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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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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학칙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서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우리들의 첫 번째 행동 학칙제정부터

 

○2008년 5월 26일 시행되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는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의미 있다. 장교법에서는 대학 내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고, 교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가 및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교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설치, 제31조 편의제공 등, 제32조 학칙제정,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이 고등교육권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장교법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후 활동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해야 함과 동시에 각 대학에서도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학칙 제․개정 운동 함께 해요!!

이러한 시기 학칙 제․개정운동은 각 대학에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계획을 세워내도록 하는 학내외적인 추진세력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을 기회로 해서 장애학생 고등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를 모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적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학칙 제․개정 운동을 하반기에 힘 있게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

 

 

1. 학칙 제정운동의 필요성

․ 장교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에 대해 보장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각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것은 각 대학의 전체 예산 중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장교법을 계기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각 대학의 형식적인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학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장애학생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칙이란 각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운영원칙이다. 그렇기에 장애학생지원의 내용과 양이 각 대학의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안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2. 학칙개정의 원칙

 

․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내용의 질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대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지원들이 이뤄져야 한다.

․ 기존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내용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장애학생 차별적인 요인이 되는 학칙을 포함해서 개정하도록 한다.

 

3. 학칙개정의 방법

우선, 학식 제․개정의 방법 및 절차는 각 대학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대학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학칙개정의 예]

 

 

[개정사례]

이대, 反성폭력학칙 제정키로 2000.6.27

이화여대 여성위원회는 27일 농촌봉사활동중 반성폭력 내규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학기 재학생 공청회를 벌인 뒤 학교 측과 협의, 학칙으로 제정키로 했다. 반성폭력 내규에 따르면 성폭력은 여성비하 언행, 강제된 신체 접촉,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되는 규율 등으로 규정 했다.

특히, 내규는 여성강제규율 금지에서 반바지 등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여성복장 통제에 반대, 기존 가해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동조자 처벌 원칙을 정했다.

 

 

4. 학칙에 담길 내용(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상 조항

1.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3.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수단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

 

1) 지원 체제

대학 장애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 :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생활지원, 심사청구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 전담기구 : 장애학생 지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제동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규모로 지원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입학지원

-전형방법 : 장애학생이 입학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동해야 한다. 일반전형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입학관련 정보와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자료, 기자재 및 보조인력 등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 : 대학이 특별전형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입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장애학생들에게 특성에 적합한 대학생활의과정과 방법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학습지원

-수강신청 : 수강신청 공고문을 점자 또는 음성합성 프로그램 등으로 제공하고, ‘장애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기별로 능력에 알맞은 학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학점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있음. 과연 필요한가?)

-강의실 접근 : 강의실 배정,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구 사용가능 책상 제공으로 ‘장애학생지정 좌석제’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나 대필자,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학습도우미: 보조인력을 요청하는 장애학생의 명부 및 도우미로 활용할 비장애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요청시 대필자, 수화통역,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인건비 또는 장학금을 별로로 지급하거나,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교재․교구의 지원 :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모든 교재․교구를 구비하여 안내 또는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의 학업성과를 성취하도록 지원해야 하나.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교과목의 교재를 점역하거나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재문제 해결방안 모색해야 함)

-강의지원 : 강의내용 녹음 허용, 강의자료 파일 제공 요청,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 대필,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청각장애학생들의 요구는 속기사가 대세이다. 속기사 지원 문제)

-과제지원 : 과제 제출방법을 필기물로 한정하지 말고 파일로 제출하거나, 대필 작성의 허용, 면담을 통한 대안과제 제시방법도 허용한다. 자원봉사자를 배정하여 자료검색, 문헌 수집을 지원한다.

-평가지원 : 평가시간 연장, 시험 대필 허용,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지를 제작․제공한다. 다양한 과제와 구술고사 및 수행평가의 반영도를 조절한다.

