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원리에 따른 검찰 통제

한 페친께서 "'한국 검찰'에 관련한 제도는, 이 '문민통제'를 원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셔서 덧글로 단 답변을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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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원래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개혁안이 없는 검찰개혁은 허당이라는 게 제 예전부터 지론입니다. 

한국 역대 법무부장관을 보면 법조인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고,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특히 검찰권력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원래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청의 하청업체 노릇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부 주요 요직은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구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들어와서 일부 직에서 검사들이 제외되었지만 비중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게다가 법무부에는 검찰국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부서가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요컨대 '문민통제'의 원칙이 검찰과 법무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군대보다도 법무부가 문민화하기에는 더 좋은데 이게 아직 안 된건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권 차원에서는 너무나 놔버리기 아까운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죽은 정권에겐 사나운 사자같아도 이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선 꿀같은 존재인지라... 

헌법적으로나 행정법체계로 보거나 한국 검찰은 기괴한 조직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 인선 문제로 검찰이 뭔가 조직적 반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국-윤석열 조합이 무슨 캐미 줄줄 흐르는 조합인 듯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웃겼던 게, 조국의 개혁안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정도였고, 윤석열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라는 조직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장'을 하는 중에 그나마의 개혁안이라도 제대로 먹힐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말 나온 김에, 검찰청의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는 것도 무슨 코메딘지 모르겠어요. ㅎㅎ 법무부나 행안부의 직제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청의 직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수장의 직위를 '총장'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직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직제는 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법 체계 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 아닌 거죠.

페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블로그에도 그런 이야기 줄줄 써놨었지만, 암튼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아주 오랜만에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됨으로써 '문민통제'의 한 획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딱 그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4대 법무부장관인 김준연 이래 처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암튼 그렇습니다. ㅎ 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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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0:56 2019/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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