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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의 <한국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논문을 읽고 경악했다. 과연 자칭 여성주의자들은 특정한 법률에 대해 모르면서 그 법률에 대해 서술해도 괜찮은 것인가?
법률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 따분한 일이다. 애초 법률이 쓰인 언어 자체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법률을 열심히 알아도 별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좌파’들이 쉽게 말하듯이, 법률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지배수단이고, 대중을 제재하고 억압하는 장치이니 말이다. 그런데 특정 법률이 어떻게 대중을 억압하며,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지배수단으로서 작동하는지를 논증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내가 언급할 ‘여성주의자’는 차라리 그 법률을 읽지 않는 것을 택한 듯하다.
소위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사실 두 개의 법전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법규를 담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에 대한 행정법규를 담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둘을 합쳐서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보통 논쟁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처벌법규를 담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에 오로지 이 법률만을 가리켜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축약되기도 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물론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하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 담론 지형을 볼 때는 그 축약 역시 처벌법을 지칭하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은 그렇다 치고,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축약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
법학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행위유형이 얼마나 한정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법률을 일반법/특별법으로 분류한다. 이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분류방식이다. 예컨대 모든 거래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민법에 대해, 상거래행위 일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고, 반대로 상법에 대해 민법은 일반법이다. 반면 상거래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상법에 대해 상거래행위 중 어음행위에만 적용되는 어음법은 특별법이며, 어음법에 대해 상법은 일반법이다.
한편 민법, 형법 등은 그것에 대비되는 일반법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일반법이라고 한다. 즉 현행 법체계에서 민법, 형법 등은 언제나 일반법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특별법’이라고 할 때는 이 법률들(민법,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이란 일반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법률이다. 즉 일반형법이 모든 종류의 범죄 일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성매매 특별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유형에 대해서 다루는 특별(형)법이 된다. 간혹 ‘성매매 방지특별법’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는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축약과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축약 모두를 담아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축약을 모두 담아낸다고 할 때도 ‘방지특별법’이라고 해야 그 두 축약의 의미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지’와 ‘특별’이라는 표지의 표기 순서가 꽤 중요하다.
이 모든 맥락을 숙지할 때, 이성숙이 사용하는 ‘성매매 특별방지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까의 일반법/특별법의 분류체계를 생각해보면, 이 용어는 ‘성매매 일반방지법’에 대비되는 법률로서의 ‘성매매 특별방지법’으로 보인다. ‘성매매 방지특별법’이 ‘특별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 법률이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법(민법, 형법)에 대해 특별법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뒀다면, ‘성매매 특별방지법’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특별법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별방지’에 대비되는 ‘일반방지’가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거의 아무도 ‘성매매 특별방지법’이라는 축약 내지 용어를 쓰지 않는 데(DBPIA나 KISS에서 검색되는 논문 중에서 저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사람은 이성숙이 유일하다)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런데 제목에서부터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대해 다루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 논문의 성실함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혹은 이성숙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다루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든다.
이성숙이 자신의 논문에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 법률과 ‘성매매 특별방지법’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다루기보다는 성실하지 않은 연구자라는 판단이 가능할 듯하다. 문제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차치하고 그녀가 과연 ‘성매매 특별법’을 한번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인데, 내가 보기에 그녀가 이 법률을 읽어본 적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당 논문을 썼다고 해도, 그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성숙의 논문에 나오는 표현과, 실제 2004년 제정 당시의 ‘성매매 특별법’을 비교하겠다. 참고로 2004년 당시에는 법률명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를 준수하겠다. 이성숙의 논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겠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 부분이다.
“이 법[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행위의 예방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성매매방지법[그녀가 자신의 논문에서 제발 축약의 통일성을 지켰으면 좋겠다. 언제는 ‘성매매 특별방지법’이고, 언제는 ‘성매매방지법’이다. 압권은 ‘성특법’이라는 축약인데, 보통 처음부터 그 축약(성특법)을 썼으면 썼지, 축약(성매매 특별방지법)을 또 축약(성특법)하지는 않는다] 주요골자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되고, 성매매는 인신매매이며,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조(정의)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의 구별 문제, 그리고 처벌 대상의 문제 부분이다.