 

4)생활지원

-행정부서 이용

-기숙사 이용 : 장애 특성에 따라 가능한 넓은 공간, 출입구, 세면장, 식당 등과 가까운 위치의 방을 우선 배정한다. 장애특성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편의․복지시설 이용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 : 학업수행을 위한 장학금이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용․교통생활 : 이동지원을 요구할 경우 교내의 보조인력이나 지원인력, 지원 업무 담당부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운수회사,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작․배부한다.

-여가․문화생활 : 대학 내 여가․문화생활 시설 등에 장애학생 좌석과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5)교육지원

(1)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충교육프로그램

-학습전략프로그램 :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습전략을 장애 영역별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특상을 실시한다. 예컨대, 노트필기 기술, 시간관리, 암기법, 시험공부 방법 등.

-컴퓨터 교육 : 시각장애,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을 독립적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공학적 편의제공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매체 활용 교육

(2)사회적응기술 교육

-생활상담

-대인관계

-권익옹호교육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3)조사․연구 사업

-교내 장애학생에 대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요구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발 및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개발․제작하여 보급․지원한다.

 

6)대외 협력

대외협력부서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학 및 지역사회 관련단체나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제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협력․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운영한다.

-대학이 확보하지 못한 수화통역자 등과 학습기자재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지역산업체, 지역행정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구축하여 대학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대학 장애학생 복지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5. 이후 활동 계획

 

1. 순회 간담회 (6~8월) : 연석회의 구성 조직 및 내용 마련.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방법을 정리한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간담회에서 이후 활동계획을 함께 공유,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간담회를 더 확장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방중 시기에 진행하는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석회의 활동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학칙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 (9월) : 하반기 활동계획 논의

개학 1주전 연석회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학내 선전전 및 공청회 진행 (9월)

각 단위 상황에 맞게 마련된 학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내 공청회 진행, 선전전 진행.

가능한 단위에서는 학교본부에 학칙 제․개정안 제안, 활동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장애대학생 증언대회(10월)

대학 내 장애인고등교육권의 확보와 함께 학칙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2~3차례 진행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한 대학의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1학기에 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을 진행해 왔던 대구대학교에서 2학기 학칙 개정을 다시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구대학교 학칙개정 및 특별지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에 선전전, 집회,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배치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1 -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차별금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생권익 보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교내의 학습, 생활 등 모든 대학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차별금지 등) ①장애학생은 학생권, 학습권,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대학구성원 모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학구성원 모두는 장애학생을 비하․모욕․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의 책임) 대학은 장애학생의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학교내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생활의 질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5조(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 ①장애학생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를둔다.

②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수-학습) ①장애학생이 그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학과(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일반학생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및 취업지도) ①대학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상담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은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장애학생이 교육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조치등) 대학은 장애학생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이 교육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의 정의에 의한 장애학생 중 총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① 차별을 받은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 위원회는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가 접수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시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2 - 단국대학교 차별금지 내부규정]

 

1.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학생이 그 연령촵능력촵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학생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서는 아니 된다.

 

 

[참고3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4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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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을 제안합니다!

 

2008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을

 제안합니다.

 

 

2008년...

 

올해는 두 가지 의미 있는 법안이 시행된 해입니다.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5월 26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 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 학생들의 기나긴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며,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한 단계 더 신장시켜 낼 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두 법안이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걷어내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데 있겠지요. 앞으로도 지켜봐야하겠지요.

  

대학에서 공부할 만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떨까요?

 

대학 사회에서는 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을 소외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체장애학우를 배려하지 않는 접근권과 이동권, 청각장애학우를 소외시키는 음성위주의 수업진행, 수업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도우미들의 문자통역, 시각장애학우를 고려하지 않은 교재와 프로그램 진행.

대학 정문만 나와도 저상버스가 없어 마음대로 돌아다닐 엄두를 내지 못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것저것 요구하려하니 학교본부는 예산 타령 하는 곳이 대학입니다.

우리가 살아 온 방법들은 이 사회가 굴러가는 빠른 속도와는 딴 판입니다.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업환경, 저상버스 수, 장애인의 인권은 항상 뒤쳐져 있지요.

