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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서 교사에 대한 국가제창 강요와 국기에 대한 경례 강요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판결했군요...
도쿄지법은 21일 기립이나 국가제창을 거부했다가 도쿄도 교육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도쿄 도립교 전직, 현직 교직원 401명이 도와 도교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체장과 기립지시를 위반하면 처분하도록 규정한 2003년 도교위의 '통달'과 관련해..."교직원을 징계하면서까지 기립, 제창과 피아노 반주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나는, 지나친 조처" 라며... "도교위의 통달과 학교장의 직무 명령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 등은 기립, 제창의 의무가 없고, *기립, 제창, 피아노반주를 거부해도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도는 원고들에게 1명당 3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는 지난 9월 12일 교육부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봅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저에게만 내려진 징계가 아니라, 이 땅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내려진 징계이기에 끝까지 싸우렵니다. 과연 이 땅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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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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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선생님 순천향대학교 교지편집부 햇볕한줌 기자 박대광입니다. 그날 전화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답장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러다 선배님한테 혼나게 생겼어요!ㅠㅠ부가 정보
초보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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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 전화번호 잃어버렸슴다ㅠ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