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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에 가시면 성명서가 있습니다.
* 하지만 실은 이렇게 쓰고 싶었당;;;
● 전근대적, 반인권적 전국민지문날인제도 폐지하라!
'주민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한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주장한 것처럼,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우리 활동가들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한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기게 하고,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의 행위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을 갖게 한다. 더구나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다.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게 한다.
지문날인에는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다. 권력은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또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헌재가 주장한 것처럼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과 별로 관련이 없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고 있는가. 200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에 지나지 않는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이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처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분단국가의 국가안보가 지켜진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전국민지문날인제도 합헌선언, 526헌재선고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의 범죄수사목적상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활동가들은 주민등록제도란 것은 주민에게 편의와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감시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법의 전문에 나와있는 입법목적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용감한 상상력은, 법해석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하여금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서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법해석의 자세는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도 보인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고, 같은 법에 의해 지문정보의 전산화도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으며,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면 손가락의 손상이나 지문의 손상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친절한 걱정을 하고 있고, △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정확성이나 간편성, 효율성, 비용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문이 가장 낫다는 판단까지 내려주고 있다.
도대체 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이 필요한가? 범죄수사활동?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헌재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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