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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1/13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시다바리
  2. 2004/11/09
    사각을 허물며
    시다바리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에 3명꼴이고,수도와 전기가 끊긴채 살아가는 가구가 100만을 헤아리며,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하는 빈곤층'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이런 현실에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140만명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게다가 기초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며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집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밥만 먹고 하루를 버티며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의 최저생계비로는 인간다운 삶은 커녕 생존조차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입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향후 3년동안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3년동안의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1)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10만인 선언운동"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운동입니다.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책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며,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운동입니다.
-빈곤해결을 요구하며 불안정노동과 실업에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빈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운동입니다.

-진행방식
① 지역 선전전
11월 13일(토) : 노동자대회 전야제 최저생계비 부문마당 진행 및 선전전
11월 25일(목) : 종묘공원 거점 선전전 및 최저생계비 설명회 (종묘공원)

②삼보일배 및 문화제
11월 17(수)-19일(금) : 빈곤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서울역-국회)
11월 19(금) :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문화제(국회앞 국민은행)

2)'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방법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기본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10만인 선언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명과 1천원 후원으로 선언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지역/직장/가정에서 주위분들에게 최저생계비의 현실을 알려주십시요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주십시요(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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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4인가구 105만5천원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99년 이후에 계측되어 물가인상률만 반영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이다. 우리는 5년만에 계측하여 발표하게 되는 2005년 최저생계비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길 바란다.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 생존권을 기형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 누려야 하는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이다. 최저생계비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때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생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서비스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다.

2) 추정소득방식 폐지하라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된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대다수의 일하는 빈곤층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며,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질적인 생계급여액을 낮추어 많은 수급권자들의 최저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최저생계비가 부과되더라도 그 불합리성의 증명을 수급자가 해야하는 황당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추정소득은 시급히 폐지되고, 보다 합리적인 소득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정소득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3) 1,2인가구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가구유형별 차이도 고려되지 않아,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가구의 경우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드는 상황이다. 노인, 환자가구가 대부분인 1·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급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때문에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지역구분, 장애가구·환자가구·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 그리고 1·2인 가구 등 가구원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반영된 예산을 보면 현재의 장애수당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가구유형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가구유형별이 아닌 실질적인 가구유형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4)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30%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최저생계비가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 지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5년(올해부터 3년에 한번 시행)마다 진행한 이유도 있으나 상대적 빈곤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급히 2006년 최저생계비부터 상대적 빈곤선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충하라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율을 2004년에 비해 3.5%로 잡고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는 하나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상정한 것은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책정할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이에 따른 수급자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는 그 어느것보다 우선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우선순위로 설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은 국가와 사회전체의 책임”

공동행동은 8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일하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물가인상률만을 적용하여 책정된 낮은 최저생계비로 대다수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그나마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급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빈곤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에는 "△최저생계비의 현실적 책정 △추정소득방식 폐지 △1,2인가구/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껌값이다?

11월 8일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관을 설치하여 지금의 최저생계비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최저생계비는 껌값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시민분들에게 나눠드리며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나서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쪽방을 방문하여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10만인 선언운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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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을 허물며

     
     
    2004년 11월9일 이메일 신문 1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야 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과 관행이 배어 있는 어찌보면 훌륭한 격언이기도 하고, 세상을 풍자하는 촌철살인의 경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이 속담만은 자신의 가난과 고통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묻어나오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느낌을 가진다. 물론 긴 세월동안 위정자들의 행태와 지배적 의식과 제도가 그러한 '숙명'을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다.

이승연 씨. 그녀는 장애1급을 가진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 또한 장애1급의 장애인이다. 아버지 또한 왼쪽 검지가 절단이 되어 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경변을 앓고 있다. 이 가족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지하단칸방에 살고 있고, 벌써 18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다. 빚도 3000만원을 지고 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병원비로 가뜩이나 가난하던 가정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가 이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는 46만원이다. 여기에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어머니와 이승연씨는 장애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받는다. 이 돈을 합치면 66만원이다. 여기에다 교통비 1만2천원, 경로비 4만5천원,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라서 국가보훈처에서 6만5천원까지 더해진다. 그래도 다 합하면 78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매월 20만원씩의 월세와 빚, 그리고 생활비, 병원비로 써야 한다.