 

장애인에게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이러한 인간적인 요구들은 언제쯤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교통수단이 좋지 않습니다. 콜택시도 많이 운영되지 않고, 그러고 보니 지하철이 있는 곳도 몇 군데 없지요. (대체 다른 지역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동하고, 교육받으러 가는 길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모습입니다. (시설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해야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괜찮아요^0^~~ )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이하 장활)은 장애인 인권 등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장애인 인권을 포함한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장애민중과 연대하여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러 차별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모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스펙타클하고, 환상적인 현장 활동이랍니다~!! 물론 모두가 평등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어떤 모습일지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

다른 대학의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고민을 나눠보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권 현주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내가 직접 재미있는 현장활동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 누구든 환영입니다~!

 

 

 

2008 장활. 함께 만들어가요~^o^

 

 ** 08 장활 기획단 모임 : 2008년 7월 5일-6일(토,일)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실

>> 문의 - 하니 (010-3306-3887) 

>> 싸이월드 클럽(2008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 - http://club.cyworld.com/jangwhal

 

 

_____모두가 평등한 현장활동,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________________

 

- 대학사회내에는 많은 현장활동들이 있지만 몸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소외하거나 배제하는 현장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학우를 배려하지 않은 접근권과 활동들, 청각장애학우를 소외시키는 음성위주의 진행, 시각장애학우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집과 프로그램 진행들. 장애문제를 고민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현장활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이란 이름으로 여/남,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가 함께 하는 현장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2006년 구성된 장애대학생모임도 04, 05, 06년 현장활동에 함께 하고 실무를 도맡았던 활동가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도 장애대학생모임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장활 =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이란? >>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이하 장활)은 장애인 인권 등을 고민했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장애인 인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학습과 고민들을 나누고, 장애민중과 연대하여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또한, 장활은 기존 개인의 불행으로써 시해와 동정으로 대상화 했던 장애의 모델을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인식 틀 속에서 고민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2002년 에바다 시설비리 투쟁에 연대했던 전국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에서 처음 주최했던 것을 기점으로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6년까지 이어온 활동입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작한 장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1, 사회단체 연대 활동

 

정립회관 민주화 쟁취를 위한 점거 농성 결합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한 선전전, 100만인 서명운동

성람장애인복지시설 인권유린·비리 척결을 위한 연대활동

 

2. 토론회

 

‘장애/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대학장애학생운동의 역사와 전망’(서울대학교 장애인권연대사업팀)

‘장애인특별전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전형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

‘장애인 취업과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 강연회

 

■‘자본주의와 장애’(장애인 이동권연대 활동가 김도현)

-미국의 ADA법과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허와 실을 중심으로.

집회 구호에서 흔히, 장애노동권을 쟁취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장애인은 이 구호를 단순히 장애인의 취업률, 할당제를 높이자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 진정한 장애노동권 쟁취를 위해서 현재 삶의 기본구조인 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왜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왔는지, 자본주의적 시스템 내에서 장애노동권 쟁취를 위한 기존의 운동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장애노동권 쟁취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현재 필요한 운동의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던질 수도 있다. 이어서 쪽 토론으로 대학 내에서 ‘장애대학생의 취업과 노동 문제’에 대한 학생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음.

 

■‘장애여성 성폭력’(장애여성 공감 활동가 배복주)

몇몇 캠에서는 이미 장애여성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연이나 포럼을 한번 씩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애여성의 문제는 ‘장애’라는 포괄적인 범주 아래 가려져,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할 지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생산력 있게 고민되어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장애여성 성폭력의 범주와 개념, 장애여성이 받는 억압이 산술적 합, 즉 [이중의 억압]이 아닌 ‘장애여성’ 정체성 내부에서 나오는 고유의 문제라는 것 등을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수화언어’(한국 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학과 교수 허일)

각 대학 내 장애운동의 공유기반이 취약해져 가면서 일부의 장애운동 동아리들이 수화 자체의 공연성만 살아 숨쉬는 동아리로 변질되어가기도 한다. 이에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수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현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 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질문.

