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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거로 뽑힌 학습지노조 신임 집행부 '재정 인수' 못받았다

 

민주선거로 뽑힌 학습지노조 신임 집행부 '재정 인수' 못받았다 2013·03·22 17:37
 
 

최덕효(인권뉴스 대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가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집행부(강종숙 전 위원장)가 신임 집행부(황창훈 직무대행)에게 재정을 인수인계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재능지부 투쟁 농성천막을 지켜주러 간 한 활동가가 재능조합원들이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 사연을 알아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필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전 집행부는 학습지노조에 재정을 인수인계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더욱이 조합비와 투쟁기금에 대한 집행을 막기 위해 노조계좌와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해고노동자 신분으로 비정규직에서 최장기 투쟁 중인 조합원들은 재정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생계비(2개월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진영에서 투쟁 활동가들의 생계비는 최우선 고려사항인데, 이는 얼마 전 숨진 고 윤주형 동지의 자살이 극도의 생활고(소속 단체에서 생계비 지원이 끊겼다가 나중에 지급했다는 후문)와 유관한 데에서도 보듯,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학습지노조는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제안으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자문을 구해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학습지노조 사무실(용산구 청파동 소재)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재능지부 사태와 관련 황창훈 활동가(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가 하종강 교수(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의 종탑투쟁 비판을 재능투쟁을 폄훼한 것으로 간주 “(재능투쟁 승리를 통해) 사과를 반드시 받겠다”고 한 데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나왔다.

하종강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황창훈이 유명자 지부장과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가 황창훈 개인에게 사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대응, 재능사태를 둘러싼 논쟁은 운동진영에서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종강이)“지금 종탑고공농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곧 운동의 기득권자가 되어있다는 걸 나중에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며, 노조상급단체나 어느 진보정당 국회의원 행세하는 걸 직접 볼 것”이며 또한 “재능투쟁이 정리된 후 운동의 기득권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사과 하겠다”라고 한데 대해

황창훈은 19일 투쟁문화제에서 “(저는) 한번도 운동의 기득권 세력으로 상급단체로 가거나 의원행세를 하는 걸  고민해본 적이 없”으며 “지금 저에겐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을 뿐이라며 “사과를 반드시 받겠다”라고 엄중 항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늘(21일) 오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재능지부 투쟁 결의대회』에는 지난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를 제안한 비없세의 김소연 집행위원(18대 대선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출마)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비없세는 학습지노조 전 집행부의 요구(재능교육지부 투쟁 관련 비없세 동지들의 중재내용과 과정전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13)에 대해 아직까지 노코멘트 상태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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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과정은 비없세와 합의로 이뤄져

 

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과정은 비없세와 합의로 이뤄져 2013·03·12 17:07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사태와 관련하여,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이 학습지노조와 연대단체의 민주적인 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학습지노조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학습지노조 사무실(용산구 청파동 소재)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바 있다. 

선거권이 있는 4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는 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과 황창훈(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 본부장)이었으며, 후보들의 소견 발표 후 치러진 선거에서 황 후보는 3표를 강 후보는 1표를 각각 득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대의원대회의 선거는 학습지노조와 연대단체인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지난 2월 18일 작성한「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교섭투쟁 방향」(합의문) 제하의 문건 중 <교섭체결권>을 기반으로 다음 3개항에 의거 추진됐다.    

1. 노조법상 교섭체결권과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법률원을 통해 확인한다. 
2.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을 확인한다. 
3. 회의기구를 통해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곧바로 회사에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섭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노조와 비없세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앞으로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이후 노조 대표자를 임시로 대신할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학습지노조와 비없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학습지노조위원장 임기 종료 관련 직무대행 선출 방안 질의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2월 19일 비없세 앞으로 보낸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방안의 건」제하의 공문에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것’을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한 다음, 노동부 행정 해석례를 인용 “직무대행자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자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재능투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노조의 교섭주체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었기에 이번 황창훈 조합원의 직무대행 선출은 큰 의미가 있다. 
(‘합의문’에는 교섭은 학습지노조가, 교섭위원은 현행 교섭위원인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 강종숙 4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제(11일)로 1908일차를 맞은 재능지부 투쟁은 38일째인 두 조합원의 종탑(혜화동 성당) 고공농성으로 재능교육 사측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재능투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난무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자료정리: 심은경 기자)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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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노혁추 임천용 동지의 글에 답한다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4)

 

‘재능 학습지 투쟁에 관한 내부 논쟁에 대한 입장’ 제하의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임천용 동지의 글에 답한다


1.
먼저, 재능지부 투쟁 관련 온라인 토론의 목적은 전환기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 토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그동안 온몸으로 헌신한 기존 재능지부 투쟁 활동가/조합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선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임천용 동지가 문제 삼은 운동과 트라우마 관련 지적은 필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기에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싶다. 

필자가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2)(3)’에서 언급한 사회심리학(부르주아 심리학이 아닌)에 기반한 트라우마 문건과 운동에의 적용은, 오랜 기간 투쟁으로 과부하 우려가 높은 동지들의 자기 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증세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필자가 재능지부 관련 문건을 제출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난 다수의 재능지부 양측 동지들에게서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세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의 아픔은 깊었다. 필자를 신뢰하며 대화 중 자연스레 보여준 비난, 욕설, 분노, 눈물, 집착 등은 오늘 이 쟁점에 개입하게 된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필자는 운동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이번 여정에 함께 하게 된 것을 활동가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
토론을 지켜보는 동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부터 먼저 보기로 한다. 필자는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3)’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한 바 있다. 
1) 그렇다면, 문제의 직접적 발단이 된 2월 6일 재능지부 조합원 두 명이 종탑에 오르기 전까지의 재능지부 5년간의 투쟁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2)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구 지도부가 다시 선출되었다면 <입장서>와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가 이처럼 거칠게 던져질 수 있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임천용 동지는 이렇게 답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투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비없세와의 합의 내용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합의의 정신이 지켜진다면, 전열을 정비해서 단일한 깃발을 들고 재능자본에 맞서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일한 깃발은 당면한 재능 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일한 깃발을 가지고 투쟁한다는 것이 비대위측과 재능자본에 대한 당면의 요구투쟁 이외의 문제, 즉 종탑농성과 동시에 비대위에서부터 학습지노조를 장악해가는 과정의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라는 정치적 성격규정을 면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의 투쟁은 학습지 조합원들과 재능 공대위, 기독대책위 등 사회적인 유무형의 연대 속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 또한 운동진영의 합의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재능지부 5년간의 투쟁 의미’ 관련 질문 1)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구 지도부 선출을 가정한 <입장서>’ 관련 질문 2)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따라서 이는 답변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 전혀 다른 글이라고 봐야 한다. 대신, 시청쪽의 임천용 동지는 종탑쪽을 상대로 ‘비없세와의 합의 내용을 인정할 것’만 강력하게 주장했다. (*편의상 재능지부 투쟁 관련 양측을 시청쪽과 종탑쪽으로 부르기로 한다.)

해서, 필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와 관련한 종탑쪽의 견해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기로 했다. 종탑쪽의 증언(유)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투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비없세와의 합의 내용은 맞다.
2) 비없세(김, 박)에서는 회사와의 교섭 책임자로 (강)을 내정할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 
3) 종탑쪽은 (강)을 내정하고 갈 수는 없다고 그 뜻을 분명히 밝혔다. 
4) 비없세의 제안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5) 대의원대회를 열기 위해 임기가 남은 대의원 4명을 소집했다. 
6) (강)과 (황)이 추천 받아 경선에 나섰고, 투표 결과 1: 3으로 (황)이 선출됐다.
      

[참조]“기존의 (강) 위원장이 투쟁 마무리때까지만 직무대행을 유지하기로 비없세와 양자간 합의한바가 있다”라는 등의 시청쪽의 주장에 대해  

(유)의 말    
“비없세와 합의한 바는 한번도 없다. (비없세)는 그렇게((강)을 내정)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우린 ‘내정할 순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비없애는 (종탑쪽이 집행회의까지 들어갔다) ‘명시적으로 구조적으로 합의한 바 없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했다. 이는 비없애의 자의적인 생각이었다.” 
“대의원대회(2.24) 선거결과는 아무도 몰랐다. 개인적으로는 (강)이 투쟁을 잘해왔기에 그가 될 줄 알았다. 대의원 중에서 두 명은 투표 성향을 짐작했지만, 시청쪽에서 문제 삼은 나머지 두 명은 어떤 의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만약 (강)은 자신이 안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임천용 동지의 답변 아닌 주장에 대해, 이상의 사실관계 증언으로 대신하면서, 다시금 필자의 질문2)을 상기해보기를 임 동지에게 권한다.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구 지도부가 다시 선출되었다면 <입장서>와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가 이처럼 거칠게 던져질 수 있었을 것인가?” 


