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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7
    인혁당
    하얀저고리

인혁당

 

 

 

(왼쪽 위부터 차례로)   김용원/도예종/서도원/송상진/

                                        하재완/이수병/우홍선/ 여정남

 

대구대 강사와 영주군교육감을 지낸 도예종,
당시 대구초등학교 교사였던 송상진,
경북대학교 학생회장이었으며 '정진회필화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여정남
민주자주통일협의회 경북협의회 부위원장이었던 하재완

당시 이들은 모두 민족민주운동의 주측들이었다.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건', 박정희가 만들어낸 사악한 ‘사법살인'

 

   
▲ 재판을 받고 있는 인혁당열사들

인혁당 사건. 강산이 서너 번이 바뀌고도 남을 세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외 사법단체들로부터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기막힌 우리 역사의 한이다. 

‘박정희 18년 독재의 가장 사악한 죄상'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1964년 8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57명의 청년들을 잡아들인다.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지명수배하게 된다.

그해 6월에 있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반정권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조차도 3년에서 1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돌리기용으로 적당히 결말을 맺었다. 적어도 사법살인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반유신 반독재 운동의 중심 ‘민청학련’ 죽이기 위해 10년전 사건 끌어내다

 

 

 

 

 
▲ 도예종, 송상진 등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자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다.

   
▲ 동아투위사건 등 시국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지난2004년 10월 인혁당 사건을 증언한 책 <1975년 4월 9일>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10년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만다.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197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반유신 독재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비상적 헌법조치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시점이었다.

당시 반유신 독재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단체가 바로 ‘민청학련'이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낀 전국의 학생운동 세력이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민청학련은 반유신 독재운동을 학생운동과 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종교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세력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이후 전개될 여러 노동, 재야, 민주, 통일 운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민청학련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잠재울 궁리 끝에 10년 전 ‘인혁당'을 기억해 낸다.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했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시국공안사건이 터진다.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은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예종 등의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차례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죽어서도 이들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정부당국에 의해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한을 안고 갔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지적되어 왔다. 인혁당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고문과 강압의해 작성된 피의자들의 진술서뿐이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의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들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은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으며 가족들이 보관한 항소이유서와 공소장까지 압수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이 정권과 정보기관에 의한 날조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수와 학생 254명 구속,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까지 날조한 사기극. 국제법학자회의 4월 8일을 '세계 사법사상의 암흑의 날'로 선포

 

인혁당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아 왔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 회의는 ‘인혁당 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었던 4월 8일을 “세계 사법사상의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또한 세계 대다수 인권단체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난했다.

 

당시 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유신체제의 부당함을 비판한 시노트 신부와 오지오글 목사는 박 정권에 의해 추방당하기도 했다.

전 세계 수 많은 인권단체와 학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야만성을 성토하고 분노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6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법원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회한에 받쳐 오열했다.


(출처: http://blog.daum.net/limkh3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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