 

4. 영상물 상영

 

‘버스를 타자’

‘나의 혈육’

 

 

2005년|

 

1. 인천 장애인교육권 투쟁 연대(8.17-8.20)

 

2. 토론

 

우리는 장애인 교육권 운동을 하는가? - 장애인 고등교육권

각 장애영역별로 고등교육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교육지원사항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이후 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토론이다.

 

3. 강연

 

■‘사회주의적 사회복지제도’

헝가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현재 일부 사회주의적 모델을 받아드리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박경석)

미국에서 일어났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대해 고민.

 

 

2006년|

 

1. 사회단체 연대활동

 

경기도 장애인 교육권 투쟁에 연대.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선전물품 작업및 장애학생 부모님과의 간담회

 

2. 토론

 

정신 및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장애인 고등교육권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권에 대하여.

정신 및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하여

 

3. 교양

 

시각장애인의 노동권 - 안마사 문제

2006년 5월에 내려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제판소의 판결의 문제점과 나아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기획된 것.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현재 청각장애인이 입학한 학교에는 수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문제점 등을 살펴봄.

 

 

2007년|

 

1. 사회단체 연대활동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 투쟁 연대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

 

2. 토론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평등한 소통’에 대하여.

하반기 학단위 활동 계획, 장애인 고등교육권에 대하여.

 

3. 교양

 

시설 비리와 자립생활

여전히, 시설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살펴봄.

집회, 시위 바로 알기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

 

 

*2004~2007 공통 프로그램

 

반성폭력 및 반장애폭력 내부규약 발제

우리 사회는 남성중심, 비장애중심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개인의 몸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장애인운동 및 기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를 위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성폭력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참가단의 합의아래 내부 규약을 만들어 성폭력, 장애폭력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했음.

 

2008년에도 장애대학생모임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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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씨앗’학교 를 만들어봅시다

<장애인권 ‘씨앗’학교를 만들어봅시다!>

속도에 관하여>>

‘미친 소가 몰려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함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취업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급박함과 절박함, 위험의식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바로 ‘속도의 빠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속도는 너무도 빨리 돌아가고 있고, 나날이 가속화되어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고’있는 건지 ‘살아지고’ 있는건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야근을한다. 어쩌다 야근하지 않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이며 접대용 술자리로 인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와 뻗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건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쳇바퀴에 매여, 어쩌면 우리들은 ‘나의 이야기’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나의 온전한 기억과 경험’들을 상실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농산물 개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완전시장경제 구축, 복지예산감축과, 교육시장 완전개방, 자율성 우선정책등으로 인해 우리들은 더 빨리 달리기, 더 빨리 날기를 더욱 더 강요받고 있습니다.

꼬까신 신고 나들이 할때부터, 흰 머리 송송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백미터 달리기의 속도로 몇십년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나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쳇바퀴에 우리들을 하나씩 끼워 맞춰 살아가기 보다는, 나의 뿌리를 찾아서, 나의 속도대로 삶의 페달을 밟아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속도 전쟁으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인권’ 즉,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방어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양한 차이와 방식을 지닌 개개인들이 소소하고 재미있게 잘 살아가기 위한 ‘인권, 인간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장애인권 ‘씨앗’학교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를 찾아가는 여행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권 ‘씨앗’학교는 다양한 차이를 지닌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 되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우리의 숨을 쉬어 보면서 장애인권‘씨앗’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장애인권‘씨앗’학교에서 거둔 씨앗을 가져가서 학교와 지역과 세상에 골고루 뿌려 봅시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연두색 싹이 트고 조그만 나무가 되어 무성하도록 만들어, 비로소 ‘희망’을 바라보며 하하하 웃어봅시다.

 

1) 장애인권‘씨앗’학교 왜/지금?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인 그/녀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일상적인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편견과 억압, 비장애중심적인 방식에 대항하여 그/녀들의 삶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으며, 억압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되찾는 쓰디쓴 시간마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투쟁으로 인해, 이동할 권리와 교육받을권리,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권리 등이 이야기 되었으며 ‘활동보조인제도화’와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보따리를 앞에 두고 마냥 ‘하하하’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성과들을 들고 ‘더 나은 삶’을 이야기 해야 할 시점에, 이명박 정권과 신자유주의 공세는 보따리를 풀지도 말라, 아니 살지도 말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정부도,있는 자들도 풀어놓지 말라는 이 보따리를 함께 풀,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전파시킬 ‘씨앗’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권‘씨앗’학교에서는 다양한 인권 ‘놀이/수다/몸짓’을 통해 장애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장애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장애‘해방적’공간을 푸르고 무성하게 만들 수있는 인권‘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2) 무엇을 가늠으로?

