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님과 토론중 4

조지스트와의 대화

1. 김윤상 님이 토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반론 없이 어떻게든 대충 수습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다.

그는 "지대조세제에서 지대세 부담이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게젤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하지 않았고, 지대조세제나 토지공공임대제나 마찬가지로 전가된다고 하였다
소수의 경제주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제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임차료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주파수를 통신 3사가 경매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차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국 통신 3사가 독과점 권력을 발휘하여 통신 소비자에게 높아진 임차료를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대조세제가 더 낫다고 한 게 아니라, 전가라는 면에서는 공공임대제라고 더 나을 게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김윤상 교수


이것 참 웃기는 얘기 아닌가?
전가가 된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둘 다 전가된다면 둘 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대조세제는 왜 해야 하나?

조지스트의 입으로 지대조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모두 효과가 없음을 고백했다
자폭인 셈이다

 

 

2. 김윤상 님과의 토론을 복기해보자.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땅주인은, 노동자가 공짜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 이상을 남겨줄 이유가 없으며, 그 나머지는 지대로 거둬들인다.

(2) 따라서 지대조세제로 얻은 세수로 복지를 하면, 그것은 '공짜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를 늘린 게 아니므로 노동자의 노동대가를 늘려주지 못한다. 국민들이 복지로 얻는 혜택은 임대료 상승으로 상쇄된다. 따라서 지대조세제가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를 해야 한다.


김윤상 님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에서 "토지공공임대제=공짜땅"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요한 논점을 되짚어보자.

김: 공공임대제도 임대료 받지 않나?
$: 하지만 그건 복지로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공짜땅과 같다.

김: 지대조세제도 복지를 하지 않나?
$: 그 효과는 임대료 상승으로 상쇄된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개인이 사유한다. 그러니까 공짜땅이 아니다

김: 경제학의 통설에 의하면, 지대세는 전가 안된다고 하는데?
$: 지대세는 땅주인이 내지만, 그 세금을 임대료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세입자가 내지 않나?

김: 지대세 걷어서 복지에 쓰면, 그건 땅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임대료에 넣을 수 없지 않나?
$: 그 땅에서 살아야 복지혜택 받지 않나? 그러니까 넣을 수 있다.

김: 그렇게 떠넘기는 건 토지 독과점 때문 아닌가?
$: "독과점이냐, 계민수전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계민수전도 땅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나? 땅사유권을 인정하면 지대가 사유화된다. 땅 소유권은 인정하지 말고 사용권만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임대제 해야 한다.

김: 공공임대제도 지대가 오를 때 임대료 올리지 않나?
$: 올린다. 하지만 복지효과가 상쇄되지 않는다. 올린 임대료를 모두가 공유하니까.

김: 공공임대제도 임차인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면 임차료 떠넘길 수 있지 않나?
$: 시장지배력은 화폐제도 문제다. 돈 액면가가 불변하면 돈소유자가 돈을 쌓아둘 수 있다. 그것이 거래를 끊을 수 있는 힘, 시장지배력의 본질이다. 그래서 공짜돈 개혁도 해야 한다.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하면 안되고 사용권만 인정해야 한다.
소유권은 지대를 개인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세로 몰수되지 않는다.
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입자한테 떠넘겨진다.

화폐문제도 비슷하다.
돈이 낳는 이자는 조세로 몰수되지 않는다.
자본가는 몰수당한 만큼을 다시 이자에 더해서 받아낼 수 있다
왜?

땅과 돈 자체는 감가상각이 안되니까.
땅과 돈이 필요한 쪽은 긴급히 필요하고, 땅주인과 돈주인은 여유가 있다.
이것으로 게임은 시시하게 끝난다.
한쪽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쪽은 굳이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미 불공정한 싸움이다.
여기서 지대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힘, 지대세 이자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땅주인과 돈주인을 이길 수 없다.
조세로 몰수해도 그 부담이 다시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진다

어떤 사람은 땅주인이 지대세를 떠넘기려고 할 때
세입자가 다른 땅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떠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 갈아타는 땅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땅 아닌가?
그러면 그 땅주인도 지대세를 떠넘길 것 아닌가?
"다른 땅으로 갈아타니까 지대세를 떠넘길 수 없다"고 하려면
그 다른 땅이 공짜땅이어야 한다.

분명히,
노동자들한테 땅주인의 땅과 돈주인의 돈 대신 다른 대체재가 있다면,
땅주인의 땅과 돈주인의 돈에 의존하는 정도가 제한될 것이다

게젤에 따르면, 기존 경제시스템에서 땅주인의 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다.
1. 어디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진짜 공짜땅
2. 소액의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는 땅, 즉 거의 공짜땅
3. 땅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얻는 '공짜땅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

이것들의 존재는 땅주인이 임대료를 어느 한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만든다.
어느 한도 이상으로 올리면 사람들은 위의 수단으로 도피할 수 있으니까.

돈주인의 돈을 대체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1. 물물교환
2. 환어음

이것들의 존재는 돈주인이 이자를 어느 한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만든다.
어느 한도 이상으로 올리면 사람들은 위의 수단으로 도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땅주인의 땅끼리 경쟁하여 지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돈주인의 돈끼리 경쟁하여 이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총지대, 총이자다.
개별 토지의 지대가 아니라 국내 모든 땅의 지대를 합한 값이고,
개별 대출금의 이자가 아니라 모든 대출금의 이자를 합한 값이다.)

땅주인의 땅은 위의 세 가지 부류의 공짜땅과 경쟁하며
돈주인의 돈은 물물교환, 환어음과 경쟁한다.

조세로 몰수한 지대를 만일 위의 세 가지 부류의 공짜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를 늘리는데 사용한다면, 그 세금은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질 수 없을 것이다.
조세로 몰수한 이자를 만일 물물교환과 환어음 사용을 촉진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세금은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대와 이자를 억제할 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완전히 제거하려면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공짜땅 공짜돈 개혁을 해야 한다.
즉, 한 나라의 땅과 돈을 모두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유가 아니라 사용임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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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00:44 2016/06/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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