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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국회의장은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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