 

::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장애인권을 고민하는 ‘씨앗’이 되어 봅시다!

:: 이러한 고민의 ‘씨앗’들을 전파시키는 수다쟁이 마술사가 되어 봅시다!

:: 비장애중심적인 대학을 장애해방의 논/밭으로 일구는 농부가 되어 봅시다!

 

 

3) 장애인권‘씨앗’학교 어떻게?

 

장애인권 씨앗학교는 지역중심의 장애인권 고민과 실천을 위해 총 4개의 지역에서 각각 2박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의 대학들이 서로 교류하며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종의 ‘터’가 될 것입니다.

 

::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장애인권‘씨앗’학교

- 참가대상 :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대학생, 청년

- 시기 : 7월 17일~19일(금토일 예상)

- 장소 : 인근 대학 1곳에서 숙식

- 참가비 : 2만원~3만원 정도 예상

 

:: 대전/충남/충북 장애인권‘씨앗’학교

- 참가대상 : 대전/충남/충북 지역 대학생, 청년

- 시기 : 7월 24일~26일(금토일 예상)

- 장소 : 인근 대학 1곳에서 숙식

- 참가비 : 2만원~3만원 정도 예상

 

 

:: 경북/대구/울산/경남/부산 장애인권 ‘씨앗’학교

- 참가대상 : 경북/대구/울산/경남/부산 지역 대학생, 청년

- 시기 : 8월 1일~3일(금토일 예상)

- 장소 : 인근 대학 1곳에서 숙식

- 참가비 : 2만원~3만원 정도 예상

 

:: 전북/전남/광주 장애인권‘씨앗’학교

- 시기 : 8월 8일~10일(금토일 예상)

- 장소 : 인근 대학 1곳에서 숙식

- 참가비 : 2만원~3만원 정도 예상

 

※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말하나?(프로그램 안)

 

:: 장애/장애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장애/인에 대한 인식)

:: 몸 들여다보기(장애/여성)

::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시설 이야기)

:: 배움, 그 못다한 이야기(교육)

 

※저녁 프로그램은 따로 짜여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가지씩 모둠에서 풀어야 할 ‘미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5)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대학생 모임‘나는(flying)' 공동주최

 

6) 기획, 홍보, 조직 함께해요!

 

:: 각 지역별 장애인권‘씨앗’학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역별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역별 장애인권 ‘씨앗’학교를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대학생, 청년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문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조경미(010-3306-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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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5월 26일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지금껏 장애인들에게 ‘교육’이란 접근할 수 없는 허울에 불과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육시설에 접근할 수 없거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등 여러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교육을 거치는 과정이 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은 고사하고 교육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학생들도 교육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3년여 동안 열심히 싸워 얻어낸 결실이 이제야 현실에서 실현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 및 학교장은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 대학 내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장애성인에게도 평생교육으로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대학장은 대학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물적,인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학칙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장애학생들 외에 비장애학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 나가면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법안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여 장애인 교육권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들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비장애학생들과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국대 장애학생위원회/ 대구대 장애인권사수대 레츠/

나사렛대 희망숲/ 서울대 장애학생연대사업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양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 ‘플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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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8일,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린 정부를 규탄한다.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린 정부를 규탄한다.