3. 
<입장서>에 나오는 개별적인 재능동지들에 대한 저격 행위는 잔인했다. 사적 공간에서도 하기 힘든 진위가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적들이 뻔히 내려다보고 있는 공적 공간에서 마구잡이로 난사했다는 것은 <입장서>와 관련한 시청쪽이 공격 방향에서 피아식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 새로운 조직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종탑쪽 동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일반사회라면 즉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는 해방운동을 하는 것이지 부르주아 도덕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운동의 대의를 외면한 채 적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동지들 한사람한사람을 도덕적으로 미주알고주알 트집 잡아 마녀사냥에 나선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양파를 깨끗이 한다며 강박적으로 껍질을 계속 벗기다보니 결국에는 남은 게 없더라는 얘기와 같은 이치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순혈주의’라 부른다.      

이번 재능지부 투쟁 관련 사태에서 불현듯 지난  2006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당시 필자는 한 철거민단체가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중재를 서는 역할을 자임했었다. 분란은 표면상으로는 상공철거민을 ‘쁘띠’로 간주한 측이 상공을 받아들인 중앙을 공격하는 이념투쟁의 모양새였지만, 조직 내부를 촘촘히 들여다보면 실은 헤게모니 싸움이 더 큰 이유였다. 어쨌든 한쪽의 거부로 중재는 실패했고, 딴살림 차린 철거민단체는 잠깐 동안 ‘주거세입자’로만 구성된 새로운 깃발로 활동하다 사라졌다. 

필자는 임 동지와 페친이기도 해서, 그의 견해를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로 혹은 댓글로 접할 수 있었다. 공개 댓글로 본 동지의 지적은 이번 글에서 종탑쪽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로 규정”한 연속선상에서 또 다른 조직의 탄생을 전망케 한다.   
“.. 특고 투쟁에 관한한 자본과 싸울 의지만 서로 간에 있다면, 다른 깃발을 들고 자본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 투쟁은 비대위 결성 때부터 필패로 전환되었고, 이 흐름을 저지하는 것이 지금의 중차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결론입니다..” 

설마, 임 동지가 새 조직의 준비를 위하여 종탑쪽이 ‘필패’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닐 테지만 거침없이 ‘다른 깃발’을 전제함으로써, 오해?를 낳으며 동시에 발빠른 행보가 아닌가 우려하게 한다.  이는 특히 임 동지가 주요단체의 활동가로서 그리고 재능투쟁 연대단위에서 조직적인 역할을 해 온 내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국한된 사고로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므로 더욱 그렇다.    

필자는 여기서 종탑쪽이 전 지도부 당시와 같은 요구를 걸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동지로부터 왜 ‘반동’과 ‘퇴행’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임 동지는 비대위 결성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비대위가 조직 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임은 이미 드러나 있지 않은가. 또한 그러한 현상을 원인에서 찾는 게 과학적인 관점 아니겠는가. 소통 부재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조직 역량과 리더십 모두에서 찾는 게 합리적이다.      

필자는 처음에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는데 집중하면서,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분란을 키우는 상호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친인 시청쪽 (Y)동지와 종탑쪽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시청쪽에서 종탑쪽을 향해 상상 이상의 모욕성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종탑쪽 동지들은 몹시 힘들어했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했으며, 그 중에는 오히려 (Y)동지를 걱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동지도 있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신념을 갖고 운동에 임해 온 필자는 이번 사태에서 시청쪽의 움직임에 실망했다. 운동은 논리에는 논리로, 비논리에도 논리로 대응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배웠다. 또한 운동은 지성의 꽃이라고 여겼다.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실을 찾아 나섰고 동지들을 만나 대의원대회 선거과정을 구체적으로 청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퍼즐조각을 맞추어 본 결과 새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그것이 필자가 종탑쪽을 엄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5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 험한 길바닥 투쟁을 함께해온 동지들 앞에 던지는 시청쪽의 무모한 혐의 부여가 참으로 초라하다. 운동은 동지를 배려함으로써 성장한다. 어떤 연대단위나 조합원 상호간이나 비판을 빌미로 상대에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자세는 반드시 운동을 해치게 돼있음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인데 시청쪽은 해선 안 될 악수(惡手)를 두었다. 

휴전선에서 철책 지키는 군인들도 6개월이면 후방으로 배치한다. 주야 경계근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재능지부 동지들은 무려 5년이 넘는 세월동안 농성천막 보초와 그 험한 투쟁을 버텨내고 있으니, 철책 경계근무 병사와 단순 비교해도 약 10배 이상의 과부하가 걸린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다수 조합원은 여성들이 아닌가. 

필자는 재능동지들에 대한 고마움을 지난 글(2)에서 이렇게 적은 바 있다.    
“우리들의 제사회·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직/특고투쟁에 헌신하고 있는 재능지부 동지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노동자성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개별자본과 자본가권력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온 재능동지들이 단사투쟁을 뛰어넘는 자본과의 거대한 싸움판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좌파운동이 노조운동을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이 있다. 좌파활동가들은 노조운동이 당연히 진보적인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연대에 힘을 쏟지만, 그 힘에 추가동력을 얻은 노조는 언젠가는 조합원들의 총의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재능지부 투쟁에서 이를 미리 예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능동지들은 여전히 전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라는 요구를 걸고 싸우고 있기에 그러한 비판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현 시기 투쟁의 주체인 재능동지들에 대한 연대단위 일부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더 큰 연대운동의 원칙으로 적절하게 경계/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운동공간에서 재능지부의 내/외부 투쟁 현장은 진보진영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돼버린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쪽 동지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친 2.24 대의원대회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렴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칠 수 있다면, 그 단결투쟁의 힘으로 최종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능동지들은 이 땅의 어떤 노동조합보다도 진보적인 노동운동 세력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연대단위와 활동가 동지들의 더 많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감히 예감해본다.  


2013. 3. 11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코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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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3)

1. 분노조절장애와 트라우마 

활동가들이 척박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종종 ‘분노’로 표출되는데, 이는 일상 외에도 운동에 있어 이념적 노선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관계들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일단 ‘분노조절장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활동가들은 통상 현장에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등의 양태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이나 한탄을 늘어놓는 일 혹은 상대에 대해 못된 사람이나 사기꾼 혹은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그런 증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그는 자존감과 자기정체성이 붕괴됨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억압된 상처가 무감각한 감정으로 이어져 사회적 제반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분노조절장애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때로는 개인의 기질이나 가족사 측면에서도 유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 정신병 의사이자 행동생물학자인 보리스 시륄닉 (Boris Cyrulnik)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의 기억 속에 새겨진 트라우마는 마치 그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그때부터 그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트라우마는 사회적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하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연결을 단절케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선택하는 능력까지 상실케 한다. 결국 트라우마는 피해자에게 당시 문제의 시점에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노조절장애에서 ‘충동적 분노 폭발형’은 강한 생리적 반응이 동반되어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다혈질 기질에서 종종 발견된다. 양극성 장애(조울증)가 동반된 이 증상의 치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습관적 분노 폭발형’인데 이는 통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노 표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흔히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식의 경험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키워 온 사람이 많으며 치료에는 약물보다는 ‘분노 조절 훈련’이 효과적이다.

‘분노 조절 훈련’은 첫째, 분노 폭발을 ‘폭력’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신체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역시 폭력이라는 인식으로 "나는 화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이라는 자기 격려를 수시로 한다. 둘째, 분노 폭발은 어떤 자극에 대해 통상 30초 안에 이루어지므로 이 순간을 넘겨 대화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담지자가 됨으로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색하게 한다. 

(본문은 ‘레프트119’ 에 발표된 글입니다.)


2. 이른바 <재능교육지부 투쟁관련 입장서>에 대한 진단  

3월 8일, 진보넷 공개 블로그 ‘한걸음씩’에 <재능교육지부 투쟁관련 입장서(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란 제목의 글(이하 입장서)이 올라왔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해당 실명인물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간주, 사회심리학적인 측면과 운동적 관점에서 진단해보기로 한다.   

1)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의 <입장서> 

<입장서>는 기본적으로 선악구도를 취함으로써 분노에 갇힌 트라우마 증상의 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즉, ‘사실(팩트)’을 기반으로 오늘 불편한 관계에 놓인 동지들에 대해 일일이 실명비판/비난을 쏟아 붓는다. 동지에 대한 마녀사냥 식의 표현이 관계망을 파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증상인데, 이러한 십자포화는 <입장서>측이 결과적으로 자승자박하는 ‘피해자 자처하기’의 이면으로 파악된다.   

사실은 진실과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로, 현상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운동이 진정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사실과 전체성에서 ‘진실과 총체성’으로 인식이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인식의 폭이 더더욱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분노가 급증하기에 이에 대한 치유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2) <입장서>측의 치명적 오류  

재능투쟁은 노조운동이 지닌 숙명적인 조합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그나마 재능동지들은 노동자성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 아닌가), 5년이 넘는 세월동안 여러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보좌파의 정치운동으로 기반을 넓혀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운동진영은 매우 특별한 이 싸움에 깊이 고마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무리 트라우마 상태라고 해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그러나 <입장서>측은 이러저러한 개별적인 비판/비난에 이어 경찰과 ‘전기장판’ 이야기까지 써서 선을 넘어버렸다. 성당 측의 배려로 경찰병력 철수가 이루어졌고, 종탑에 ‘전기장판’이 올라갔으니 “침탈로부터의 안전은 확보된 것”인데, “투쟁의 확산이 아니라 종탑사수만을 되뇌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적들 앞에서 행하는, 동지들 각자에 대한 도덕적 비판/비난은 재능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명분을 순식간에 앗아간다. 동지를 ‘사장님’이라고 단죄하고, 또 다른 동지를 ‘복직의사 없음’을 운운하며 문제 삼았다. 필자는 그 동지가 얼마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장님’이 종탑 고공농성에 올라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정도는 안다. 여기서 필자는 생계형 자영업조차도 ‘쁘띠’로 규정하고 간단히 배제하려는 철지난 좌파운동의 경직성(노동자주의)을 읽는다. 

