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가취가욥]진보넷도! ...
- 진보넷!
- 09/27
-
- 인권단체를 위한 디지...
- 진보넷!
- 09/23
-
- [세미나 영상] 인공지...
- 진보넷!
- 09/20
-
- 진보넷은.. 기후정의...
- 진보넷!
- 09/10
|
||||||||||||||||||
영화산업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SOPA다 |
||||||||||||||||||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 | ||||||||||||||||||
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이번에야말로 실명제를 폐지합시다 |
새해에는 이슈메이커가 되겠습니다 |
내가 진보넷을 지지하는 이유 |
||||||||||||||||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즉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독립네트워크팀 올해 사업기조는 딱 두가지만 잘 하자입니다. 소셜펀치와 더불어 또하나의 야심찬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보넷은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 ||||||||||||||||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
진보넷을 후원해 주세요! 일시 후원 | 후원회원 가입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발간 |
---|
지난 2011년에 미디어 단체 활동가, 현업 종사자, 전문가 등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12년 총,대선 대응을 위한 미디어 정책 연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보넷도 이 네트워크에 당연히 참여를 했구요. 그 활동의 결과인 정책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32개 방송통신 의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책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를 열 계획이고, 여기서 정책보고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보넷 회원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진보넷으로 연락주세요~) |
by antiropy |
인터넷 실명제를 정말로 폐지합시다! |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즉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IT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새삼스럽지도 않지요. 2003년 처음 실명제를 추진할 때부터 진보넷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에 이미 다 지적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정부가 진심이라면 얼른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본인확인제 폐지로는 부족하지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나 새로 시작되는 게임 실명제도 함께 재고하시기 바래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쓰라”는 황당한 정책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
by della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정감시를 시작하였습니다 |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인선이 마무리된 후 드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상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바로세우기 위하여 진보넷이 행정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의결은 기대에 많이 어긋났습니다. 향후 3년간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틀이 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그 초안을 매우 부실하게 마련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것을 또 매우 부실하게 심의했습니다. 이래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감시하고 다그쳐야 겠습니다. |
by della |
새해에는 이슈메이커가 되겠습니다 |
독립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술팀도 올해 사업기조는 많은 것을 하려하지 말고 딱 두가지만 잘 하자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소셜펀딩 사이트인 소셜펀치의 경우 모바일페이지와 페이스북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되오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주력사업은 (가칭)이슈메이커 페이지입니다. 기존관성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회운동진영 온라인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by 탈주선 |
사무국 통신 |
진보넷 식구들은 2012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정책팀은 올 해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통신심의 폐지”를 중점적으로 대응 할 계획입니다. 대중캠페인, 입법대응, 토론회 등 온갖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올해에는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통신심의폐지를 꼭 이루리라 다짐하였답니다. 기술팀은 2012년에도 사회운동진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토론하고 또 열심히 사이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뉴스레터와 계간 액트온도 개편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회원님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 진보넷의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 2012년에도 진보넷과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
by jmk6 |
이광철 (회원, 변호사) |
---|
1. 흔히들 천부인권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혹은 힘있는 자들이 하늘(天)이 무서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부인권사상은 사람들이 무수한 피를 흘려 기요틴에 국왕의 목을 올리고서야 비로소 정립된 이론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인권의 쟁취라는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 외국의 헌법전을 베끼다시피한 우리나라도 우리의 피가 헌법전에 어느 정도 스며들고서야 ‘국가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되는구나’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갈 길은 멀다. 그 중에서도 정보인권 분야는 아예 맨땅이다. 정보인권 분야가 인권의 한 목록에 당당히 오르려면 또 얼마만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법전에 베어야 할까? 정보인권 분야의 전망이 더 어두운 것은 다른 기본권 영역과 달리 정보인권 분야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막연한 심증만 가지고 침해다 외쳐 본들 지식이 없으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이 정보인권 분야다.