 

 

1995년,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실시된 이후로 그 전보다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늘어났다. 그러나 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대학의 임의대로 특정한 과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아예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전형을 실시한다고 해도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 할 기회는 만들어 주었을지는 모르나, 정작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과 함께 그 후속 정책으로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은 교육권과 기타 대학에서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구하는 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고, 지체장애 학생은 휠체어가 접근 불가능한 계단과 턱, 그리고 학내․외를 이동 할 교통수단(저상버스, 리프트장착 차량 등)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를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없다. 청각장애 학생은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강의 내용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대학생이 교육권을 보장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일부 극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 외,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대다수의 대학은 장애학생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매우 기본적인 교육지원조차 하지 않은 채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대학 역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비교적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는 극소수의 대학도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지원하는 사항들이 형식적인 지원이라고 보일 만큼 지원규모도 적었으며, 장애학생들의 요구도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위 ‘장애학생 교육지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장애학생이 다니기 좋은 대학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당사자는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에서 심각하게 배제된 채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지금 까지 장애인고등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진행된 3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국회의원 229명이라는 최다수 의원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해냈으며, 또한 교육부로부터는 ‘장애인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

그 법안에는, 위에서 확인 한 것과 같이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 고등교육조항들이 미비하긴 하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2006년 7월 까지 특수교육 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 불이행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11월에 교육부가 제출한 ‘특수교육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 고등교육권 조항들 중 강제성을 띄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조항 모두 권고사항으로 수정 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교육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와 나아가 교육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장애인 고등교육권이 권고사항으로 넣어도 될 만큼 기본적인 것들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말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며,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현재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애대학생의 40%이상이 중도에 휴학,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장애대학생은 비장애학생들이 마치 공기와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는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동안 장애대학생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야 미미하게 만들어지려는 법적 근거마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권고사항’으로 바꿈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권리도 그 이상 중요하다. 정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를 수강할 권리, 학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들은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본권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조차 외면해 버리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권고조항은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기본권이 보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대학생 공동투쟁단은 장애대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이번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대학생 공동투쟁단은 장애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이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애인고등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속히 장애인교육관련 정부법안을 제출하라!

 

 

2006년 12월 8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대학생 공동 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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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제안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 발신 :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학생 모임

* 수신 : 각 대학 장애학생 자치단위․자조모임, 학생회 내 개별 장애학생 당사자

 

 

 

제안 1.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합시다!

올해,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직 모르시나요?

*장애인대학생당사자와 장애학생의 부모님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차별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차별을 진정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서명을 받는 활동도 했다.

*많은 예비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했다.

*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새로운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나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 30년?! 허나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는 거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유치원에 입학 할 때부터 겪는 입학거부, 비장애학생과의 분리교육 조장․강요, 불합리한 서약서 제출 강요, 교육여건의 미비와 교육차별이 개별 장애학생 당사자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 등을 비추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정작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국내에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뿐만 안라,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보니,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각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있는 장애인특별전형에서도 차별적인 입시조항들이 난무하고, 대학 측이 편한 대로 장애학생을 골라서 선발하거나 불합리하게 불합격시키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한 장애학생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육지원을 하지 않아 개별 장애학생들에게 그러한 막중한 부담감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강의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채로, 교재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이러한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몇십배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당사자/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도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워크샵,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년여에 걸쳐 준비해 만들었고 올해 4월에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곧 국회가 열리게 되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함께 만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절충되어 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최소한으로 소요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법적 강제성이 덜한 교육부의 법적 조항을 더 많이 수용하여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차후 법적 실효성이 적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현실적 조건이 그리 많이 변화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법안 자체가 서랍 안에서만 썩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법 제정 자체가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교육주체와 당사자의 현실적 조건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들고자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상징성에서 이미 커다란 의미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당사자와 교육주체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률이 이번에 좌절된다면, ‘장애인당사자의 삶은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자기결정권이 앞으로 올바르게 구현되기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2.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하는 것은 인간을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차별적 잣대들을 허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은,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필요들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의 중 하나!

