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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다...

어제 11월 14일...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오전 10시..."기각되었습니다" !!!

 

난 작년 8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직 기간이었다.

 

1)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한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2) "폭력적 군대에 안 가는 게 좋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3) "이순신을 영웅화하는 것은 폭력의 내면화, 군사주의의 내면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정직취소소송...원고는 나, 피고는 경기도 교육감....

요지는 교사에게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수업 시간의 교육 내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국가주의)의 문제, 폭력을 강요하는 군대에 대한 문제의식, 역사 속 인물을 영웅화시키는 의도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본래 10월 4일 판결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별 다른 이유없이 선고를 한 달 연기해서 어제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기각되었다....원고 기각....즉, 정직징계가 당연하다는 취지....판결문을 아직 받아 보지 못해서, 도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기각 판결을 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판결문을 받는데 2-3주 정도 걸린단다....

 

교실에서 교사는 입다물고 시키는 데로만 가르치라는....법원의 근엄떠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이 사회 지배계급의 논리가 법원의 입을 통해 나에게 다시금 강요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데로나 가르쳐라. 안 그러면, 다친다"

 

수원법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되뇌었다...

"*발~~~웃기고 있네...내 입을 막을 수는 없을게다...."

 

1심 판결이니 이후 어떻게 할 지...도움을 주시는 변호사와 이야기 해봐야겠다...포기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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