초장기 투쟁 속에서 (정도의 차이뿐)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 한 동지가 ‘복직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자. 싸움을 통해 사측에 질려버린 동지가 트라우마 상태에서 “이 회사, 정말 싫다”라는 느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보듬어주기는커녕 말꼬리 잡기 식으로 그걸 팩트로 내세워 맹비난한다면, 그런 조직에서는 동지라고 믿고 편하게 한 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교회재산에 경찰이 진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그들은 필요하면 즉시 달려오게 돼있으니 새삼스럽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다. 특히 몸이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이 종탑 고공농성에서 병고에 덜 노출되도록 올린 전기장판을 거론한 것은, 바로 길 건너편 재능교육(본사) 사측에게 조소와 함께 교섭에서도 심리적 여유를 안겨주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된다. 

혹자는 이를 간단히 여길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태는 이곳이 만약 전장戰場(사실 대 자본 전장이다)이라면 여지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마땅한 심히 무거운 죄목에 해당한다. 

투쟁의 확산은 그간 재능투쟁의 성격상 함께 한 동지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종탑 쪽 동지들에게만(현 조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 만약 그 동지들의 운동이 조합주의에 매몰된 폐쇄형 구조라면 일부러라도 적극 참여해서 운동을 바꿔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만약 <입장서>측이 글에서 암시한 것처럼 재능지부가 전혀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에 빠진 조합원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면, 구 지도부의 다수인 <입장서>측은 그동안 이를 은폐한 채 운동을 흉내 내며 기만했다는 혐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3. 재능투쟁 제대로 하기 

비밀 아닌 비밀을 밝힌다. 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페친인 양쪽에 나름 핫라인을 가동해서 재능투쟁을 둘러싼 내부의 간극을 좁히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해 자연스레 양쪽 동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내가 어느 특정단체 소속이 아닌 까닭에 어쩌면 좀 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입장서>에는 ‘폭언폭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조직 내 소통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재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운동진영 곳곳에 암초로 자리하고 있는 만만찮은 과제이기도 하다.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사안들은 그때그때 정리했어야 마땅한 사안으로 조직과 리더의 총체적 역량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입장서>는 “비없세 동지들의 제안에 따라 개최한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4인의 대의원 가운데 박경선은 강종숙을, 비대위측 강경식은 황창훈을 지지했고, 나머지 두 명 또한 황창훈을 지지해 결국 황창훈을 직무대행으로 뽑았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한 두 대의원에 대해 불성실한 활동 등을 들어 대의원 ‘자격 미비’를 간접 암시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 대의원대회에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나왔다면 출마자들은 애초 경선을 거부하고 대회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경선이 진행됐다는 건 그 두 사람에 대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시일이 경과한 후 <입장서>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선거에 패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한편, <입장서>측은 결론부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재능교육지부투쟁은 공대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와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사측과의 합의(타결)안’, ‘타결 이후의 방침과 계획’, ‘타결 이후 노조체계와 역할’에 대한 방안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각각 따로 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중략)
“지난 5년 투쟁을 함께 해 왔던 조합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몇 사람도 안 되는 동지들을 (진위와 무관하게) 운동적/정치적으로 무자비하게 저격해놓고는 난데없이 ‘일괄 합의’를 던지는 데에서, 필자는 진보좌파진영을 상대로 한 강박적 이데올로기의 선전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 

또한 연대단위의 제안 하에 이루어진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 경선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서 ‘그 정당성’이 특정인에게만 국한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독선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각각 따로 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에서 시청 환구단 농성장에 세워질 것 같은 새로운 깃발이 연상된다.           

필자만 그런가. ‘제안’은 미시에 갇히지 않고 낮은 자세에서 시작해야 빛이 나는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척박한 운동 속에서나마, 권력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그런 제안의 겸허함을 지닌 동지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지난한 투쟁 속에서도 우리들의 작은 기쁨은 큰 기쁨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재능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동지들은 <입장서>에 구구절절이 적힌 온갖 혐의와 의문투성이로 가득한 문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직접적 발단이 된 2월 6일 재능지부 조합원 두 명이 종탑에 오르기 전까지의 재능지부 5년간의 투쟁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구 지도부가 다시 선출되었다면 <입장서>와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가 이처럼 거칠게 던져질 수 있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나와야만 <입장서>측의 문제 제기는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지들! 마음을 추스리자. 분노를 다스려 운동의 에너지를 자본을 향해 집중하자. 어떤 경우에도 동지들 간의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혹여 자신이 운동을 빙자한 '관료'가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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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2)

1. 사회심리학적 접근 

그간 운동공간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훌륭한 활동가로 일할 수 있었던 썩 괜찮은 동지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했거나 제 앞가림에 바쁜 이유 등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애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동지를 잃는다는 것은, 대부분 동지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거나, 영원히 잠수 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동적인 진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인은, 전선이 분명한 외부보다는 좀처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내부의 모순에서 찾아진다. 

내부모순은 종종 ‘내분(infighting)’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의 경우, 내분은 동지들의 ‘번아웃(Burn Out: 탈진)’이 모순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곤 한다. 이와 관련, 현재 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동지들의 능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트라우마(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염려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진행된 현장투쟁(행동주의)이 동지들의 삶을 장악해서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걸리면, 가장 극단적인 정서의 유발로 인해 먼저 조직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집중할 수 없으며, 숙면이 어렵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투쟁 주체인 동지들 간에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험담’이나 ‘피해망상적인 마녀사냥’은 치명적으로 투쟁을 해치는데, 문제는 트라우마에 직면한 동지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관계로 주위에서 돕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이 경우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을 해치지 않게끔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을 다하는 것이고, ‘동지들 간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 소통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신의(醫) 로널드 랭(R.D Laing)이 “번아웃 모두가 파경(breakdown)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또한 돌파구(breakthrough)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듯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기본적 필요들과 욕구들을 돌보는 ‘휴식기’가 급선무로 요청된다. 이는 최소한의 ‘휴식’을 통해 번아웃을 피함으로써, ‘열린 소통’을 통해 투쟁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내자는 제안이다. 

1900일을 훌쩍 넘은 초장기 투쟁사업장인 재능지부와 같은 경우는 그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조합원들이 트라우마에 걸릴(걸렸을) 환경적 조건이 농후하다. 더욱이 장기간 함께한 연대단위 동지들도 유사한 트라우마 증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조합원들의 정서에 (본의와 무관하게) 왜곡된 상승작용을 끼칠 개연성 또한 없지 않다.     

(* 이상은 장투사업장 동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트라우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레프트119」에서 발표한 바 있는 Activist Trauma Support 자료를 우리네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2. 재능투쟁 문제 제대로 보기 

지난 3월 1일자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 글이 나간 후, 한 동지가 지난 재능투쟁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운동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실명비판 문건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동지적 차원에서 [재능투쟁 & 적전분열]이라는 제하의 재능투쟁 관련 단상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강력한 적을 상대로 힘겹게 전투 중인 전선에서 아군이  '네탓'이로소이다 책임 논쟁을 벌이면 그 싸움은 필패한다. 적대모순과 비적대모순을 가리지 않고 기관총을 난사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국공합작에서 개조와 공동전선을 배우지 않았나.
무조건 덮어 책임 논쟁을 말라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진지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따지라는 거다. 그것은 바로 '시점'에 관한 얘기 아닌가. 
단사 투쟁만이 아닌 자본권력을 앞에 둔 특고부대 상황이 정세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은데,  비적대모순에 일일이 시비를 가리자고 한다면, 이러한 싸움은 지리멸렬을 피할 수 없다. 
운동이 어차피 바닥이니 모조리 까발려보자? 명쾌하긴 한데.. 그건 아닌 듯하다. 
다섯 번의 겨울을 이기고 이제 봄을 맞으려는데, 그것을 운동과 동지들에 대한 예의로 볼 수 있겠나. 묵언과 실천으로 마무리 투쟁에 최선을 다하자!!“


필자는 우리들의 제사회·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직/특고투쟁에 헌신하고 있는 재능지부 동지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노동자성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개별자본과 자본가권력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온 재능동지들이 단사투쟁을 뛰어넘는 자본과의 거대한 싸움판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다소 거칠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중차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재능동지들 한분 한분을 저울에 올려 함량을 재보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개별적인 편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모든 재능동지들이 제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지난 5년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 활동가들은 자신의 소속을 넘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능투쟁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요즘 재능투쟁을 두고 웹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개량주의 소문은 별로 근거 없는 얘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능투쟁은 이미 재능지부의 것만이 아닌 제사회·노동운동의 상징으로 동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기에 '운신의 폭'이 생각보다 협소한 까닭이다. 

