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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7 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

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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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이 란 ?

 

 

임금인상 투쟁이 한창이다.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의 교육을 부탁받고 교안을 정리해 봤다. 임금과 이윤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투쟁! 결코 평화란 없다.

 

  

1. 임금은 노동의 댓가? 노동력의 댓가?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이든 개수임금이던 후불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표에 기본근로 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야간근로 00시간, 특근 00시간 등으로 적시되어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니 우리 노동자들은 ‘아! 내가 노동한 시간 만큼 제대로 계산에서 지급됐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 아닌가? 

 

우리의 임금은 선불제이다.왜? 우리는 이미 그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받을 임금이 시급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후불제이나 실질 내용상으로는 선불제다. 그렇다면 임금은 노동을 한 후 받는 댓가가 아니라, 내가 지닌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사전에 정한 노동력 댓가인 셈이다.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생산과정을 진행할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자신의 학력, 각종 자격증 등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제출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가지고 이사람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정신적, 육체적 힘을 겸비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 역시 임금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비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입고, 자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교육 시키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총액을 말한다. 

 

 

2. 노동력 재생산비(생계비)의 탄력성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다움백과사전.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산출해 공표한다. 민주노총도 역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표준생계비(어느 때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공표한다.

  

 

2008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표준생계비

1,667,028

3,009,331

3,196,236

4,830,821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위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백과사전의 표현처럼 둘다 모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표준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즉 최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김치와 밥으로 해결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15평 정도의 임대아파트에 모여살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말고, 적당히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짐승처럼 살아갈 최소비용’이란 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 내놓는 표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먹더라도 한찬 정도는 고기 반찬도 먹고, 소나타 정도는 타고 다니고, 3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며, 가끔 가족끼리 한달에 두 번이라도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살고,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정도의 학원은 보내주고, 남들 다 다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둘다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해고가 되는 순간 실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 짐승같은 삶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다.

  

이런 기준속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주려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표준생계비에 가깝게 받으려 투쟁하는 것이다.

  

 

3. 자본가의 이윤은 어디에서 나오지?

 

일단 자본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땅과 공장을 10억원을 주고 짓는다. 그리고는 공장에 재봉틀과 칼, 가위 등의 노동도구와 옷감 등 원료를 매일 200만원어치를 주고 구매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왜 노동력인지는 뒤에서 다룬다)이란 상품을 매일 80만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에 돌입, 새로운 상품인 저고리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이윤은 120만원이 생겼다.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M(화폐) - C (MP(생산수단, 원료), LP(노동력)) - P(생산과정) - C' (상품) - M'(화폐)’가 된다. 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등가로 교환되므로 따라서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이안에 투여된 사회적평균노동시간도 500만원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며 살펴보자. 

 

 

투자된 자본

산출된 자본

이윤

건물 등 감가상각

100만원 (10억/1천일)

500만원

(상품가치)

120만원

(500-380)

원자재

100만원

임금

80만원 (4만원 *20명)

380만원

 

 차분히 분석을 해보자.

토지의 경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 하다. 건물의 경우 초기의 교환가치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사용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의 수명으로 나뉘어 가치를 나누어 소비될 뿐이다. 즉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수명으로 감가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상품에 그대로 이전 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떠한가?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00만원을 주고 산 원자재를 자본가가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자재를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노동이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가치로 이전, 상품에 투여되는데 들어간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급된 임금 뿐이다.

교환가치대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불한 자본가의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적정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구매한 노동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낸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신에게 지급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그 이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증가 시킨다. 이런 임금에 지불된 자본을 가변자본이라 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이란 임금이란 명목으로 지불된 노동력에 대한 교환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만든 노동력의 추가지출분(사용가치)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착취”일 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만큼 일하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하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력을 추가 지출한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에 발생된 가치를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란 단어가 착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윤’이란 단어로 대체한다. 