 

이 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다른 사람, 성적정체성이 다른 사람, 외모가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면역력 등)가 다른 사람, 가족구성원이 다른 사람, 삶의 주기나 속도가 다른 사람 등등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똑같은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비장애인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혹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의 몸을 유지해야 하고, 남자 아니면 여자여야 하고,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교육받으면 꼭 취직을 해야 하며 취직한 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만’을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며 ‘옳지 않은 것’, ‘가치가 없거나 해롭거나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 밖으로 몰아내어 버리거나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건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제도 밖으로 내몰리거나, 제도 안으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삶의 조건들을 인정받거나 수용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교육이나 노동, 사회참여 등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어 가정이나 시설에 분리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일단 교육을 받거나 노동을 하거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인들은 수화라는 언어를 빼앗겨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문자로 소통하기 보다는 불가능하더라도 입모양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해야 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것으로만 모든 정보를 수용․습득하여야 하며, 지체장애인들은 모든 물리적인 장벽들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의 조건들을 ‘극복’해거나 ‘없는 것처럼 무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들은 ‘해당하는 몇몇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문제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조건과 필요들을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장애인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이러한 특정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교육에서 자신의 조건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를 권리로서 인정받는 일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서열화 되는 모든 사회적 장벽을 깨는 첫걸음이기에, 비단 이것은 ‘해당하는 몇몇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 대학 내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조건과 필요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요구합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장애인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환경일 뿐,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학생은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강의를 듣기 보다는 접근 가능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몇몇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청각장애학생은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접근하지 못하여 입모양을 통해 아주 미미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강의의 일부를 요약한 필기만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교재를 제공받지 못해 교재의 일부를 요약하여 강의하는 교수들의 귀동냥에 의지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접근 가능한 교재를 기말고사가 다 되어서야 늦게 제공받아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평가수단과 대체과목을 마련하라.

:: 청각장애학생의 강의접근권 확보를 위해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을 실시하라.

:: 시각장애학생의 교재를 제공받을 권리를 위해 텍스트 파일의 교재를 제공․관리․감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고등교육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안 3. 이러한 것들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함께 합시다.

 