“남성구매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되어 구제와 지원의 대상이 된다(1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조(정의) 제4호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먼저, 성특볍[성매매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적인 착취이다” 따라서 “여성은 희생자 및 피해자”이다(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3.22 기준] 제2조(정의) 제1호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도대체 이성숙이 말하는 ‘성매매 특별방지법’과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같은 법률인가? 다시 의문이다. 적어도 그녀는 5가지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첫째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셋째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넷째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자와 성매매피해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다섯째 ‘성매매 특별법’에서 어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특별법의 목적 |
성매매의 정의 |
인신매매와의 관계 |
성매매피해자 |
처벌 대상 |
이성숙의 이해
|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
여성에 대한 폭력 |
성매매=인신매매 |
성매매 여성=성매매피해자 |
남성만 처벌 |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피해자 인권 보호 |
성행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과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 중에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음 |
성매매를 한 자 중에서 성매매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 |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 |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런 논문을 썼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쉽게 말해서 그녀는 ‘금지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그 논거로 ‘성매매 특별방지법’의 ‘실패’를 들고 있으며, 심지어 ‘성매매 특별방지법’의 ‘실패’가 ““페미니즘과 여성들 사이의 분열을 가져와” 한국여성운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씩이나 평가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 ‘성매매 특별방지법’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논문에 대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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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매매 특별법의 조항을 알아야지만 성매매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말하려면 적어도 그 조항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숙 씨의 경우는 후자였지요.성매매 특별법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관점도 있고,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 및 개정되는 데에 있어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형사정책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지주의 / 비범죄주의 / 합법적 규제주의입니다. 이것은 여성주의 내에서의 반성매매 / 탈성매매 / 성매매 자유화와 대응하는 지점이 있지만(예컨대 탈성매매 입장은 비범죄주의와 호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 여성주의적 관점과는 다소 상이한 맥락에서 등장한 입장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이나 방법, 관점 등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숙 씨를 포함한 몇몇 분들께서 저지르는 오류가, 형사정책적 입장으로서의 금지주의와 여성주의적 입장으로서의 반성매매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금지주의 내에서도 입장은 또다시 나뉘게 되고, 성매매 특별법은 그 중 쌍방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매매 입장은 결코 쌍방처벌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쌍방처벌주의의 성과나 폐해 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형사정책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그것을 특정한 여성주의적 입장에 투영한 뒤, 그 여성주의적 입장을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 반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화 하느냐? 애초에 반성매매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명명하기 보다는 '피억압자' 내지는 '피착취자'로 명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구조에 의한 억압이나 착취가 드러나게 되고 문제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탈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적 입장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현실 인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매매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구매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하여 성매매를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관점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동시에 성매매의 본질을 놓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매매 여성을 '피억압자' 내지 '피착취자'로 명명하는 작업, 그리고 성매매를 구조적 폭력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성매매 자유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의 내의 입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다양한지라, 이런 충돌을 분열이라고까지 부르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들과 이런 여성주의적 입장 간에 분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관점이, 특히 탈성매매 입장의 경우, 즉각적인 성매매의 근절을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 주장을 긍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에 성매매 여성과 곧바로 분열을 일으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성매매는 구조적 폭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력한 근절이 요구된다는 반성매매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과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반성매매 입장이 무턱대고 성매매 여성들의 입장을 묵살하거나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서, 즉 탈성매매 입장에 수렴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과의 분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실성 없는 무조건적인 근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짧게 소결을 내리자면 성매매 특별법은 금지주의라는 형사정책적 입장에 따라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매매 입장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반성매매 입장이라고 반드시 비현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입장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분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지대한 영향을 받은 성매매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중 금지주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쌍방처벌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 여성도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자의 폭력이나 가혹 행위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며 더욱 음지에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입안한 여성 관료들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의 분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적어도 이성숙 씨를 비롯한 몇몇 분들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화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강제적으로 동원된 성매매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성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것을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논쟁 자체가 벌어지지를 않아서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연 비강제적인 성매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입니다. 즉 비강제적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 내지 '피억압자'로 파악할 것이냐에서 '성매매 여성의 피해자화'라는 쟁점이 도출되는 것이지 강제적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애초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얻은 것이 없진 않으시다니 다행입니다 :)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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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매매 특별법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범법자(범법자로 보는 것과 피해자로 보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로 만드는 것도 맞고요. 근데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반성매매와 탈성매매와 반드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아니라는 것이 제 말의 핵심이었습니다.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과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반성매매나 탈성매매에 대한 비판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혼동을 하여,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이 곧 반성매매나 탈성매매의 문제점으로 오해받지요. 