3. 내가 진보넷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보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개척함에 필요한 열정과 지식을 모두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패킷감청, 전자주민등록증, 기지국 수사, 심스, 킥스, 사진채증을 통한 정보의 집적 문제 등 일반인이 쉬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진보넷은 특유의 날카로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4. 개인적인 소박한 바램은 진보넷이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쳐서 “나 안해” 라고 하면 정말이지 소는 누가 키우나? 진보넷의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그 활동들에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을 내밀어 공감해 주면, 진보넷도 힘이 날 것이다. 진보넷은 정보인권 분야의 공기다. 공기는 없을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이기도 하다. |
프리: 비트 경제와 공짜 가격이 만드는 혁명적 미래 FREE : The Future of a Radical Price 크리스 앤더슨 지음 | 정준희 옮김 | 랜덤하우스 | 2009 |
---|
초창기에 비해 인터넷의 상업화는 가속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터넷 상의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널려있다. 굳이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지 않더라도 구글 독스(Google Docs)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검색,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보편적 서비스 중 돈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제 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그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용자(소비자)들은 공짜의 혜택만을 보는 것일까? 이 모델은 광고로 운영되는 방송이나 신문의 모델과 크게 다른 것은 없는걸까?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는 공짜 맥주(Free Beer)의 Free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Free Speech)의 Free 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공짜로서의 Free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서다. 공짜의 역사와 심리에서부터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짜의 경제학을 해부한다. 저자인 크리스 앤더슨은 <와이어드 Wired> 편집장이자 <롱테일 경제학>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사람에게는 마케팅책 혹은 경영지침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생산, 이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아니든) 단초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
by antiropy |
영화산업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SOPA다 Why The Movie Industry Can’t Innovate and the Result is SOPA by steveblank |
---|
편집자주: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올해 영화 산업은 박스 오피스에서 3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미국 전체의 1/3) . 하지만 전체 영화 산업의 수익은 870억 달러이다. 570억 달러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한때 영화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곳들로부터 벌어들인 것이다. 유료 TV방송, 케이블, 위성 채널, 비디오 대여, DVD 판매, 온라인 구매와 디지털 다운로드 말이다.
영화 산업과 기술 진보
음악과 영화 산업은 새로운 플랫폼과 채널이 자신들의 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각각의 경우,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왔으며 그 시장은 기존의 시장보다 훨씬 컸다.
어째서 영화 산업은 계속하여 틀렸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그들은 신기술과 계속하여 싸우는가?
기술 혁신
영화 산업은 단일한 기술 표준에서 탄생하였다 - 35mm 필름 말이다. 수십년간 단일한 방식으로 그들의 콘텐츠를 배급하였다 - (1948년까지 영화 제작사들이 소유하였던) 극장 말이다. 영화 제작사들이 그들의 플랫폼과 배급처를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까지 75년이 걸렸다. 그리고 케이블, VCR, DVD, DVR, 그리고 인터넷 등에 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가차없는 맹공격이 이루어졌다. 영화 제작사들은 입법과 사법을 통해 신기술과 배급 채널을 차단하려는 식으로 대응했다.
