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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국보육노조의 대정부(여성가족부)에 대한 협약 체결 요구의 근거와 배경

 

 보육현장을 지키는 실질적 보육주체인 10만 보육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보육정책의 문제와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방치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 보육사업을 관장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 책임당국인 여성가족부가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이므로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육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약체결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체 보육정책과 예산, 보육사업 지침을 통해 보육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근간을 주도하는 책임당국인 여성가족부가 10만 보육노동자들의 핵심적 사용자임은 명확하다.  때문에 보육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다양한 유형들(국공립,민간, 법인,가정,직장 등)을 총망라하여 전체 10만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용자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교섭을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협약안의 주요내용 

 

첫째: 전국의 10만 보육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조직인 전국보육노조의 교섭요구 상대가 여성가족부임을 명확히 하며 교섭대표성을 인정할 것

둘째: 보육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예산과 지침 마련 시에 보육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

셋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 개선요구, 그 중 핵심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 보육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 및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것.

넷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확충과 민간위탁 저지 등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

핵심적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총 17개 협약요구 조항을 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협약안 참조)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문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조(아래에서는 ‘조합’이라 한다)와 여성가족부는(아래에서는 정부라 한다) 보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노동자의 대표, 그 사용자의 대표로서 보육의 공공적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존중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현실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맺고 이의 실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1조【유일교섭단체】정부는 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제 보육노동자를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설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범위는 어떠한 시설유형(국공립,법인,직장,민간,가정,부모협동조합)과 조합가입 여부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정부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 참여 보장】
정부는 민주적, 효율적인 보육예산 편성을 위해 노조, 시민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를 존중한다.

 

 제6조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예산 사전단체교섭】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에는 조합과 사전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

 

제 7조 【지침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정부는 보육사업지침과 복무규정을 비롯하여 보육노동자와 관련된 지침과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 시 에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고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과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9조 【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민간위탁 철폐 및 직영화이행】
① 정부는 국공립을 확대하여 민간위주의 보육시장화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의 길로 가기위해 매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직영화하여 국공립시설의 설치, 운영의 책임당국으로 역할을 분명히 한다.

 

 제10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정부는 임시직 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
② 비정규직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 육아. 교육연수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③ 위의 사유로 인한 임시직(비정규) 채용의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생활임금 지급】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07년 임금지급 기준안 마련 시 1호봉 월 145만원 연 1700만원 기준을 마련한다.

 

제12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인력확충】
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주 44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지급의무와 휴게시간 보장 】
정부는 주 44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명시하며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 【포괄임금지급 지침 철회】
정부는 부당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지침을 철회하고 보육노동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법적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제15조 【급식수당 부당공제 철회 및 식사제공】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식수당에 대해 시설장들이 별도 공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명시하며 근무 시 별도의 급식수당 공제 없이 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6조 【보육노동자 건강권 보장】
정부는 정기적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건강실태(직업병)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 17조 【성실교섭 이행노력】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모범사용자로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한다.
조합과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이며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 공동협의, 상호통지 등 상호존중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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