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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25
    7월 25일 활동보고
    보육울산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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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구어린이집 문제, 민주노총이 나섰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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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를 해결하라
    보육울산투본

7월 25일 활동보고

12시-1시 :1인 시위(공대위 소속 울산 여성회에서 매일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이영도(민주노총 수석 부본부장)님과 전필원(조직 1국장)이

            부구청장과 면담

오후 2시 :부신지방노동 위원회에서 김미경 강영숙 선생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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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어린이집 문제, 민주노총이 나섰다

신임 원장 사의 밝혀 새로운 국면 전개


▲ 민주노총과 중구청간의 면담이 진행돼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해고자 복직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 문제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7일 보육노조 집회에 산하 노조 간부 총집결 지침을 내리면서 민주노총이 받아 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25일에는 이영도 수석부본부장이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을 가져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수석 부구청장은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2년 전부터 미리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태가 확산된 것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해고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청측에서 대응해 왔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해고 예고자인 김하늘 교사의 해고통보 무효화에 대해서는 구청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 계장 역시 김하늘 교사의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이금옥 원장이 김하늘 교사 처리문제와 관련해 구청과 입장 차이를 보여 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에 구청측에서는 조속하게 후임 원장 선임을 모색하고 있다고 최근 과정을 설명했다.

이영도 수석부본부장은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청측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쟁점인 해고된 김미경 교사와 강영숙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수석 부구청장은 “고용당사자가 박신희 전 원장이기 때문에 지노위에서 그런 판정이 나오더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갑갑하다. 새로운 원장이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보육노조 해고자 투쟁에 대해 여러 단위에서 성명서 발표, 자발적인 선전전 결합, 민주노총 집중집회 등이 이어지면서 연대투쟁의 기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보육노조는 우선 해고자 복직문제를 쟁점화하면서 휴가 이후 지노위 대응과 함께 실제 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2006-07-25 오후 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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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를 해결하라


[2006. 7. 21. 성명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를 해결하라!

공공연맹울산지구협의회는 보육권 침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반구어린이집사태에 대한 책임은 운영권을 위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에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 중구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원장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을 빌미로 2006년에 무려 5명의 보육노동자에게 부당한 해고 내지는 해고 예고 통보를 남발하며, 보육노동자의 고용 불안 및 아이들의 보육권 침해를 유발시켜왔다.

정리해고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박신희 전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한 달간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도 있다. 라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원아들을 줄게 하였다. 신학기 과정에서도 원아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경영악화로 보육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정리해고 할 수단으로 2006년 5월과 6월에 4명의 교사를 해고와 7월29일자로 또 한명의 교사를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잦은 해고로 인해 담임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발생되고, 식단에 콩 다섯 조각과 멸치 다섯 마리로 급식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아들의 보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전국보육노동조합이 반구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권을 위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재정 감사요구 및 진상조사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인 학부모와 보육노조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5.31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 말경 권한 대행이던 부구청장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합의번복과정에서 중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객관적 검증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는 반영되기는커녕 중구청이 비공개로 새로운 위탁업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학부모대책위, 공대위의 합의내용에 대해에서는 아무른 언급조차 없었다.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를 보면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시설에 기 채용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제8조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0조2항)고 규정하는 등 교사들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한다.”(제10조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보육시간(제7조제1항), 휴무일(제7조 제2항), 정년 (제8조 제4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중구청의 감독소홀에 이은 직무유기로 빚은 반구어린이집사태를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한다.”위탁계약서에 명시 되었듯이 독선적인 시설장의 보복으로 빚은 해고교사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탁으로서 발생되는 파행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이상, 주당 6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40%를 넘는 저임금 구조에서 매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조차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공공성 표어가 무색한 현실이다.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복직과 정상화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보육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만약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무시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중구청과의 전면적인 투쟁이 될 것임을 엄중히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6년 7월 21일
민주노총/공공연맹울산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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