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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에 관한 단상

사유 재산제와 관련하여 학생 공책에 한마디 쓰다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메모해 둘 겸 해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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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는 하나의 물건을 평생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평생 소유하면서 하나의 물건을 사용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유재산제가 아니다.^^

 

사유재산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처분, 양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양도 처분한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소유를 했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팔아서 이득을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되도록이면 투자(관리, 유지하는 비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건 또는 아니건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로 든 '내 책상'은 팔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제는 팔 목적으로, 

그리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팔 목적'이 아닌, 정말로 나에게 유용해서 소유하는 것을 '점유'라고 한다.

아나키스트는 이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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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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