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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지금 가입해도 늦지않다

"통장 지금 가입해도 늦지않다"
등록일: 2005/08/03
한때 '무용론'마저 제기됐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부활하면서 가입자가 700만명 을 넘어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 구입에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임 대주택 공급 확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상품 가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700만3006명 으로 5월 말(690만6853명)보다 9만6000여 명 늘어났다.

2003년 8월 600만명을 돌파한 지 22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총 33만7269명(5.1%)이 증가해 이미 지난 한 해 총 증가 규모(3 2만2859명)를 웃돌고 있다.


반면 청약부금은 갈수록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소 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 청약통장 인기

=청약상품은 그 동안 1순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경쟁 률이 높아져 청약상품 가입이 필요없다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임대주택이나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 는 아파트를 겨냥한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신도시 건설과 공영개발 확대 등이 나 오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청약 당시에 가구주면 되 기 때문에 앞으로 분가할 사람이라면 현재 청약상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판교신도시와 파주 김포 양주 등 신도시에서 분양이 이뤄지며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분양이 계획돼 있다.



◆ 청약상품 비교

=청약저축 가입자격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하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가가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 . 여유가 있다면 주택청약부금ㆍ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부금과 청 약예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또는 18~25.7평의 민간건설 중형 국 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12만5000 원씩 내면 1순위가 된다.

주택청약예금은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 무주택 우선공급제 활용

=청약상품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넓혀 가려는 사람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춘수 지점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최고 30%까지 내릴 것"이라며 "이들 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택지지구 등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체 분양물량의 40% 를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우선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한 다.

또 분양 물량의 35%는 3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75%를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다 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고 적극 권하고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한때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 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이 분양을 통한 공급 개선책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필수"라고 밝혔다.

[박기효 기자 / 한예경 기자]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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