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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12
    사회적기업, 민간시장활성화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다바리
  2. 2006/11/25
    국민연금개혁안 합의(?) 봉합(?)
    시다바리

사회적기업, 민간시장활성화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 공공중심의 인프라구축이 우선이다

- 사회적기업, 민간시장활성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육, 노인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등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고 있었던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전략’을 제출하여 2010년까지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은 알려져 있다시피 민간시장 활성화를 기본 방향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요양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 포함, 각종 바우처제도의 활성화, 보육료 상한제 철폐 등의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선제적 사회투자, 양극화 해소를 위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이다. 사회서비스 관련 2007년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도 정부는 2006년 예산에 비해 세배 정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신규 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겠다고 한다.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연계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확대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시장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첫째,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나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는 정해진 법적 서비스로는 이윤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정해진 법적 서비스로는 이윤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이때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은 고비용일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은 질 낮은 규정서비스만을 받게 되고, 그 외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된다. 아울러 이에 따라 비용 또한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해진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정 정도 돈을 지불하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받으려 할 것이므로 추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 ‘사회적 부담’이란 명분은 퇴색된 채 개인 부담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며,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은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만을 받게 된다. 현재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분야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이나 보육 등 아직 공급과 수요가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민간시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철을 밟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입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서비스공급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임금, 노동강도 강화, 고용의 미보장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용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나 보육료 지원처럼 정부의 예산지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정지원규모에 따라 고용노동자의 수가 좌우될 것이므로 당연히 고용보장은 낮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간병․보육․장애인도우미 등의 사회서비스 노동을 ‘반숙련 노동’으로도 취업가능한 일자리이고, 특히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성’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사회서비스일자리 관련 예산에서도 일인당 인건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의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질’의 문제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느냐 하는 점이다.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최종적으로 서비스의 수요당사자의 부담을 늘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범위는 더욱 더 늘어나고 공급의 직접당사자인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역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 ‘보호받는 시장’인가? 민간시장활성화 수단인가?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전략이 갖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적절히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노인이나, 여성 등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처럼 ‘보호받는 시장’이라기 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민간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양산할 우려가 크다.

첫째, 이번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가 구체적이기 보다는 너무 포괄적이고, 포함하는 영역이나 분야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2조 정의) 또는 인증 요건에 비영리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민법 상 법인, 조합, 상법 상 회사 등에게 모두 허용하고 있어서(7조 1항), 필수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의 이해에 종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발생 이윤 3분의 2이상을 사회서비스 목적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목적’이란 이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이윤추구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모호한 목표와 규정 하에서 추진될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각종 민간기업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혜택을 등에 없고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법안 15조와 16조에서는 연계기업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2조 4항에서 “사회적기업과는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이라는 ‘연계기업’의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건 관련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여타 노동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조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임금결정, 고용여부 등에 대해 이들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정부 예산의 규모나 사회적기업의 수익 수준에 좌지우지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사회서비스 포괄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임에 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포괄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데에서도 확인된다.(9조)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정리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목적’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며, 사회서비스 분야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주 규정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규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 같은 모호한 목표 하에 추진되는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민간기업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혜택을 등에 업고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시행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행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법안 제2조 정의 조항 전반에 ‘사회적 목적’과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관한 규정을 보다 엄밀히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 내 유급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조건관련해서 지켜야 할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넷째, 연계기업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사항의 책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등 기업참여 주체의 참여를 확장된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


공공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공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공급자인 노인요양병원, 어린이집 등을 공공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수요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주적 원리 하에서 운영하고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애초에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취지를 실현할 수가 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속칭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적 일자리가 당장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뒤로 미루는 명분으로 작용해선 곤란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이든, 향후 만들어질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든 이을 일자리에 참여하는 불안정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조건, 노동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최저임금 예외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권 확보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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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안 합의(?) 봉합(?)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아래 표(한겨레에서 인용)가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덧붙여 2017년까지 보험료율은 12.9%까지 올리고, 급여율도 차츰 40%까지 인하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수는 2030년에 월 24만원 수준까지 올린다.

 

이런 합의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

 

하나, 애초 정부에서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개혁 목표는 달성가능한가? 그 논리를 따르더라도 기냥 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다. 단 2040년 이후 당분간은 국민연금기금으로는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된다. 2500조 이상이다.

