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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쉼 없이 진행해오던 예술 공공성 파괴의 일환으로 악랄한 방법의 평가제도 악용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자행했다. 사측은 예술단체의 해체와 단원 축소를 거듭 주장해오던 과정에서 지난 7월 중순, 강제할당제와 상시해고가 가능한 일방적인 단원평가제를 요구했고, 그에 따른 수순으로 7월 말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단원의 반수 가까이가 기량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더욱이 세종문화회관이 단원평가제를 악용한 증거 문서가 2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서울시장이 그 자료들에 대해 단지 ‘교육용 자료’이며, 단장이 임의로 차별적인 심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은 서울시와 사측이 모두 단원해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예술단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의 공공성을 추구해야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측이 자행한 협약위반과 불법평가는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지난 상반기 동안 단원평가 상 주의를 받은 단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7월 26일 단 하루 동안에 주의 2회 15명, 주의 1회 5명이라는 어이없는 단원평가 결과는 국악관현악단의 기간 평가를 볼 때 이번 사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단원평과이며 또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26일 당일, 단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연습형태가 아닌 변칙적인 연습과정을 단원들에게 강요하고 그날을 예능도 평가일로 정한 것은 ‘평상시 연습’이라는 상시평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평가인 것이다. 더욱이 사측의 관리자가 악용된 불법 평가결과를 통해 해고하겠다고 단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으며, 서울시 파견공무원도 단원의 해고를 종요해왔다고 사장측이 인정한 바 까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사측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의 예술관뿐만 아니라 상식과 도덕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단 이 문제는 세종문화회관만의 문제가 아닌 이 땅 전체 예술노동자와 예술 공공성의 문제임이 명확해졌다.
이에 우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은 사측과 서울시의 부도덕한 예술파괴행위에 투쟁으로 답하고자 한다. 서울시와 사측의 불법평가 자행과 두둔이 수많은 단원들을 기량불량자로 낙인찍어 해고직전까지 몰아갔다. 예술노조 전 조합원은 예술노동자 전체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 싸움에 임하려 한다.
언제까지 말로만 시민의 예술을 말하고, 허울 좋은 문화도시를 입에 담을 것인가?
서울시장은 세종문화회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발언을 즉각 사과하라! 또한 사측은 불법으로 실시한 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라! 그리고 서울시는 예술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발전을 위해 평가제를 악용한 지배개입과 통제를 중단하고, 예술을 위정자들의 손아귀가 아닌 이 땅의 민중에게 반환하라!
우리 예술노조는 더 이상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탄압과 노동탄압이 일어나지 않고, 민중을 위한 음악과 몸짓과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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