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태일=이주노동자 전태일

 

얼마 전

인간답게 살아 보려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노력을 한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이 사회에는 자신 같은 약자에게는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생명을 걸어 보여 줬다.

사회 약자가 요구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인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향하고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라고 그는 온몸을 투신해서 물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그의 질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 아직 없고 대답할 자신도 아직 없다.

입을 가진 누구나 말로는 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의 질문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하기 때문에 답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이런 상황과 다르게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온 몸을 밭쳐서 던져 가신지 40년이 되는 해다.

어제 서울 광장에서 전태일 열사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이 모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동지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연대사를 했다.

하지만 그런 전태일 열사의 질문을 답하는 소중한 자리에 한국인이 아닌 또 하나의 전태일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자리가 없었다. 몰론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 하나라는 발언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신 분들과 작은 활동들은 있었지만.

그런데 과연 그런 발언이 정말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현재 이주민들의 수가 120만 명이 되니 어쩔 수 없어서 다문화사회를 강요하는 요즘 사회 분위기와 별 다름이 없는 발언인지 이주민 당사자로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소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근로 기준법의 소중함을 온 몸을 불에다 태워서 보여 줬던 전태일 열사와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 열사들처럼 한국에서 최소 하루 평균15,16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 사업장 폭행뿐만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차별까지 추가로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20년 역사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행사장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전국 노동자들이 모인 이런 큰 자리에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 평등,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왔다면 이제는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하면서 보다 더 넓은 자유, 평등과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전태일 열사의 요구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죽음도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요구다.

 

오늘2010.11월 8일.

강제 단속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아이와 아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가족의 희망을 접고 묵묵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아버지의 꿈이 재가 되어가는 이 현실, 이 잔인한 사회를 4개월 된 아이는 모를 것이다.

 

아마 아이는

얼마 전 자신의 100일 돌잔치 때 함께 웃었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아직도 들리면서.

일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자신을 먼저 안아주면서 자신의 얼굴 전체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아버지의 땀이 묻힌 입술의 향기.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서로 못 만났던 시간들을 아까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모님들의 희망찬 대화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아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잃게 됐고 외로운 삶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3년.

아이는 자신이 말을 할 줄 알자마자 그 동안 울음으로만 던져 왔던 자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말로 물어보기 시작 할 것이다. 애타게 찾을 것이다.

이 때 아이의 질문을 대답을 해 줄 사람은 단 아이의 어머니뿐 아니다.

우리도 함께 답을 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답을 해줄까요?아이의 어머니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 해줄까요?

시간문제뿐이다.

우리는 아이의 질문에 무조건 답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3년 후 우리에게 던져 올 아이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날에 우리는 아이에게 아이가 그냥 맘 편히 지낼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대답으로 ?

아니면더 이상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아이가 없는 세상더 이상 이런 끔찍한 질문을 하는 아이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대답을 할까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아이의 그 끔찍하고 슬픈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 올 시간이 딱 3년 이다.딱 3년 입니다.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겁니까??

 

그 아이의 질문이 나오는 날에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대답은

단지 아이의 질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전태일 열사와 수많은 열사들의 질문에게도

정답을 했다는 의미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貧)한 자는 부(富)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부한 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貧富)의 법칙입니까?”

전태일의 1970년 초 작품 초고에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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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6:47 2010/1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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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jinbo.net/lovehuman/102 "한국인 전태일=이주노동자 전태일" 이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네...정말 오랜만에 듣는 한국 뉴스들은 지옥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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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taiji202: http://blog.jinbo.net/lovehuman/102 "한국인 전태일=이주노동자 전태일" 이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네...정말 오랜만에 듣는 한국 뉴스들은 지옥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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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taiji202: http://blog.jinbo.net/lovehuman/102 "한국인 전태일=이주노동자 전태일" 이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네...정말 오랜만에 듣는 한국 뉴스들은 지옥같다.

  1. 미르 2010/11/15 21: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한문장 한문장이 가슴에 와닿앗어요
    이제 행동으로 답 해야겠지요.

  2. hoho 2010/11/16 10:2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참 이상한 글이네요..왜 전태일 열사가 불법체류자하고 동급으로 취급당하죠?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불법체류자입니다. 합법이아니죠..범죄자란 말입니다.합법적인 이주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도망가다 사고가 나서 죽은것은 안타깝지만 그게 무슨 전태일 열사 마냥 취급하는것은 전태일 열사를 깔아 뭉게는 처사네요. 예를 들어 강도가 차량을 탈취하여 도망가고 경찰이 추격하다 사고나서 죽었다고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러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까지 도매급으로 쫒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는 겁니다. 엄연히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는 다르게 처우하는게 마땅하고 불법체류자는 자국으로 보내는게 맞습니다.

