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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11
    야구 심판 일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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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심판 일지 43.
    곰탱이

야구 심판 일지 44.

# 2012. 4. 7. 토요일 #

 

- 스코필드 배 연식야구 계원 예술대 제2구장(총3게임; 10:00~16:20, 날씨 화창하고 공기가 신선했음)

* 제1경기(주심: 본인)

* 제2경기(주심: 본인)

* 제3경기(루심: 본인)

 

- 초등학교 연식 야구 클럽 팀이라 야구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경기장 규모도 리틀 구장보다도 훨씬 작았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애 좀 먹었다.

- 성인 야구 심판 보듯이 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지만, 그게 맘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다.

 

** 야구 규칙 6.00 타 자 **

 

6.05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7.04(c)[원주]를 참고한다).

 

(b)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원주] ‘정규의 포구’란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이나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닿은 뒤 신체 또는 용구에 맞아 튀겨 나온 것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였을 경우는 스트라이크이다. 이것이 제3스트라이크이면 타자 아웃이다. 또 파울 팁이 된 공이 처음에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았다면 포수가 신체 또는 용구에다 손이나 미트로 덮어씌우듯이 잡는 것도 포구로 인정된다.

 

(c) 무사 또는 1사에 1루 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된 투구를 포수가 잡지 못했을 경우.

[주] 무사 또는 1사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1·2루, 1·3루, 1·2·3루인 때도 같음)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가 뒤로 빠지거나 주심의 마스크 등에 끼었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웃이다.

 

(d)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e)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2.40 참조)

 

(f)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도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일단 볼 데드가 된다)

 

(g) 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일단 볼 데드가 된다)

 

(h)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 타구가 페어 지역에서 방망이에 다시 닿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 아웃이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할 의사가 명백히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7.06 참조)

[원주] 방망이의 부러진 일부분이 페어 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계속 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파울 지역에서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에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방망이 전체가 페어 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안전모(헬맷)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 된다. 타구가 파울 지역에서 타격용 안전모 및 땅이 아닌 이물질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안전모를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주] (h)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i)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꿨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7.09(c) 참조)

 

(j)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 당하거나 페어 볼을 친 뒤 1루에 닿기 전에 그 신체가 1루에 태그되었을 때.

[주]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갖고 신체 또는 베이스에 닿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있어도 그 공을 글러브 안에서 저글하거나 두 팔과 가슴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것은 확실한 포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베이스에 닿았더라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는 아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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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43.

# 2012. 3. 25. 일요일 #

 

- 덕수고 구장(총3게임; 12:00~18:00, 날씨 화창하고 바람 많이 불음)

* 제1경기(주심: 본인) (8강전)

* 제2경기(주심: 본인) (8강전)

* 제3경기(주심: 본인) (8강전)

 

- 3게임 모두 콜드게임이 났다.

- 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좋은 것에 비하여 운영은 그리 좋지는 않다. 라인기도 없어서 라인도 그리지 못하고, 로컬 룰도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정해서 했다. 기록실과 심판실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으나, 열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박스는 5월 이후에나 열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 모두 일방적인 경기라서 큰 문제없이 경기 운영이 이루어졌다.

 

** 야구 규칙 6.00 타 자 **

 

6.01 (a) 공격 팀의 선수는 그 팀의 타순표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 한다.

(b) 제2이닝부터 각 이닝의 선두 타자는 앞 이닝에서 정규로 타격을 끝낸 타자의 다음 타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타자이어야 한다.

 

6.02 (a)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즉시 타자석에 들어가 타격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b)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나 와인드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벌칙: 타자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원주]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 자세에 들어간 다음에는 로진 백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있거나 심판원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다.

심판원은 일단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일단 타자석에 들어선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면 퇴장시켜야 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 들어가 투수의 투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도 투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 당해 투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투수와 타자가 모두 규칙 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c)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타자석 안에 있더라도 타격 자세를 취하려 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모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 같은 스트라이크가 세 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 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정규 규칙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가 가려진다.

[주] 이 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 도중 마음대로 타자석을 벗어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를 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한다.

 

6.03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6.04 타자는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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