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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 월 20 일 경찰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의 두 교사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 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 교육을 세뇌시키” 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시켰습니다.
저들은 '전교조 지침서' 가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 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그 지침서는 학생들이 북한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를 예시한 것일 뿐이며 답변 예시 내용도 리영희, 한홍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미국과 남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수준일 뿐이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이라고는 할 수 없는것들 입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구속한 지 보름도 채 안 지나서는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문제삼고 있는 이시우 씨가 ‘공유’ 했다는 사진은 지난 2005년 진해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정박해 있는 것을 찍은 것으로, 이 잠수함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당시에 실제로 핵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이 사진 자체가 녹색연합이 2005년 기자회견에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민주노동당 일심회 사건 이후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 …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 협박해 왔으며, 일관되게 ‘친북’, ‘기밀 유출’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이들을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억압하는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에 반대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7 년 2 월 24 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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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부터 구속하라! 하필 사직찍는데 서있었던 핵잠수함 선장을 구속하라! 녹색연합도 반국가단체다!노무현의 박물관엔 전시된게 하나도 없구나! 분명 남한사회를 퇴보시켜 리북의 침략야욕을 부추기려고 하는 계획임이 분명하다! 노무현도 빨갱이임이 분명하다. 구속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라!
에휴~ 망할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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