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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7/11
    MacBook "발견된 업데이트 가능한 장비 없음" 문제 해결
    바람들
  2. 2007/07/0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
    바람들
  3. 2007/06/29
    GPLv3 발표 임박
    바람들

MacBook "발견된 업데이트 가능한 장비 없음" 문제 해결

맥북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발견된 업데이트 가능한 장비 없음" 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색해 보니 SuperDrive Update 2.1을 실행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잘 설치가 되는데 메시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로그인 항목에서 SuperDrive Update 2.1을 제거하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라. http://docs.info.apple.com/article.html?artnum=3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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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휴대전화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을 양성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통신제한조치를 수사기관이 직접 하지 못하고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한 것,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


1.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년 동안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때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통신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통신 사실의 기록과 보관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야만 할 것이다. 사업자에게는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고, 이는 사업자가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2.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준비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정부에서 대 주기로 했는데,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문제이다. 일정한 액수에 맞추도록 한다면 영세한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업에게 맡긴다면 일부 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려서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3. 피해가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핸드폰 감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감청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능적인 범인이라면 감청이 가능한 장비로 중요한 통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암호화된 통신을 감청한 다음에 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서 현실적으로 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을 주로 하는 미국 NSA에서는 1년에 수십조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감청을 통해 진짜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서버를 운영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고 통신할 수 있다. 정보화되고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국내 사업자를 통해서만 통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4.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현재도 통신사업자들은 위치 추적을 거의 다 해 주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킹 등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통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동안 보관하도록 해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전에 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금 아는 것이 수사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수사를 위해 도청이나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법무부 등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도청과 위치추적, 로그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나 할까? 비용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을 것 같다.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지정한 몇몇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몇 달 정도만 보관하도록 하면 충분하리라 본다. 한편으로 기준이 모호한 범죄들을 이용해서 수사를 핑계로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줄이는 것과 같은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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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 발표 임박

이 글은 권순선님의 6월 29일: GPL v3와 iPhone의 날을 읽고 남기는 글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만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세번째 판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 1시에 공개된다. 발표는 FSF가 있는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FSF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고치고, 고친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PL을 사용해 왔다. 첫번째 판은 1989년에, 두번째 판은 1991년에 나왔다. 이번에 나온 세번째 판(GPLv3)에서는 최근 나타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사용자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GPL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가한 사용자를 소프트웨어 특허 등을 이용해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작업은 http://gplv3.fsf.org/ 에서 진행되었다.

새로운 라이선스가 나오면 과도기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어 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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