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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직권상정촉구관련-시민의신문(정용인), 참세상(조수빈)

시민단체연대회의, 사학법 직권상정촉구
김의장 사학법중재안 시민사회 반발 부담 불가피할 듯
2005/12/7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회기 마감시점이 임박하면서,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4백4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채ㆍ김정열ㆍ남윤인순ㆍ박상증ㆍ송인준ㆍ유경희ㆍ윤준하ㆍ이강현ㆍ이학영ㆍ한영수ㆍ한창진, 이하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학법 처리를 연기하고 있는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대회의는 사학법 중재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향해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개악안이며,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경 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사학법 중재안의 문제점과 관련, 박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와 법인이 복수추천하는 식으로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중재안의 방안은 개방형이사제를 통해 사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또 대학평의회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면 국공립대는 포함안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중재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이날 입장표명으로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한 중재안을 상정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라는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윤기원)은 지난 5일 김원기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원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며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권고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참세상기사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등 사학법 의장 직권 상정 처리 요구 줄이어
조수빈 기자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의장 직권 상정으로 사학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중재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의장 직권 상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장 공관 1인 시위와 열린우리당사에서의 피켓팅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

한편 12월 9일 사학법을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사학재단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폐교선언 △신입생배정 거부 △위헌법률 신청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선언하였다. 또한 8일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또 다시 폐교로 국민과 학생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보이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평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그 동안 사립학교를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 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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