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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9/30
    한국노총이 의료산업화 전초기지(?)(5)
    시다바리
  2. 2005/09/23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2)
    시다바리

한국노총이 의료산업화 전초기지(?)

최근 한국노총이 메디컬아파트, 의료방송, 병원경영, 해외 의료사업 등 의료사업 전문기업인 휴메인그룹과 제휴를 맺어 노총 산하 3600여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보험, 건강쇼핑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최근 완공된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건 최근 한국노총이 의료시장화저지를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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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병원설립에 있어 영리법인의 참여허용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기업간의 보험계약관계를 형성하여 공보험을 대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단계를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 후불방식의 개인보장 -> 후불방식의 단체보험 -> 병원과 연계된 단체보험 -> 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는 후불방식의 개인보장까지 상품으로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과  휴메인그룹이 맺은 제휴는 이 보다 더 나아가 병원과 연계된 단체보험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필요한 조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계약관계 성립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가 된다.

 

미국은 기업의료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 이의 폐해는 영화 '존 Q'를 통해서 알려지기 도했다. 미국에서 노조와 기업과 보험회사, 의료기관간에 맺어진 관계가 이런 형태의 전형이다. 노조는 기업과 단체협약을 맺고, 기업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보험회사는 산하에 의료기관을 두거나,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의료이용과 부담과 관련한 미국의 노사관계와 의료기관간의 연계는 병원-금융-산업복합체의 이해관계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GM을 비롯한 미국내에서의 노동자 파업은 기업이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떠 넘기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국노총이 이런 관계까지 전망을 하면서 제휴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제휴가 '무상의료쟁취, 의료시장화저지'를 내걸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태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및 대안마련에 착수하였다. 최근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구성에 영리법인허용을 적극 주장하고, 배아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병원의 이사장이 참여한 것에 대해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이에 대한 규탄을 하였다. 

 

 



 

<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1.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법 시행이후에도 생명공학업계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을 어긴 채 진행되어왔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기업에까지 과기부의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2. 더욱 가관인 것은 불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노성일 이사장이나 복지부의 해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명백히 불법적인 연구비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노성일 이사장은 매출액이 400억 원인 병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대응을 보였고 복지부는 연구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연구를 하는 당사자가 국민세금 1억 원이 별것도 아니라는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이나 정부부서가 정부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를 감싸는 사태에 우리는 아연할 뿐이다.


3.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법과 상식을 하찮게 여기는 노성일 이사장 등 일부 생명공학업계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생명공학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업계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월 초 출범할 예정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장관 9명이 참여하여 영리병원허용과 생명공학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의료제도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제도를 다루는 정부의 최고위원회가 업계인사와 의료공급자만으로 구성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정부의 업계 및 의료공급자와의 결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4. 노성일 이사장과 일부 생명공학업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의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기업의 자본참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하여왔다. 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치료비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영리병원에서 최신 생명공학기술이 개발된다 한들 그 고가의 생명공학기술은 몇몇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품이 될 것이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고가의 상품이 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의 허용은 생명공학분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앙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5. 이번 사태는 생명공학업계에서 윤리와 법규정과 상식을 쉽게 무시하는 풍토가 일부이겠지만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의 행태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다. 이러한 결탁의 산물이 바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다. 자신의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기업의 대표격인 인사들이 상식과 법을 쉽게 무시하면서 법을 뛰어 넘는 연구비집행을 일삼고 의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리병원허용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그러한 위원회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끝)


2005. 9. 29(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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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


‘양극화해소 국민연대’(이하 양극화해소연대)가 출범했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소위 메이저(?) 조직을 포함하여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가운데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 공공성 실현 △주거 공공성 실현 등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단체와 숫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이 반갑지많은 않다. 반갑다기 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적빈곤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의 불안정화, 그리고 교육, 의료 등 제반 민중의 삶의 권리 파괴에 대해 이에 맞서 싸워온 다양한 대중들의 투쟁을 왜곡시킬까봐 우려스럽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양극화해소연대가 내세운 목표는 민중의 담론과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까지 이 사회가 시급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그만큼 빈곤의 확대와 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지배세력에게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전략 기조에 대한 비판과 이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의 철회 없이 ‘양극화해소, 사회통합’을 말하는 것은 단지 민중의 불만이 저항과 대중적 분노의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이거나, 불만과 저항을 적절한 수준에서 묶어두어야 할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반대’는 추상적이지도, 비현실적이도 않다. 민중의 삶의 권리 파괴와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요구이다.      


둘째,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상층의 형식적 연대운동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영화에 반대하고,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활의 권리를 연대운동은 지속되어 왔다. 빈곤사회연대,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양극화해소연대에서 제출한 정책의제 및 개혁과제를 앞장서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오히려 보다 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전략기조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충실하게 제출해 왔다. 여기에는 관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점차 각 단체간의 결합력과 인식과 투쟁동력이 높아져 오는 과정을 밟아오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의료산업화저지, 기초법 전면개정, 교육시장화 반대 투쟁 등을 집중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운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조직이 동일하게 양극화해소연대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기간 전개되어왔던 연대운동의 경험과 내용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그러한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연대운동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정치사회전선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치부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들 부문(?)과 각 영역의 요구를 하나의 전선으로 집결시켜 총체적인 전략과 기조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기존 존재해 왔던 연대운동간의 수평적 결합을 추구한다거나, 공동의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제시하거나 마땅하다. 하지만 결성과정을 살펴보면 수평적 결합을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할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요구는 첫 번째에서 지적한 바대로 공동의 요구가 될수 없는 것이었다.       


셋째, 투쟁하고 있는 대중과 현장과의 결합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도 표명하였고, 류기혁․김동윤 열사의 자살 및 분신으로 상징되듯, 정부에서 제출한 비정규직관련 법률 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투쟁, 불법파견투쟁 등 비정직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이 투쟁에 결합하고 정치사회적인 연대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연대운동체가 울산지역을 비롯하여 지역과 현장에 기반하여 건설되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투쟁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기초법 개정 후퇴움직임에 맞서 자활사업참여자, 기초법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교육권확보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거리노숙농성투쟁 중이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투쟁에 대해 양극화해소연대는 어떤 역할을 할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사업계획을 보면 개혁통신발행, 릴레이선언조직, 국회기간 권리입법화 등을 제출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으로는 전개되고 있거나 예정 중인 투쟁을 통일된 정치사회적 전선으로 집결시키지도 못하며, 하다 못해 ‘엄호’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대중과 현장투쟁을 ‘대변하고자 하는’ 연대운동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는’ 연대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 제출된 7대 정책의제와 21개 개혁과제는 ‘한시적인’ 연대운동체가 감당하기에는 실제로 벅찬 과제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중운동과 결합하면서, 대중들이 주체로 나서기 위한 계획과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심체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양극화해소연대는 민주노동당․사회당 등 정치운동체의 결합을 거부했으며, 단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압력과 접촉 수준의 정치계획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결과는 자명하다. 제출된 의제와 과제 중에서 기존 보수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재정지출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을 빼고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운동체인 양극화해소연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반문해본다.


사회적․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 전략기조를 철폐하고, 이를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치사회적 전략과 기조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빈곤층의 존재,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삶의 파괴, 이윤과 시장의 논리로 사회 전 영역이 재편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파괴의 위기 등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적인 의제와 요구,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수준의 전면적인 변화와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객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급하다고 하여 바늘허리에 실을 꿰맬 수 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주간 민중복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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