재능동지들은 처절한 초장기 천막농성에 이어 이젠 종탑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의 고육지계를 선택했다. 해서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도 지켜야 하고 종탑에 올라간 동지들도 챙겨야 하는 여간 바쁜 상황이 아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 선출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비민주적이었다는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 정당의 과도한 영향력 혐의는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재능조합원 가운데 정당 소속 동지는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각기 1명이다). 

고독한 길거리 천막투쟁을 해본 동지들은 흔히 “지나가는 개도 반갑다”라는 얘기를 한다. 연대단위에 다소 변화조짐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함부로 편을 가르고 섣부르게 비난하는 행태가 있다면 그건 재능동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재능동지들은 판단력을 상실한 바보가 아니다.   

동지들이 씻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유인물을 만들거나, 선전전을 진행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소통 문제로 기존 동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동지들이 힘을 보탰는데, 이를 두고 개량주의 운운한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된다. 

연대단위 및 활동가들에게 다시금 부탁드린다. 

투쟁의 주체인 재능동지들을 (결과적으로) 가르지 말자. 개별적인 신뢰와 사랑을 조직적인 단결투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주기에 나서자. 재능동지들을 하나가 되도록 밀어주는 것을 마치 현 시기 운동의 퇴행처럼 간주하는 근거 없는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말자. 재능투쟁에서 만난 동지들이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싸움을 기반으로 더 큰 운동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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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1)

오늘(3월 1일)로 1898일째를 맞은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지부)의 투쟁.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는 조합원들의 천막 농성장이, 길 건너편에 위치한 혜화동 성당 15m 높이의 종탑 위에는 두 조합원이 24일째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한 재능지부의 당면 투쟁요구는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용자(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200만 국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당국을 상대로 법제도를 바꿔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투쟁들과 차이가 있다.  
       
필자는 최근 재능지부와 관련된 페북 소식과 집회 참여를 통해 조합원들이 또 다른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게 됐다. 페북에서는 동지들 사이에서 무거운 기류가 감지됐고, 투쟁현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조합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상황을 고루 들어보니 조합 내부의 문제로 견해차가 존재했다. 

발단은 종탑 고공농성 직전 이를 둘러싼 이견의 충돌이었다. 한쪽에는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으로서 속히 투쟁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며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다수의 조합원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안 그래도 장기투쟁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극한의 고공농성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회의하며 대안을 모색하던 소수의 조합원이 있었다. 

문제는 전자와 후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조율되지 않은 채 고공농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그러나 다수는 이런저런 소통의 장애로 인해 합의가 어렵게 되자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이후 농성투쟁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해 집행부의 새 주체로 등장했다. 여기서 소수에 해당하는, 지난 5년간 투쟁을 이끌어 온 전임 집행부와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다수안과 소수안은 모두 나름 일리가 있어 심층적으로 논의할만한 내용이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 함께 해 온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와 인화(人和)였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다. 사실 노동자들이 장기투쟁을 하다보면 조합원들 사이의 해묵은 감정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조합원 모두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분위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게 그런 이유다. 

어쨌든 투쟁방식에 치중한 결과 틈이 생겼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정파싸움이 아닌가 하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 개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미루어 보건데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투쟁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지만, 재능지부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더욱 오해의 소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87년 체제를 모태로 한 그간의 민주노조운동은 명백히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황기 자본주의 하의 전환기 운동에서, 재능지부가 비정규직인 특수고용에서 투쟁의 선두에 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재능지부는 특수고용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을 기치로 내걸고 단사인 재능자본을 넘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거대한 싸움으로 확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만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진보단체들의 연대와 헌신적인 집행부의 선도투쟁,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종종 어려움은 선도투쟁에 몰두하다 조직 내 인화가 소홀해지는 데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다가가고, 조합원들은 선도투쟁한 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게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투쟁은 서로를 배려한 총체성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의 겨울을 이겨낸 재능투쟁은 이미 재능지부만의 것을 넘어선 진보운동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곧 화사한 봄날, 이 땅의 노동자들과 연대동지들은 재능동지들 모두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고 싶다. 자본주의 기독교의 패션 십자가 아닌, 모처럼 허름한 종탑 십자가에 스민 노동자민중의 벗 예수가 두 동지를 보듬어 안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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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매춘정책

 

OECD 국가 중 매춘(성매매) 합법화 77% 금지주의 6% 2013·01·21 14:13
 

인권뉴스 편집부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OECD국가의 매춘(성매매)정책  

01. 오스트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2. 벨 기 에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03. 덴 마 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4. 프 랑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5. 그 리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06. 아이슬란드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7. 아일랜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8. 이탈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9. 룩셈부르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0. 네덜란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11. 노르웨이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2. 포르투갈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3. 스 웨 덴     : 매춘 제한적법(구매 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14. 스 위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15. 터 어 키     : 매춘 합법 (업 소유 제한적법, 알선 불법)

16. 영    국      : 매춘 비범죄 (업 소유 불법, 알선 불법)
17. 독    일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18. 스 페 인     : 매춘 비범죄 (업 소유 일부지역 불법, 알선 불법)
19. 캐 나 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0. 미    국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네바다주 합법)

21. 일    본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2. 핀 란 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3. 호    주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제한적법) 
24. 뉴질랜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25. 멕 시 코     : 매춘 비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26. 체    코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7. 헝 가 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8. 폴 란 드     : 매춘 비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29. 한    국      : 매춘 불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
30. 슬로바키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1. 칠    레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2. 슬로베니아 : 매춘 불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
33. 이스라엘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4. 에스토니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관련기사 바로가기] 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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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2013·01·22 09:50
 

인권뉴스 편집부

[성노동/자 운동]

Insight & Outrages
Hookers in the House of the Lord

Amalia Cabezas
Special to the Mirror

  창녀(Whores), 후커(hookers), 매춘여성(prostitutes), 우먼“인더라이프”(women"in the life"). 우리는 돈을 위해 섹스를 파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성노동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성노동자가 무엇인가? 성노동자는 무엇을 하는가?” ‘성노동자’는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이러한) 풍경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역할에서 주요한 변화가 발생한 60년대에 설정되었다. 1960년대의 뉴레프트와 혁명운동의 영향은 성적 도덕률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주요한 저항의 지점을 창출했다. 성적 이슈는 레즈비언과 게이, 페미니스트, 매춘여성들이 시민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부과받던 낙인과 주변화에 맞서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성적 선택을 할 자유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널리 퍼진 도덕적 경제적 환경에 급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흑인여성들은 복지운동을 이끌었고, 아이 양육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관계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흑인여성들과, 제3세계여성들, 실제로는 가난한 여성들은 모두 강요된 단종에 맞서 싸웠다. 여성들은 낙태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쟁취했다. 

  여성들은 또한 가족과 성적 관계 내에서 수행하던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1975년 아이스란드에서 여성들이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생산성을 내보이기 위해 ‘비번 날(Day Off)’이라고 알려진 전국 스트라이크에 참여했다. 

영국에서 여성들은 경제에 대한 여성의 보이지 않는 기여에 대해 산업과 정부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가사노동임금(the Wages for Housework)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에서 비앙카 재거(Bianca Jagger)와 미셀 트리올라 마빈(Michelle Triola Marvin) 같은 여성들은 법원이 여성의 일의 가치를 고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내와 미스트리스가 되는 직업에 가격표를 붙였다.

  매춘여성을 정치화하는 옹호 운동의 등장은 1975년에 150여명의 매춘여성들이 프랑스 리옹의 주교회를 점거했을 때 큰 힘을 획득했다. 그들은 지역 매춘여성에 대한 여러 미결 살인사건과 경찰 추행과 억압, 터무니없는 경찰의 벌금, 그들이 정기적으로 겪는 수많은 체포행위들에 항의했다. 운동은 스트라이크에 가담하고 교회를 점거한 프랑스의 다른 지역으로 들불처럼 퍼져갔다. 

  파리에서 매춘여성들은 교회를 점거해서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벌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 “어머니인 다른 모든 프랑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비처벌적인 세금 체계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섹스 공무원으로서 국유화할 권리(the right to be nationalized as civil servants of sex)를 요구했다. 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탈자이고 병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면서 그들은 성적 산업은 “사회의 다른 한 쪽 - 항상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손님들 - 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만이 아니라 매춘여성 범죄화에서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이윤을 강조했다. 

  스트라이크는 7일간 지속됐고 경찰이 프랑스 리옹의 교회에 난입해서 여성들을 구타하고, 교회 점거를 종결시켰을 때 끝났다. 여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춘여성들이 겪는 조건과 학대에 관해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스트라이크는 또한 프랑스매춘여성모임(the French Collective of Prostitutes)가 결성되게 하였고, 매춘여성 - 수치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낙인화된 사회적 정체성 - 으로부터 성노동자 - 여성의 권한 확대와 노동자 권리를 추구하는 정치적 운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정체성 - 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교회 점거는 프랑스에서 성노동자 권리운동 형성을 고무했고, 영국과 호주,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비슷한 단체들이 형성됐다. 