 

 

< = = = = = =    생산물의 가치   = = = = = = >

 

< = = = =    가치생산물   = = = = >

불변자본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가변자본

필요노동시간 (임금)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 (이윤)

 

 

   

4. 노동과 자본 사이에 평화란 없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지불했으니, 그 노동력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의 댓가가 적당하게 평가 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부딪친다.

  

이렇게 명백한 입장 차이는 비록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윤의 출처 “합당하지 못한 노동력의 평가와 부당한 노동력의 사용”를 밝혀내기 이전부터 투쟁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추가노동으로 생산해낸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과 가족수당 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임금및 단체협약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위해, 잉여가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 낸다. 자본가들도 이에 맞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자본과 노동자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5. 임금체계란?

 

임금체계란 자본주의 착취를 가리면서 임금의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 일 뿐이다. 임금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시간임금 :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로서 변형된 형태는 연공서열급이 있다. 2) 개수임금 :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변형된 형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연봉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맞춰주기 위해 나이와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급을 채택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직능급제로 나아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댓가인 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기본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간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성과급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6. 자본의 이윤착취의 양식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으며 폭력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며 교모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전자의 방식은 가장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된다. 이런 방식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라 부른다. 8시간 노동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늘이면 된다. 늘어난 2시간 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늘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업자가 널려있고 빈곤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방식이 통할 수 있다.

 

여기엔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사태!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의 사례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였다

 

 

7. 과감히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자!

 

임금인상 투쟁은 자본가에게 빼앗긴 내 노동력을 되찾는 투쟁이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 증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노동력보다 더 많이 노동력을 지출 케해 더욱 많은 가치를 창출시킨다. 자본가에게 적정이윤이란 없다. 오로지 최고의 이윤만이 존재한다.

그럼 거꾸로 노동자에겐 역시 적정임금이란 없다. 투쟁한 만큼 돌아오는 임금이 존재할 뿐이다.

 

 

임금은 투쟁한 만큼 돌아온다!

 

- 충북지역 제조업 경영분석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주

배당

이익

준비금

적립금

사내

유보율

총급여

급여/

매출액

배당/

이익

이익/

매출액

A

419,500

12,645,000

1,002,585,

209,202

20,920

948,752

231.15%

639,268

5.06%

20.87%

7.93%

B

172,000

1,160,928

140,941

94,600

9,460

33,658

25.07%

125,501

10.81%

67.12%

12.14%

C

88,589

1,354,585

120,574

33,616

3,361

86,962

101.96%

162,591

12.00%

27.88%

8.90%

D

53,800

750,526

119,214

93,881

9,388

9,388

34.90%

123,329

16.43%

78.75%

15.88%

E

31,000

328,195

9,286

8,442

844

 

2.72%

49,144

14.97%

90.91%

2.83%

F

21,141

335,027

-15,766

 

0

 

0.00%

42,777

12.77%

0.00%

-4.71%

G

12,600

177,466

5,927

1,867

186

6,500

53.07%

48,947

27.58%

31.51%

3.34%

H

9,100

147,811

1,081

546

54

20,352

224.26%

30,210

20.44%

50.51%

0.73%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조152억 등 총 2조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원 + 주주배당 229억원 등 379억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사업장은 도내에서도 건실하기로 치면 최상위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8. 사회적 임금을 인상하자!

충북의 초중등 학부모는 지자체가 임금을 아이 1인당 사오만원 인상 해줬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바로 무상급식이다. 우리가 지출할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한 것이다. 정치에 의해 사회적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는 투쟁을 하자?

민주당, 진보정당이 제기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노동자들 등골 빼먹는 아이들의 보육비와 의료보험 외 지출되는 무시무시한 의료비, 수천만원 하는 등록금에서 해방되자는 투쟁이다.

가능하냐고? 세금폭탄이 무섭다고?

가능하다. 사회복지세 던 부유세 던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창출해 낸 자본의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누진세금을 매겨 걷으면 된다.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93% 매긴 바 있다. 국가의 고유한 의무 중 하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의 노동력과 소비자를 재생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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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3:49 2011/07/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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