실제로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행위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 자체에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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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확히 말하면 성노동 '만' 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피해자화다, 라는 입장 아닌가요? 자본주의 하에서 자발적인 임노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렇다면 성노동만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몰아 성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제가 그런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것은 아니지만요)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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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처음 물어보신 질문: "자발적인 성노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화다 이런 관점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그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물어보신 질문: "성노동'만'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피해자화다, 라는 입장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의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반성매매 / 탈성매매 / 성매매 자유화인데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입장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여성주의 내부에 워낙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지라 그 입장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다시 물어보신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있다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rev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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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브리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에서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에 유입된 과정에 협박과 물리적 폭력, 정신적 강박(공포분위기 조성), 부채예속이 동원된 경우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성노동이 일반적인 임노동과는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업소, 포주 즉 매개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발과 강제라는 이분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경우, 기왕에 비합법적 방법으로 유입되었으나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로 바뀐 경우가 있겠습니다.또한 10대 가출소녀의 경우 숙식제공업소에 들어가 티켓다방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성인여성이 단란주점 등에서 일하다가 더 큰 수입을 위해 전업형 성매매로 바꾸는 경우 등이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10대들의 경우 불법성매매를 하는 취약점, 성인여성에게는 고가의 화장품 등을 강매로 빚을 지게 해서 성매매로 끌려들어가는 경우 등등 아무튼 성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구매자나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로 유입되는 계기, 매개체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외 인터넷 성매매, 노인 상대 성매매, 고속도로 성매매 등 독립형 성매매는 따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가장 취약한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독일의 성노동자 조직인 히드라는 자신들이 직접 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일의 힘든 점을 설명해주고 자신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매매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산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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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요? 저도 (여성들만이 아닌)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산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찬성합니다. 성매매의 유입 계기와, 자발/강제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로 바뀐" 경우입니다. 푸우 님께서 정리해주신 관점에 따라서 나눠 본다면 반성매매나 탈성매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저런 자발적 성노동자 들도 피해자 범주에 포함시켜, 성매매 자체의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이 성매매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 처음 성산업에 유입된 계기가 무엇이건 본인이 성노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낙인을 찍어서 이들을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에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빛에 내몰려 '생산적 노동' 에 어쩔 수 없이 유입된 사람이 악랄한 근무조건에 반발할 때,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입장에서도 보통은 먼저 투쟁을 통해 근무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그 노동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매매에 대해서만 '무조건 철폐하자' 식의 생각들이 만연해 있고, 여기에 이성애 모노가미만을 정상으로 승인하는 가부장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지적은 새겨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탈성매매에 가까운 입장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형태로 성노동자를 충당하는 성매매업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비범죄화 입장이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에 반발할 때는 오히려 단속이나 규제가 강제적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아니던가요?(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겠으나) 여성가족부가 여기서 왜 거론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여타 국가기관이 페미니즘 진영의 논의를 일부 활용하여 성특법이나 기타 정책 수립에 활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페미니즘 진영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rev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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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푸우님과 이브리님과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댓글이 길어졌네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브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성노동만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몰아 성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님의 견해입니다. 이 문장에서 권리를 빼앗는 주체는 여성부겠죠. 그리고 여성부는 생존권을 빼앗을 근거로 성매매특별법을 내세우겠죠. 저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노동을 모두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계형과 범죄형 성매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범죄형 성매매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구제하고, 생계형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피해자로 규정되어 구제된 뒤 이 사람이 다시 성매매를 시작했을 때는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노동만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몰아 성노동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이브리님의 주장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 성노동할 권리를 빼앗는겁니다.저는 성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강제와 자발로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무수한 경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본인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을 경우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합법화 아니더라도 성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출입국관리법상 비자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방노동사무소나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사건이 종결되면 출국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관행상으로는 (물론 100퍼센트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지방노동사무소에 가도 왠만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브리님의 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생계형 성매매의 경우에도 피해자라는 낙인을 찍어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악착같이 저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직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부가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도 가능하지 않다는걸 알고 있는데, 근절과 같은 용어들을 폐기처분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구제해야할 대상, 계속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계속 근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성산업 종사자들과의 신뢰 구축이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말이 정말로 모든 성매매여성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칭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여성부의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결지 폐쇄는 거의 재개발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여성부의 책임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부가 돗박을 쓰고 있습니다.
