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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노트

방금 전에 한 시간 정도 쓰던 글을 날렸습니다. ㅠ_ㅜ

사실 진보 블로그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메모장에 쓰신 다음에 붙여넣거나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메모장에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ㅅ_ㅅ

하지만 메모장에 작성한 내용도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날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서비스가 스프링노트입니다. NC소프트의 오픈마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저장이 지원되는 위키 사이트인데요, 긴 글을 쓰실 때에는 일단 스프링노트에서 쓰신 다음에 옮기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pringnote.com/ 입니다.

혹시 다른 나만의 비법이 있거나 자동 저장이 되는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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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을 이끄는 방탄웹

웹 2.0을 이끄는 방탄웹

지은이: Dan Cederholm
옮긴이: 박수만
출판사: 에이콘

방탄웹을 만드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방탄웹디자인(Bulletproof Web Design)은 사용자가 어떠한 브라우저를 쓰더라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글씨크기를 크게 표시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방법, CSS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표시하는 방법등을 다룬다. 방탄웹의 원칙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예제들을 보다 보면 방탄웹이 어떠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리라 생각한다.

표준을 지키면서 예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꼼수들도 적절히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익스플로러의 버그를 피해가기 위한 IE Hack들이 소개되어 있다.)

PS. 사실 웹 2.0과는 별 관련이 없는 책이다.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도 HTML책이라기보다는 CSS & XHTML책에 가깝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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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

지난 주말에는 HTML에 관한 책 두 권을 읽었다. 하나는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이고, 다른 하나는 "웹 2.0을 이끄는 방탄웹"이다. 일단 Head First HTML부터 정리해 본다.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
  • 지은이: Eric Freeman, Elisabeth Freeman
  • 출판사: O'Reilly
O'Reilly의 Head First 시리즈는 복잡한 주제를 기초부터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 매력이다. 이번에 읽은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도 마찬가지였는데, HTML이 무엇인지, CSS가 무엇인지, XHTML이 무엇인지 간단하지만 현실적인 예제와 함께 기초부터 잘 설명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HTML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거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 다양한 기법들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본을 쌓고 기법들을 접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PS. 태그에 "O'Reilly"와 같이 따옴표가 들어간 낱말을 사용하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수정. H1, H3 태그의 CS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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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방학 동안에 대금을 배우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바람 소리만 났는데 오늘 드디어 제대로 소리가 났다. 이전에도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날 때만 나고 조금만 흔들려도 나지 않았다.

사부님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입술에 힘을 준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못 알아 왔던 것 같다. 단순히 입술 자체에 힘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대금과 입술의 위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힘을 주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입술 쪽으로 대금에 힘을 주게 되는데, 오랫동안 대금을 불면 자국이 남기도 한다.

한달 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드디어 명쾌하게 해결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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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고치기

블로그 스킨을 고쳐 보고 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럭 저럭 바꾼 것 같다. CSS를 절반 정도 고쳤다. 처음에는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CSS나 웹 페이지의 내용을 이것 저거 바꿀 때 계속 새로 고침을 실행하는 것이 귀찮은데, Firefox의 Web Developer 확장 기능을 이용하니 편했다. 화면 한쪽에서 편집하면 그 결과를 다른쪽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글을 쓴 목적은 최근 트랙백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트랙백을 보내 보기 위해서이다. ㅋ

내가 나한테 보내니 기분이 이상하지만 뭐 보내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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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Book "발견된 업데이트 가능한 장비 없음" 문제 해결

맥북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발견된 업데이트 가능한 장비 없음" 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색해 보니 SuperDrive Update 2.1을 실행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잘 설치가 되는데 메시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로그인 항목에서 SuperDrive Update 2.1을 제거하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라. http://docs.info.apple.com/article.html?artnum=3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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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휴대전화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을 양성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통신제한조치를 수사기관이 직접 하지 못하고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한 것,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


1.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년 동안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때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통신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통신 사실의 기록과 보관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야만 할 것이다. 사업자에게는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고, 이는 사업자가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2.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준비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정부에서 대 주기로 했는데,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문제이다. 일정한 액수에 맞추도록 한다면 영세한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업에게 맡긴다면 일부 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려서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3. 피해가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핸드폰 감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감청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능적인 범인이라면 감청이 가능한 장비로 중요한 통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암호화된 통신을 감청한 다음에 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서 현실적으로 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을 주로 하는 미국 NSA에서는 1년에 수십조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감청을 통해 진짜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서버를 운영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고 통신할 수 있다. 정보화되고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국내 사업자를 통해서만 통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4.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현재도 통신사업자들은 위치 추적을 거의 다 해 주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킹 등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통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동안 보관하도록 해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전에 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금 아는 것이 수사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수사를 위해 도청이나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법무부 등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도청과 위치추적, 로그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나 할까? 비용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을 것 같다.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지정한 몇몇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몇 달 정도만 보관하도록 하면 충분하리라 본다. 한편으로 기준이 모호한 범죄들을 이용해서 수사를 핑계로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줄이는 것과 같은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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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월드 페스티벌 2007

지난 토요일(6월 30일)에는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 티월드 페스티벌 2007(http://www.teanews.com, http://town.cyworld.nate.com/teaworld)에 다녀왔다. 입장료 3000원을 받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시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을 얻어갈 수 있다. 내가 차를 잘 끓이는 편이 아니라서 오랫만에 제대로 끓인 차들을 많이 마실 수 있었다. 평소에는 여러 차를 한번에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전시회에 가면 여러 차를 시음하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녹차도 회사마다 맛이 아주아주 약간씩 다른데 이런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거기에다 평소에 구하기 힘든 연근차나 억새차도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점점 차가 대중화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2001년에 압구정에 Tea Museum이 있었는데, 2006년에 일본의 루피시아가 들어왔고, 태평양에서도 오'설록 티 하우스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는 티젠에서 다미안이라는 브랜드로, 녹차원에서 티스타일이라는 브랜드로 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미안은 중국 운남성과 해남 다원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것이 매력적이고, 티스타일은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좋았다. 현재는 점포수가 많지 않지만, 차의 매력이 알려지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Tea Museum이 도쿄에 진출했는데 잘 되었으면 한다. 차가 대중화 되면서 차와 관련된 학과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서원대학교 차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전공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고, 새로 개발한 차와 다식들을 소개했다.

차를 마시는 것이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요즘에는 피라미드 백과 티백이 많이 나와서 훨씬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상점이 많이 생겨서 구하는 것도 쉬워졌다. 처음에는 간단히 마시다가 점점 배워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차를 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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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성적

음음... 드디어 이번 학기 성적이 나왔다.

몇몇 과목이 생각보다 한단계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다. (지난 학기보다 1.7이 올라갔다. -_-)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몇번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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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 발표 임박

이 글은 권순선님의 6월 29일: GPL v3와 iPhone의 날을 읽고 남기는 글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만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세번째 판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 1시에 공개된다. 발표는 FSF가 있는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FSF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고치고, 고친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PL을 사용해 왔다. 첫번째 판은 1989년에, 두번째 판은 1991년에 나왔다. 이번에 나온 세번째 판(GPLv3)에서는 최근 나타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사용자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GPL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가한 사용자를 소프트웨어 특허 등을 이용해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작업은 http://gplv3.fsf.org/ 에서 진행되었다.

새로운 라이선스가 나오면 과도기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어 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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