  이 운동은 성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노동조건과 많은 노동위험에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것은 또한 폭력과 성추행, 차별, 강간, 유효한 노동기회 결여, 빈곤처럼 모든 여성들이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했다. 

미국의 성노동자 운동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슬로건인 “매춘이 아니라 ‘빈곤’을 불법화하라”는 섹스를 판매하면서 일하는 전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겪는 경제적 생존과 필요성에 관한 거친 현실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영국매춘여성모임(the English Collective of Prostitutes)와 같은 단체는 매춘여성을 억압하는 법률의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들”을.

성노동자들은 매춘 탈범죄화와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노동조건 개선, 세금을 납부하고 여행하고 연금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면서 계속 조직화해나갔다. 

  매춘여성단체와 함께, 매춘여성의 고난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수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강령이 채택되었다. 국제창녀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Whores, 1985 and 1986), 매춘여성권리 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 Rights, 1985), 세계창녀회합(the World Whores Summit), 브라질매춘여성전국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Prostitutes in Brazil, 1987), 그리고 세계매춘여성헌장(the World Charter for Prostitutes' Rights, 1985)의 승인과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정치운동을 명료화했다. 

덧붙여, 70년대부터 성노동자들에 의한 수많은 출판물들이 등장했다. 1990년대에 성노동자 권리운동은 트랜스젠더, 제3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이주 남성과 여성들을 포괄한다. 성노동자 단체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시아 전역에서 계속 결성되었다. 

그들은 매춘 비범죄화, 매춘을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 매춘여성을 노동하는 여성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멕시코시티의 연대노조La Union Unica(the Unique Union) 같은 단체는 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성산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 모든 사람을 조직했다. 택시운전사, 바텐더, 호텔노동자 등. 

  아마도 매춘이 다른 직업과 유사한 직업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 기술이 필요하고, 노동이고, 상업적 교환을 포함하는 - 우리는 종종 매춘을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말한다. 지난 20년간 성노동자 운동은 이 방향에서 약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호주 주류, 서비스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the Australian Liquor, Hospitality and Miscellaneous Workers Union)’의 후원하에 공식적인 성노동자 노동조합이 1996년에 결성됐다. 

파라과이에서는 전국노동조합이 성노동자를 정당한 노동자로 승인했다.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은 이제 은퇴했을 때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유명한 극장의 스트립 댄서(exotic dancer)들은 ‘미국 노동총연맹(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서비스직원 국제노조 지역790(Local 790 of the Services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에 의해 표상된다. 

이 노동자들은 이제 다른 서비스 노동자들과 동일한 법규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커다란 성취는 ‘성노동자’의 개념이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전례없는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들을 공정한 대우와 사회정의에 관한 요구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단어는 우리의 변화하는 의식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성노동자’라는 단어는 역사적 용어이고, 그들의 인간성을 승인받기 위해 투쟁하는 낙인화된 소수자가 수행한 사회운동의 산물이다.    


[글쓴이 소개] 아멜리아 까베자스(Amalia Cabezas)
Amalia Cabezas는 UCLA 차베스센터 교수를 거쳐 현재 UC 어바인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치카노(Chicano)와 라틴계 연구,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관광·레저 연구,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과 성(性)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랑과 돈 사이에 :.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섹스, 관광 및 시민권(Between Love and Money: Sex, Tourism and Citizenship in Cuba and the Dominican Republic)’, ‘매춘 담론(Discourses of Prostitution)’, ‘글로벌 성노동자; 권리, 저항, 그리고 재(再)정의(Global Sex Workers: Rights, Resistance, and Redefinition)’, ‘욕망의 경제학(Economies of Desire)‘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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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으로 본)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2013·01·17 15:57
 
 

인권뉴스 편집부

[안내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은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성특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번 판단이 나오자마자, 성특법 제정 및 시행을 주도한 제도권 내 주류여성계에서는 위헌제청을 저지하기 위해 극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변혁운동진영에서는 성특법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일부가 성노동/자 운동으로 저항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공황기를 맞아 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이 우려되는 오늘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출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헬렌 워드(Helen Ward)의 글을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저자 헬렌 워드는 영구혁명네트워크(PRN)의 지지자이고, 20년 이상 런던과 유럽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의사이자 연구원이다. 인류학자인 소피 데이(Sophie Day)와 함께 그녀는 성노동에서의 HIV와 여타 건강 위험들, 직업적 이동, 삶의 경로를 연구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설립했다. 그녀는 국제성노동자연대(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의 지지자이다.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Permanentrevolution.net, Wnter 2007 
Britain / Prostitution


최근에 서포크에서 발생한 다섯 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은 성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드러냈다. 헬런 워드(Helen Ward)는 “매춘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의 여성억압의 근본적 양상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춘은 노동자의 보편적 매춘의 특별한 표현일 뿐이다.”(주1)
마르크스로부터의 이 인용문은 매춘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이슈임을 시사하지만 오히려 좌파의 입장이 한편에서는 억압과 철폐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탈범죄화와 노동조합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는 진정한 도전임이 입증되었다. 

현행 논쟁의 많은 부분은 매춘이 노동으로 진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주2) 두 입장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이어진다. 매춘이 노동이라면 자기-조직화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반응의 핵심적 파트가 된다. 반면 매춘이 폭력이고 노예제라면 참여자들은 구조되어야 할 희생자가 된다. 

1983년에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페미니스트 칸퍼런스를 개최한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는 후자의 생각을 표명했다. 당시에 그녀는 “칸퍼런스는 페미니즘을 위한 것이고 매춘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성노예제에 관해 매춘여성과 토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노동자 활동가인 마고 세인트 제임스(Margo St. James)와 토론하는 것을 거부했다.(주3) 더욱 최근에는 줄리 빈델(Julie Bindell)이 성노동자를 위한 지부를 출발시키기로 한 GMB의 결정에 관해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반영했다. 

“어떻게 노동조합이 한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인가? 사회는 매춘이 선택된 경력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폭로해야 한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노동조합화는 이 비열한 산업에서 여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주4)

가장 최근에는 스코틀랜드 사회주의자 정당[the Scottish Socialist Party, SSP: 역주 - 스코틀랜드 급진주의 정당. 스코틀랜드에서 좌파 및 중도 좌파의 자리는 노동당(Labor Party)과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Scotland Nationalist Party, SNP)이 점하고 있다]이 소동에 끼어들었고 매춘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선언했다[see page17].


매춘에 관한 마르크시스트의 입장 

매춘은 돈과 섹스의 교환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환이 발생하는 다른 상황 -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의 결혼 - 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전적 정의는 조금 더 나아간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매춘여성은 “자신의 몸을 특히 돈을 위해 무차별적인 성관계에 제공하는 여자”이다. 

더욱 확장된 정의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매춘은 “즉각적인 돈 혹은 가치있는 것을 지불받는 것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의 성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모두 본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 매춘은 섹스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관계 바깥에서의 섹스이다 - 을 요약하기 위해 이들 정의는 “무차별적인” 혹은 “배우자가 아닌”이라는 구절을 첨가한다. 

매춘이라는 용어는 여러 시대의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헤타이라, 일본의 게이샤, 유럽의 고급매춘부, 소호 거리의 매춘여성, 뭄바이의 매춘업소 노동자들이 모두 매춘여성의 딱지를 공유한다.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상투어에 포함된 시간에 무관한 이러한 모습은 서로 다른 많은 사회관계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섹스가 가정의 재생산과 유지에 연결되고 있는 사적인 가족 영역 바깥에서 섹스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핵심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 매춘은 일부일처제 결혼과의 관계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엥겔스가 적고 있듯, “일부일처제와 매춘은 실제로 모순이지만, 분리 불가능한 모순으로서 사회의 동일한 상태의 축들이다.”(주5) 1880년대에 여성과 사회주의에 관한 글에서 베벌은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매춘은 경찰, 상비군, 교회, 자본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사회에 필요한 사회제도가 된다.”(주6)

이러한 변증, 즉 “반대되는 것의 상호 침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본주의 내에서 매춘의 본성을 먼저 들여다보고 생산양식에 따라 어떻게 다양화되는지 고려한 후 사적 섹스와 공적 섹스, 그리고 여성 억압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매춘: 상품

자본주의 하에서 대다수의 상업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춘은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기반해 있다. 흔한 말로, 매춘여성은 “자신의 몸을 판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거래가 끝난 후에 손님은 매춘여성의 몸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님이 사는 것은 성서비스이다. 일부 페미니스트와 사회주의자는 여성이 몸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그녀의 몸의 사용을 판매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오도된 것이다. 거리이건, 매춘업소건, 혹은 에이전시를 통해서건 매춘이 발생하는 장소에 가면 그곳에는 가격표가 있다. 법률적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류화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자위 가격이 있고, 오럴 섹스, 성기 섹스, 항문 섹그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일부 에스코트는 시간 단위로 가격을 부를 것이지만 또한 그 비용에 어떤 성서비스가 포함되고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진술한다. 상품은 섹스 - 아니 특정한 성서비스이다. 

