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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평의회] 직접행동

 *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 중에서 [직접행동] 글이 여러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습니다. 그 글은 과거에 번역한 초역이며, 오역이 많습니다. 최종 번역 완성된 글을 올립니다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중에서

2. 직접행동

  자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투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은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투쟁 그 자체는 끝날 수 없다. 거대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힘이 저하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경제적 위기들은 더욱 파괴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명백하게 확보한 진보를 훼손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자본을 위한 이윤율의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착취는 강화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저항하도록 자극받고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성장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한 구태의연한 투쟁 방법들은 더 이상 적당하지 않다.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되며, 그리고 그것들은 머지않아 출현할 것이다. 그것들은 거친 파업(wild strike)1)과 직접행동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1) (역주) 예고되지 않고, 지도부의 승인 없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파업을 말함. 보통 살쾡이 파업(Wild-cats strikes)이라고 부름.

직접행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자 스스로의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의 파업은 규칙들과 규제들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선언되는 파업과는 대조적으로 거친 파업이라고 불린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선언되는 파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통찰을 거스르면서 관료들에 의해 파업이 선언되는 것이고, 관료들은 아마도 이 어리석은 노동자들이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며 또한 그들은 언제나 파업을 빨리 종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억압이 너무 가혹할 때, 경영자들과의 협상이 효과 없이 지연될 때는 결국 크고 작은 집단들에서 분노가 폭발해 거친 파업으로 나아간다.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직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조직은 자생적이고, 즉각 출현한다. 물론 새로운 조합이 광범위하게 선별되고, 성문화된 법령으로 공식화된 규정들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확실하게, 노동자들은 비효율성을 구태의연한 지도자들의 개인적 단점으로 귀착시키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들의 가장 유능하고 활력적인 사람들을 앞세워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도 한다. 이렇게 결성된 새로운 조합은 처음에는 진실로 활력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만약 그것이 소규모인 것으로 남는다면 그 활동성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반면, 만약 그것이 거대해진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동일한 성격으로 발전한다.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 노동자들은 결국 전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투쟁한다는 그 방침을 견지하기 위해 다른 방도를 모색한다.

