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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채찍질 이제 그만!

파일공유 채찍질 이제 그만! [한겨레]2003-04-30 01판 20면 1371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미국 거대 음반업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을 막겠다고 기를 쓰며 구사하는 전술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자금력을 총동원해 저작권 관련 악법을 줄기차게 만들어낸다. 서로 나누는 행위는 범죄라고 매체를 동원해 선전하고 다니며 네티즌들에게 죄의식을 심는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건 복제를 막는 기술적 방벽을 꾸준히 둘러친다. 이 셋은 법적 강제력, 심리전,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꾸준히 시도되는 파일 공유 ‘저지형’ 전술이다.저작권 악법 줄기찬 瀯?br> 한편 ‘흡수형’ 전술은 그나마 시장과 소비자들의 변화를 읽으려 한다. 속임수의 가짜 엠피3 파일을 온라인에 다량 유포하거나, 공식 앨범 발매 전 맛보기 시디를 돌리거나, 시디 대신 복제 음질이 떨어지는 카세트를 무상 배포하거나, 덤으로 실황 트랙과 디브이디 영상 자료 등을 발매 시디 목록에 첨가해 음반 구매력을 확대하는 식이다. 좀더 근원적으로는 파일 공유 행위를 상품 시장의 틀 안에서 길들이는 거대 온라인 음악파일 서비스 사업이 본격 시도된다. 채찍의 ‘억압형’도 존재한다. 정부의 공조 아래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대학내 컴퓨터 시설 급습과 기숙사 압수 수색, 일대일(P2P)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한 음반업계의 무차별 압력과 소송이 그것이다. 최근엔 파일교환 서비스 업체 기소에서 돌아서 아예 개별 ‘강성’ 정보 이용자들을 색출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본때를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지원은 음반업계의 이런 공격형 전술에 동조해 버라이즌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가입한 몇몇 열성 이용자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1998년에 만들어진 희대의 악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조항을 철석같이 수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음반업자는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 싶으면 판사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쉽게 영장을 받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관련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는 혐의만으로 범법자의 굴레를 쓰고 개인 정보가 만천하에 노출되는 험난한 상황에 놓였다. ‘서로 나누는 행위’가 범죄? 걷잡을 수 없는 파일공유 추세에다 음반판매 부진이 업계의 비이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연방 판결 최초로 일대일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무혐의 판결이 나와 희비가 엇갈렸다. 중심 서버에서 음악 파일 목록을 관리하던 과거의 냅스터와 달리 직접 개인들간 정보를 주고받는 분산형 검색 서비스들은 “비디오 녹화기나 복사기와 하등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차후 항소심에서 역시 음반업계가 진다면, 억압형에서 시장 포섭에 기댄 흡수형 전술에 주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정보 이용자들을 겨냥한 포악한 채찍질은 부디 삼가라는 암시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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