섹스를 상품화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매춘의 근본적 “죄악(sin)"으로 간주된다. SSP의 음하이리 맥알핀(Mhairi McAlpine)은 이렇게 적는다. ”매춘은 성관계를 상호 쾌락의 영역에서 꺼내어 시장의 영역에 내놓는 성관계의 상품화이다.“(주7) 나는 수년 동안 많은 동지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다 - 그렇게 친밀한 행위는 사고 팔리는 양도물로 변모시켜서는 안된다? 상호 쾌락으로서의 섹스라는 이러한 다소 로맨틱한 견해는 그것 자체로 사회관계로부터의 추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리고 이전의 계급사회에서 섹스는 매우 심각하게 규제되고 경제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제는 상속을 통해 사적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에 기반해 있다. 

『가족의 기원과 사적 재산 그리고 국가』에서 엥겔스는 (여성에게) 일부일처제가 어떻게 사적 재산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는지 개요를 그렸다. 일부일처제 가족은 “짝짓기 가족으로부터 발전한다... 이것은 남성의 우월성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이 기반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재산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계 혈통이 요구된다.”(주8) 

가족의 정확한 형태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계급사회를 거치면서 변해왔지만 여성 일부일처제의 중심성은 변하지 않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법률과 종교, 관습은 이런 일부일처제의 중심성에 의해 설명된다. 섹스를 “상호 쾌락의 영역 바깥으로” 꺼내오는 것은 매춘이 아니라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일처제이다. 딸은 토지와 소, 혹은 현금 거래의 대가로 상속인을 생산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구매되는 팔리는 재산이 되었다.(주9)    

어떤 사회도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아직까지 일부일처제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춘은 동일한 과정으로부터 등장했다. 그리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는 아테네의 노예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속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 고급매춘부에 의존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돌보기 위해 첩을 유지하고, 적자를 얻고 우리 보금자리의 충실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 아내들과 결혼한다.”(주10)

그러나 이런 견해는 구시대의 것이 아닌가? 물론 21세기에 섹스는 상속인 생산 혹은 현금 이전보다는 압도적으로 상호 쾌락을 위한 것인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효율적인 피임방법의 개발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굉장한 성해방이 있었고, 매춘은 비-결혼 섹스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구조는 재산과 관련해 여전히 이성애적인 일부일처제 관계를 선호하고 전세계에서 여성은 공개적으로 비-일부일처제적 섹스를 추구하는 경우 여전히 창녀와 암캐로 비난 받는다. 


매춘의 계급구조

언뜻 보기에 매춘은 표준적인 경제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적는다. 

“... 매춘여성은 다른 여타의 상품처럼 행위하지 않는다; 그녀는 유별나고 극악한 경제체계의 정중앙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차지한다. 그녀는 자본주의 생산내의 모든 용어를 대표할 수 있다; 그녀는 인간노동이고, 교환의 대상이고, 동시에 판매자이다. 그녀는 노동자이자 상품으로, 그리고 자본가로 존재하고, 부르주아 도덕률의 경계를 테스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를 날려버린다... 따라서 상품으로서 매춘여성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모든 고전적 양상을 요약함과 동시에 왜곡한다.”(주11)

한 명의 매춘여성이 자본주의 생산의 모든 요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윗 구절은 매춘여성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서로 많은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매춘여성들은 노동자로, 상품으로, 판매자로, 심지어는 자본가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매춘여성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매춘에서 사용가치는 손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환가치는 이 상품에 체화된 사회노동이다. 즉 성서비스 제공에 담긴 신체적 정신적 노동이다. 이것은 성노동자가 산업을 위해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조건 하에서 그녀 자신을 재생산하기 필요한 것에 상당한다. 

많은 서비스 및 일부 생산 산업과 마찬가지고 매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매춘여성은 각각의 경우에 생산수단 및 구매자와 서로 다른 관계를 맺는다. 많은 매춘여성들이 임금노동자이다; 그들은 개인 혹은 비즈니스에 고용되고, 특정한 시간동안 일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전세계의 매춘업소와 사우나, 빠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다. 그들은 일한 시간 혹은 맞이한 손님 숫자에 기반해서 임금을 지불받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손님에게 직접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 보스에게 노동력을 판매한다. 이 보스(포주, 마담, 매춘업소 혹은 빠의 주인)가 손님으로부터 돈을 취하고 일정 부분을 성노동자에게 되돌려준다(혹은 성노동자가 받은 돈의 일정 부분을 그들에게 건네도록 요구한다).  다른 모든 임금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노동자들이 노동할 능력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몸을 판다”라고 말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설명하듯,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 노동력의 소유자[노동자 -HW]는 한정된 기간동안만 그것을 팔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에 몽땅 팔아버리면 그 자신을 파는 것이 돼버리며, 그 자신을 자유인으로부터 노예로, 상품 소유자로부터 상품으로 변모시켜버리게 된다.”(주12)

그들 자신이 상품으로 팔리고 구매되며 노예-소유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노예제의 조건 하에 놓여 있는 성노동자가 실제로 있다. 대부분 인신매매와 관련해 보도되는 이러한 현대판 노예제의 재생은 매춘에만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과 여타의 천한 일들에도 존재한다. 성산업의 일부 파트에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많은 매춘은 임금노예제라는 훨씬 더 흔한 조건 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매춘여성이 손님에게 착취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억압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매춘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정당한’ 산업의 확장을 가로막고 산업을 암시장과 범죄적 경제의 그늘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노동자들은 노예도 아니고 임금노동자도 아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은 직접적인 판매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지 않고 손님과 직접 거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상품을 팔고 있지만, 이 경우에 판매하는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 병합되는 상품, 즉 성서비스이고, 이것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법률적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사실상 자영업자이다. 일부는 자원을 갖고 있고, 생산수단 - 건물, 전화 및 여타 거래수단 - 을 소유하거나 임대한다. 그들은 고전적인 프티 부르주아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대다수의 여성은 중간계급, 자영 비지니스맨의 이미지와는 한참 멀다. 그들 대다수가 자원을 거의 갖지 못한 빈곤층이고, 일부에게 그 거래는 원시적인 물물교환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성서비스가 음식과 거주지와 같은 생존을 위해 혹은 약물을 위해 직접 거래될 때처럼,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부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마르크스가 룸펜프롤레타이라트라고 불렀을 사람들의 일부이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매춘여성들이 있다. 마담이나 매춘업소 주인들처럼 일부 성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로 나간다. 보스로서 그들은 한동안 자기 자신이 섹스를 계속 판매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다. 따라서 일부 매춘여성은 노동자이고, 일부는 노예이고, 대다수는 프티 부르주아이고, 일부는 자본가이다.(주13)  


착취인가 억압인가?

마르크스가 착취의 본성을 지적한 것은 - 상품과 사용가치, 교환가치라는 - 이렇게 높은 추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자들은 속임수나 사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임금노동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한다. 상품은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노동하는 능력 즉 노동력의 생산물이다. 

노동력이 자본가에 의해 사용되는 동안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취가 존재한다. 착취는 노동자가 그들 노동의 생산물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능력만을 소유한다는 사실의 결과로 등장한다. 임금이 노동력의 완전한 가치만큼 지불된다 하더라도, 즉,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는 착취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성산업에 대해 저술한 로베르타 퍼킨스(Roberta Perkins)는 성노동 비즈니스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유용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매춘업소 혹은 팔러(bordellos, bagnios, stews, seraglios)는 구조상 많은 자본 지출과 높은 부대비용 그리고 많은 정기적 이윤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공장, 호텔 혹은 작업장으로만 사용되는 여타 건물에 상응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매니저나 리셉셔니스트, 바텐더 청소부, 위촉 스태프, 매춘여성 등과 같은 보조 스태프를 고용한느 개인이거나 파트너쉽, 혹은 주주회사일 수 있다. 이곳에서 매춘여성은 그들의 노동이 고용되고 현금을 위해 교환되는 프롤레타리아트 전통 내에서 일한다. 매춘여성의 교환가치는 일반적으로 손님(고객 혹은 소비자)에 의해 구매되는 상품(섹스)의 교환가치의 절반 정도이다. 이것은 업소 소유자와 동의한 그녀의 커미션[즉 임금 - HW]이다. 보조 스태프의 임금, 임대비, 전기세, 전화, 광고, 여타 비용, 그리고 비즈니스(가령, 사업 개선이나 확장 등)에 재투자할 자본을 반드시 뽑아내야 할 잉여가치가 업소 소유자의 몫이 된다. 이 잉여가치의 차감 잔액이 소유자의 이윤이 된다.”(주14)

다른 여타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이윤은 성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녀가 전달하는 상품을 통해 만들어내는 수입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프티 부르주아에게는 착취가 없고 이윤은 비즈니스의 비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분석은 손님들 역시 성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매춘여성-손님 관계에서 손님이 거의 항상 특권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매춘여성을 착취하고 있지 않다. 이 관계에서 그는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녀를 착취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 - 고용인으로 기능하는 포주와 비즈니스 혹은 마담들 -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손님은 착취자가 아니다.(주15)

