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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3/09
    아드보카트 감독과 국민연금
    시다바리
  2. 2006/03/07
    양극화 해소 : 그 해법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2)
    시다바리

아드보카트 감독과 국민연금

오랫만에 쓴 참세상 칼럼이다.

 

 

제목을 보고 다들 의아해 할 거 같다. 축구감독과 국민연금이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하고 말이다. 다름이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축구가 아닌 다른 주제로 새삼스레 뉴스꺼리로 등장했다. 다름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에 따라 축구협회와의 계약에 의해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감독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되어 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 중 장애,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국가대표 감독을 10년 동안 맡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을뿐더러, 일시적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이러한 조항을 담보해주는 사회보장협정을 우리나라는 30여개국과 맺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모국인 네덜란드와는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뉴스에 등장한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아드보카트 감독의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몇 가지 현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다. 축구만큼 재밌지는 않을 지 모르겠다. 먼저 보험료와 관련된 문제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2만 4천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다. 이를 단순 추산하면 아드보카드 감독의 월 소득은 3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아드보카드 감독의 수입은 연봉으로 따지면 10억원이 넘는다. 월 소득으로 따져도 1억원 정도인데,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달마다 9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내고 있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상한액이 월 36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최고 등급인 45등급의 상한액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 소득이 36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32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만약 소득상한액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 늙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수령액수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령액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경우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젊어서 소득격차가 나이가 많아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때 언듯 생각하면 소득상한액을 정해서 보험료 액수를 정하는 것은 노령연금 수령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소득재분배 성격을 도외시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소득격차, 성별에 상관없이 소득을 가진 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여를 하면 노후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능력만큼, 기여한 만큼 무한정 비례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제도의 설계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이렇다. 따라서 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많이 벌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게 당연하다. 심지어는 누진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납부한 보험액에 따라 이후 수령액을 정할 경우 노후 이전 소득이 그대로 노후 소득으로 이어져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 수령금액의 상한액을 정하면 될 일이다. 지금 한국사회  국민연금제도처럼 소득상한액을 정해서 내는 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 상한액은 가입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이른바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이 거센 것처럼 소득이 많은 이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강제가입의 성격을 띌 수 밖에 없다. 만약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면 그에 걸맞는 댓가를 치르게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성립, 이를 지속케 하는 역량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국사회의 경우 국민연금의 도입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힘과 역량에 의해서 가능했다기 보다는 지배세력의 통치전략에 따라 민중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가장 국민연금을 필요로 하는 집단, 다시 말해서 지금도 빈곤하고, 늙어서는 더욱 더 빈곤한 계층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일정한 기득권을 지닌 집단부터 ‘퇴직금’ 대신에 우선 도입되었던 게 그 예이다. 전 국민 국민연금은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도입되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드보카트 감독의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되었다는 점이다.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이 되었으니 당연히 직장가입자(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다)로 되는게 아닌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와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특수고용상태에 있는 ‘자영업’자이다. 레미콘, 덤프트럭, 학습지 노동자들처럼(이들은 일인업체이다) 특수고용상태에 있는 ‘사장님’인 셈이다. 그에 따라 ‘직장’ 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되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9%의 절반인 4.5%만을 납부하면 된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경우 32만4천원의 절반인 16만2천원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이를 보면 기업주들이 왜 정규직 고용형태를 피하고 특수고용 형태와 파견노동자 같은 고용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직접고용을 안하고 특수고용과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 관계를 맺는 경우 기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의 t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등의 보험료에 드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다. 거꾸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피고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혼자 모든 보험료를 떠안게 된다. 특히나 이들 특수 고용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의 저임금인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보험료 마저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는 셈이니 사회보장제도로부터 탈락하는 이른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드보카트 감독같이 소득이 워낙 많은 경우야 신경도 안 쓰겠지만 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가 40%에 달할 정도로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는 수가 40%를 넘지 못한다. 나중에 이들은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논의가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70년 재정고갈이 예상되므로 지금 돈을 더 걷어들이고, 덜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라는 주문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하지만 현 정부와 보수정치세력의 국민연금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꿸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을 사회보장제도로서가 아니라,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사회적 기제로서 파악하고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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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 그 해법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양극화 해소’ : 그 해법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양극화 해소’가 사회정치적인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사회운동이든 한국사회의 당면한 핵심 과제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협정 체결’을 최우선 국정운영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수정치세력과 주류학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이다. ‘소득격차 개선을 통한 양극화해소’이냐, 아니면 ‘시장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복원’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두고서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좌-우 이념논쟁으로까지 과장하고 비화시키고 있다. 이 두갈래 의견의 공통점이자 핵심적인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주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류정치세력과 학계, 자본가세력의 ‘양극화해소’ 해법은 이율배반적이다.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의 불안정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빈곤층의 증가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꾀하는 개방화, 세계화와 이와 동시에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원인이다. 이는 철저하게 ‘시장 활성화’와 ‘금융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면서 그 해법으로 시장활성화, 자유무역을 외치는 것을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의 부시처럼 ‘ownership society(소유자사회)’를 주장하면서 감세, 사회보장의 민영화 확대를 부르짖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하다. 이른바 ‘Trickle down 효과’를 언급할 지 모르지만, 세계화 시대에 제조업 분야에서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은 보편화된 현상임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영역으로 각광(?) 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보다는 저임노동자의 숫자만 늘려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한다. 


