취해온 바탕 위에 선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뿐이었고 심지어 제국주의에 제대로 맞설 능력과 의지도 갖추지 않았으며 가다피가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와 실제로 적대하지도 않았다.

우고 차베스는 “새로운” 세계 노동자운동의 지도자의 옷을 걸쳐 입고 그와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를테면,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불평도는 20세기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며 토지개혁은 강력하게 추진되기는 했지만 지주와 소작농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지주들이 고용한 총잡이들이 토지개혁의 지지자들을 암살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는 것도 실패했다(제임스 페트라스,「역사를 통해 본 라틴 아메리카의 21세기 사회주의」, 『실천』, 2010년 9월호). 차베스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는 제5인터내셔널 건설을 호소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회의도 소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우회전”의 특징들을 더욱 많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대령 가다피의 야만적 체제와 리비아에서 오래 동안 인민들을 억압해온 ‘혁명적 위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부르주아 반대파 정치가들과 협정을 맺고 그에게 맞선 쿠데타를 석방해준 반면, 2009년 체불임금에 맞서 2주 동안 파업을 이끈 노조연합의 루벤 곤잘레즈에게는 7년 6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했다. 곤잘레즈는 지금 1년 반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사회주의”를 표어만이라도 차용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강령과 대안을 이끌어 내거나 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로부터 무언가 “대안사회”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환상이며 부질없는 것인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리비아 혁명은 여러 점에서 혁명의 교과서가 되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어떠한 제국주의 개입도 반대한다!

리비아 혁명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독재자 가다피와 그의 체제에 대한

완전한 타도를

리비아혁명이여 영원하라!

쿠바도 베네수엘라도

한국에서도 노동자혁명을

“21세기 사회주의”,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를!

계속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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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사회주의자 통신 1호]

편집자의 글

 

사노위 서울지역위 정책선전국장 김병효

 


 

2010년 5월 사노위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결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면서도 벌써 1년을 앞두고 있다. 기간 가입원서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하여 2차 총회를 경과하며 사노위 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사노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에게 정확한 쟁점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억측과 오해를 낳고, 이는 사노위의 전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공세적이고 외향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해소되어야만 한다.

지면의 한계를 두지 않는 서울지역위원회의 인터넷 신문 <사회주의자 통신>은 서울지역위원회의 온라인 정치신문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의 도구로서, 또 한편으로는 추진위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가감 없는 논쟁의 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신문은 기획기사와 기고글로 구성되며, 기고는 서울지역위원회 동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노위 동지 및 사노위를 관심 깊게 지켜보는 모든 동지들에게 열려있다. 앞으로 <사회주의자 통신>은 당 추진위 건설을 위한 사노위 내부의 논쟁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비판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토론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는 특집 기사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다뤘다. 리비아 역시 튀니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혁명적 상황과 유사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극심한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리비아 혁명은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혁명의 교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치에서는 지난 2월 25일 사회주의자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사회주의자 재판은 피고가 된 몇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향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사상의 자유 일반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부정한 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자유, 혁명을 할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 정치 코너의 ‘혁명의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에서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를 밝힌다.

사노위는 5월 당추진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앞두고 2월에 세 개의 강령초초안이 제출되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강령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연재 코너에서는 강령토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이다. 그리고 첫 기획으로는 각각의 초초안 발의자들의 의견을 담았다. 쟁점에서도 추진위 전망과 강령의 위상에 관한 기고글을 실었다.

지역위 활동란은 서울지역위원회의 활동상을 그려내는 코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2월 사노위 서울지역위 총회를 통해 출범한 2기 서울지역위원회 출범의 의의 및 사업 방향을 밝힌다.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서울지역위원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기치 아래 진행된 사노위 서울실천단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소식을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쟁과 전망 코너에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울산,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의 글을 담았다. 그리고 현장통신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병원과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대 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났다. 새롭게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비평란에는 다양한 매체 혹은 입장들에 대한 비평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사노위에서 발행한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에 대한 비평을 기고글로 싣는다.

이번 호는 특집 기사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다뤘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리비아 혁명은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혁명의 교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고메일 : cswp-seoul@jinbo.net5 서울지역위원회 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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