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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보좌관은 '의료산업의 발전전략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주식회사의 영리병원설립 허용이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이제는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까지 격상이 되었다.
국정연설에 '아파도 돈이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OECD국가중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지출 중 사회안전망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의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지출하는 비율은 2.5배에 달한다. 그리고 국방비에 쏟아붓는 비율도 3배에 달한다.
25일 행한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화론'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아래 글은 국정연설 중 관련 대목과 그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논평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전세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회견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간 돈 말입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논평] 거짓 통계에 기초한 대통령의 의료산업화론을 경계한다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의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0억달러(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고급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비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료산업화론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은 이미 2004년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짓 통계이다. 이 1조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 2002년 한 병원장이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수치가 아니다. 미국 상무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미국 병원이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계가 1조2천억원이다. 따라서 미국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환자를 모두 한국인이 채우지 않는 이상, 1조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료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최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철 지난 거짓 통계를 내세우면서 의료를 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의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는 우려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1조원' 주장은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인 통계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인식시켜주었다. 또한 거짓 통계를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을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 관료에 대해서도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을 경과한 지금, 그 기대와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어떤 정권보다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철저한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 정책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은 그대로 살려나갈 것이며, 공공의료 30% 확충도 실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진료비를 제맘대로 정할 수 있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데 이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의 정부 정책방향이라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을 없게 만들기는커녕 오로지 '돈'만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이용하지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서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정책은 고급의료에 대한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의료를 더욱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원한다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망국적 의료산업화론을 즉각 용도 폐기해야 한다. (끝)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동경해(?) 마지 않는 무상의료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NHS제도에서 조차 '두개의 국민'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영국의 그것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는 아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의료의 사유화 정책이 우파들한테서 '좌파'정권이라 비판 받는 노무현 정부아래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사유화한 의료제도 아래에서 이미 면역력을 키워와서인지 몰라도 너무나 둔감하다. 모든 국민이...다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에 불만을 표출할 뿐...
아래에 인용한 글에서 특히 가슴아픈 대목은 셋째 구절이다. "살아남은 자가 연대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구절...살아남은 자가 연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싸운는 자가 살아남는게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대'란 '지원 혹은 도움주는 것'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내가 알기로 '연대'란 '동일한 목표나 지향'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다. 남이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건 연대가 아니라, 단지 '도움'일 뿐이다. 그게 아무리 '남'에게는 힘을 줄지 몰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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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사유화 공세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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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심성이 극도로 왜곡되지 않은 자라면,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여전히 좌파정권으로 불리는 사태를 납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보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 정치인의 과거를 두고, 오늘 그의 생각과 행위에 좌파나 사회주의 같은, 인류 역사에서 진보의 한 측면을 분명히 대표하는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퇴행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정책적 색채는 분명해진지 오래다. 우리가 노무현 정권 출범 때부터, 이 정부의 사회정책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초기 구상을 더럽히고 말, 분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집권 2년째였던 작년, 이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의료사유화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운동가들, 노동운동과 사회단체들의 근거 있는 우려와 정확한 비판도 소용 없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사유화 공세였다. 어디 그 뿐인가. 기업도시법과 지역특구법, 민간투자법, 건강보험특별법 등, 작년 한 해 이 정권은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초를 더욱 침식하는 정책수단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던 것이다. 작년에 어렵사리 쟁취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의 성과도, 복지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혁신TF의 강공 속에서 유실(流失)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다. 다른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겠지만, 보건의료 부문은 작년에 이어 전례없는 이 정권의 사유화 공세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사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가 재론될 것인 바, 이는 8월에 예정된 실손형(實損型) 사보험 도입과 대통령이 연초에 공언한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 정책 의지에서 그 근거가 확인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인 성패를 떠나서, 우리의 대응 방향은 명확해보인다 첫째,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리 운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보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기업의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연구와 선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배적 의료의 영적 쌍둥이인 미국의 의료, 특히 그 기업의료적 속성에 관한 탐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조직적으로는 당분간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을 중심으로 한 활동력 배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치운동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조운동의 약화도 예상된다. 살아남은 자들이 연대하여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운동은 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일시적인 퇴보와 굴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순의 존재는 운동의 씨앗이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순은 쉽게 지울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토대 위에 새겨져 있다. 우리 운동이 새롭게 맞는 올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셈이다. 사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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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용 준(민중의료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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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는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 약화,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나아가 사회연대성의 붕괴와 건강보험의 공적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