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응원과 표현의 자유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6/23 14:59
  • 수정일
    2010/06/23 14:59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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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 모였다. 얼굴과 몸을 마음껏 치장하고 목청껏 응원했다. 때로 온밤을 지새우는 거리와 광장의 문화는,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야간 응원은 가능해도 야간 집회는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다. 이 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였다. 다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졸렬한 심산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우리 헌법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늘 검찰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10명의 시민을 형사기소하였다. 이들이 형사기소된 이유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아마도 아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대로 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유인물로, 인터뷰로 정부를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과 학생, 시민,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소환되고 연행되고 형사기소되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민간단체의 공적인 비판 활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며칠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월 17일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출국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년간 한국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압살 직전이나 마찬가지이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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