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고 나니 그냥 짜증이 나서 시비나 걸련다.
 
1. 강사는 '진짜' 교원이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1년 계약직 교원이다. 그러니 당연히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되어 있다. 반면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에 대한 법정 규정이 이런데 드디어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 되었다고 축하할 일인가?  
아마 이번 <강사법>으로 인해 초중등법도 개정해서 초, 중고등학교에도 계약직 교원이 넘쳐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 대학에서 한학기 과정이 16주가 아니라 15주로 조정된지 15년이 넘었다. 
 
3. 이 분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매달 20만원 넘게 납부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매달 2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정도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니 오히려 부럽다. 아 그리고 강사에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다른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4. 퇴직금? 퇴직금은 1년 단위로 한 달 월급(모든 수당을 제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는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번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는 1년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1년 한 달 100만원 받는 사람은 계약이 만료되면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분 말씀, "12년 전부터 보장되었다면 나는 얼마를 더 벌었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웃음꽃 가득이다"고 했는데, 12년 전에 국립대 시간당 강의료 42,500원, 사립대는 25,000~27,000원 수준이다. 이 분은 아마 요즘 말하는 소확행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사는 분인가 보다.

https://news.v.daum.net/v/20181202204031922?fbclid=IwAR2C0P9SMNnrRRtDO4e2IEYqX4eiRdcEE5tq7lerEoMuR_E0R5M9yzgI9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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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4 2019/05/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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