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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케이블방송 부당 위약금 청구.

 

민원내용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인터넷 케이블방송 부당 위약금 청구.
 
민원내용
  0. 본인은 2007년 부터 지금까지 강남케이블의 인터넷을 이용해 왔습니다.
회사가 처음 강남케이블에서 GS강남방송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씨앰엠이라는 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던 공간을 폐쇄하게 되어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고 국가기관에 해결을 부탁드리려고 민원을 드립니다.

2. 2007년 2월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상가 104호에서 처음 강남케이블을 이용하다가,
2010년 4월 12일에 이름이 바뀐 GS강남방송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3년 약정을 했습니다.

3. 2012년 11월 29일 오전에 사용하던 공간을 폐쇄하게 되어 인터넷 회선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기에 폐업증명서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 다르게 증명할 방법이 없겠냐고
하는 물음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에 과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후 씨앰엠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러면
이사를 한 포장이사계약서를 보내 주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5. 그리하여 12월 2일에 이사를 하고 사용하던 상가 104호는 비우게 되었고, 씨앰엠에서 요구한 대로
오늘 12월 7일에 이사하면서 받은 포장이사계약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6. 포장이사계약서를 받은 씨앰엠에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다른 말을 하면서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만 인정이 되고, 같은구(지역)로 이사를 하면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구區인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씨엔엠에서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 그러니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8. 이런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보며, 씨엔앰 회사에서 이제 다시
말을 바꾸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더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회사에서 요구대로 해
주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약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9. 씨엔앰 같은 거대 인터넷회사에서 작고 약한 소비자가 겪고 있는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처리해 주어, 부당하게 고충 당하는 이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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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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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담당자(연락처)   이창하 (02-724-9228)  민원인 신청번호  1AA-1212-022918
 
 접수일   2012.12.10. 10:22:5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2-058282
 
 처리예정일  2012.12.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12.12.13. 11:11:4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과 사업자간 민원에 대한 이견과 상호 주요관심사항이 달라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생님의 민원에 대해 해당사업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선생님께서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자 확인 내용 : 
ㅇ 당사 업무처리 관련으로 불편드린점 사과드립니다.
ㅇ 12월 12일 민원인과 통화하여 자택에서 사용중인 서비스가 3년 이상 사용하였기에 사업장 이용 상품 해지시 위약금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사업자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에서는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담당 이창하(전화: 02-724-9228, e-mail nimto@kcc.go.kr) 또는 씨앤앰강남방송 이건희(070-8121-7014)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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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2.12.17.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통)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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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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