이에 이승연씨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경제,성,장애여부 등에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위헌소송을 지난 2002년 제기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관습’과 이를 반영하는 속담을 인정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것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이며, 이미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를 ‘재량껏’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이기에 추가지출에 대해 생계급여가 보장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타 법령에 의해 부담이 경감되므로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장애인과 빈민 더러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하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하자 정부관계자가 ‘빈민처럼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헌법 제31조부터 36조에 걸쳐 규정된 노동권·사회복지에 관한 권리·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른바 사회권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단지 헌법상의 명문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권리’인 셈이다. 적게는 500만, 많게는 1200만명이라고 추산되는 현재의 빈민계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지는 셈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인가?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150만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3년 생활과 삶이 달라진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첫걸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여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지급하지 도 않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강동진






지난 9월 10일 입법예고 되고 11월 중순쯤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두고 자본과 노동이 한판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결의를 모았고 이에 11월 25일부터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견허용업무의 자유화, 파견허용기간의 연장,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삭제, 기간제 고용의 무제한 확산 따위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상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성시키려는 음모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공공부문 업무를 핵심-비핵심, 상시-일시, 전문-비전문으로 구분하면서 핵심, 상시, 전문의 업무만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자본 멋대로의 업무구분에 따라 ‘정규직-장기계약직-1년계약직-단기계약직-시간제-파견-용역‘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계층 차별화함으로써 노동자들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위계화된 고용구조 속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궤도사업장에는 사업장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이미 차량, 기술, 역무에 비정규직 도입이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핵심 방향이 되고 있다. 철도 정비창 외주화, 부산지하철 무인매표, 그리고 고용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서울지하철 ‘흑자경영계획’ 등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노무현정권이 전체 노동자계급, 특히 정규직을 겨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맞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응은 아직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저지하고 파견법 철폐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실제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해야할 활동가나 노조간부들조차도 사실 현재 투쟁 국면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문제로,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당장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궤도사업장조차도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찬반투표를 가까스로 조직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철도가 05년 공사화에 대비한 하반기 특단협 투쟁 일정을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온전히 맞추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궤도사업장들은 7월 궤도투쟁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현장을 조직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는, 어쩌면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활이 걸린 위기상황에서 단사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다, 우선 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모든 현장활동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설사 내부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조직하지 못한다 해도,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의 의미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문제라는 것을 교육, 선전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당면 비정규직 투쟁은 결단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문제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비정규직 확대 저지투쟁을 사수해내고, 파견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벌여내자.

도시철도 해고자 김남식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 1주기 추모제

2003년 10월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원 이용석씨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분신하였다. 이씨의 분신은 그동안 가려져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작년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이용석 열사 분신 1주기를 추모하며 '열사정신계승 공동실천주간 선포식'이 10월26일 종묘에서 있었다.

정신계승사업회 김태진 집행위원장(공공연맹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고, 학습지 노조의 정종태 재능교육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용석 열사의 뜻을 기려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병현 노동위원장, 1년째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명동성당농성단' 아누와르 대표, 정오교통 방남철 위원장 등은 "비정규직은 노동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단결된 투쟁만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각양각색의 풍선들을 하늘에 날려보내는 것을 끝으로 선포식을 간단하게 마치고, 80여명 남짓의 자전건 선전단이 출발을 기다렸다. 이 날 코스는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 종묘공원에서 출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회 앞을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 까지 거리다. 이 코스는 지난해 이용석 열사 분신과 그의 분신을 지켜본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했던 경로다.

그러나 경찰의 봉쇄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었다. 막을 근거가 없음에도 정치적 문구가 담긴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진행을 불허한 것이다.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3대씩 10분간격으로 선전단은 바리케이트를 뚫고 도로로 나올 수 있었다. 자전거 행렬은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다시 집결하여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 공덕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행렬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민들과 행렬의 안전을 배려해주는 자동차들에 뒤섞여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에 진입했다.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원영만)와 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박경석) 사람들과 약식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장애인이동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 농성단 대표의 간략한 정치발언이 있었다.

다섯시쯤 되었을까. 이미 해는 기울어지고, 바람도 선선하게 다가왔다. 최종목적지인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으로 있던 영등포 근로복지 공단에 드디어 도착했다. 정리집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한상익 부위원장은 "이용석 열사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며 "이 자리를 기화로 현장에서의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비정규철폐가를 끝으로 이날 자전거 서울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저녁 도시락을 먹고 다시 오후 7시무렵부터는 열사정신계승 문화제가 이어졌다.


부산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과 취업난 등으로 도심 곳곳에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조차 연일 불황으로 대거 생겨난 청년 실업자와 고학력 퇴직자들이 불가피하게 노점상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점을 찾아보기 힘들던 구석진 장소까지 노점으로 채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한 달 평균 5,000여개 노점상이 새로 생겨나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한결같이 불경기를 감안하지 않은 무차별 단속만을 강행하고 있다. 기업형 노점 근절을 명분으로 가로정비에 나선 단속반원들은 오히려 생계형 노점을 쓸어버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복지는커녕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구민들의 세금을 들여 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수십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 단속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등 단속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일이 수영구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부산 수영구청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노점상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속 전담 공무원들을 경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거나 각종 무술 3단 이상의 유단자들로 구성해 ‘50여명의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쓸어버려야 할 한낮 ‘쓰레기?로 치부하고 있다.
부산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10월21일 부산 광안리에서 대규모 투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동지들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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