이 지점에서 매춘과 일부일처제에 관한 엥겔스의 비유가 적절하다. 가족 내에서 남편은 가사, 처분가능한 소득, 잡다한 일로부터의 자유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내에 비해 우위에 선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그의 아내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는다 - 그는 자본주의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일반적 지위로부터 이것을 ‘상속’했다.(주16)

매춘여성이 손님에게 착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손님으로부터 억압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모욕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야만적으로 억압당한다. 국가 또한 성노동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고 종종 기본적인 인권과 법적 권리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영국에서는 호객행위 전과가 있는 여자들에게 ‘일상적 매춘부’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이런 기록이 일단 붙으면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권리를 더 적게 갖는다. 이후로는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 단 한 명의 경찰관으로부터의 진술에 근거해서 유죄선고를 받게 되고, 그녀의 예전 기록이 법정에 제출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매춘 전과가 여행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만들고, 아이 양육권을 박탈하고, 오늘날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사실상 금지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반사회적 행위 명령서를 발부받는다. 매춘여성에 대한 억압의 더욱 극단적인 사례에는 높은 살해 및 폭력적 폭행 비율과 매춘여성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극악한 방식이 포함된다. 매춘여성이라고 ‘커밍아웃’ 당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추방당한 여자들은 자녀를 잃을 수 있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국외자가 된다. 

이러한 법률적 사회적 제재는 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제재는 ‘창녀’인 것으로 밝혀진 모든 여자에게 확대된다. 그러나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여자들 - 돈이 없고,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측면으로부터 매도당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그리고 여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학대당해서 매춘에 내몰리고 약물습관을 ‘갖게’되는 여자라는 스테레오타입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다. 

여자들이 성노동을 시작하게 하는 상황의 일반적인 조합이 있고, 흔한 공통분모는 약물중독이나 학대가 아니라 - 이런 것이 요인이기는 하지만 -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원인이고 - 많은 여자들이 공식적 부문에서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저임금 고착취 직업보다 성산업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997년에 선언문을 만든 인도 성노동자들은 여자들이 왜 성노동을 택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여자들은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다른 여타의 생계방안을 택할 때와 같은 이유로 매춘을 택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캘커타에서 인력거를 끄는 비하르(Bihar) 출신 노동자나 봄베이의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캘커타 출신 노동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산업에 팔려온다. 우리를 산 마담에게 몇 년간 예속된 후에 우리는 성산업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획득한다. [우리는] 종종 비자발적으로, 매춘여성이 된다는 것의 모든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삶에서 많은 경험을 거친 후에 성거래로 귀결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제 가족 내부 혹은 바깥에서 선택권에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가사노동자가 되는가? 우리가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 선택권을 가지는가? ‘선택’은 대다수의 여자들에게 현실이 아니며, 특히나 빈곤한 여성에게는 그렇다.”(주17)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러한 마르크시즘적 분석은 매춘이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부일처제라는 동전의 다른 쪽 측면으로 발전되었고, 성관계가 계급사회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억압은 사회적 생산과 사회생활로부터 가내의 사적인 토양과 재생산을 분리하는 것에 뿌리박고 있다. 

매춘은 이러한 날카로운 구분을 날려버린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즉 섹스를 가정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시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회를 위협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하에서 매춘여성은 단일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매춘에 관한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해를 반영해야 하고, 섹스가 무엇을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로맨틱한 생각이나 성노동자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착취에 대해 갖는 우리의 공포에 근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노동자들이 조직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노동자 단체들이 매우 크게 성장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많은 이들 단체들이 여성단체와 여타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해 나왔지만 자신들의 권리운동을 벌이기 위해 선동에 관한 페미니스트 입장과 절연해야 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여기면서 매춘을 철폐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매니저와 손님을 제재하는 것과 매춘여성을 구조하는 임무를 통해 매춘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성노동자는커녕 매춘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ㅅ고 ‘매춘된 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선심쓰는 듯한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언어는 그들의 태도를 드러낸다 - 그들은 성노동자를 얼간이로 간주하고, 그들이 겪어야하는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그들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구세주와 성노동자 권리 단체 사이의 이러한 논쟁은 매우 날카로워서 그들은 동일 강령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 Women's Library in London은 최근 매춘에 관한 전시회를 조직하면서 성노동자 단체의 대표는 아무도 참가시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시회장 밖에서 국제성노동자연대(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가 항의시위를 벌였다.(주18) 가장 극단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쓴 저술가 줄리 버칠(Julie Burchill)로부터 나왔다. “매춘은 자본주의의 최고의 승리이다. 섹스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매춘여성들은 모든 여성에 대해 끔찍한 배반을 저지르고, 척박한 땅에서 불운하게 살아가는 고유의 여성들에게 도덕적 오명을 씌우고 팔랑거린 부역자로서 총살당해야 한다.”(주19)

성노동자 단체들은 매춘을 로맨틱화하고 중간계급 ‘전문직(professionals)“만을 대변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인도에 대규모 성노동자 단체가 존재하고 정확히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르바르 마힐라 사마놔야 위원회(The Durbar Mahira Samanwaya Committee, or "Durbar"는 벵갈어로 ’중단하지 않는 혹은 굴복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는 인도의 웨스트 벵갈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소나가치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성장해왔다. 두르바르 위원회는 65,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일부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두르바르는 성노동을 노동으로 성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성노동자 및 그 자녀의 안전한 사회적 존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운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한다. 두르바르는 성인 성노동의 탈범죄화를 요구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과 그들을 범죄화하고 완전한 시민권 확보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는 법률들을 개혁할 것을 추구한다.”(주20)

앞에서 인용한 그들의 1997년 선언문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적 억압에 관한 이해방식을 드러낸다;

“사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가부장제의 유지가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재산 상속권이 적자 상속인을 통해 유지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만이 출산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제는 그러한 결합만을 인가한다. 섹스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의 배타적으로 재생산의 도구로만 간주되고 그것에 내재하는 쾌락과 욕망의 측면을 부정한다. .. 성행위 개시를 바라는 나이 어린 사람들, ‘다른 여자와의 교제를 찾아보는 결혼한 남자, 아내와 떨어져 살면서 홍등가에서 온정과 교우관계를 찾아보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사악하고 변태적인 사람으로 힐난당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욕망의 친밀함, 욕구를 추구한 전체 인간의 역사를 힐난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노동자 조직화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매춘 내에서의 계급 분할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단체들은 고용되었거나 자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착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원 기반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성노동자 노동조합과 공동체 조직은 다른 노동자 단체와 강력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통일된 강력한 노동운동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폭넓게 퍼진 편견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십여년 간 여러 노동조합이 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대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국제성노동자연대(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가 일반 노동조합인 GMB를 설득해서 소호에 성산업 지부를 만들도록 했고, 한 매춘업소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고, 랩댄싱 클럽들에서 승인 협약안을 만들어냈다. 성노동자들은 또한 독일(Verdi)과 네델란드(FNV)에서 일반 노동조합에 포괄되었다.(주21)


매춘과 사회주의 

성노동이 범죄화되거나 억압됨으로써 그들을 포주와 손님으로부터의 학대에 노출시키는 것 때문에만 성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고 위험한 것은 아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적 대안이 있다면 그로부터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하의 다른 많은 노동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형태의 노동이다. 

이런 형태의 매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현행 형태의 가족과 노동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화된 성 엔터테이너와 전문가가 있게 될 것은 당연하지만, 사적 재산 및 국가가 인가한 혹은 국가가 집행하는 일부일처제와의 연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관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진화해갈 것이다. 핵심은 공적인 사회적 노동과 사적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녹아 없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진정으로 해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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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번역 생략]

Endnotes

1. Marx K.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1844. This and the other classic texts are available on www.marxists.org

2. In the article I use the terms prostitution and sex work. There has been extensive debate about which is preferable, and sex work is generally preferred by activists and refers to a wider group of people involve in the sex industry. However, historical, and current debates about the role of commercial sex in society have tended to refer to rostitution (exchange of sex rather than sexual imagery, for example) and therefore I think it important to continue to use it. I also refer exclusively to female sex workers and male clients when discussing the general features of prostitution.
This is because this is the dominant form and most closely linked to general sexual oppression. However, this is not to deny that a large number of men also sell sex. The UK government estimates there are 70,000 sex workers in Britain today.

3. RS Rajan, “The prostitution question(s). (Female) Agency, sexuality and work”, in Trafficking, sex work, prostitution, Reproduction 2, 1999

4. J Bindell, The Guardian, 7 July 2003

5.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Section II part 4, Lawrence and Wishart, 1972       

6. A Bebel, Woman under socialism, Schocken Books, 1971 

7. Scottish Socialist Party Women’s Network, “Prostitution: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2006, at ww.scottishsocialistparty.org/pages/prostitution.html

8. F Engels, op cit

9. Movement for a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1986, “The origin and changing nature of women’s oppression”, In Theses on women’s oppression, at www.permanentrevolution.net/?view=entry&entry=375

10. JA Symonds, “A problem in Greek Ethics”, 1901, at www.sacredtexts.com/lgbt/pge/pge00.htm

11. S Bell S,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12. K Marx, Capital, Volume 1, Penguin, 1976 (emphasis added).