입법/사법
하지만 어째서 영화 산업은 그들의 해결책을 워싱턴과 국회에서 찾았을까? 영광의 역사를 보자. 1920년대 각 주는 영화를 검열하기 시작했고 연방정부 또한 그렇게 하곘다고 위협했다. 영화 제작사들은 자체 검열과 등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부분의 성적, 정치적 내용을 40년 동안 스크린에서 제외해왔다. 이렇게 정치적 싸움에서 다시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영화 산업계의 로비 단체인 MPAA를 창설했다. 1960년대까지 MPPA는 (산업이 자신을 규제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규제 포획을 달성했고 그때 잭 발렌티를 영입하였다. 그는 그후 38년간 영화 제작사들 편에 서서 로비를 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렌티의 수법은 경쟁자의 혁신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영화 제작사들은 명민함, 비전, 기술 선도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혁신 관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존 시장, 특히 잘 형성된 배급 채널을 통해 판매해왔던 콘텐츠/저작권 소유자들에게는 항상 파괴적이었다. 기득권자들은 단기 목표를 갖게 마련이고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배급 채널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종종 실패한다. 끊임없는 기술 이전에 직면한 산업 안에서, 영화 제작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은 변호사들, 경영학 석사들, 재무관리자들을 갖고 있지만 혼란을 다룰 관리 기술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로비와(연간 1억1천만 달러), 소송과, 캠페인 기부(어째서 대통령이 SOPA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지 궁금한가?)와, 공적 관계에 의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6개 대형 영화 제작사들은 스트리밍 권한, 주문형 비디오, 자외선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훌륭한 기술 연구소를 실리콘밸리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나 이사진의 홀대 속에 연구소들은 영화 제작사 전략의 후미에 방치되어 있었다. 영화 제작사들은 신기술을 선도하는 대신 소송과 입법과 로비를 선도하였다. (로비에 사용된 연간 1억1천만 달러가 파괴적 혁신에 사용되었을 경우를 상상해 보자)
해적질
영화 제작사들의 주장 중 하나는 해적질을 근절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해적질은 모든 형태의 상업 영역에 널려있다. 비디오 게임과 소프트웨어는 등장과 동시에 그들의 목표였다. 잡화점과 소매점은 이를 완곡하게 손실이라고 표현한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를 사기라 부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산업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영화 제작사처럼 자주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누구도 VCR, DVR, 클라우드 저장,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다른 혁신 산업에 부수적 피해를 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영화 제작사들은 심지어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위장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순전히 단기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SOPA
변호사들, 경영학 석사들, 재무관리자들이 당신의 기업을 운영하고, 당신의 로비스트들이 전상원의원이라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이해는 당신의 핵심 역량이 아니다. SOPA 법과 DNS 차단은 해적 방지 혹은 저작권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SOPA는 기업들에게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 전례없는 검열권을 준다. SOPA는 마치 누군가 당신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국가가 당신 가게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역사는 시간과 시장의 힘이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평형상태를 제공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 신기술이 비디오 녹화기이건 PC이건, MP3 플레이어이건 인터넷이건 말이다. 현재 뚜렷한 그들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장의 오용을 해결할 목적으로 책임 이론을 개혁하기 전에 법원과 국회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신중할 것이다. 음악이나 영화 산업이 워싱턴에서 해야 할 일은 저작권법을 신기술에 적응시키는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미국 국무부는 인터넷 자유론의 선두주자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이디어가 차단되고, 정보가 삭제되고, 대화가 질식당하고, 사람들이 선택을 강요당한다면, 인터넷은 우리 모두에게 왜소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MPAA의 수장 - 전상원의원- 이 “어째서 우리의 온라인 검열이 중국과 같아질 수 없는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녀의 말을 비웃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리는 “어째서 영화 산업은 실리콘밸리처럼 혁신할 수 없는가?”라는 점이 궁금하다.
교훈
|
by della |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최근 널리 알려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왔다. 1994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제정된 이래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PC통신(1990년대)과 인터넷의 일반 게시물에서 패러디 이미지(2002년), UCC(2007년), 그리고 트위터(2011년)까지 포함하며 그 규제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용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정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으며,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 등 규제가 필요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994년 제정 후 2011년 12월 결국 헌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조항의 여러 문제점으로 네티즌 형사처벌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인권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왔었다(http://freeucc.jinbo.net/).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가 이 조항의 개정 요구를 모르쇠해 왔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2011년 12월 29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년 총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
---|
2012년은 총,대선의 해!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주민등록제도 개혁 등 정보민주주의와 정보인권 정책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에 이어 사회운동의 온라인 이슈 파이팅을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 보일 예정입니다. 2012년 총회를 통해 진보넷 회원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진보넷 기술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함께 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 활동가는 사회운동 독립네트워크의 웹 개발 및 기획운영, 디자인 등의 활동을 할 분을 찾고 있고, 정책 활동가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미디어 공공성 분야에서 정책 개발과 이슈 대응을 할 분을 찾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알고 계시면 소개시켜 주세요~ |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댓글 목록
앙겔부처
관리 메뉴
본문
몰라.. 빨간 똥그라미 안에 No.28 왜 안 보이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