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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국기에대한경례

아래의 판결문이 도대체 뭔 말인지 누가 저를 이해시켜주세요ㅠㅠㅠㅠ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을 침해했다는 겐지 아닌 겐지...

그리고 '교사'와 '학교'라는 공간만이 특별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자'와 '재생산 공간'이기에 그러는 것이겠지만요.....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에 관한 저의 문제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집단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어리버리 사법부, 철저히 계급적인 사법부, 기회주의적인 사법부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담에는 [판결문2-'폭력적 군대의 거부'에 관한 판단]을 연재(?) 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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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문 중]

 

(1)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국기에 대한 맹세의 거부에 관한 판단

 

  국기는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아울러 애국시믈 고취시키게 된다....[중략]....이와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모두 국기를 존중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요구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나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그 거부한 장소가 학교라는 공간 안이라는 점에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 모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면의 양심을 국기를 매개로 하여 경례나 맹세문의 낭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외부에 표현하는 것인데, 원고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밝힌 바와 같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당시의 맹세문이 개인을 중시하지 아니한 채 국가나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그의 개인적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설령 원고가 교사의 신분이고, 문제의 거부행위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원고의 행위나 그가 들고 있는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가르친 학생들을 포함하여 상동고등학교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원고를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거부행위에 대한 이유를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설명한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비록 그 동기 면에서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침적인 양심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거부한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이고, 원고와 같은 교사가 학교 안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거부하고도 아무런 해명도 없다면 그가 밝힌 이유의 당부를 떠나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더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원고를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수업시간 중에 자신의 거부행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사정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설명 그와 같은 언행이 독자적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타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하는 데에는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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