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영리 불허, 개작 허용 조건입니다. 번역 글 가운데서는 2차적 저작권이 확보됐다고 표시한 것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적 저작권이 확보된 것을 이용하더라도 번역은 1차 저작권에 종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라이선스 채택을 안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뒤늦게 채택합니다. 그동안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이 블로그에 썼던 글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채택의 이유는 한겨레에 쓴 이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