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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제안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 발신 :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학생 모임

* 수신 : 각 대학 장애학생 자치단위․자조모임, 학생회 내 개별 장애학생 당사자

 

 

 

제안 1.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합시다!

올해,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직 모르시나요?

*장애인대학생당사자와 장애학생의 부모님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차별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차별을 진정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서명을 받는 활동도 했다.

*많은 예비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했다.

*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새로운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나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 30년?! 허나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는 거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유치원에 입학 할 때부터 겪는 입학거부, 비장애학생과의 분리교육 조장․강요, 불합리한 서약서 제출 강요, 교육여건의 미비와 교육차별이 개별 장애학생 당사자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 등을 비추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정작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국내에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뿐만 안라,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보니,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각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있는 장애인특별전형에서도 차별적인 입시조항들이 난무하고, 대학 측이 편한 대로 장애학생을 골라서 선발하거나 불합리하게 불합격시키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한 장애학생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육지원을 하지 않아 개별 장애학생들에게 그러한 막중한 부담감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강의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채로, 교재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이러한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몇십배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당사자/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도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워크샵,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년여에 걸쳐 준비해 만들었고 올해 4월에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곧 국회가 열리게 되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함께 만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절충되어 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최소한으로 소요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법적 강제성이 덜한 교육부의 법적 조항을 더 많이 수용하여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차후 법적 실효성이 적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현실적 조건이 그리 많이 변화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법안 자체가 서랍 안에서만 썩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법 제정 자체가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교육주체와 당사자의 현실적 조건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들고자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상징성에서 이미 커다란 의미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당사자와 교육주체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률이 이번에 좌절된다면, ‘장애인당사자의 삶은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자기결정권이 앞으로 올바르게 구현되기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2.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하는 것은 인간을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차별적 잣대들을 허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은,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필요들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의 중 하나!

 

이 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다른 사람, 성적정체성이 다른 사람, 외모가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면역력 등)가 다른 사람, 가족구성원이 다른 사람, 삶의 주기나 속도가 다른 사람 등등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똑같은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비장애인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혹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의 몸을 유지해야 하고, 남자 아니면 여자여야 하고,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교육받으면 꼭 취직을 해야 하며 취직한 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만’을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며 ‘옳지 않은 것’, ‘가치가 없거나 해롭거나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 밖으로 몰아내어 버리거나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건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제도 밖으로 내몰리거나, 제도 안으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삶의 조건들을 인정받거나 수용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교육이나 노동, 사회참여 등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어 가정이나 시설에 분리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일단 교육을 받거나 노동을 하거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인들은 수화라는 언어를 빼앗겨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문자로 소통하기 보다는 불가능하더라도 입모양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해야 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것으로만 모든 정보를 수용․습득하여야 하며, 지체장애인들은 모든 물리적인 장벽들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의 조건들을 ‘극복’해거나 ‘없는 것처럼 무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들은 ‘해당하는 몇몇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문제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조건과 필요들을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장애인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이러한 특정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교육에서 자신의 조건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를 권리로서 인정받는 일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서열화 되는 모든 사회적 장벽을 깨는 첫걸음이기에, 비단 이것은 ‘해당하는 몇몇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 대학 내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조건과 필요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요구합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장애인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환경일 뿐,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학생은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강의를 듣기 보다는 접근 가능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몇몇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청각장애학생은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접근하지 못하여 입모양을 통해 아주 미미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강의의 일부를 요약한 필기만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교재를 제공받지 못해 교재의 일부를 요약하여 강의하는 교수들의 귀동냥에 의지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접근 가능한 교재를 기말고사가 다 되어서야 늦게 제공받아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평가수단과 대체과목을 마련하라.

:: 청각장애학생의 강의접근권 확보를 위해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을 실시하라.

:: 시각장애학생의 교재를 제공받을 권리를 위해 텍스트 파일의 교재를 제공․관리․감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고등교육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안 3. 이러한 것들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함께 합시다.

 

여기까지 대충 제안서를 훑어보셨다면 마구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머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선 첫째 제안에 대한 질문, ‘장애인의 교육지원법이 도대체 뭐야?’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장애인고등교육 부분(장애인대학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교육부의 특수교육전부개정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다른 점은 뭔데?’라는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제안에 대한 질문은, ‘장애인 대학 교육 문제가 도대체 뭐야?’ ‘다른 학교의 상황들은 어떻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라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치기 보다는 우리들 서로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만큼 여러분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조차 하지 않는 다면, 우리조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대학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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