  지도력이라 불리는 자신들 스스로에 의한 지도란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노동자들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모두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파업위원회가 있더라도 모든 일들은 파업참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속적으로 서로 접촉하면서 과업을 배분하고, 모든 조치들을 고안하며, 모든 행동들을 직접 결정한다. 결정과 행동은 결합되어 하나를 이룬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파업을 확대하기 위한 선전 작업이다. 자본에 대한 압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엄청난 자본의 권력에 개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분열된 집단들 역시 무기력하다. 자본에 필적할만한 유일한 힘은 전체 노동계급의 견고한 통일체이다. 자본가들은 이점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유인책은 자본가들이 파업이 널리 퍼질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 참가자들의 의지가 더 단호하고 그리고 파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더욱 성공의 기회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파업은 다른 집단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들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일반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집단의 파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만은 널리 퍼져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우월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절망감을 느낀다. 때문에 폭발의 동력은 어디에서나 축적되어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투쟁에 결합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동료들이 무엇을 할지를 확신할 수 없고, 견고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 그들은 행동을 하는데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투쟁에 임하면, 그들은 새로운 인간으로 변한다. 즉 이기적인 공포는 뒤로 물러나고 공동체, 연대, 헌신의 힘, 솟아오르는 용기나 불굴의 인내가 우세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전염성이 있다. 투쟁하는 활동이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경우 같은 동지라고 느끼는 사람들 역시 협동정신, 자긍심 같은 동일한 힘이 일깨워진다. 따라서 들불처럼 거친 파업은 다른 기업들로 번져가서 더욱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몇몇 용감한 동지들은 그러한 일의 강력한 추동력은 될 수 있지만, 거친 파업은 노동조합 관료나 자발적인 새로운 대변자들 같은 소규모 지도자들만의 일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이자 작업이 되어야 하고, 공동의 주도권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고안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돌봐주는 노동조합 같은 기관에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성공과 실패는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노동자들은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변해야 하고, 단호하게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자신만을 돌보는 분리된 객체로부터 벗어나 견고하고, 확고한 통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생적인 파업들은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상이한 개별 노동조합으로 분할되는 것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에서 이전의 소자본가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노동조합의 세계적 전통들은 노동자들을 종종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회사들로 분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몇몇 나라들에서 종교적, 정치적 차이들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 가톨릭 노동조합, 사회주의적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으로 분리시키는 분할 장치로 작용해왔다. 작업장에서 상이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서로 반목한다. 파업을 할 때조차도 그들은 종종 분리된 상태로 참여했다. 때문에 통일이라는 관념에 접하기 어려웠고 행동의 조화와 타협은 유일하게 위원회와 관료들이 담당했다. 하지만, 이제 직접행동에서 어느 노동조합의 회원이냐는 차이는 표면적인 딱지로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자생적 투쟁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 사이의 통일이 요구되었다. 즉 통일이 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불가능했다. 작업장에서 상이한 위치에서 같이 일하며 공통적으로 착취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동일한 주인에 대해 저항했고 결집해서 공동행동을 했다. 그들의 실제적인 공동체는 작업장이었다. 동일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노동, 공동의 운명, 공동의 이해에 기반해서 자연적으로 연합체를 결성했다. 마치 한낱 과거의 유령처럼 상이한 조합원들 간의 오래된 구별들은 사라졌고, 같이 투쟁하고 있는 동료들의 새로운 삶의 현실에서 거의 잊혀졌다. 새로운 통일체에 대한 생생한 의식은 권력의 열정과 감각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이, 거친 파업에서 도래할 투쟁형태의 몇몇 특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선 모든 활동과 결정을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려는 자율적 행동, 자기주도권이라는 특성, 그리고 기업들의 자연적 집단화에 따른, 이전의 소속감과 상관없는 단결이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빈틈없는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진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구태의연한 조직에 대한 자본의 힘의 우위에 의해 추동되어 자생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제 그 규모가 변했고 노동자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친 파업들은 대부분 패배했고, 그들의 범위는 너무 협소했다. 단지 몇몇 유리한 경우들만이 노동조건을 낮추는 것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이러한 파업들의 중요성은 억압되어 질 수 없는 신선한 투쟁정신을 증명해 보여줬다는 점이다. 자기 보존이라는 심층적인 본능 및 가족과 동료들을 지키려는 의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계속해서 분출했다. 여기서 성장하는 자기의존성과 계급감각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성장하는 자기의존성과 계급감각은 가혹한 억압과 심층적인 고통을 동반한 거대한 사회적 비상사태가 있을 때, 대중들이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미래의 위대한 투쟁들을 위한 선구자이었다.

  거친 파업들이 거대한 대중들을 결집하고, 전 산업 분야, 도시와 지방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조직은 새로운 형태를 취해야 한다. 한 곳에 모여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상호이해는 공동행동을 위해 더욱 필요해진다. 사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파업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대리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파업위원회들은 관료들의 노동조합위원회와는 전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그것들은 이미 노동자평의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들은 투쟁으로부터 도출되어 투쟁 방향의 통일성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그것들은 기존의 의미에서 어떠한 지도자들도 없으며, 명령권도 없다. 자주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는 대리자들은 자신을 보낸 사람들이나 집단의 의견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평의회에 모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지를 표출하는 행동을 대표한다. 그러나 그 대리자들은 그들의 위임집단의 단순한 전달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논의의 선진부위를 담당하며 널리 퍼진 신념들을 구현한다. 위원회 회의에서 의견들이 논의되고 그것들이 해당 국면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받게 된다. 그 후 회의 결과와 결론은 그 대리자들에 의해 해당 사람들 및 집단들의 회합에 전달된다. 이러한 매개과정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 스스로가 심사숙고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대중들의 행동 통일이 보장된다.