여기까지 대충 제안서를 훑어보셨다면 마구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머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선 첫째 제안에 대한 질문, ‘장애인의 교육지원법이 도대체 뭐야?’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장애인고등교육 부분(장애인대학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교육부의 특수교육전부개정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다른 점은 뭔데?’라는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제안에 대한 질문은, ‘장애인 대학 교육 문제가 도대체 뭐야?’ ‘다른 학교의 상황들은 어떻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라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치기 보다는 우리들 서로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만큼 여러분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조차 하지 않는 다면, 우리조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대학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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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학생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대구대학교 학생의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학생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
교육부의 「장애학생복지실태평가」 03, 05년도 최우수 평가 대학
대구대학교 학생의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장애학생>
2002년 겨울 계절학기로 초등수학과 교육과목을 수강 중이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교수님은 프리젠테이션 수업으로 강의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디 책이라도 구할 수 있나 싶어 장애지원센터로 갔더니 대구대학교 출판사의 책이 아니라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들어볼 요량으로 다음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또다시 시각화된 수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교수님께 강의노트를 요구했더니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지원 센터에 가니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 3일째 되던 날 강의노트를 주시겠다고 장애지원센터에 연락이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강의노트를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해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볼 수 없어 강의노트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노트를 받았으나 역시나 무용지물이더군요! 전혀 편집되지 않았던 강의노트는 브레일 노트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식들을 브레일 노트가 읽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군요! 학교에 단 한명이라도 점역사가 배치되거나 전문가가 배치되었다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저를 학교까지 보행해줄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보행해서 가고 있는데 점자블록이 없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알고보니 문에 부딪혀서 코와 이마를 정면으로 충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포기하고 친구를 불러서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활동 보조인은 둘째 치더라도 점자 블록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수업도 빠지고 충격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혼자 다니는 것이 더 겁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차에 치이면 어쩌나 말입니다. 제가 아는 맹인 친구가 얼마전에 학내에서 차 사고를 당했던 터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청각장애학생>
저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영어회화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과목이라고 하기에 영어회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사도 없는 환경 속에서의 영어회화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지원센터에 말하니 영어회화 수업은 안 들어도 된다고 듣지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여건상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영어회화 수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3학년도 되고 취업을 위해 토익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토익 수업을 수강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토익 수업마저 제가 참석할 수 없도록 수화통역사도 없을뿐더러 음성이 아닌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수업을 듣도록 하는 교수님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지원센터에 이야기 하니 또다시 그 수업을 포기하라는 말로서 일관했습니다. 저가 듣고 싶은 과목을 포기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 토익마저 듣지 못하게 함은 저의 교육권은 물론이고 생존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사렛 대학의 경우 영어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학생들도 자유롭게 영어회화를 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어가 곧 경쟁력인 이 시점에서 청각장애인의 영어 관련 과목 수강을 언제까지 학교는 포기하게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2005년 1학기 00강좌에서 있었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00강좌의 교수님은 대부분의 수업을 구어적인 방식으로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교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웃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혼자서 멍하니 수업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의노트라도 부탁드리려고 하니 교수님이 그런 것은 줄 수 없다며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출석하고 레포트도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는 몰라도 성실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적은 어김없이 C 였습니다. 수화통역사는 둘째치더라도 강의노트만이라도 제공해 주셨다면 제가 최선을 다했던 과목에서 C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기숙사에 거주중인 청각장애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프면 대부분의 경우 참는 편입니다. 저번에는 배가 아파서 정말 땅을 구르고 했지만 감히 보건소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가도 저의 아픈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바보처럼 있다가 아무런 처방도 없이 나와야 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만약 수화통역사가 학교에 상근 배치되었다면 제가 연락이라도 해서 통역이라도 부탁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체장애학생>
저는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두 다리를 못쓰고, 두 팔과 손 또한 사용이 힘든 상황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저 혼자서는 샤워나 머리감는 등의 일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변처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입니다. 아직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룸메이트와도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는 외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갈 때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으며 그마저 불가능하면 기숙사에 아는 사람이 최소 2명이 들어 올 때까지는 그게 언제가 됐건 간에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 등도 일주일에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화장실 한번 가는 것, 한번 씻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하고 참고 또 참아야하는 이것이 인간답습니까? 만약 기숙사에 상근 도우미가 한 명 만 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2003년 2학기에 1학년 공통 필수과목으로 영어회화를 들었다. 난 지체장애로 손의 기능이 부자유스럽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형편에 맞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치기전주에 영어회화 강사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시험지를 따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의 시험지가 있어서 경산캠퍼스에 알아보고 구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험 당일 경사캠퍼스에서 시험지를 못 받았다며 3시간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기들 시험 칠 때 난 밖에서 바쁜 시험기간에 3시간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린 후 아직도 시험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3일 뒤에 그 때는 될 거라면서 강사 방으로 직접 와서 시험을 치자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3일 뒤에 갔지만 결국은 체크용 시험지를 못 구했다며 그냥 원래 치는 방식대로 시험을 치자는 것이었다. 영어회화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닌 바쁜 시험기간에 몇 배에 시간을 허비해서도 결국은 원래의 방식으로 시험을 쳤다.
2003년 1학기에 사회복지법제 수업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과학대에는 야간 수업을 생활과학대에서 많이 한다. 나 같은 경우에 복수전공을 하는 터라 수업이 중복이 많이 되어서 야간수업을 꼭 들어야만 할 때가 많다. 근데 생활과학대학은 건물조건이 지체장애인(휠체어)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지원센터에 전화하니 어쩔 수 없다고 내 수업을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난 본관에 전화를 해봤다. 본관에서는 자기 권한이 아니다며 담당교수에게 연락해보란 것이었다. 그래서 교수님께 전화를 하니 교수님도 자기 권한이 없다며 단대행정실로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행정실도 어쩔 수 없다고 나의 시간표를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결국은 싸우기까지 해서 겨우 강의실을 변경하였다. 그동안 수업은 2주나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2학기 가정복지학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수업은 저의 전공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듣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은 유난히도 필기가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필기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필기를 하는데 있어서 양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 많은 필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께 강의노트를 제공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노트 는 못해준다 수업 받기가 힘들면 수강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에 노트를 복사해서 보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필기를 못해서 수강포기를 해야 되고 마치 죄인처럼 강의노트를 빌려 달라고 하는 이 교육현실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강의노트 제도만 있었더라면 과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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