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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쓰벌놈들을 어찌할꼬.........

 

목숨까지 위협한 삼성의 노동자 사찰,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2011·04·16 09:53
 

민주노총

[논평] 목숨까지 위협한 삼성의 노동자 사찰
- 단순 폭력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한다
  
  
삼성SDI가 해고노동자를 미행하다 발각되자 해고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다. 삼성SDI의 신조직문화사업국 직원으로 알려진 미행자들은 해고노동자가 미행상황을 포착하자 달아났으며, 그 과정에서 해고노동자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한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삼성 직원들은 한 택시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던 해고노동자는 지난 2000년 노조를 만들려다가 삼성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삼성의 미행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이는 대목이다.  

왕따근무, 납치, 감금과 폭행, 미행, 감시, 도감청, 회유와 협박 등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을 위한 자행한 삼성의 악행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럼에도 삼성의 행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노동부와 경찰 등 당국의 처벌 및 개선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2004년에도 삼성SDI는 휴대폰 불법복제까지 해가며 전‧현직 삼성노동자 20여명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사시도 했고, 이러한 행태가 문제가 돼 국회 환노위 차원의 특별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는 올해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는 삼성은 머지않아 유럽의 노조, 소비자단체,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 거대한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신화가 아니다. 무노조를 위한 각종 범죄뿐만 아니라, 무노조 경영방침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범죄다. 무엇보다 그런 범죄를 당당히 내세우며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삼성이 문제다. 또한 이를 알고도 제대로 된 개선조치나 처벌을 가하지 않는 정부당국은 삼성의 하수인이거나 공범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미행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거대 기업집단 차원의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할 문제임을 정부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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