  확실히 이러한 방식에서 모든 집단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도 그러한 권력을 위원회에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다. 집단적 투쟁에서 통일은 권한의 법적인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정열적인 행동 영역에서 자생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러한 권리가 용인된 규칙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어떠한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다. 물론 어떤 집단이 논쟁을 통해 다른 집단을 설득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과 본보기를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자신들의 투쟁 행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은 이론이나 실행가능성에 의한 주장들이 아니라 실천에서 전개되는 사실의 진술을 요구한다. 종종 발생한 거대한 사회운동에서 -그리고 계속 발생할 것이다- 행동이 결정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때때로 중앙위원회는 전면적(universal) 파업을 호소했고, 단지 적은 집단들만이 여기저기에서 이를 따랐을 뿐이었다. 다른 곳에서 위원회들은 모험적인 결정을 피하려고 꼼꼼히 따지면서 머리를 굴렸지만, 노동자들은 대중 투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열정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동일한 노동자들이 막상 행동을 취해야 할 때는 위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는 반대로 소심하게 주저하며 아직 결심을 못 내리고 있던 사람들이 내적인 힘에 이끌림으로써, 아직 결의되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 한편 그들의 의식적 사고 속에서는 오래된 슬로건과 이론이 역할을 하고, 논쟁과 주장을 결정하는 반면에, 번영과 걱정이 의존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현실 상황에 대한 강력한 직관이 발생해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러한 직관이 항상 옳은 길로만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외적 상황들에 대한 느낌은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노동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낯선 지도력에 의해 대체될 수 없고 아무리 현명한 안내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자에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성공과 역경을 거치면서 겪은 노동자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 노동자들은 올바르게 자신들 이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규제된 파업이라는 과거의 것과 자생적인 파업 및 노동자평의회라는 새로운 것, 이 두 가지 형태의 조직과 투쟁은 대조를 이룬다. 이는 노동조합이 언제인가는 유일한 대안인 노동자평의회로 단순히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나쁜 점과 약점을 교정하고 그것의 올바른 원칙들은 유지하려는 노력하는 중간적 형태들이 고안될 것이다. 즉 관료들의 관료제의 지도력, 협소한 동일업종조합과 노동조합의 이해에 의한 분리를 피하면서, 이전의 투쟁들의 경험을 보존하고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대파업 이후에 최상의 투쟁가들을 핵심으로 한데 모여 일반 연맹을 이루며 수행될 것이다. 파업이 자생적으로 발발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숙련된 선전선동가들과 조직가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연맹이 자신들의 조언을 통해 경험이 없는 대중들을 돕고, 교육하며, 조직하고, 그들을 방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투쟁은 조직의 진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보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의미가 아니라, 계급적 통일성이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거대 연맹의 본보기는 미국의 거대한 노동조합인 “세계 산업노동자”(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IWW)를 들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에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노동자로 이루어진 보수적인 “미국노동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과는 대조적으로, 세계 산업노동자는 특수한 미국의 조건에서 성장했다. 즉, 세계 산업노동자는 부분적으로는 광부와 목재노동자 및 극서부의 황무지를 독립적으로 개척했던 사람들이 풍부한 목재와 토지를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던 대자본에 맞서 격렬하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또 부분적으로는 동부와 남부 유럽으로부터 이주해서 동부의 도시들에 있는 공장과 광산에 모여서 오래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경멸받고 멸시받으며 착취당하고 있던 비참한 대중들의 궁핍에 의한 파업들로 이루어졌다. 세계 산업노동자는 그들에게 경험이 많은 파업지도자들과 조직가들을 제공했고, 그들은 경찰의 테러리즘에 맞서는 방법, 여론과 법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 연대와 통일을 이루는 방법, 사회와 자본주의 그리고 계급투쟁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들을 가르쳐줬다. 이러한 거대한 투쟁들 속에서 수 만 명의 새로운 조합원들이 세계 산업노동자에 가입함으로써 단지 소규모 집단들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의 거대한 연맹”은 독립적이었던 개척자들로 이루어진 대중들을 굴복시켜가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미국 자본주의의 거칠었던 성장에 적합했다.

