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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의료산업화 전초기지(?)

최근 한국노총이 메디컬아파트, 의료방송, 병원경영, 해외 의료사업 등 의료사업 전문기업인 휴메인그룹과 제휴를 맺어 노총 산하 3600여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보험, 건강쇼핑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최근 완공된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건 최근 한국노총이 의료시장화저지를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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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병원설립에 있어 영리법인의 참여허용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기업간의 보험계약관계를 형성하여 공보험을 대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단계를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 후불방식의 개인보장 -> 후불방식의 단체보험 -> 병원과 연계된 단체보험 -> 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는 후불방식의 개인보장까지 상품으로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과  휴메인그룹이 맺은 제휴는 이 보다 더 나아가 병원과 연계된 단체보험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필요한 조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계약관계 성립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가 된다.

 

미국은 기업의료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 이의 폐해는 영화 '존 Q'를 통해서 알려지기 도했다. 미국에서 노조와 기업과 보험회사, 의료기관간에 맺어진 관계가 이런 형태의 전형이다. 노조는 기업과 단체협약을 맺고, 기업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보험회사는 산하에 의료기관을 두거나,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의료이용과 부담과 관련한 미국의 노사관계와 의료기관간의 연계는 병원-금융-산업복합체의 이해관계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GM을 비롯한 미국내에서의 노동자 파업은 기업이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떠 넘기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국노총이 이런 관계까지 전망을 하면서 제휴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제휴가 '무상의료쟁취, 의료시장화저지'를 내걸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태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및 대안마련에 착수하였다. 최근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구성에 영리법인허용을 적극 주장하고, 배아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병원의 이사장이 참여한 것에 대해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이에 대한 규탄을 하였다. 

 

 



 

<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1.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법 시행이후에도 생명공학업계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을 어긴 채 진행되어왔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기업에까지 과기부의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2. 더욱 가관인 것은 불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노성일 이사장이나 복지부의 해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명백히 불법적인 연구비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노성일 이사장은 매출액이 400억 원인 병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대응을 보였고 복지부는 연구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연구를 하는 당사자가 국민세금 1억 원이 별것도 아니라는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이나 정부부서가 정부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를 감싸는 사태에 우리는 아연할 뿐이다.


3.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법과 상식을 하찮게 여기는 노성일 이사장 등 일부 생명공학업계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생명공학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업계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월 초 출범할 예정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장관 9명이 참여하여 영리병원허용과 생명공학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의료제도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제도를 다루는 정부의 최고위원회가 업계인사와 의료공급자만으로 구성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정부의 업계 및 의료공급자와의 결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4. 노성일 이사장과 일부 생명공학업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의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기업의 자본참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하여왔다. 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치료비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영리병원에서 최신 생명공학기술이 개발된다 한들 그 고가의 생명공학기술은 몇몇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품이 될 것이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고가의 상품이 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의 허용은 생명공학분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앙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5. 이번 사태는 생명공학업계에서 윤리와 법규정과 상식을 쉽게 무시하는 풍토가 일부이겠지만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의 행태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다. 이러한 결탁의 산물이 바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다. 자신의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기업의 대표격인 인사들이 상식과 법을 쉽게 무시하면서 법을 뛰어 넘는 연구비집행을 일삼고 의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리병원허용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그러한 위원회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끝)


2005. 9. 29(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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