13. This class heterogeneity is not unique to prostitution. One can make an analogy with the peasantry, who can range from serfs tied to the land, through small farmers relying on their own labour alone (plus family) selling their products, to richer farmers employing others.

14. R Perkins, Working girls: prostitutes, their life and social control,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1

15. Of course, clients can and do rip off prostitutes by refusing to pay for the sexual service they have had, but this is theft not exploitation.

16. The exception to this is where the family is a productive unit, most commonly in peasant and early industrial societies, where the husband is both head of the household and head of the business, exploiting the work of his wife and children.

17. Sonagachi Project, Sex workers’ manifesto, Calcutta, 1997, at www.bayswan.org/manifest.html

18. For details of the exhibition, which runs until the end of March 2006, see  http://www.londonmet.ac.uk/thewomenslibrary/whatson/prostitution.cfm

19. http://en.wikiquote.org/wiki/Julie_Burchill

20. 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 www.durbar.org

21. G Gall, Sex Worker Union Organising, Palgrave Macmillan, 2006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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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정혜신의 문재인 지지와 대안적 치유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와 대안적 치유


지난 9일 정혜신(정신과 의사)씨가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을 했다. 이에 대해 10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논평을 통해 ‘와락 센타의 엄마’로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며, 치유에 앞장서셨던 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씨는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비정규직 포함 3천명 이상 해고, 회계조작과 폭력적 파업진압, 송전탑 농성 등)”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책임 있는 사람으로 정 씨의 친노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 2002』이란 책과 한겨레 칼럼(2003.12.21)에서 정씨는 이렇게 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노무현은) 본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좀 속되게 말하자면 진짜 배짱이 있는 사내다.”, “놀랄 만큼 정교한 논리적 사고, 그와 배치되는 듯한 열린 감성, 기존 사고의 틀을 뒤집어엎는 혁신적 발상과 인본주의 가치관 등 지난 대선 기간 중 압축적으로 드러난 그의 통찰력과 행동력은 단연 발군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2004년 투기자본인 상하이 자본에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투자약속 이행은커녕 기술만 빼먹고는 법정관리에 내맡긴 채 중국으로 도주한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이다. 파업으로 정당한 요구를 한 노조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력 진압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지만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비단 쌍용차에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 재임 동안 스물 세 분의 열사들이 목숨을 내던지며 항거했을 정도로 노동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이는 노무현 당시 구속 노동자가 무려 1,052명(김영삼 632명, 김대중 892명)이라는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한 채 노조를 불법화시켰으며, 전교조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했다. 수용소에 갇힌 이주노동자 9명이 불에 타 숨진 것도, FTA 반대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봉쇄한 것도, 미국의 이해에 부응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것도 모두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일로 오늘의 학정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인사인 정혜신 씨가 쌍용차 해고노동자과 그 가족들의 극심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다가간 것은 형식적으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씨가 노무현의 심리적 건강만 극찬한 데서 보듯 그가 보고 배운 것은 문제의 대부분을 ‘개인의 능력(?)’에 치중하는 부르주아 정신의학에 불과하기에 한계는 명백하다. 

따라서 정씨는 평범한 친자본적 일개 심리학자에 불과하므로 바로 그 자본과 권력이라는 구조가 빚은 결과물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적임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을 탄압하는 시스템을 (알아도) 모르쇠 하는 그 어떤 치유도 일시적인 ‘위로’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씨가 ‘와락 센타’라는 대중적인 선의의 이미지를 등에 업은 채 문 후보를 지지하며 사실상 정치 일선에 재등장한 것은 운동에 대한 교란적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가 “(정씨가) 얘기하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 투쟁의 출발 지점”이라며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고노동자들 스스로의 치유를 강조한 관점은, 비판적 정신의학계에서 흔히 권장하는 ‘자조모임’ 해법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로써 매우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해고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당연히 원직복직으로 답안이 나와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실천적 투쟁역량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파업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몽둥이·물대포·최루액·테이저건 등에 맞아 쓰러지는 상황에서는 전쟁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전투 신경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투 신경증’은 일반적으로 운동 마비, 감각 상실, 경련, 기억 상실 등 신경학적 손상이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  

‘전투 신경증’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신경생리학·심리학·인류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폭넓은 지성을 지닌 의학자였던 영국의 리버스W. H. R. Rivers가 그의 환자였던 젊은 장교 시그프리드 서순Siegfried Sassoon에게 행한 성공적인 심리 치료가 유명하다.  

리버스는 (보수적인)전통적 접근보다 인도적이고 이성적인 치료가 우월하다는 점을 밝히려 ‘대화 치료’를 통해 서순에게 수치심 대신에 존엄과 존경의 대우를, 그리고 침묵 대신에 전쟁의 공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쓸 수 있게끔 격려했다. 성찰한 결과는 놀라웠다. ‘의식 향상’이 이루어진 서순은 군 복무 중 공개적으로 평화주의 운동과 손잡고 전쟁을 비난하며 오늘날 반전 성명서와 유사한 <군인 선언Soldier's Declaration 1917>을 써낸 것이다. 

“나는 군사권력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선언서를 작성한다. 전쟁은 그것을 끝맺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이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군인이며, 군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방어와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믿었던 이 전쟁이 이제는 공격과 정복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부대 안의 고통을 목격하고 견뎠다. 이제는 사악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지속시키는 당사자가 더 이상 되고 싶지 않다.“

이보다 치료가 더 어려운 ‘전투 신경증’의 경우는, 어제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던 노동자가 오늘 적(?)처럼 돌변한 그런 상황이다. 쌍용차 사태에서처럼 파업투쟁 현장에서 어제의 동료들이 바리케이트를 마주한 채 마치 용역깡패들처럼 혹은 구사대처럼 행동하고 나설 때 노동자들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리버스의 관점은 유효하다. 리버스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라고 밝혀낸 것은 애국심이나 추상적 원칙 혹은 적에 대한 증오보다 더 강한 무엇이었다. 바로 그것은 군인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 

이른바 ‘전우애’로 불리는 전장에서의 연대감은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에 의해 노조가 깨지고 노동자들끼리 맞붙는 상황이라면 ‘패닉’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약이나 위로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답은 역시 성찰한 ‘의식 향상’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금 처음으로 되돌아가 씨를 뿌리고 조직을 튼실하게 꾸리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처럼 ‘비판적지지’ 2012버전인 <정권교체만능  개혁>이 끊임없이 재탕되고 있는 오늘 제대로 된 <세상바꾸기 변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시기 노무현 정권 아래 스러져간 23인의 열사들을 상기하며 보다 진중(鎭重)해질 필요가 있다. 

● 2003년
박상준 (4.28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투쟁승리 염원하며 음독 운명)
송석창 (8.4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호소 유서 남기고 자결)
이현중 (8.26 세원테크지회 문화체육부장, 구사대 폭력에 중상, 수술 부위 암 발생 운명)
이경해 (9.10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제네바 WTO본부 앞 단식농성, 할복)
김주익 (10.17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고공크레인 농성 중 자결)
곽재규 (10.30 한진중 문화체육부장,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투신 운명)
이용석 (10.31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 
이해남 (11.17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장, 극심한 노동탄압에 저항 분신) 
● 2004년
박일수 (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협 결성 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유서 남기고 분신)
정상국 (5.26 장흥교통 버스 노동자, 막가파식 해고 노동탄압에 음독 자결)
김춘봉 (12.27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측의 계약 연장 거부에 저항 자결) 
● 2005년
김태환 (6.14 한노충주지부장, 레미콘노동자 투쟁중 사측 고용 대체차량에 치어 운명)
류기혁 (9.4 현대자동차ㆍ부경기업 노동자, 일방적인 해고 노동탄압에 자결) 
김동윤 (9.10 화물연대 회원, 유가인상과 유류보조금 압류 등 극도의 생활고에 분신)
정용품 (11.11 한농연 회원, 쌀수입개방 반대와 농업정책 비판 유서 남기고 자결)
오추옥 (11.17 성주군 여성농민회 문화부장, '쌀개방 반대' 유서 남기고 음독 자결)
전용철 (11.24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 전농대회 참가 경찰의 집단구타 원인 운명)
홍덕표 (12.18 농민, 전농대회 참가 경찰 폭력으로 중상 33일간 투병하다 운명)
● 2006년
하중근 (8.1 포항건설노조원, 형산강 로터리 집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뇌 손상 운명)
● 2007년
전응재 (1.23 우창운수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과 활동가 해고에 반대 분신 운명)
허세욱 (4.15 한독택시 노조원, "한미FTA 반대"외치며 분신 투병중 운명)  
이근재 (10.11일후 노점노동자, 고양시 폭력단속에 집 나간뒤 시신이 되어 돌아옴)
정해진 (10.27 상신전기 노동자, 집회 중 단체협약체결 요구하며 분신 운명) 



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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