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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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말고 여성주의 조류의 입장을 말한겁니다 현실적으로 성노동권을 뺐는건 여가부의 몫이 아니라 법집행과정 중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댓글 감사합니다rev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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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리님. 여성부 신설과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분명히 체제내적 여성운동의 성과입니다. 체제내적 여성운동이라고 해서 여성운동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여성부를 중심으로 포진해있는 학자들과 여성부의 지원을 받는 센터의 활동가들이 단순히 여권운동가인지, 여성주의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운동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든, 여성부를 비판하고 견인하고 강제하든, 그외 독자적인 길을 가든 여성부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여성운동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여성부의 정책연구원이나 지원센터들이 생산한 자료없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제가 여성부를 옹호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부 여성주의자들 보면 외국이론 가공하는 수준인데 그런게 현실인식이나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란한 이론들을 얘기하는데 제게는 현학적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여성부 소속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생산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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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 부를 피해갈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피해갈 수 없다는 것과 여가부 공식 입장이 페미니즘의 주류나 대표적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원 글에서 탈성매매/반성매매 입장을 말할 때는 여성주의 조류 내의 입장과 그 한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입장에서 자발적 성노동이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매매란 기본적으로 경제적 젠더적 억압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성노동을 지속하길 원하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이들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이 실제로 일정부분 반영되어 현재 성특법이 생겨난 것이구요. 현행법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보는 것은 맞는데, 여성주의 내의 반성매매/탈성매매 조류에서 보는 여성의 피해자화는 그와 조금 다르답니다.댓글을 짧게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꾸 오해가 생기네요.
rev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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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해를 했군요. 푸우님의 글과 연관지어 생각하다보니 성매매특별법에서 피해자 규정을 이브리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브리님이 지적하신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성매매여성을 피해자화하는 분들이라면 성노동만을 비자발적으로 보고 그들에게 성노동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말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매매여성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우리 사회고요. 막연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법을 지지하거나 집결지 폐쇄를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해도 여성의 권리가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남의 밥그릇을 뺐는건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v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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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성노동을 지속하길 원하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입장이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특별법은 과거의 윤락방지법보다는 진일보한 것입니다. 윤락방지법은 윤락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로 규정하고 업주, 손님, 직원 할 것 없이 다 때려잡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처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지식이어서 확신은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 일부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윤락이 성매매로 바뀐 것은 분명히 성매매를 상거래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겁니다. 따라서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판매자로 구분한 뒤 전자는 구제하고 후자는 처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에 대해 법학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분 얘기로는 법이라는건 소수에게 적용될 때 실효성이 있는데 무차별적 다수에게 적용하면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집결지에만 적용하게 되면 법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전체 업소에 적용하면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는 집결지 여성들이 특별법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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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댓글을 혼란스럽게 달고 말았네요. 오해하실 만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님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