다른 한편 양극화의 해법으로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사정 3자협의 기구를 얘기하기도 하고,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들며 정당, NGO 등의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었으나, 의제를 축소해서 올해 1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라는 이름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사회적 합의 모델’은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민중도 살리는 이른바 ‘윈-윈 전략’으로서 외쳐지고 있긴 하지만 성공사례처럼 여겨지는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모델도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 지는 더욱 모호하다. 사회적 합의 주체간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도덕적’ 원인 분석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양극화의 원인인 ‘자유무역’과 노동시장유연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을 추진하는 정부․보수정치세력에게 있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매개이자,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밖에 기능할 수 없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의 사례에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와 개방화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회보장정책이나 고용정책 등은 이를 뒷받침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사회적 타협모델’에서의 주된 의제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와 개방화, 자유화 조치를 벗어난 획기적인 대안이 논의되기 힘든 지형이라는 점이다. ‘윈-윈전략’은 현실가능한 대안이 아닌 관념 속의 대안이거나 신자유주의 전략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적 관념일 뿐이다. 

진보진영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그다지 전망은 밝지 않다. 일부 운동세력은 양극화 해소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의 제시와 실천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자본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극명한 예가 2005년 말 비정규직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진행될 때 일부 시민단체는 그간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안을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논리와 현실 세력관계를 근거로 대면서 주장하였다. 노동운동진영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의 요구를 단일화하고, 정부와 보수정치세력, 자본의 개악 움직임에 맞서 내부로부터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는 조직화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의 ‘상층 협상’에 기대거나, 국회 일정에 따라 자신의 투쟁일정이 좌지우지되는 양상을 보이기만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갈등과 논쟁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운동진영 내부의 계급적 요구와 단결이 분명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에의 참여는 둘러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상의 크게 두가지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모델’은 가장 현실적인 듯 보이지만 그런 만큼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서유럽의 대다수 사회적 합의 모델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듯이 말이다.


‘양극화’의 원인, 상황진단과 분석, 해법의 제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체제의 성격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둘러싸고 ‘이념’의 문제를 근저에 깔고 있다. 더불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체제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체제의 경계에 서거나, 체제 외부를 사고하는 내용은 ‘열외’로 치부되거나, 사회적 아젠다로 진입하기에는 힘에 부치거나, 설 익은 앙상한 뼈대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등은 사실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양극화 해소가 담고 있는 내용이  ‘없는 80%가 있는 20%를 따라잡는 것’이거나, ‘있는 20%는 그대로 두고, 허리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그것의 현실성과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지점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다. 운동의 위기는 이 논쟁의 한귀퉁이를 차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해 볼 시점이다. ([사회복지와노동] 10호, 편집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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