  3. no 2010/11/16 10:4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도대체 전태일을 어디 불법체류자에 가져다 부치는가?
    불법체류자가 사회적 일침을 희생으로 표현한 전태일과 비교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불법체류자는 범죄이다.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에 그 어떤 의무나 희생도 하지 않는자들이다. 그런자들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부끄럽다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현재 한국노동자와 똑같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노동자처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나? 국가에 대한 의무나 희생도 없이 한국노동자와 똑같이 하겠다? 이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가?

  4. ㅁㄴㅇㄹ 2010/11/16 11:0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전태일 열사 능멸하지 말라

  5. fun 2010/11/16 11:0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 생각으로 버마에가서 당신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십시요

    왜 한국에서 인권을 호소하는가? 당신들 나라의 인권부터 개선하고 걱정해야 하는게 순서 아닌가

    한국에서 온 범죄자 주제에 감히 비교할수도 없는 전태일 열사와 비교를 하는지 그것도 한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주제파악부터 했으면 합니다

  6. 노동자 2010/11/16 12:0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베트남 정부는 뭐하는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 꼼짝 못하는가?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의 행위는 유엔의 인권담당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글로벌 시장의 자본의 이해에 있을뿐
    그 이면에는 출입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 시키는 것이다.

  7. 어이상실 2010/11/16 22:4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체자들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불체의 약점을 이용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기에
    그런 일 당하는 경우는 바로 신고하면
    조취를 취해주는걸로 압니다

    다만 임금이 정식거주자에 비해 싼것이 문제인데
    이 점은 불체자와 고용주간의 쌍방 윈윈이란 겁니다

    어차피 불체해서 돈을벌어도 자국에서 버는 돈 보다 높기에
    그 점을 감수 하고서래도 불체를 하는거지요

    애시당초 불체를 안하면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왜 법을 안지킵니까?

    비단 불체자뿐만 아니라 불체자를 고용한 사업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불체자가 안생길듯합니다

  8. 노동자 2010/11/16 23: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상담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은
    사업주들의 이주노동의 계약을 잘 준수하지 않고
    근기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의 고통 근로시간의 장시간노동,노동의 강도,배치전환,근로계약과 다른 작업공정 직종에 배치
    결국 이러한 사업주들의 근로 계약의 어김이 발생하고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의 성격이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당시,재단보조,미싱시다,철공소 견습공 제업종의 견습공 형태의 노동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민주노동의 발전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미조직노동자들,어용노조의 관료주의 조합에 있는 노동자들 이들이 민주적 조직노동자가 되어서 노조를 만들고 투쟁했는데 돌아보니 사업주의 자본가는 노동형태를 변경하고 노동과정을 구조조정하여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행태를 만든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살았을때 군사정권의 노동탄압의 형태가 미조직노동자들을 반인간적으로 취급했듯이 지금 이런 탄압 노동의 형태와 탄압의 성격이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외쳤던 근기법을 준수하라는 말이 바로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실에서 그들의 절박한 요구가 되었다.그럼으로 이주노동자는 전태일이다.

    사업장에서 자본가의 근로계약의 어김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의 여러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장을 옮겼으면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의 주 내용이라고 본다.

    결국 사업장 이동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악용하며 준수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을 옮기게 되는 고민과 고통이 되는 것이다.

    노동상담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의 근로계약의 위반이다.여기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의 시간이나 절차 체류의 조건들이 불법으로 변하는 주 요인이다.

    그럼 이 불법의 체류의 원인과 불법을 만드는 주범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이 왜 이주노동자들만 체류의 조건이 불법으로만 단속 되어야 하는가?

    유엔의 노동법은 국제법이다.이것은 정권과 자본의 글로벌 시장 세계화 시대 다문화를 외치는데 겁데기의 자본의 이주노동력 착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문화를 외치는 것이 문화의 다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포용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들의 자본의 이동과 자본자유화의 시장의 유동화를 위해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다문화 개념이 실용화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다문화에 대하여 현재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주민의 인권운동의 현주소이기도 할 것이다)

    국내법이 존재하는데 준수되지 않고 불법을 양산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주범 사업주 자본가도 처벌되어야 하며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행정이 야만적인 출입국의 단속행위에 잘못하면 국제법적인 대형소송의 문제가 관계국간에 발생하게 될수 있다.

    출입국 관리소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하며 불법체류의 원인부터 개선해야 한다.

    저 아이의 맑은 얼굴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소중하면 남의 나라의 아이도 소중한 것이다.

  9. 노동자 2010/11/16 23:2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근기법 입니다.
    근기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 됩니다.
    우리의 근기법은 유엔의 노동법이 총론이면 각론입니다.
    이것이 근로계약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제한적일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 입니다.

    불법체류의 주 요인 입니다.
    정부는 사업장의 이동 근로계약의 자유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10. 2010/11/24 05:0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위에 줄줄이 달린 극우성 댓글은 아마도
    한 놈의 소행인 듯.
    요새 극우 꼴통들은 참 근면하기도 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