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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2-병역기피 조장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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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역기피의 조장과 관련하여

 

  [전략]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무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보유하는 집단 내지 조직으로 그 자체 속성상 본질적으로 전쟁, 무력의 사용 등과 분리될 수 없고,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하급자는 상급자나 지휘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내 생각 : 난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국가주의, 집단의식, 복종의식, 폭력 등을 내면화시킨다는 건데...그래서 군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인데...재판부가 또라이가 아닌 담에야....헐~~~~)

 

  그런데 군대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주어진 지휘명령권한이 남용되어 장교나 상급자가 병사나 하급자를 전 인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고, 이에 반발할 경우에는 기합과 구타와 같은 폭력의 행사로써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대 문화를 지배하여 왔으며, 지금도 이와 같은 폭력적인 문화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열악한 물적 시설이나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가능한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주된 원인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군대 구성원 개개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시민으로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에서도 커다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내 생각 : 재판부 스스로 교사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합리적 사고니 민주적 토론이니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이니 등등을 언급하다니....헐~~~~~)

 

  원고는 '일상적인 무의식적 차별과 폭력'을 주제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군대의 폭력적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폭력적인 군대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인바, 군대 조직이나 문화에 폭력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교사 신분에서 학생들에게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병역의무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나름대로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코 교육적이지 않고,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도록 유도할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 쉽사리 허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 : 교사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폭력과 전쟁에 관련된 그 어느 것도 부정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보고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겐지...절!대!로 느그들이 요구하는 건 가르칠 수 없걸랑!!!!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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