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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19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G20 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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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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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위대간의 유혈사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은 한정기간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국 규모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가 준전시상황이 되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처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열렸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과 군대의 동원에 의해 강제 진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가 된 지금까지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된 이 아찔한 순간에 당혹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G20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19일

G20특별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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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빌미 외국인 범죄와 전쟁선포

정부, G20 빌미 외국인 범죄와 전쟁선포?

이주노동자에 ‘노골적 인종차별’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5월14일 17시23분

몽골 유학생 A씨(여)는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타운의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 6명의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A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무작정 “같이 가자”고 했으며, 그녀는 이주노동자들이 꽉 찬 버스를 타고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갔다. 체류 자격이 있는 A씨는 6층 사무실에 도착해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직원들은 그녀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 그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들처럼 줄을 세워 탈의실로 들어가게 한 뒤, 두꺼운 운동복을 주며 여성들도 하의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11시 전에는 눕지 못하게 했으며 밤 11시가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이불 한 장 없는 방에서 하루를 보낸 A씨는 다음날 풀려났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풀어 줄 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는 채 그냥 가라고만 했다.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미셀 씨.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몽골 유학생 A씨에 대한 불법 단속 뿐 아니라, 지난 4월 7일에는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무리한 단속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경찰이 영장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한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늘릴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고 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으며, 경찰청 또한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확대, 부활시키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단속은 더 많은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며 강제 단속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이자 이주노조 조합원인 미셀씨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또한 그것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취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어가고 있다”며“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도와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정정훈 공감 변호사는 “길거리에 똥이 있는데 그것을 신문지로 덮고 간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겠나. 오히려 밟고 지나갈 확률이 더 많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인권 침해적 관행들을 합법이라는 포장지로 덮어 놓은 것 뿐”이라면서 “곧 그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G20 을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 된다”면서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도중, 종로 경찰서에서는 기자회견단에게 3차례의 자진해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구호제창과 피켓팅을 했기 때문에 미신고 옥외집회로 변질됐다”면서 “3차 해산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경찰이 직접 해산을 시키는 것은 물론,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 하겠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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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빌미로 정부가 국내 이주민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 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했고, 이 계획의 일부로서 서울 경찰청은 2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에서 경찰 기동대를 포함하는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명박식 글로벌 선진화  5월 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2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가 이명박 정부의 인종주의적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이미진

이 기간에 경찰은 이 지역에서 “매일 주간 수색과 주ㆍ야간 검문 검색”을 벌인다. 

이 지역들에서 거의 ‘계엄령’과 다름없는 분위기를 연출할 작정이다.  

법무부도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적발된 이주민들에게 그동안 사문화된 위반 벌금도 부과하겠다고 한다. 

법무부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간 입국 규제를 유예해 주고 고용허가제 입국 조건인 한국어 시험 응시 자격을 주겠다며 이것이 ‘출국 지원 정책’이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고용허가제 쿼터가 대폭 축소되고 입국 규제가 강화됐고 본국에 대기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귀국 후 재입국은 매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을 믿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탈레반

이 방침은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9ㆍ11 테러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 기승을 부린 인종차별 정책과 꼭 닮았다. 

이주노조 활동가 미셸 씨는 “경찰의 주된 타깃은 아시아인, 무슬림, 흑인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은 2002년 9월에 시작된 “특별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24개 주요 무슬림 국가들과 북한에서 온 남성 이민자 8만 8천 명의 지문과 사진을 채증했고, 이들을 신문했다. 

적어도 5천 명의 이민자들이 반테러 수사와 연계됐다는 구실로 구금됐지만 이들 대부분이 사소한 이민법 위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 중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 

영국에서는 반테러법 제정 이후 아시아인들이 검문과 수색을 당하는 일이 3백 퍼센트나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와 이주노동자를 탈레반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지금 이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한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더 나아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고무한다는 위험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주자 공격이 그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사회 전체를 준 ‘계엄’ 상태로 만들려는 ‘경호특별법’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G20을 기회로 삼아 표현의 자유와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이런 속보이는 정부의 꼼수에 이주자들을 희생양으로 내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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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국가비상사태'?

 정부와 여당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경호특별법)'은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안전지역을 설정해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경호처장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 금지 자의적으로 해석 전권 행사

특히 경호특별법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동원에 관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는데, 정부는 '협조 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최찬묵 대통령 경호처 차장)는 입장을 밝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경호특별법이 비록 한시법(9월 1일~11월 15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형사법과 집시법을 통해서라도 불법집회와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우선, 경호특별법은 경호처장이 경호안전상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권한을 전권 행사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호특별법 제8조를 살펴보면, 경호처장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호처장이 집시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집회의 요건을 무시하고서라도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집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집시법을 무시하더라도 경호처장의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집시법에는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경호특별법 제8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위헌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민중의소리



G20 정상회의가 국가비상사태?

경호특별법은 또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사실상 계엄령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는 "헌법상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은 비상 계엄을 선포할 경우에 가능한데, 경호특별법이 계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임 교수는 "G20 정상회의에서 경호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군을 동원할 정도로 국가 비상 사태인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달만에 뚝딱...집시법 개정못하자 편법으로

경호특별법의 제정 과정도 논란이 크다. 경호특별법은 정부 발의 가 아닌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마련됐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자구 수정을 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법안자체가 사회적 합의없이 한달만에 나왔다. 정부 입법으로는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의원들의 청부 입법을 통해 급작스럽게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통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입법 예고→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G20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G20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 청와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야간옥회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하자 경호특별법이라는 '편법'을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진형 의원 발의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놨다.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오는 7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 의원의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오는 7월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집시법 개정안이 물건너가자 경호특별법을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부, 여당도 G20 정상회의에서 불법집회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시법 개정안을 해야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호특별법과 집시법 개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무래도 야간옥회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초석 다지나

특히 경호특별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도 크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른바 '국정원 권한강화법'으로 불릴 정도로 '테러 위험'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적받아 왔다. 테러방지법 조항에는 '감청'과 '계좌추적' 등 국내법률로는 상당히 제한돼 있는 활동을 테러 위험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허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안이 테러방지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호특별법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제9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명시해놓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천안함 사고로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비록 한시법이라고 할지라도 경호지역 내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차량 통제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낸다면 경호특별법을 가교 역할로 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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