둘, 사각지대 해소는 기초연금도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60세 이상된 이들은 무조건 월 8만 3천원을 받게 된다. 2030년부터는 월 24만원(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아마 지금 8만3천원의 가치정도를 하게 될 거다)을 받게 된다. 노후 소득보장은 안되지만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술한잔 기울이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용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지금도 경로수당이라고 월 3만원-7만원의 돈이 일부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나고 대상자의 혹이 확대되는 정도일 뿐 이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포장만 바뀐 거 아닌가?

셋, 기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은 나중에 수령액수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더 내게 되었다. 보통 노후소득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80%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 유럽의 연금의 경우 대부분 퇴직후 이 수준을 지급한다. 한국사회는 지금도 60%수준인데(이것도 40년간 다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이고, 현재 평균 납부기간은 21년 정도이므로 30%를 약간 넘는다) 이게 50%로 줄어들고, 요즘은 고용이 더불안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급여율은 더 가중하여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데(아마도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가뭄에 콩나듯이 할 것이다) 이러한 불신이 해소될 여지는 더욱 더 없어졌다.

현재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방안으로는 대부분 퇴직금(퇴직연금제도, 기업연금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연금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과 여기에다가 더붙여 민영연금보험을 가입(재테크라고 하는 모양이던데, 요즘은 부동산투자도 포함되는 것 같다)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서 받는 것은 핵심수단이 아니라 기냥 보조수단일 뿐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넷, 앞으로 몇십년간 엄청나게 쌓이는 국민연금기금(현재도 150조에 가깝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500조 이상 쌓이게 된다)과 퇴직연금(100조 정도 예상하고 있다)의 운용을 둘러싸고 운용주체, 사용범위와 수준을 둘러싸고 일상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이는 자본금융시장에 투여되게 되어있다. 현재도 10조가까이 자본시장에 투여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아주 든든한 자금줄, 저수지를 지금도, 앞으로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결론, 이것은 개혁 수준도 아니고 기냥 봉합일 뿐이다.

 

2002년 부터 국민연금개혁이 논란을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무얼 더 진전시켰느냐 하는 자책이 든다.

 

 



 

국민연금 개악안 철회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대안을 마련하라!

---연금급여 55% 인하는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하기 위한 기만적인 발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구노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축소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5.8%까지 인상, 급여율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를 축소시키는 개악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신문보도를 통하여 현행 급여율인 소득대체율 60%에서 55%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하여 정부가 애초 주장한 급여율 60%에서 50%인하 방안에 비하여 개악의 폭이 축소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급여율 55% 인하 방침은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이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연금 급여율 인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시키기위한 기만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연금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2010년에 60%에서 50%로 급격한 인하가 가져올 노동자의 반발을 의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무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 현재 연금 수급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은 2004년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율을 인하하여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무마해보고자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현실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 소득을 축소시킬 방안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연금급여 50% 인하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2004년 55% 인하 방침은 단계적으로 50% 인하로 갈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보험료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연금 축소는 연금의 시장화,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의도 속에 노동자․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올 뿐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민연금을 공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추어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각종 세제혜택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민간 보험회사 주도의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꾀할 것이다. 즉 오늘의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보험율 인상은 단순히 재정고갈문제의 해소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파괴와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립된 연기금은 경기부양등을 목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투자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은 언제 폭삭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축소는 보험시장 확대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라는 자본의 의도 속에 노동자 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노령화와 재정고갈이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 노후생활의 보장이 문제이다.

정부는 인구노령화를 들며 재정고갈 운운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고갈을 해소할 방안으로 2070년까지 연급지급액의 2배를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인상과 급여율 인하를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이번 재정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제거해버린 채 노후생활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민중 개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한다는데 있다. 인구노령화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사회적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과로서 노후생활보장은 사회적 비용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하지 맹목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나 연금 축소 방안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두어야할 것은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이다.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불안정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자․민중의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민중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고 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가라는 것은 노동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빈곤하게, 노후에도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후생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거부한다. 정부는 모든 부담을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노동자․민중의 삶에 전가시키는 모든 재정안정화 방안을 철회하여야한다. 그리고 재원이 문제라면 날로 살찌워져가고 있는 자본에게서 새로운 재원 마련의 경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하에 연금의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 7. 24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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