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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3
    화학적 거세법, 모럴테러리즘.. (1)
    혁사무당파
  2. 2010/03/23
    성폭력론(10)
    혁사무당파

화학적 거세법, 모럴테러리즘..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 국민들 성 도덕적 감성 이용, 지지기반 확대 노리는 모럴 테러리즘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특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것을 두고 당시 세간에서는 여성계의 협박정치에 굴복한 결과라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곤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화학적 거세법과 성특법의 공통점으로는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행위에서 거쳐야 할 민주적 절차는 법 자체에 대한 시비를 떠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를 지향한다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성담론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즘 유난히 보도가 잦은 성범죄 사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추이가 지난 시기와 비교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성범죄를 선악적인 개념에 기반해 집행되는 형벌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성범죄를 두고 벌어지는 통치기제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들이다.

첫째, 성범죄 사건의 추이에 관해서 일단 ‘화학적 거세’ 문제와 직결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현황(경찰청)을 보면, 2003년은 3070건이며 2004년에는 2930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에는 3784건, 2006년에는 5159건, 2007년에는 5460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6339건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67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국한한 자료이긴 하지만, 2009년 통계가 2004년 대비 2.3배(3,852건)에 달하는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2004년 시행된 성특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즉 매춘금지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여성들에 해당하는 3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금지주의 아래서 성범죄가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성범죄 신고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제 성범죄 건수는 년 7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해법을 형벌기준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주로 윤리학이나 범죄학적 관점에 치중해 성적 범법행위를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다수 선진국들은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과 치료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과 큰 대조를 보인다. 즉 성범죄 현상을 사회심리학이나 사회생물학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는 특정 인간의 신체적인 성행동에서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데 대해 사회학적인 도구로써 그 원인을 분석해 치료에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기준 강화 정책의 실패는 재범방지교육의 부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이나 지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형벌의 강화에서 예방정책의 약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벌(치료?)이 국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뒤로 미룬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조사)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에 한정한 화학적 거세법은 이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소아성애증(Pedophilia)을 갖고 있거나 지남력이 취약한 정신적 질환을 지닌 가해자들의 공격 수단에는 ‘성기’ 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 ‘거세’로 간주할만한 60대의 발기부전 환자의 성폭행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가해자들이 성기 대신에 주로 사용하는 손가락 같은 인체 부위에 화학적 거세란 소용이 없다. 또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 더 주목을 받지만, 피해자 중 60%가 소년으로 조사된 바 있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DSM-IV)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좌절감이 증오범죄형인 성적 범죄로 발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성적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적 제반환경의 개선이 선결과제이지 화학적 거세는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OECD국가의 90%가 매춘 합법화나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배경에는 성범죄를 사회구조적 해법으로 줄여나간다는 의지 또한 담겨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통치기제(control mechnism)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우선시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이슈나 사건사고들이 덜 드러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게 보도되는 데에는 정치공학적인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성범죄 증가 현상을 다분히 감안한다 해도 다수의 사회적 제 이슈들이 은폐되는 것에 비하면 이같은 편중보도는 매우 의도적이며 부당한 것이다.

‘성도덕’에 기반한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에서 보듯 전근대적인 국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도입한 가장 유용한 통치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하는 현대 국가에 와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다만, 기독교 근본주의 아래 순결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미국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그 강력한 영향권 내에 놓인 한국이 따르고 있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성도덕’을 통치기제로 즐겨 채택했는데 전자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후자는 화학적 거세법으로 나타났다.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감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로 가져가기 위해 이용한 선정적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는 가히 오십보백보쯤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성도덕’이 지켜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스타급에 올랐던 몇몇 여성경찰간부와 여성부 인사들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TV화면을 수시로 제공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권력의 통치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 만들어진 스타들이 정권의 명멸과 운명을 같이한 아이러니라니..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해 600만명이나 대량 학살한 데에는 아리안 순혈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치의 순혈주의는 당시 많은 종교인·지식인들의 공모를 받아 냈으며 그 결과 순진한(?) 독일 국민들을 열광케 해 전쟁으로 몰아넣는 매우 효과적인 통치기제로 기능했다. 이는 또 민족적 ‘모럴 테러리즘’의 이면으로 미국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우리네 성특법과도 일맥 상통한다.

화학적 거세법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성범죄의 구조적 원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특법을 말하지 않는 이 땅의 수구·보수·진보지식인들, 이들의 공모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막나가다간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처럼 어느날 대~한민국에도 성도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가차없이 돌멩이로 공개 처형시키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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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론

 ‘성폭력론’은 인텔리 여성들의 좌우를 막론한 <권력확대>에 단기적으로 기여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진짜 ‘성폭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성폭력’ 개념에 묻혀 장차 희석될 우려가 있고, 남성과 남성 사이나 여성과 여성 사이의 나이나 직책 등에 근거한 봉건적 관계나 폭력행위는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게다가 노동조직 내의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협동작업>을 재앙적으로 저해한다. [웹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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