  노동자들이 아직도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할 완전한 자신감을 아직 갖지 않고 대투쟁에 직면 했을 때, 유사한 투쟁 형태와 조직형태가 선전 될 수 있을 것이고, 각지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이행 형태이다. 거대 산업에서 미래의 투쟁조건과 과거 미국의 투쟁조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에 자본주의는 성장기에 있었으나, 이제 자본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과거에는 개척자들이나 원주민들의 세련되지 못한 독립심 또는 이주자들의 생존을 추구하는 원시적 이기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멍에에서 재갈이 물려져야 할 중간계급 개인주의였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은 기계와 자본에 의해 일생동안 규율을 훈련받았고, 그들은 또한 생산기구들과의 강력한 기술적, 정신적 결속을 통해 연관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의 유용성을 새로운 협동의 토대에서 조직해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완전히 프롤레타리아적이며, 중간계급 개인주의의 모든 완고함은 집합적 노동의 습관을 통해 오래 전에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 속에 숨겨진 연대와 헌신의 힘은 단지 그것들을 지배적인 생활 원칙으로 전개시킬 대투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또한 단지 주저하면서, 동료들의 행동에 참여하며 동료들의 모범에 의지하고자 하면서 가장 억압받는 층위를 이루고 있는 노동계급들조차도 곧 그들 내부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힘을 느낄 것이다. 또한 노동계급은 해방을 위한 투쟁이 자신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자기활동성과 자기의존성 같은 자신의 모든 힘들을 개발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분적 자기결정의 모든 중간 형태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진보하는 길은 분명히 평의회 조직으로 향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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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평의회] 현장점거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중에서


3. 현장점거(Shop Occupation)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에서 더 향상된 노동조건을 위한 새로운 투쟁형태가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현장점거이다. 이는 대체로 연좌파업(sit-down strike)라고 불리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기는 하지만 공장을 떠나지는 않는다. 연좌파업은 이론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이론은 단지 후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줄 수만 있을 뿐이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실업은 일반화되고 지속적이었기에 직장을 가진 일부의 특권자들과 실업 대중들 간의 일종의 계급 적대가 발생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대항한 일상적인 파업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파업자들에 의해 텅 빈 작업장은 작업장 밖에 있는 대중들에 의해 즉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쁜 노동조건에서 작업거부는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붙박여 있는 것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점거가 벌어지자, 연좌파업은 보다 발전된 투쟁 형태의 표현으로서 자세히 고찰해 볼 가치가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더욱 견고한 단결의 형태를 증명하였다. 이전의 파업형태에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노동 공동체는 작업장을 떠나면 해체되어버렸다. 즉, 노동자들은 거리와 집으로 흩어져버렸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느슨한 개개인들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하나의 몸체로서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리와 광장 같은 회의 장소에 집결해야 했다. 그러나 종종 경찰과 당국은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금지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법률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 수단들을 통해 싸우려는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합법성은 대중 의견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당국을 능가하는 커져가는 대자본의 권력이 모든 공공장소와 광장의 사용을 저지할 때, 만약 노동자들이 싸우려면 그러한 공간을 점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다. 미국에서 모든 대규모 파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회합을 위하여 사용할 거리와 회의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경찰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동반했다. 연좌파업은 작업장이라는 적당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집회장소를 두고 골치를 썩을 필요로부터 해방시켜줬다. 동시에 이러한 파업은 파업파괴자들이 파업자들의 장소에 침입하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작업장을 점거한 연좌파업은 완강한 투쟁을 필요로 하였다. 작업장의 소유자로서 자본가는 파업자들에 의한 현장점거를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주장을 통해, 자본가는 경찰에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청했다. 마치 파업이 형식적 법률과 충돌하는 것처럼, 실제로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장점거는 형식적 법률과 충돌한다. 그리고 사실 고용자들은 규칙적으로 자신들의 투쟁의 무기로 이러한 공식적 법률에 호소했고, 법률은 파업자들을 계약 위반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고용주들에게는 새로운 노동자를 작업장에 고용할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파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논리에 맞서 파업은 투쟁 형태로 지속되었고 발전해갔다.  

