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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신년사임따 --+

노동부 장관 신년사입니다. 정말 '아니면 말고'의 모범입니다. 어의 없지만, 읽어 보시고 함께 짜증 내주세요. 노동부 장관 신년사 밑의 기사는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입니다. 제목이 "벌써 비정규직 '해고 사태'"입니다.

 

 

신 년 사


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丁亥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노동행정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2년간 끌어오던 비정규입법을 통과시켰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도 원만히 마무리 지었으며, 40년 만에 산재보험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합의도 얻어 냈습니다.

또한,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든든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일해 온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올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 여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양극화 현상도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정치일정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서로가 단결하고 협력하면 역경의 파고를 능히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노동부는 “함께 활기 있게 사는 세상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함은 물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더 나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용의 수급을 조정하고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진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인적·물적으로 확충된 고용지원센터와 폴리텍대학 등 직업훈련기관의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막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을 새롭게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산별노조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재해를 감소시키고,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과 재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도 진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노동부는 이제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를 이루어 함께 활기 있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노동부장관  이 상 수

벌써 비정규직 ‘해고 사태’…반발 거세질듯
입력: 2007년 01월 03일 07:52:45
 

법원 경비원 ㄱ씨는 지난해 12월27일 갑작스레 해고됐다. 종무식을 이틀 앞두고서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ㄱ씨는 재계약될 것을 믿어왔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마디 예고도 없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더기 해고와 ‘신규 재계약’이 판치고 있다. 기관·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을 악용,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노동계는 애초 비정규직보호법에 반대해왔다.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그 중 한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2일 전국 법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민간 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법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것이다. 법원은 또 직접 고용했던 민간 운전사들은 용역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은 유지돼도 급여 삭감 등 처우는 크게 나빠진다.

법원 직원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임을 법원이 만천하에 알린 것’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실 김진국 사무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경비대가 새로 창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계약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노조 홍수영 총무국장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광명시청은 최근 상시 일용직 광고물 단속원을 2년 단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국립 제주대학병원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 직급을 만들어 비정규직 73명을 편입시켰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강원과학고는 상시직으로 채용하던 행정보조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기한의 기간제로 바꿨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은행이 최근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92개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보호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는데 어느 민간기업이 이를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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