  실제로 형식적 법률은 자본주의의 내적 현실을 표현해주지 않으며, 단지 중간계급과 법률적 견해의 유착이라는 자본주의 외적 형식만을 표현해줄 뿐이다. 자본주의 실제는 평등하게 계약하는 개개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투쟁하는 계급들의 세계이다. 노동자들의 권력이 너무 작아 공식적 법률에 대한 중간계급의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계약 파괴자로서 파업자들은 해고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그러한 장소를 획득하게 되자, 새롭고 진실한 법률적 착상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파업은 위반이나 중지가 아니라, 단지 노동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사회는 이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점거가 필요하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투쟁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주장되었다. 자본가들과 법률가들은 현장점거를 소유권의 침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현장점거는 재산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의 효과를 보류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즉 현장점거는 현장을 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본가에 의한 처분권을 순간적으로 보류시킨 것일 뿐이었다. 싸움이 해결된 이후에, 자본가는 예전처럼 주인이 될 것이고, 확실한 소유자로 남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점거는 위의 상황을 넘어서는 무엇이다. 현장점거에서, 지평선에서 비치기 시작하는 여명처럼, 희미한 미래의 발전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현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줬다. 그들은 현장조직으로써 견고한 상호결속이 나타났고, 자연적인 통일체는 단일 개별자들로 용해되지 않았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작업장과 자신들의 친밀한 연관을 의식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은 이제 작업장의 주인이 그들을 해고할 때까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하는 사람의 건물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에게 기계가 있는 작업장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생산적 기구이자, 단지 자신들의 노동에 의해 사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었다.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즉,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은 작업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작업장의 법적 소유자들, 주주들에게보다 더욱 편안한 공간이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 생산적 노동의 중심이자 공장을 살아있는 기관, 사회의 총체의 요소로 만들어주는 집합체로서 노동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키워갔다. 현장점거에서,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생산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인류의 부를 소비하고 남용하며 전 지구를 황폐화시키면서 명령만 하는 자본가들 같은 무가치한 외부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막연한 감각이 생겨났다. 그리고 힘든 투쟁을 거치면서 작업장이 조직화 및 공동행동의 단위로서, 그리고 아마도 힘의 기반이자 본거지, 그리고 중심이자, 투쟁의 목표로서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 되었다. 노동자들과 작업장의 자연적인 관계와 비교할 때, 자본의 명령은 인위적이고 외적인 지배로서, 아직까지는 강력하기는 하지만,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성장하는 노동자들의 영향력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점거에서 작업장이 노동자들의 소유가 되고, 작업장 모두가 조화로운 단위를 형성하며, 작업장을 통해 해방을 위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식의 성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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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총서: 서구소비에트 근간 안내

 [빛나는전망이론총서] 2006년 초에 발간 예정.

 

 

서구소비에트

원제: The Western Soviets, Worker's Councils Versus Parliament

1915-1920

(by Donny Gluckstein)



책의 목차


서론


1장. 페트로그라드에서의 소비에트와 혁명(Soviets and revolution in Petrograd)

2장. 위기속의 서구 제국주의(Western imperialism in crisis)

3장. 글레스고우: 기반다지기(Glasgow:Lying the foundations)

4장. 실패의 교훈(The lesson of failure)

5장. 전쟁속의 독일(Germany in war)

6장. 독일제국의 몰락(The Kaiser falls)

7장. 1918년 11월 혁명의 화학식(The revolutionary chemistry of November 1918)

8장. 반혁명과 혁명(Reaction and revolution)

9장. 이태리: 공장평의회와 그 이상의 것(Italy: Councils and beyond)

10장. 재평가와 대립(Re-assessment and confrontation)

11장. 결론(Conclusion)



서 론 개요


-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다시금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은 맑스의 ‘경제위기와 필연적인 계급전쟁’에 대한 예측은 현실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단지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적 길만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착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회주의적 길의 지속적 실패, 사회복지제도의 의도적 축소 등은 현재 우리로 하여금 혁명적 변화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은 노동자들이 의회주의를 불신과 조소로 대하고 있지만 동구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유형 이외에는 ‘투표함’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노동자 평의회’를 두 체제(의회주의-스탈린주의)에 대한, 현재도 유효한, 진정한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몇몇의 사회사상가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노동자 농민은, 1918년 독일, 1956년 헝가리, 1972년 칠레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청사진에 의해 혁명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중의 이익에 기반하여 자본주의 위기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민주주의’를 창조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의회로 조직된 노동자 권력(러시아에서는 이를 ‘소비에트’라 칭함)은 자본주의 국가권력의 가장 큰 실질적 도전이었다. 이제 노동자 평의회라는 권력체는 다소 현상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노동자 평의회의 전통은 이를 반대하는 자들(반혁명세력, 개량주의자, 스탈린주의자)로 인한 모호성으로부터 재발견되야 한다.


- 이책은 현재까지의 모든 평의회 활동을 나열하는 단순한 기념비적 서술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 사례조사를 첫걸음으로 하여, 나는 서구의 의회주의와 대중화된 개량주의의 조건속에서 분투한 사회주의 활동가의 평의회 사례로 집중하고자 한다. 서구 평의회 활동의 3개의 중심지(영국, 독일, 이태리)를 자세히 연구하고자 한다.


-이책은 단순한 가치중립성을 가장하지 않고자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근본적 모순과 대립을 초월한 역사서가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이책은 출발부터 자본주의 혁명적 철폐의 필요성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노동자 자신의 활동과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뿐이다. 노동자 평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이 책이 오늘날의 노동운동과 혁명적 정당의 건설, 과거 투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도중과 이후 유럽은 제국주의의 위기와 볼쉐비키 혁명에 맞물려 혁명적 활동의 만개를 경험하였다. 러시아, 이태리, 영국, 독일사례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일은 혁명과정의 일반적 교훈을 끌어낼 수 있기때문이 유용한 작업이다. 단순한 국가수준의 연구는 그 나라의 특수성에 의해서만 윤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기간의 영국사례의 연구들은 노조문제와 정치로부터의 수동적 도피로 결정되어 졌다. 대조적으로 독일의 사례의 연구들을 보면 맹목적인 정치 중심주의와 작업장 수준에서의 변화의 무관심으로 특징지워진다. 명백히 이러한 일국수준에 기반한 제한된 연구관점은 본 글의 이후에서 좀 더 명확해 질것이지만 여기서의 연구목적은 일국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국경을 넘은 전 세계적 계급투쟁의 일부였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제적 비교연구는 특히 1905-1920년 기간에 명확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전유럽 노동자 게급 투쟁간의 차이의 많은 부분을 제거해주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평의회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합법적인 정치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람시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공장과 그 안에 있는 노동자 의식의 혼란-이는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자신의 관철에 종속됨-속에서 그 배면(본질)을 보아야 한다. 이곳의 사회적 관계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이며,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관련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여기에 역사연구자에 있어 필연적인 문제가 봉착된다. 지배계급은 국가관료, 문서정리자, 출판업자 등 일군의 이데올로기 기제의 군대를 가져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논의 및 결정사항을 정리하고 유포시킨다. 반면 억압된 계급조직으로서의 노동자 평의회는 그들의 의사결정을 문서로 정리한 ‘의사진행록’이 거의 없다. 유급 문서정리자의 부족과 역동하는 계급 투쟁과정에 있는 관계로 인해 현장노동활동가는 자신의 사상을 문서로 표현하여 남길 수 없었다. 평의회와 현장노동활동가조직은 당조직과 같이 여유를 두고 의사결정을 기록할 정식단위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자 평의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즉 현장노동자와 평의회 간부가 만나 토론한 장소, 그러한 만남의 정규성 정도, 참석률과 대표성의 정도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때때로 이러한 정밀하고 세부적인 정보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평의회를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오인하겠끔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문서의 부족은 노동자의 자주활동의 증거로 인해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다. 결국 노동자 평의회는 실천을 위해 기획된 조직이었던 것이다.    


- 개별공장과 산업의 현장노동자가 수행한 각각의 투쟁과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글레스고우, 베를린, 튜린에 대한 연구로 그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투쟁에 대한 전체적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 지역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로부터 시작된 좀 더 큰 운동의 ‘한 흐름’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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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판네쿡 소개

           

                                          

     

안톤 판네쿡 (Anton Pannekoek 1873-1960)

 

네널란드 출신의 맑스주의자이자 천문학자.

그는 유럽공산주의 초기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코민테른 유럽서기국의 지도자였다. 이론가로서, 그는 맑스주의에 의해 고무된 정치운동에 내재해 있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이해하고 혁명적 변혁의 새로운 반관료주의적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역사적 발전에 대한 사상과 의식의 주요성에 천착했고 계급의식과 계급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강조했다.

주요저서로『세계혁명과 공산주의자 전술』『자본주의 붕괴의 이론』『국가자본주의와 독재』『노동자평의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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